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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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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19-07-03 ~ 2019-07-12
지원대상
지원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5대 신사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구 분 — 총 지원금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 비고 대분류 — 중분류
지원규모·금액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참가비/자부담
400만원) 부분 선택시 기업자부담금은 총 지원금의 25%로 책정 (예시1) 1. 기술성분석의 필수사항(1 1.기술성분석/ 1 2.권리성분석/ 1 3.시장성분석/ 1 4. 사업타당성분석) 선택시 총 지원금 1,100만원(정부지원금 825만원
신청방법
지원기업 ▶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전문기관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2018년 재무재표 3. 2018년 손익계산서 ・ 수요조사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주관기관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 02 3487 3703 yeasole@kabit.or.kr 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으로 키울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기업과 기술 전문기관이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을 사업으로 키우고 싶은 중소기업과, 그 일을 도와주는 민간 전문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지원기업과 전문기관 모두 신청서를 써서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올리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19-07-05 공고입니다. 대상 제외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지원제외,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구 분 — 총 지원금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 비고 대분류 — 중분류 1. 기술성 분석 (1,600) — 1 1. 기술성분석 — 200 — 기술분석 기술개요 및 필요…, 신청기간 구 분 추진일정 비고 1차 지원기업 모집 ’19.7.2.(화) 7.12(금) 1∼2차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2차 지원기업 모집 ’19. 8월 예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지원기업 선정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19%EB%85%84-%EC%8B%A0%EC%84%B1%EC%9E%A5%EB%8F%99%EB%A0%A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C%97%85%EA%B3%B5%EA%B3%A0-363018a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19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2019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
발행일
2019-07-05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19%EB%85%84-%EC%8B%A0%EC%84%B1%EC%9E%A5%EB%8F%99%EB%A0%A5-%EA%B8%B0%EC%88%A0%EC%82%AC%EC%97%85%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C%82%AC%EC%97%85%EA%B3%B5%EA%B3%A0-363018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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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공고 | | --- |

| 2019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조직)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장 | | --- |

사업개요

사업목적

○ 효과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종사기관, 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

사업목표

○ 기술사업화를 위한 민간 사업화 전문기관 자생력 확보 및 역량강화

○ 민간 기술사업화의 지원기업 및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발굴 및 매칭 지원을 통한 기업의 후속활동 지원과 관리

사업기간

○ 2019년 6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바우처를 통한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 서비스

추진체계

지원내용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

  • 구 분 — 총 지원금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서비스 항목 — 비고
  • 대분류 — 중분류
  • 1. 기술성 분석 (1,600) — 1-1. 기술성분석 — 200 — 기술분석 - 기술개요 및 필요성, 기술동향과 전망, 기술혁신성 — 필수
  • 1-2. 권리성분석 — 250 — 선행특허분석 - 특허동향, 포트폴리오, 주요 특허분석 및 선행기술 검토 지식재산 전략 - 해당기술의 권리성 분석, 보유특허 분석 및 보강전략 - 신청기술의 방어전략
  • 1-3. 시장성분석 — 250 — 시장분석 - 시장개요 및 니즈분석, 시장구조 및 특징, 시장동향 및 전망
  • 1-4. 사업 타당성분석 — 400 — 사업화 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및 내외부 요인분석 기술개발 및 사업화 타당성
  • 1-5. 기술사업화 과제기획 — 500 — 기술상용화 및 사업화 계획 - 기술개발 핵심전략, 개발계획 진단 - 사업화 추진 전략 및 계획진단 - 수익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 선택
  • 2. BM 기획 (1,600) — 2-1. AS-IS 사업진단 — 500 — 내부 역량 및 외부 환경 분석(PEST/SWOT) 기술분석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을 통한 기술성 분석 환경분석 - 산업환경(산업의 정의, 특징, 구조, 경쟁상황 등) - 내외부 환경분석(사업영역 및 거시환경, 시장동향/전망 등) 사업성 분석 - 기술 및 환경 분석을 통한 사업성 종합 및 시사점 도출 — 필수
  • 2-2. ITEM 발굴 및 선정 — 200 — ITEM 발굴 및 선정 - AS-IS 사업진단과 기술니즈 적합성 검토 - 전략적 방향 도출
  • 2-3. TO-BE BM도출 — 500 — 선정된 기술의 TO-BE BM도출 - Business Model 시나리오 수립 - 시나리오 별 사업적합도 판별 - 최적화된 BM 도출
  • 2-4. 상용화 지원 — 400 — 기술사업화 출구방향 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 연구개발 사업 및 시제품 개발사업 연계 등 - 양산 계획, 판로개척, 마케팅 계획, 인력 및 자급 확보 계획 등 — 선택

※ 필수항목의 개별 선택은 불가하며, 선택항목만 선택 가능

※ 본 서비스항목은 전체 컨설팅 서비스 신청비율에 따라 바우처 발급 수가 조정될 수 있음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비용) 지급

○ 정부지원금 범위 내 바우처 제공

지원기업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항목에 따라 원하는 서비스 선택

| - 지원항목의 모든 서비스 선택 시 총 지원금 1,600만원 (정부지원금 1,200만원, 자부담금 400만원) - 부분 선택시 기업자부담금은 총 지원금의 25%로 책정 (예시1) 1. 기술성분석의 필수사항(1-1.기술성분석/ 1-2.권리성분석/ 1-3.시장성분석/ 1-4. 사업타당성분석) 선택시 총 지원금 1,100만원(정부지원금 825만원, 자부담금 275만원) (예시2) 2. BM기획의 필수사항(2-1.AS-IS진단/ 2-2.ITEM 발굴 및 선정/ 2-3.TO-BE BM도출/ 2-4. 상용화지원) 선택시 총 지원금 1,200만원(정부지원금 900만원, 자부담금 300만원) | | --- |

기업 지원금액은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 신청내용 타당성 및 결과 등을 검토하여 바우처 쿠폰으로 발급(바우처 쿠폰의 발급은 주관기관 추천에 의해 전담기관에서 수행)

기업은 지원금액 대비 부담금 25% 이상을 납입해야하며, 정부지원금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금액 및 기업부담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단,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

○ 바우처 제공 방법

지원기업의 기술사업화 서비스 지원금은 바우처로 지급하며 서비스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

지원기업은 선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자부담금 입금, 입금확인증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바우처 발급 진행 가능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의 컨설팅 최종 결과는 지원기업 만족도와 외부전문위원의 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술사업화 서비스(컨설팅)을 보완토록 할 수 있음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에게는 컨설팅 수행을 위해 총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지원기업의 만족도 및 외부 전문위원의 평가 결과에 따라 남은 잔금(50%)을 지급

  • 선급금 — 잔금
  • 매칭 후 발급 — 외부전문가 서류평가 — 지원기업 만족도 평가 — 바우처 잔금
  • 바우처 선급금 — 50% 지급 — 70점 이상 — 70점 이상 — 100% 지급 — -
  • 70점 이상 — 70점 미만 — 80% 지급
  • 기업 부담금 — 100% 지급 — 70점 미만 — 70점 이상 — 70% 지급
  • 70점 미만 — 70점 미만 — 지급없음 — 다음회차 참여제한
지원방법

신청자격

○ 지원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5대 신사업 프로젝트(전기/자율주행차, 반도체/디스플레이, IoT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 기업에 대해 우선 지원하되, 주력산업 분야도 포함 가능. - 사행사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 --- |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조직 ※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중 민간 전문기관 (공공기관, 대학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은 참여대상에서 제외) ①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기술사업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기관 및 조직 ② 바우처 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기술사업화 관련 서비스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및 조직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과 최대 2개까지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신청자격 적정성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참고 | | --- |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예시】

구분비고
사업화전문회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거래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특허법인「변리사법」제6조의3에 의해 설립된 특허법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기타 기술사업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 전문기관

신청기간

구 분추진일정비고
1차 지원기업 모집’19.7.2.(화)~7.12(금)* 1∼2차 기업 수요에 따라 예산 조기 소진 시 종료
2차 지원기업 모집’19. 8월 예정 *추후 홈페이지 통해 공지 예정
지원기업 선정예산규모, 지원기업 수,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기업을 결정하고 차기 차수에 지원할 수 있음

※ 신청기간 및 접수기간이 상이하므로 유의 요망

신청방법

지원기업▶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 신규창업기업 신청가능 (별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불필요. 단, 창업계획 자료 첨부)
전문기관▶신청양식 작성 후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 * 전문기관은 최대 2개 기업까지만 수행 가능

구비서류

・ 수요조사서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자부담 성실납부 이행서

・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현황 ・ 1차 기관후보단 선정 공개자료 ・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 공정 및 청렴 서약서 ・ 보안각서 ・ 개인별 컨설턴트 현황

  • 구분 — 서 식 명 — 내 용 — 비고
  • 지원 기업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기업) — ・ 신청서 — * 공통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2018년 재무재표 3. 2018년 손익계산서
  • 전문 기관 —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전문기관) — ・ 신청서

추후일정

구 분일정주체비고
신청 및 접수’19.7.2.(화)~7.12(금)지원기업, 전문기관
후보단 선정 평가7월 3주차주관기관
기업/기관후보단 공개7월 3주차주관기관
전문기관 희망순위선택7월 4주차지원기업
매칭 평가7월 4주차주관기관
결과 공지7월 5주차주관기관
이의 신청7월 5주차지원기업, 전문기관
수행계획서 제출8월 1주차~ 8월 2주차전문기관
협약체결8월 1주차~ 8월 2주차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 일정은 추후 변동이 가능하며, 변동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

사업 프로세스

▪ 1차 기관후보단 확보 - 신청전문기관 중 외부 전문가의 서면평가 및 기관진단툴을 이용하여 1.5배수 선정

※ 상기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법령과 고시를 준용한다.

  • 순 서 — 수 행 내 용 — 실 행 주 체
  • ① — 공 고 — ▪ 사업공고 (지원기업 및 전문기관 신청) - 홈페이지 : KIAT, (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등 - 2019년 신성장동력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 주관기관
  • ② — 사업 신청 — ▪ 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및 신청 — 지원기업
  • ▪ 전문기관→ 사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접수 및 신청 — 전문기관
  • ③ — 후보단 확보 — ▪ 1차 기업후보단 확보 - 신청기업 중 기업진단툴을 이용하여 1.5배수 선정 — 주관기관
  • ④ — 후보단 공개/ 선택 — ▪ 1차 기관후보단 공개 -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된 1차 기관후보단 세부사항 공개 — 주관기관
  • ▪ 1차 기업후보단 개별 안내 및 희망 전문기관 선택 - 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사업화 전문기관 선택(1순위∼3순위) — 지원기업
  • ⑤ — 선정평가 (매칭)/ 통보 — ▪ 외부 전문가의 서면평가를 통한 최종매칭 - 지원기업의 기업진단 결과 및 희망순위로 전문기관 컨설팅 매칭 여부 타진 -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 및 매칭 결과 통보 — 주관기관
  • ⑥ — 협약체결 — ▪ 수행계획서 제출 후 3자(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협약체결 ▪ 구비 서류확인 후 1차 바우처 KIAT 발행 및 지급 ▪ 담당 컨설턴트 공정서약서 및 공정윤리교육 진행 — 지원기업 전문기관 주관기관
  • ⑦ — 서비스 실시 — ▪ 계획 및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은 기술사업화 서비스 실시 ▪ 착수확인서/중간보고서 제출을 통한 컨설팅 현황 파악 — 전문기관
  • ▪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지원기업 현장 애로상담 실시 ▪ 중간점검간담회 개최 : 중간보고서 수집을 통한 진도관리 ▪ 소규모네트워크 개최 : 권역별 기업/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과공유회 개최 : 우수사례 선정을 통한 성과 확산 — 주관기관
  • ⑧ — 완료보고 — ▪ 전문기관은 지원기업, 주관기관에게 컨설팅결과보고서 제출 - 컨설팅 완료확인서 및 사업비 청구서 제출 — 전문기관
  • ⑨ — 완료검토 및 평가, 정산 — ▪ 전문기관 서비스 수행내용의 적정성 검토 및 서면평가 - 필요시 검토결과 보완 또는 재 서비스 요구 ▪ 지원기업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조사 ▪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에게 서비스 비용 지급 및 정산 — 주관기관
  • ⑩ — 사후 관리 — ▪ 지원기업 성과 관리 - 지원기업 및 전문기관의 사후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도출 - 지원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전문기관 연계 ▪ 지원기업 추적 관리 - 컨설팅 종료 후 사업화 진행상황 관리 - 전년도 지원 기업에 대한 추적 관리 수행 - 추가 컨설팅 의뢰 ▪ 타 지원사업 연계 - 지자체 사업 연계 지원 (지역 테크노파크 사업 등 후속연계지원) — 주관기관 전문기관
관련법령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유의사항

지원대상 제외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지원기업,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지원제외 대상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에 부적합 업종영위 기업 ex)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 중개‧도매업 등 - 휴‧폐업중인 중소・중견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신청 서비스 내용이 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과 유사․중복으로 판명된 경우 동 경우, 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실패 및 환수 처리 - 전문기관의 관련 전문자격자(전문가) 관련 용역 서비스 협약을 기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 지원기업 또는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지원기업 또는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이 허위로 신청 및 수행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바우처 신청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서비스의 내용이 기술사업화 바우처 사용 가능 항목별 기본목적, 기술사업화 서비스 특성,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 서비스내용이 이미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인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창업 2년 이상인 기업이 서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 ※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등록 취소 | | --- |

기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제의 중간탈락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 조치될 수 있음

접수 및 문의처

접수기간

온라인2019년 7월 5일(금) 00:00 ~ 7월 12일(금) 18:00

7월 12일(금) 18:00까지 제출서식에 맞춰 작성하고, 온라인(사업관리시스템) 제출완료한 과제까지만 인정(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온라인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관리시스템 : (http://bivoucher.kabit.or.kr/)

문의처

담당기관연락처이메일내용
주관기관(사)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www.kabit.or.kr)02-3487-3703yeasole@kabit.or.kr사업운영 및 서비스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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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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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