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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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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02-03 ~ 2020-03-02
지원대상
선정 공지 사전교육(8시간) 이수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20.4월 중 — ‘20.4월 초 — ‘20.3월 말 󰁿 협약체결 및
지원내용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지원규모·금액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k 스타트업(www.k 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시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변경·반환 불가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붙임 양식)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가점 증빙서류, 창업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문의처
이메일 직급 — 성명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원 — 김정인 — 061 661 1934 — jikim@ccei.kr 사원 — 김주환 — 061 661 1935 — story625@ccei,kr PD — 이종신 — 061 661 1933 — lis@ccei.kr PD — 박일순 — 061 661 1938 — taxpa
주관기관
지원규모(명) 청년 — 중장년 일반 — 全 기술분야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23 — 16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창업을 아직 안 한 사람이 사업 아이디어로 창업 준비를 하도록 돈과 교육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전남에서 창업하고 싶은 예비창업자가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창업을 안 했거나 자기 명의 사업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k 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화나 이메일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0-02-03 공고입니다. 대상 및 예비 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구 분 배정인원(예상) 사업화자금(예상) S등급 A등급 8명 내외,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 전담멘토 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신청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3월 2일(월), 18:00까지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 3일 이전에 ‘k 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0%EB%85%84-%EC%98%88%EB%B9%84%EC%B0%BD%EC%97%85%ED%8C%A8%ED%82%A4%EC%A7%80-%EC%9D%BC%EB%B0%98%EB%B6%84%EC%95%BC-%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792dc74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0 5호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에 참여…
발행일
2020-02-03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39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0%EB%85%84-%EC%98%88%EB%B9%84%EC%B0%BD%EC%97%85%ED%8C%A8%ED%82%A4%EC%A7%80-%EC%9D%BC%EB%B0%98%EB%B6%84%EC%95%BC-%EC%98%88%EB%B9%84%EC%B0%BD%EC%97%85%EC%9E%90-%EB%AA%A8%EC%A7%91%EA%B3%B5%EA%B3%A0-792dc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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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0-5호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공고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예비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2월 3일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혁신적인 기술 창업 소재가 있는 예비창업자의 원활한 창업사업화를 위하여 사업화 자금,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

□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20.1.31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

□ 지원내용

◦ 창업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 전담멘토*가 바우처 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 제공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센터 내부소속의 PD(Program Director)가 전담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정된 PD를 변경 할 수 없음

◦ 창업교육(40시간) 프로그램 지원(예비창업자 수료 필수)

□ 모집분야 및 규모

  • 분야 — 모집 업종 — 주관기관 — 지원규모(명)
  • 청년 — 중장년
  • 일반 — 全 기술분야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23 — 16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20.1.31) 기준, 출생일자에 따라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하여 선정 예정

  • 청년 : 만 39세 이하(’80년 2월 1일 이후 출생)인 자

** 중장년 : 만 40세 이상(’80년 1월 31일 이전 출생)인 자

*** 거주지, 창업예정지 등에 관계없이 1개의 주관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접수마감(’20.3.2(월), 18:00) 후 신청 주관기관 변경은 불가

2

신청 제외대상

◦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공고일 현재(’20.1.31)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한 자

◦ 폐업 경험이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20.3.2)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0.3.2)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지원)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참고 1]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

** 사업에 기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포기자, 중단처분자 포함)

◦ 타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3

지원내용 및 기간

□ 지원기간 : 협약 후 8개월 이내(~’20.11.30)

□ 지원내용

◦ 사업화자금(바우처*) 평균 51백만원(최대 1억원) 지원

  • 예비창업자에게 금액한도를 정하여 사용권(바우처) 지급 ⇒ 예비창업자 전용 카드를 사용하여 제품・서비스 구매 후 승인 신청 ⇒ 한도가 차감되고 대금이 판매업체로 이체
구 분지원 세부사항
사업화 자금 (바우처)☞ 시제품 제작, 지재권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자금을 바우처로 최대 1억원 한도 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바우처) 차등 지원 사업비 비목별 세부기준은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비목정의 및 기준> / 비목 / 비목 정의 / 집행기준 / / --- / --- / ---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 한도 없음 / / 외주용역비 /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기계장치 (공구·기구,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 /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 / 인건비 / 창업기업 소속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 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 여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국가로 업무관련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 광고선전비 /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등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 지급수수료 /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사무실임대료, 회계감사비(50만원 의무계상) 등 / / / 창업활동비 / 국내 출장여비, 소모품 구입비 등 / 월 50만원 한도 /
창업교육☞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40h) 운영 선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협약체결 이전에 사전교육(8시간) 운영하고, 미이수자는 선정 취소조치 협약기간 중 역량강화(16h) 및 심화교육(16h)을 32시간 운영(일정 추후 안내)하고, 미이수자는 지원 중단 및 기집행한 사업화자금(바우처) 환수조치
전담PD☞ 창업·경영 전문가를 전담멘토 또는 PD로 지정하여, 예비창업자 창업활동 전반에 대한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필수)

※ 비목별 사업화지원금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자의 의무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를 대상으로 지침 및 기준 주요사항에 대하여 교육 예정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종료일 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창업교육 40시간(사전, 역량강화, 심화)을 이수하여야 한다.

◦ 선정자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77-5475, www.startbiz.go.kr)

  • 법인설립 업무를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칭된 전담멘토·PD의 사업장 현장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전담멘토·PD가 협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1회 이상 창업기업 사업장에 방문하여 사무실 임차현황, 직원 근무현황, 구입 기자재 활용 현황 등을 확인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법인전환, M&A 등 특별한 사유없이 지원받은 사업자를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 예정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신청ㆍ접수

□ 신청기간

◦ 2020년 2월 3일(월) ~ 3월 2일(월), 18:00까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이 가능하며, 마감시간 이후 신청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붙임 양식)

  • 사업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가점 증빙서류, 창업아이템 도면·설계도 등 추가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 [참고] 필요시, 사업계획서 작성법 “K-Startup 창업에듀” 온라인 강좌 참조 (www.k-startup.go.kr/edu/home/lecture/LTYPE_006)

□ 신청방법

◦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변경·반환 불가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시청 마감 후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자료 일체는

◦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주관기관을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로 선택하여 신청가능하고, 접수마감(’20.3.2(월), 18:00) 후 변경 불가

  • 신청 시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를 주관기관으로 선택

전담멘토(PD) 매칭 등을 수행

  • 최종 선정자는 신청한 주관기관에서 예비창업자 사업비 집행 승인 및 관리,

< 온라인 신청절차 >

| ① k-startup 접속→② 회원가입(개인회원)및 로그인→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④ 예비창업패키지 클릭, 사업신청→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주관기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선택) → ⑦ 팀원 정보 입력(해당시) → ⑧ 사업계획서(가점증빙서류 포함)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예비창업자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6

선정평가 및 추진일정

□ 선정평가

◦ 창업아이템 개발 동기,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과 성과창출 전략, 대표자와 팀원의 역량 등을 서류 및 발표평가

  •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지원규모의 2배수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발 — 5분 발표, 15분 내외 질의응답 (주관기관에서 평가) — ‘발표평가(100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 장소: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전남 여수시 덕충2길 32)
  • 평가 일정: 추후 안내
  • 발표평가시 신청자 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팀창업, 특허·지재권 보유자 등의 경우 서류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며, 신청시 가점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가점으로 불인정

가 점 항 목점수
1) 팀창업 우대 - 2인 이상(대표자 포함)의 기술기반 예비창업팀 선정 시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팀원을 모두 채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선정 취소 및 전액 환수 조치 팀창업 기준은 [참고 3] 참조1점
2) 신청한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단, 권리권자에 한함, 출원 건은 제외 다수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1점
3) 최근 2년 이내(’18~현재)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창업경진대회 목록은 [참고 2] 참조 다수의 수상경력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가점은 최대 1점1점
4)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영암, 목포 지역에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초본)상 주소지 기준)1점

◦ 발표평가 분과구성

  • 발표평가는 지원자(본인)이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 발표평가 분과는 4개분과 내외로 구성함.
  • 분과구성: 1분과 20명 내외

□ 평가지표

◦ 세부평가 지표별 평점이 평가배점의 60%에 미달되는 점수를 취득한 자는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세부평가 — 평가내용 — 배점 — 최소 득점기준
  • 1. 문제인식 — 1-1. 창업아이템의 개발동기 — 15점 — 18점
  • 1-2. 창업아이템의 목적(필요성) — 15점
  • 소 계 — 30점
  • 2. 해결방안 — 2-1.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 15점 — 18점
  • 2-2. 시장분석 및 경쟁력 확보방안 — 15점
  • 소 계 — 30점
  • 3. 성장전략 —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 10점 — 12점
  •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 10점
  • 소 계 — 20점
  • 4. 팀 구성 — 4-1. 대표자 및 팀원의 보유역량 — 20점 — 12점
  • 소 계 — 20점
  • 서류평가·발표평가 지표 및 배점 동일

◦ 서류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점수 기준: 최고‧저점 평가위원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 선정방법: 서류평가 종합평점 + 가점 / 총 104점
  • 과락제도: 평가항목(1~4)의 각 배점점수가 60%에 미달되는 점수는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통과대상에서 제외

◦ 발표 평가 및 선정방법

  • 평가점수 기준: 최고‧저점 평가위원 점수를 제외한 산술 평균 점수
  • 평가위원: 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선정방법: 발표평가 종합평점: 총 100점 중 상위 점수 39개팀
  • 과락제도: 평가항목(1~4)의 각 배점점수가 60%에 미달되는 점수는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선정대상에서 제외
분 야정보ㆍ통신바이오ㆍ 의료ㆍ생명기계ㆍ소재화공ㆍ섬유에너지ㆍ자원공예ㆍ디자인전기ㆍ전자농수산ㆍ식품

※ 청년/중장년 분야 별 평가 대상자 수가 20개 미만인 경우 합산하여 분과 구성

□ 최종선정

◦ 주관기관별 예비창업자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및 예비 창업자별 사업화자금 한도를 최종 확정

구 분배정인원(예상)사업화자금(예상)
S등급~ A등급8명 내외 선정규모 21%내외60,000,000원 ~ 100,000,000원
B등급20명 내외 선정규모 51%내외51,000,000원
C등급11명 내외 선정규모 28%내외35,000,000원 ~ 41,000,000원
합 계39명 (100%)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 차등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 인원 및 사업화 자금 지원금 변동 가능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신청자 대상 별도 안내)

󰁿

󰁿

  • 공 고 — 󰁾 — 예비창업자 신청ㆍ접수 —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창업진흥원 —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20.1.31. — ’20.2.3. ~ ’20.3.2. — ~ ’20.3월 말
  • 사전교육 — 󰁼 — 협약준비 — 󰁼 — 지원대상 선정 공지
  • 사전교육(8시간) 이수 —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케이스타트업 누리집
  • ‘20.4월 중 — ‘20.4월 초 — ‘20.3월 말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사업수행 — 󰁾 — 중간·최종보고 및 점검
  • 창업진흥원-주관기관- 예비창업자 — 시제품 개발, 창업, 역량강화 ·심화교육(32시간) 이수 등 — (예비) 창업자, 주관기관
  • ‘20.4월 말 — ‘20.4월~’20.11월(8개월) — (중간) ‘20.8월/(최종) ’20.12월

7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됩니다. | | --- |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선정‧지원제외)

  • 합의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동시수행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발표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발표평가는 예비창업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폐업 경험이 있는 자의 경우, 선정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과거의 사업자와 동종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예비창업패키지 지침·세부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 --- |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운영됨

◦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로 창업하여야 하며, 동종업종으로 창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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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문의

□ 사업 신청 문의(지원 내용, 신청‧접수 방법 등 문의)

  • 주관기관명 — 담당자 — 연락처 — 이메일
  • 직급 — 성명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사원 — 김정인 — 061-661-1934 — jikim@ccei.kr
  • 사원 — 김주환 — 061-661-1935 — story625@ccei,kr
  • PD — 이종신 — 061-661-1933 — lis@ccei.kr
  • PD — 박일순 — 061-661-1938 — taxpark38@ccei.kr

□ 온라인 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고 1

’09년~’20년(지원(신청) 제외 대상사업)

  • ◦예비창업패키지(舊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 ◦초기창업패키지 — ◦외국인 기술창업 지원사업 — ◦민관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TIPS 연계지원, 창업기획사) —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 ◦상생서포터즈 청년‧창업 프로그램 (집중육성) — ◦선도벤처연계 기술창업 지원사업 —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 ◦스마트벤처캠퍼스(舊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스마트창작터 사업화 지원(2016년) — ◦유망특허활용 기술창업지원사업 —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사업화) — ◦창업맞춤형사업 - 실험실창업 지원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연구원특화 예비창업자 육성사업, 연구원 창업프로그램, 창업아이템 상품화 지원사업, 아이디어상업화 지원사업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창업사업화지원, 창업아이템 사업화 — ◦창업성공패키지(舊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인턴제(사업화)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3단계) — ◦재도전성공패키지(舊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 일반형(Track 2), 투자형 지원자만 지원(신청) 제외

정부주관 창업경진대회 목록

참고 2

부처경진대회명인정대상
중소벤처기업부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수상자
대한민국 창업리그본선이상 입상자
2019 한-핀란드 스타트업 서밋 대학생 아이디어 경진대회(해커톤)혁신상, 성장상 수상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공지능 R&D 챌린지특별상 이상 수상자
산업통상자원부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입선이상
국제로봇콘테스트, R-BIZ 챌린지수상자
디스플레이 챌린지수상자
세라믹 신기술 아이디어 경진대회수상자
보건복지부바이오코리아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수상자
국토교통부대학생 자율주행자동차 경진대회수상자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수상자
해양수산부수산 창업경진대회수상자
해양산업 오션비즈니스 창업경진대회수상자
금융위핀테크 아이디어공모전수상자
산림청산림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수상자
특허청지식재산 정보 활용 창업경진대회수상자

팀창업 기준

참고 3

□ 팀창업 개념 : 창업아이템 개발 등 위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보유한 2인 이상의 구성원(대표자 포함)으로 이루어진 예비창업팀*

  • 사업계획서 양식의 팀창업 신청서에 포함된 인력에 한하여 인정

□ 팀창업 조건 : 선정자는 조정되는 협약금액과 관계없이 협약체결 3개월 이내에 창업을 완료하고 팀원 1인 이상을 직원으로 채용

◦ 팀원은 선정자가 창업한 기업에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채용되어야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은 인건비 지급 불가

  •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팀원의 인건비는 선정자가 부담

◦ 선정자와 친족관계(민법 제767조)에 있는 자, 창업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사 후 1년 이내 기업 및 재직 중인 기업의 임직원의 경우 팀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나, 인건비는 지급 불가

◦ 팀원 1인 이상을 6개월간 4대보험이 가입된 직원으로 유지

□ 팀원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제출한 팀원의 축소,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기존 팀원에 준하는 경력의 팀원으로 교체 가능

  • 사유 예시 : 팀원의 이직, 퇴사, 군입대, 출산 등

◦ 팀원 변경의 적정성 등은 주관기관 사업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최소 1명 이상의 팀원은 6개월간 유지 필수

□ 팀창업 점검 : 팀창업으로 가점을 받은 자(기업)는 팀창업 이행현황, 팀원의 근태현황 등을 현장점검을 통해 수시 확인

  • 고용계약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근로현황, 업무내역 등 확인

◦ 점검결과 부적정 현행*이 발견될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협약 중단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 제재조치 예정

  • 부적정 현행 : 팀원의 4대보험 미가입, 업무관련 현황(이메일, 출근기록 등) 확인 불가, 창업아이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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