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1년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참여기업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1-03-02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1-02-24 ~ 2021-11-30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83억원
지원규모·금액
83억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신청방법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 ➡ — 바우처구매 — ➡ — 장비· 서비스이용 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단,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 5.
문의처
및 관리기관 □ 담당기관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관리, 성과분석 등 042 388 0730 042 388 0735 관리기관 한국산학연협회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 0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장비를 빌려 쓸 수 있게 도와주는 공고예요. 중소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연구기반공유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뒤 신청서를 올려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3-02 공고입니다.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 바우처 유효기간 지원한도 기업선도형 45일 이내 최대 10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 45일 이내 최대 50백만원 이내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관…, 신청기간 ◦ 2021. 2. 24.(수) 2021. 11. 30.(화) 18:00까지 2..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6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EC%97%B0%EA%B5%AC%EA%B8%B0%EB%B0%98-%ED%99%9C%EC%9A%A9%ED%94%8C%EB%9F%AC%EC%8A%A4-%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1eb557e,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1 – 25 호 ‘2021년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
발행일
2021-03-02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61&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EC%97%B0%EA%B5%AC%EA%B8%B0%EB%B0%98-%ED%99%9C%EC%9A%A9%ED%94%8C%EB%9F%AC%EC%8A%A4-%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1eb557e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재)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1 – 25 호

‘2021년도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안)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 지원규모(신규) : 83억원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분야 : 제한없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내용

내역사업바우처 유효기간지원한도
기업선도형45일 이내최대 10백만원 이내
기반플러스형45일 이내최대 50백만원 이내
  • 상기 지원기간 및 금액은 정부 정책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참여기업) 접수기간

◦ 2021. 2. 24.(수) ~ 2021. 11. 30.(화) 18:00까지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83억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50백만원 이내로 지원

  • 첨단장비 및 특수시설 활용, 장비이용계획 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 지원방법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 지원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이 운영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온라인 쿠폰

□ 지원대상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

  • (신청자격 검토)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구 분확인 근거(증빙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 * 발급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sminfo.mss.go.kr) 접속 → 온라인 자료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확인서 출력
  • (신청자격 검토 확인) 지원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바우처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3. 지원기준

□ 지원 조건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70%,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

내역사업정부출연금 (70%)기업부담금 (30%)바우처 발행 한도
기업선도형10,000천원4,285천원14,285천원
기반플러스형50,000천원21,428천원71,428천원

□ 바우처 구매 방법

◦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 완료 후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https://rss.auri.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주관연구개발기관 메뉴 → 바우처 구매신청 메뉴 → 구매 신청
  • 상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년 2월 24일 ~ 6월 30일 (총 예산의 70%)
  • 하반기 구매신청 기간 : ‘21년 7월 1일 ~ 11월 30일 (총 예산의 30%)
  • 상반기 예산 소진 시 바우처 발행이 일시 중단되며, 전체 예산소진 시 바우처 발행 중단
  • ①바우처 신청 — ➡ — ②바우처 승인 — ➡ — ③기업부담금* 납부 — ➡ — ④바우처 발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관리기관
  • 기업부담금(30%)은 현금으로 관리기관에 납부(연구기반공유시스템 가상계좌)

◦ 바우처 1회 발행한도는 1천만원이며, ‘구매바우처의 50%이상 환불기관’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 타당한 사유를 입력하여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최대한도까지 일시 발행 가능

** 바우처는 구매 횟수 제한이 없으며, 유효기간 내 필요한 만큼 분할 구매할 수 있음

□ 바우처 사용 방법

◦ 운영기관의 연구장비 및 서비스를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를 구입한 날짜(기업부담금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사용

  • ’21년 이내 바우처 활용을 위해 21년 9월 1일 이후 바우처 유효기한을 30일 이내로 조정
  • 미사용 바우처 잔액은 시스템을 통해 자동 환불처리(유효기간 연장 불가)
  • 바우처 사용현황은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①바우처 발행 — ➡ — ②연구장비 사용·결제 — ➡ — ③유효기간 만료 — ➡ — ④전액환불
  • 관리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운영기관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 관리기관

□ 장비 사용 방법

◦ (예약·사용)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용하고자 하는 장비를 ZEUS시스템에서 검색 및 예약신청을 진행하고 운영기관 승인 후 장비 사용

  • 국가연구장비시스템(https://www.zeus.go.kr/) 접속 → 회원가입(로그인) → 중소기업 바우처 예약 → 연구시설·장비 선택 → 결제수단을 바우처로 변경 후 예약
  • ①연구장비검색 — ➡ — ②연구장비 예약 — ➡ — ③연구장비 승인 — ➡ — ④연구장비 사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운영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결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장비 사용 후 ZEUS 시스템에서 운영기관이 발행한 최종견적서 확인 후 바우처 결제

  • ①최종견적서 발행요청 — ➡ — ②최종견적서 확인 — ➡ — ③바우처 결제 — ➡ — ④부가세* 납부
  • 운영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운영기관
  • 부가가치세는 기업부담금(30%)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운영기관에 별도 납부
4.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선정 절차

◦ 관리기관은 신청서, 자격 요건 등 사전검토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사전검토 소요 기간 : 14일 이내 (시스템 정지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서류 불충분 등으로 인해 반려될 수 있음 (재신청 시 동일 기간 소요)

◦ 선정 후 사업 기간 내에 연구기반공유시스템을 통해 바우처 구매 가능

  • 기업선도형 — 신청 — ➡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 ➡ — 바우처구매 — ➡ — 장비이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기반플러스형 — 신청 — ➡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검토 — ➡ — 선정 — ➡ — 바우처구매 — ➡ — 장비· 서비스이용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주관연구 개발기관
  • 기업선도형으로 선정되었어도 추후 장비활용계획서를 관리기관으로 제출하여 기반플러스형으로 전환 가능 (단, 기업선도형에서 사용한 바우처 금액 제외)
5. 신청 및 접수 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주관연구개발기관 : 2021. 2. 24(수) ~ 2021. 11. 30.(화) 18:00시 까지

□ 신청 및 접수방법 :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방법 : www.rss.auri.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신청서류 : www.rss.auri.go.kr → 공지사항 → 2021년 연구기반활용플러스사업 시행계획 공고 | | --- |

◦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회원가입 ② 2단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시스템에 직접입력 ­ 신청서 및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 등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단계로, 신청접수 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및 환불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로, 연구기반공유시스템(www.rss.auri.go.kr)에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시스템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제출 확인 및 선정

□ 필수 제출서류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통 구비 서류

  • 연번 — 서 식 명 — 제출서류
  • 기업선도형 — 기반플러스형
  • ① — 신청서 — O — O
  • ② — 연구장비활용계획 점검표(Check list) — O — O
  • ③ — 서약서 — O — O
  • 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O
  • ⑤ — 연구기반공유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O — O
  • ⑥ — 사업자등록증 — O — O
  • ⑦ — 환불통장 사본 — O — O
  • ⑧ — 중소기업 확인서 — O — O
  • ⑨ — 장비활용계획서 — O
6. 문의처 및 관리기관

□ 담당기관

담당기관(부서)문의사항전 화
사업총괄중소벤처기업부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사업관리, 성과분석 등042-388-0730 042-388-0735
관리기관한국산학연협회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운영기관 선정, 바우처 발행 및 관리 등042-720-3320 042-720-3324 042-720-3325
(ZEUS 관리기관)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ZEUS 시스템 운영 및 관리042-865-3481 042-865-3454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 --- |

□ 운영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

부 서 명전 화E-Mail문의 사항
생활지원로봇센터062-602-8607 고도현 전임duty123@gjtp.or.kr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062-602-0201 유상훈 선임ysh@gjtp.or.kr
생체의료소재용부품센터062-602-0811 이종탁 전임yijt@gjtp.or.kr

붙임: (재)광주테크노파크 연구기반 활용플러스 사업 활용장비 목록 1부. 끝.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전국 #지원사업 #수출지원 #제조지원 #광주테크노파크 #중소기업 #개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