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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1차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

광주테크노파크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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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0-12-18 ~ 2021-02-16
지원대상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나.
지원내용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명 — 예산 — 내용 — 구분 — 공모방식 융합촉진형(12개월) — 중기지원형(21개월)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총 358.8 억원 —
지원규모·금액
과제당 5억 원 이내 — 과제당 (1차년도) 4억 원 이내 과제당 (2차년도) 4억 원 이내 지원방법 — 공동연구개발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함)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
신청방법
신청하려는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기술공급기관)이 없는 경우, IITP 이지매칭시스템(공식 신청 링크)에 가입 후 매칭신청(수요기술 작성) ‘20.10.30에 공고된 기술매칭 1차 사전 수요조사에 접수된 매칭신청 과제의 경우 이지매칭 시스템을 통한 추가신청 필요 없음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형태 제출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전자파일 (HWP) 1부 모든 기관 업로드(온라인) 2 수행기관간 연구결과물(IP) 실시권 확약서 전자파일 (PDF) 1부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3
문의처
IITP 기술사업화팀 (042 612 8573 8579) 기술매칭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소·중견기업이 다른 연구기관 도움을 받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지원금을 주는 공고예요. ICT 기술이 필요한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연구소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연구개발계획서를 써서 전문기관에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14 공고입니다. 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나.,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나. 지원내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 신청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신청기업(주관)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주관)이 신청한 경우 선….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EC%A0%9C1%EC%B0%A8-ict-r-d-%ED%98%81%EC%8B%A0-%EB%B0%94%EC%9A%B0%EC%B2%98-%EC%8B%A0%EA%B7%9C%EC%A7%80%EC%9B%90-%EB%8C%80%EC%83%81%EA%B3%BC%EC%A0%9C-%EB%AA%A8%EC%A7%91-e089b38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 0753호 ② 2021년도 제1차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
발행일
2021-01-14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EC%A0%9C1%EC%B0%A8-ict-r-d-%ED%98%81%EC%8B%A0-%EB%B0%94%EC%9A%B0%EC%B2%98-%EC%8B%A0%EA%B7%9C%EC%A7%80%EC%9B%90-%EB%8C%80%EC%83%81%EA%B3%BC%EC%A0%9C-%EB%AA%A8%EC%A7%91-e089b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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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753호

| ② 2021년도 제1차 ICT R&D 혁신 바우처 신규지원 대상과제 | | --- |

1.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ICT 핵심·융합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서비스 출시를 통한 융합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법인에 한함)

나. 지원내용

◦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혁신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사업명 — 예산 — 내용 — 구분 — 공모방식
  • 융합촉진형(12개월) — 중기지원형(21개월)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 총 358.8 억원 — 지원내용 — 1년이내 단기사업화가 가능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ICT 혁신기술(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통한 ICT 기반 이종기술·산업간 융합 新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자유공모*
  • 이종기술: ICT 연구개발 기술분류체계상(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2) 중분류 이상 기술간 결합 * 이종산업: ICT와 비ICT기술․제품의 결합(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개발기술은 ICT 또는 ICT가 융합된 기술 이어야함)
  • 지원기간 — 12개월 — 21개월(9개월+12개월)
  • 지원예산 — 205.8억원 — 153억원
  • 지원규모 — 과제당 5억 원 이내 — 과제당 (1차년도) 4억 원 이내 과제당 (2차년도) 4억 원 이내
  • 지원방법 — 공동연구개발기관(전문연구기관)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필요기술을 개발하여 제공(정부는 기업에게 R&D 바우처를 지급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함)
  • 자유공모 : 사업수행자가 자유롭게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제명, 개발내용 등)을 제안

| * 2021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는 ‘융합촉진형’에 한해 ‘21.3월중 시행예정임(약 150억원 규모) | | --- |

다. 지원분야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분야*및 5G, AI, 비대면(언택)등 핵심기술 분야 응용 및 사업화 기술개발 중점 지원

  • 혁신성장 8대 선도 사업 분야 : ① 스마트시티 ② 스마트공장 ③ 스마트 팜 ④ 핀테크 ⑤ 에너지산업 ⑥ 드론 ⑦ 바이오헬스 ⑧ 미래자동차 (향후 정부에 의해 선도 사업 분야가 변경될 시 선정과제에 반영 예정)

[R&D 혁신 바우처 개념]

| ▣ R&D 바우처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의 필요 기술을 공동연구개발기관(전문연구개발기관)에서 개발하도록 요청하고 연구개발 대가는 바우처(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로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지불함 | | ---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o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o「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관련 행정규칙,「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 o「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1)」 및 관련 하위규정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라 동 규정은 개정될 예정이며, 선정·협약 시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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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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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문 기 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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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정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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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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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1 (공동연구책임자)
  • ………
  • / 공동연구개발기관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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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매칭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2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매칭하여 참여 가능(‘21년도 변경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임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공동연구책임자’란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나. 신청 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 국내 중소기업(초기창업자(기업)·벤처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으로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한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초기창업자(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2의3항에 따른 설립 3년 이내(공고일 기준)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불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지원 가능)
  •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공동연구개발기관 : ICT R&D 역량을 갖춘 비영리기관 또는 연구개발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ICT R&D 역량 : ICT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개발인력 확보 등 전문기술개발 능력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등록된 “연구개발업” 기업에 한함

[참고]

연구개발서비스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8조

|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여 연구개발주체들에게 제공하거나 그들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종,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 --- |

| * 동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연구개발업)’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수요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므로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 28조 3항) | | --- |

< R&D 혁신 바우처 지원 총량제 운영 >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간 1개 과제에 대해 수행 가능하며, 사업화에 성공(정부지원금의 4% 이상 매출 달성)한 기관에 한해 총 사업기간(‘20∼’24) 동안 최대 2회까지 동 사업 수행가능(‘20년도 사업부터 적용) * 1개 기업이 2개 이상 과제의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된 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 연구개발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책임자는 연간 1개 과제(동시 2개 과제 수행불가)에 대해서만 수행가능(‘20년 사업부터 적용)

다. 지원규모

◦ (융합촉진형) 과제당 총 5억 원 이내

◦ (중기지원형) 과제당 총 8억 원 이내(1년 4억 원 이내)

라. 지원기간

◦ (융합촉진형) 12개월( 1차년도 2021.04.01.~2022.03.31.)

◦ (중기지원형) 21개월( 1차년도 2021.04.01.~2021.12.31.)

(2차년도 2022.01.01.~2022.12.31.)

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바우처 사업 기준

출연금 등 지원기준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기준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1)인 경우 :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5%주) 이내 o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2)인 경우 : 연도별 연구개발비의 70% 이내o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민감부담금의 5% 이상 o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5% 이상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주) 다만,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2021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기준 적용하며, 추후 코로나19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가능

<예시 : 중소기업이 총 사업비 5억 원을 신청하는 경우> (단위 : 천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사업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사업비의 25% 이상) — 연구개발비(합계) (100%)
  • 현금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 — 현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95%) — 소계
  • 375,000 — 6,250 — 118,750 — 125,000 — 500,000
  • 연구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내) 편성 가능

바. 중소ㆍ중견기업의 인건비 산정 기준

◦ 동 사업은 R&D 바우처 특성으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업 기업(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에 대한 인건비 비중의 제한이 없이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가능

사.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의 한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6월 1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 사업연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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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3억
  • 3억
  • 3억
  • 3억
  •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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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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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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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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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
  • / 채용 사례 1
  •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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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용 사례 2
  •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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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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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채용 사례 3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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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명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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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아.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19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 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만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 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내부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 ---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상기 규정 따라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단, 해당 인력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 만큼 민간부담 현금으로 감면 가능

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2020.12.18.기준)

  • 군산시(’20.4.5.~’22.4.4.(2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경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9.5.29.∼’21.5.28.(2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차. ICT R&D 졸업제 적용

◦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은 과기정통부 졸업제 대상 사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으로 최대 5회까지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음 (‘19년 2월 13일 시행)

| * 동 사업은 ICT R&D 졸업제 대상 사업이며, 졸업제 대상 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졸업제 대상사업이 아닌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 --- |

4.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없는 경우 

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

  • 일정 — 추진절차 — 수행주체
  • 12월 — 사업공고 — 전문기관(IITP)
  • 12 ~ 2월 — 연구개발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 신청기관/ 전문기관(IITP)
  • 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지원 신청 — 이지매칭시스템 (ezmatching.iitp.kr)에 R&D 바우처 매칭 지원 신청
  • 온·오프라인 매칭 지원 — 온라인 매칭 지원 : ezmatching.iitp.kr (접수마감일 까지) 오프라인 매칭 지원 : 매칭데이 개최(1~2월중)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2021. 2. 16. 18:00까지) —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
  • 2 ~ 3월 — 사전검토(공고내용과의 부합성 등) — 전문기관(IITP)
  • 1차 서면평가 — 전문기관(IITP)
  • 2차 발표 평가(서면 및 발표평가) — 전문기관(IITP)
  • 선정과제 확정 — 과기정통부
  • 4월 ~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전문기관(IITP)/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기술매칭 지원 서비스 ▶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찾고 싶을 경우 ICT R&D 혁신바우처 이지매칭시스템(https://ezmatching.iitp.kr)을 통해 회원가입 후 매칭 신청 등록 필요 ▶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IITP 매칭코디네이터(바우처사업 담당자) 및 기술중개기관 등 전문가를 통해 매칭을 지원할 예정 ▶ 매칭데이(매칭상담회) : 2021. 1~2월 중 (매칭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설명회시 안내 예정임)
  • 구 분
  • 내용
  • / ---
  • / 행사명
  • 2021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매칭-Day
  • / 목적
  •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을 위한 수요기술, 우수연구기관 소개 및 기업-연구자간 매칭 상담
  • / 일 시
  • 2021년 1월 ~ 2월 예정(일정 확정시 IITP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임)
  • / 참석대상
  • I CT R&D 혁신바우처 매칭 신청 기업 연구책임자 및 전문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등
  • ▶ 매칭지원 절차 : ICT R&D 혁신바우처 이지매칭시스템(ezmatching.iitp.kr)가입 및 매칭신청(기업)→IITP 및 기술거래기관이 해당기술분야 전문가(전문기관) 파악 및 추천→매칭상담회 개최→매칭연결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바우처사업 신청

나. 평가절차

◦ 1단계 : 사전검토, 2단계 : 서면평가, 3단계 : 발표평가

  • 과제접수 상황에 따라 2단계 서면평가와 3단계 발표평가를 통합하여 “서면 및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기술성 부분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가 할 수 있음)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협약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발표평가 후 연구비조정위원회를 통해 전체 예산을 고려한 연구비 조정 가능

다. 평가방법 및 기준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또는 서면 및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서면검토 : 평가위원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

  •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융합촉진형 — 사업성 (60) — ① 바우처 사업 적합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 o 융합촉진형 바우처와의 적합성 * 필요기술 및 적용제품의 ICT 기반 이종 기술·융합 여부, 1년내 단기 사업화 가능여부, 필요기술과 기업 보유기술과의 차별성 o 필요기술의 R&D 범위 및 성능 목표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용 제품·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창의성 o 바우처 사업 지원 필요성
  • ② 사업화 계획의 충실성 및 단기 사업화 성공 가능성 — o 필요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시장현황 및 시장확보 계획 * 단기 융합시장 창출 가능성 o 필요기술의 내재화 및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o 단기 사업화 성공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의지 및 역량 — o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및 CEO의 사업화 의지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사업화 역량 : 주력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성장률, 기업전체 매출액에서 적용제품의 매출액 비중, 필요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등 기술 역량 : R&D전담조직 보유, 매출대비 R&D 비중, 기업전체 보유특허 및 필요기술관련 기술·제품 보유특허 등 o 수행중·기술지원 후 공동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및 내재화 계획(내재화를 위한 R&D인력채용계획 등)
  • 기술성 (40) — 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R&D역량 우수성 — o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R&D 역량, 기술협력 및 사업화 지원 우수성 o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 o 연구기관의 기술력(참여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 우수성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②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계획의 충실성 — o 필요기술 해결을 위한 개발내용의 독창성 및 핵심성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요기술에 대한 R&D서비스의 범위, 기술개발 목표의 충실성 및 달성 가능성 o 연구개발 추진 전략 및 방법의 우수성 o 사업기간 중 각 연구개발기관간 협력체계 및 기술내재화(후속) 지원계획
  • ③ 사업화 협력계획 (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 o 기술지원 후 사업화 협력계획(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o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 구분 — 평가항목 및 내용
  • 중기지원형 — 사업성 (50) — ① 바우처 사업 적합성 및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 o 중기지원형 바우처와의 적합성 * 필요기술 및 적용제품의 ICT 기반 이종 기술·융합 여부, 2년내 기술개발(1년 이상 기술개발 소요기간 필요) 및 사업화 가능여부, 필요기술과 기업 보유기술과의 차별성 o 필요기술의 핵심성 및 난이도 o 필요기술의 R&D 범위 및 성능 목표 요구사항의 명확성, 적용 제품·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창의성 o 바우처 사업 지원 필요성
  • ②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및 중기 시장창출 가능성 — o 필요기술이 적용된 제품·서비스의 시장현황 및 시장확보 계획 o 필요기술의 내재화 및 적용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계획 적정성 o 융합 신시장 창출 잠재력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의지 및 역량 — o 기업의 신시장 창출·탐색 경험과 노력 및 CEO의 사업화 의지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 및 기술 역량 사업화 역량 : 주력제품군, 최근 3년간 기업매출 성장률, 기업전체 매출액에서 적용제품의 매출액 비중, 필요기술 관련 제품의 국내시장 점유율, 사업화 실적 등 기술 역량 : R&D전담조직 보유, 매출대비 R&D 비중, 기업 전체 보유특허 및 필요기술관련 기술·제품 보유특허 등 o 수행중·기술이전 후 공동연구개발기관 협력 및 내재화 계획(내재화를 위한 R&D인력채용계획 등)
  • 기술성 (50) — 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R&D역량 우수성 — o 관련분야의 연구기관의 R&D 역량, 기술협력 및 사업화 지원 우수성 o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o 연구기관의 기술력(참여인력·장비 등) 보유 자원 우수성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 ② 필요기술 개발계획의 도전성 및 수요맞춤형 연구개발 계획의 충실성 — o 연구개발 목표, 추진전략 및 내용의 도전성(난이도) 및 창의성 * 중기지원형으로 추진 필요성(기술개발기간 소요 사유)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필요기술에 대한 R&D서비스의 범위, 기술개발 목표의 충실성 및 달성 가능성 o 사업기간 중 각 연구개발기관간 협력체계 및 기술내재화(후속) 지원계획
  • ③ 사업화 협력계획 (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 o 기술이전 후 사업화 협력계획(후속지원)의 적정성 및 우수성 o 연구비 산정의 적정성 등

라. 평가 시 가점 사항

|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②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④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⑤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18~’20 선정기업)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이 대상이며,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⑥ 지역 소재(본사기준이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기업은 제외) 비ICT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이 ICT 융합을 통한 신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R&D 바우처 지원 사업에 신청한 경우(2점)

  • 비ICT기업 여부는 IITP에서 판단할 예정이며, 본사의 지역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마. 평가 시 감점 사항

①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② 최근 3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우 (1점)

③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1점)

5.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지원대상 제외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완납(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한 경우에만 지원가능(분할 납부 또는 미납인 자는 지원이 불가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20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20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신청기업(주관)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주관)이 신청한 경우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 --- |

나.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

  • 동 사업은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다. 지식재산권 및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R&D 바우처 지원 사업의 성과물 실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 연구결과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이를 개발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 전용실시권 및 이후 3년간 무상 통상실시권 부여됨

◦국외기관이 과제수행에 참여하여 해당 국외 연구개발기관의 수행결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우선적으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종료 후 3년 이내에 사업화 성공을 하지 못할 시 전용실시권을 회수하고 통상실시권으로 전환(천재지변, 제도적 제약사유 발생 등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화 미실시에 대한 정당 사유가 인정될 경우 제외)

◦ 단,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형적 결과물은 국가소유로 할 수 있는 바,

  • 본 사업 수행결과의 공익목적 활용을 위해 과제제안서(RFP)에 제시된 유형적 결과물(시스템, 개발 모델 등)은 국가가 소유하며, 또한, 국가는 해당 유형적 결과물 사용에 필요한 무형적 결과물(SW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함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연구과제 보안에 관한 사항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 분류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보안과제의 분류 및 보안관리 조치)> o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o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o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o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자는 선정 후 연구수행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 관계법령에 따라 보안대책 수립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함

바. 연구장비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공고 과제는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사. 연구개발비 산정,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단, ’21년부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위탁연구를 위한 사업비 집행 불가

◦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GAIA)을 이용하여 집행, 사용내역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 유형(비영리기관 또는 영리기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일괄지급 또는 건별지급함
  • 이지바로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이지바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구분연구개발비 일괄지급연구개발비 건별지급
지급방법․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계좌로 일괄지급 * 5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통합Ezbaro에 등록․협약 후 생성되는 통합Ezbaro 가상계좌에 입금 후 지출 건별 지급요청 시 지급 * 연구개발기관이 건별로 연구개발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 계좌)로 연구개발비를 직접 이체하여 집행하는 방식

아. 실시계약의 체결

◦ 실시권한에 대해 아래 가이드라인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여 협약체결 시 체결

|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물 및 관련 지식재산권은 이를 개발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단독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과제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 전용실시권 및 이후 3년간 무상 통상실시권 부여 | | --- |

자. 성과 활용 및 공개

◦ICT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성과 전시회 참가 요청시 적극 참여

  • 협약기간 내 연구비로 참여경비 예산 편성가능

◦향후 5년간 성과 조사 및 추적 시 적극 참여

사업화 성공 여부, 매출액, 특허, 논문,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관련 세부적인 내용

차. 기타

◦연구개발계획서 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사업별 특성이 반영된 의무사항 기재

◦동 사업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용

◦동 사업 최종평가 결과 우수 등급 및 성과조사결과 기술사업화(매출액)가 유망한 유망 중소기업은 ‘과기정통부’ 추천으로 특허청의 특허바우처, 산업부의 신뢰성바우처, 중기부의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예정

6. 신청요령

가. 매칭 신청방법

◦신청하려는 주관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이 공동연구개발기관(기술공급기관)이 없는 경우, IITP 이지매칭시스템(https://ezmatching.iitp.kr)에 가입 후 매칭신청(수요기술 작성)

  • ‘20.10.30에 공고된 기술매칭 1차 사전 수요조사에 접수된 매칭신청 과제의 경우 이지매칭 시스템을 통한 추가신청 필요 없음

< 바우처 사전 예고제 (시범) > ▷ (내용) ICT R&D를 통해 산출된 공공 R&D 성과물 중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예비 주관연구기관에 사전 공개 ▷ (검색) 이지매칭시스템(https://ezmatching.iitp.kr)에 접속 → “바우처 사전 예고” 버튼 클릭→ 관심있는 기술선택 및 상세내용 확인 → 해당내용 확인 후 바우처 기술매칭 신청(이지매칭시스템)

나. 사업 신청방법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 받음

(방문 또는 우편접수 없음)

다. 전산등록 및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전산접수(ezone.iitp.kr) 등록기간
’20.12.18(금) ~ ‘21.2.16(화) 18시까지’21.1.20(수) ~ ’21.2.16(화) 18시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일 18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마감 시간(18시)이후에는 전산등록(제출) 불가함 (신청완료 확인 방법 : “확인 및 제출” 메뉴 → “제출완료” 확인)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신청 시 주의사항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등록 요망함 o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ezone.iitp.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사업신청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오제출 등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평가대상 제외 등 불이익 처리할 수 있음 — ※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7. 제출서류 및 제출처

가. 제출서류

번호서 류 명형태제출비 고
1연구개발계획서전자파일 (HWP)1부모든 기관 업로드(온라인)
2수행기관간 연구결과물(IP) 실시권 확약서전자파일 (PDF)1부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3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1부주관연구개발기관 작성 후 제출
4가점사항 증빙서류 각 1부각 1부해당 신청기관만 증빙서류 제출
5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각 1부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작성 후 제출
6수행기관(기관장)의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 활용 동의서각 1부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낱장 제출
7사업자등록증각 1부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별 제출
8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각 1부모든 기업 제출 최근 3개년도(2018~2020) 결산 기준 2020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의 기업의 경우, 2020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9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각 1부모든 기업(연구개발업자 포함) 제출
10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 신고증1부해당 기업(연구개발서비스업 중 연구개발업자)만 제출 *연구개발서비스협회 문의
11벤처기업확인서1부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제출 *정부24 등을 통해 발급가능
12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1부주관연구개발기관(기업)만 제출 *한국산업기술협회(http://www.rnd.or.kr)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가능

※ 위의 서류를 제외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상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마지막 페이지 뒤에 첨부로 추가 가능

나. 제출처

◦ 온라인 :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ezone.iitp.kr)

8.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www.iitp.kr) 사업 공고란 참조

◦ 사업관련 문의처

구분문의처전화번호
R&D 혁신 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및 관련 문의IITP 기술사업화팀(042-612-8573~8579)
기술매칭 관련 문의(042-612-8575/8578)
이지매칭시스템(EZ-Matching) 관련 문의(042-612-8573/8579)
전산접수시스템(EZ-One) 관련 문의IITP 정보서비스팀(042-612-8060/8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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