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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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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양식 2] 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양식 3] 5 —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 해당시 —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양식 4] 6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필수 — 1부(영리기관별) — [양식 5]
지원규모·금액
⦁○○○○○○제작 ○○○○○○○○○분석 ○○○○○○○○○설계 —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3,000천원 ○○○○○ 7,000천원 ⦁○○○○○○설계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3,000천원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 ⦁ ⦁ ⦁ ⦁ ⦁ ⦁ ⦁ ⦁ ⦁ 5 2 4. 추진일정(해 (⦁○○○○○○제작 ○○○○○○○○○분석 ○○○○○○○○○설계 — ⦁장비임차비 300만원 ⦁재료구입비 1,
제출서류
내역 1(양식 작성·업로드 및 온라인 제출) 연번 — 서류 — 시스템 업로드 — 비고 (별지) 구분 — 내용 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1부(원본) — 본양식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양식 1] 3 —
주관기관
참여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기관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총사업비 (천원) — 부처 — 참여 형태 — 비고 ‘00.00~ ‘00.00 — 예)중소벤처 기업부 —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29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 지원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신청기간 2021-04-01 ~ 2022-03-3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4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064c33d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연구개발계획서·제출 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절차 개요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지원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신청기간
2021-04-01 ~ 2022-03-31
발행일
2021-01-29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41&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B%8F%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064c33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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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연구개발계획서·제출 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 | --- |

□ 신청절차 개요

  •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행내용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작성 및 확인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연구원 회원가입 — 기본정보,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개발개요, 연구개발비 등 — 과제정보, 국내외 연구동향, 기술개발 내용, 결과활용 등 — 제출하기, 접수증 출력
  • 비고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 <접수증 출력>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서약 및 내용 직접입력

  • 과제 신청 시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내용은 온라인에서 자동파일 생성 예정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본양식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외한 신청 과제별로 요구하는 제출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일체 온라인 제출*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 제출로 변경
  • 사업신청 서류에 대해서 단계별로 차별화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확인용으로 보관 필수(향후 필요시 제출 필요)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사업신청 관련 서류 내역

①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내역 1(양식 작성·업로드 및 온라인 제출)

  • 연번 — 서류 — 시스템 업로드 — 비고 (별지)
  • 구분 — 내용
  • 1 — 연구개발계획서 — 필수 — 1부(원본) — 본양식
  • 2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양식 1]
  • 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양식 2]
  • 4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활용 동의서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양식 3]
  • 5 —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 확인서 — 해당시 — 관련 증빙서류 첨부 필수 — [양식 4]
  • 6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필수 — 1부(영리기관별) — [양식 5]

※ 본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별첨 양식 날인하여 온라인 제출

※ 5.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원을 통해 수립된 ‘기업성장전략서’ 등 제출

※ 6.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필수 제출

※ 7. 연평균 국비(지방비) 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계획 제출 필수

② 사업신청 관련 제출 서류 내역 2(서류 발급 후 스캔하여 온라인 제출)

  • 연번 — 서류 — 시스템 업로드 — 비고
  • 구분 — 내용
  • 1 — 최근년도 결산 확정 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증명) — 필수 — 1부(영리기관별) (표준재무제표증명) — -
  • 2 — 최근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
  • 3 — 사업자등록증 — 필수 — 1부(연구개발기관별) — -

※ 사업자등록번호를 활용하여 신용정보조회를 할 수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일 경우 회계법인, 세무서 등에서 공인된 재무제표 별도 제출

※ 1. 최근년도(’19·20) 결산(확정) 재무제표 제출하되 ’20년 이후 설립기업은 접수마감 기준 ’20년 결산(확정) 재무제표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 3. 사업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ㅇ 반드시 동 연구개발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ㅇ 각 연구개발계획서는 선정평가 시 사용예정이며 10부(원본1, 사본9)를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양면 가능)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 및 신청서류 일체 온라인 제출로 변경

ㅇ 계획서 양식 중 각 항목의 작성요령(※ 하단 참고) 또는 박스형 안내문은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삭제

작성 Point ㅇ

ㅇ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ㅇ 고용창출조건 참고

<고용의무조건>

  • ㅇ 국비(지방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국비(지방비)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예시 >
  • 국비(지방비)
  • 고용인원
  • / ---
  • / 2억원 이하
  • 1명 이상 의무고용
  • /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 2명 이상 의무고용
  • / 4억원 초과 6억원 미만
  • 3명 이상 의무고용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성과 산정기준(안) | | --- |

① R&D 관련 매출(수출)액

| ㅇ (R&D 관련 매출(수출)액의 정의) R&D과제 수행을 통하여 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발생된 제품(부품) 매출액 중 기술기여도를 반영하여 산출한 매출액을 의미함 ㅇ 산정방법 / ‣R&D 관련 매출액 = ∑(제품별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기술기여도) / / --- / (개발기술 적용 매출액) 개발기술이 적용되어 생산․판매된 제품 전체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ㅇ (증빙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매출내역, 부가세납입․수출실적증명원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매출발생 기업 대표가 R&D관련 매출액 산정내역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 | --- |

② 고용 창출

| ㅇ (고용창출의 정의) R&D 과제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를 의미함 ㅇ (산정방법) R&D 과제 수행과 사업화를 위하여 채용된 신규 연구개발 인력 외에 신규 생산인력, 신규 기타(마케팅 등) 인력을 포함 / ‣고용창출 : ∑(신규 연구개발인력x기술기여도(참여율)) + ∑(신규 생산인력x기술기여도) + ∑(신규 기타 인력 x기술기여도) / / --- / * (기술기여도)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ㅇ (증빙방법) 입사일과 현재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고용창출기업 대표가 R&D과제수행의 관련성을 기재하여 공동 서명한 공문서 | | ---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서>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1. 동일 연구개발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연구개발비 중복 부정획득 2.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3.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4.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 --- | | □동의 □동의하지 않음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연구개발계획서
  • [ v ] 신청용 [ ] 협약용
  • 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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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반[ ], 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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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행정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명
  • 사업명
  • 지역특화산업육성+(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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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내역사업명
  • 지역주력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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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고번호
  • 중소벤처기업부 제2021-00호
  • 연구개발과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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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방식
  •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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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역
  • / 주력산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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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분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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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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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기술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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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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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과제명
  • 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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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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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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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소
  • (우)
  •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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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책임자
  • 성명
  •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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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락처
  • 직장전화
  •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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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자우편
  • / 국가연구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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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기간
  • 전체
  • 2021. 4. 1 - 2022. 3. 31 (12개월) 또는 2021. 4. 1 - 2022. 12. 31 (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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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년차
  • 2021. 4. 1 - 2022. 3. 31 (12개월) 또는 2021. 4. 1 - 2021. 12. 31 (9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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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년차(해당시)
  • 2022. 1. 1 - 2022. 12. 31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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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합계
  • /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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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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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현금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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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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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1년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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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n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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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기관명
  • 책임자
  • 직위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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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역할
  • 기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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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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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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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 성명
  • /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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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락처
  • 직장전화
  • /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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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전자우편
  • / 국가연구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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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인력 의무채용
  • 신규인력 의무채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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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창출
  • 당해연도 채용 예정인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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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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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지역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 기재합니다.

10. 주력산업명 : 본 양식 내 [별표1]의 지역별 주력산업분야를 기재 (ex. 정밀의료) — ※ 해당하는 주력산업이 없을시 “기타”로 기재 11.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산업기술분류: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1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 신규인력 의무채용 : 본 사업은 국비(지방비) 2억원당 신규 인력 1명 의무 채용 — ※ 국비(지방비) 1.5억원(2억원 이하) → 1명 의무채용 / 국비(지방비) 2.5억원(2억원 초과) → 2명 의무채용 22. 고용창출 : ‘고용창출형’ 과제지원이므로 해당 과제에서 총 수행기간 채용예정인원 기재 — ※ 채용 예정인원 = (협약서류)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약서 및 신규인력 채용확인서 = 기대효과 고용효과 인원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 < 요 약 문 >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 사업명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내역사업명 — 지역주력산업육성 — 연구개발과제번호
  • 기술 분류 —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산업기술분류 —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2021. 4. 1 - 2022. 3. 31 (12개월) 또는 2021. 4. 1 - 2022. 12. 31 (21개월)
  • 총 연구개발비 —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 연구개발단계 —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 기술성숙도 —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 연구개발과제 유형 — 자유공모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 최종 목표
  • 기술개발목표
  • / 평가지표(항목)
  • 단위
  •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현재 기술수준
  • 개발 목표치
  • 목표치 산출근거
  • / ---
  • --- /
  • 성과지표
  • / 성과지표
  • 목표치
  • 목표치 산출근거
  • / ---
  • / 사업화매출액
  • /
  • / 지적재산권
  • /
  • / 신규채용
  • / /
  •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 / 연구개발기관
  • 기술 기여도
  • 산정근거
  • / ---
  • /
  • %
  • ㅇ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 /
  • %
  • /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6.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7.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9.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0.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1.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3. 기술개발목표 : 각 평가지표별 세부 목표에 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

14. 성과지표 : 사업화매출액, 지적재산권, 신규채용 등 성과지표 목표치와 산출근거를 기재합니다.

15.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 본 양식 앞 부분의 사업성과 산정기준(안)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목 차

  • 문서파일 작성 후 업로드(신청절차 中 3단계) -

Ⅰ. 기술개발 계획

1. 기술개발 개요

2.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3. 추진체계

4. 연구자원 현황

5. 최종목표 및 개발 내용

5-1. 최종목표

5-2.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5-3. 기대효과

Ⅱ.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1. 사업화 목표

2. 사업화 계획

3. 지역발전효과

Ⅲ. 연구개발비

Ⅳ. 연구개발기관 현황

|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 ※ 제출시 ‘※’의 작성요령 설명 및 ‘작성 Point’는 삭제 | | --- |

Ⅰ. 기술개발 계획

1. 기술개발 개요

※ 기술개발 제품 및 최종산출물에 대한 개념 설명 (완료 후 이미지 등 포함)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개발 필요성 제시

※ 기술개발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자사(주관연구개발기관)가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객관적 수준을 국내외 기준으로 비교하여 제시

※ 기존 제품(기술)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해결방법을 제시

작성 Point

  • ◦ 기존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 및 국내·외 동향을 인식하고 있는가? — ◦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은 창의적인 제품으로 볼 수 있는가? — ◦ 기술적 해결방법이 창의적이며, 기존 개발방법과 차별성이 있는가? — ◦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수준이 국내외 기준으로 제시되었는가?

2. 경험 및 사전기획 준비

2-1. 기술개발 경험

2-1-1. 기술개발 수행 경험 및 사업화 실적

※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사업화, 특허 실적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며, 고의적 누락 등이 발견될 시 관련 요령에 따라 제재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총사업비 (천원) — 부처 — 참여 형태 — 비고
  • ‘00.00~ ‘00.00 — 예)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 참여
  • 기관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총사업비 (천원) — 부처 — 참여 형태 — 비고
  • ‘00.00~ ‘00.00 — 예)중소벤처 기업부 — 주관 참여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 기재하고, 비고란에는 ‘완료/수행/신청’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자체기술개발 수행실적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과제 목표, 내용 및 성과물

  • 기관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소요예산 (천원) — 본 과제와 관련정도 — 비고
  • ‘00.00~ ‘00.00 — %
  • 기관명 — 과제명 — 연구기간 — 소요예산 (천원) — 본 과제와 관련정도 — 비고
  • ‘00.00~ ‘00.00 — %

※ 기관별로 최근부터 3년간 수행실적을 모두 기재

(3) 사업화 실적

  • 기관명 — 개발제품명 — 제품설명 — 매출액(천원) — 수출액(천원) — 비 고
  • 20 년 — 20 년 — 20 년 — 20 년

※ 기관별로 최근 5년간 사업화실적을 모두 기재

(4) 특허 출원/등록 실적

요약

요약

  • 기관명 — 특허명 — 출원/등록일 — 출원/등록번호 — 본 과제와 관련정도 — 비고
  • (출원) ’00.00.00 (등록) ’00.00.00 — (출원) (등록) — %
  • 기관명 — 특허명 — 출원/등록일 — 출원/등록번호 — 본 과제와 관련정도 — 비고
  • (출원) ’00.00.00 (등록) ’00.00.00 — (출원) (등록) — %

※ 기관별로 최근부터 5년간 특허실적 모두 기재

2-1-2. 성공 및 실패경험

※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성공 및 실패 경험을 기술하고, 본 계획서에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에 대해 서술

2-2. 연구계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준비

※ 연구계발계획서 작성 및 과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 노력, 전략도출과정을 서술

(예)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기술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외부자원 활용 노력, 연구계발계획서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동, 시장조사, 선행특허조사 등

2-2-1. 사전준비 경과

※ 연구개발기관 간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한 사전준비 경과를 기재

일자참석자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20xx.xx.xx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기관명, 직위, 성명· 개요 : 특허현황 조사 · 주체 : 용역/특허정보연구원 · 목적 : · 성과요약 :

2-2-2. 과제 추진 관련 사전조사 내용

※ 시장조사, 고객니즈 파악 현황 등 사전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개

관련 전문가 Pool이 있는 경우 관련 Pool을 기재하고 활용계획 기재

작성 Point

  • ◦ 사업기획을 위해 외부 자원(대학, 연구소, 해외 기관 등)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 연구개발기관 간 사전 교류 및 협력을 충분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였는가? — ◦ 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이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 과거 성공 및 실패 경험이 본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가?

3.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참여연구자
  • ※ 개발제품/부품명 — 연구책임자(○○○) 및 총○○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개발제품/부품명 — ※ 개발제품/부품명 — ※ 개발제품/부품명
  • 참 여 연 구 원 — 참 여 연 구 원 — 참 여 연 구 원
  • 참여책임자(○○○) 총○명 — 참여책임자(○○○) 총○명 — 참여책임자(○○○) 총○명

※ 연구개발기관간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업무분장 현황>

기관명주요 추진 내용
⦁ ⦁ ⦁
⦁ ⦁ ⦁
⦁ ⦁ ⦁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및 업무분장 현황을 상세히 기재

작성 Point

  • ◦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 및 추진체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 ◦ 컨소시엄 내 담당기술개발 내용 및 역할분담이 명확한가?

4. 연구자원 현황

<참여연구자 현황>

합 계

  • 기관명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신규채용 — 계

4-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

(1) 책임자 인적사항

  • 성 명 — 국 문 — (한문) — 주민등록번호 — - 1*****
  • 영 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8자리)
  • 소 속 — 기관명 — 전 화
  • 부 서 — 팩 스
  • 직 위 — 휴대전화
  • 주 소 — ( - ) — E-mail

(2) 책임자 학력사항

(최종학위논문명)

  •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19××.××~19××.×× — ※ 대학이상부터 기재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3) 책임자 경력사항

19××.××~19××.××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주요업무

※ 최근 경력부터 기재

(4) 책임자 연구논문 발표 실적

  • 학술지명 — 논문명 — 저자명 — 국내/국외 — 게재 년도 — SCI 등재여부
  • 주저자 — 공동저자

※ 학술지명은 해당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학술대회발표논문집 또는 기타 논문집의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최근실적부터 기재

** 논문명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명과 일치하도록 정식 명칭(Full Name)을 기재

*** 주저자명(제1저자) 는 필수입력, 공동저자명은 선택

(5) 책임자 저서발간 실적

출판사국내/국외저서명출판년도

※ 최근 실적부터 기재

(6) 책임자 기술개발과제 참여실적

과제명연구기간당시 소속기관역 할부처관리기관
aaa‘00.00~ ‘00.00bbb연구책임자예)중소벤처기업부KIAT

※ 최근 실적부터 기재

(7) 참여연구자 현황

  • 성명 — 국적 — 소속 기관 — 직위 — 국가 연구자 번호 — 학위 및 전공 — 담당역할 —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 참여 연도 — 총 참여 기간 (개월) — 참여율 (인건비계상률)
  • 1년 — n년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년도
  • 홍길동 — 학사 — 화학 — 19XX — ○
  • 채용 예정 — 원급

※ 동 사업 참여연구자는 참여율(인건비계상률)이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신규채용 구분 :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

  • 신규채용은 공고일 전 6개월부터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예정인 경우

※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

(8) 연구지원인력 현황(*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성명 — 국적 — 소속 기관 — 직위 — 국가 연구자 번호 — 학위 및 전공 — 담당역할 —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 참여 연도 — 총 참여 기간 (개월)
  • 1년 — n년
  • 최종 학위 — 전공 — 취득 년도
  • 홍길동 — 학사 — 화학 — 19XX — ○
  • 채용 예정 — 원급

※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

4-2.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4-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8) 연구지원인력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4-3.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

※ 각 기관별로 ‘4-1'의 ’(1) 책임자 인적사항 ~ (8) 연구지원인력 현황‘을 복사하여 사용

작성 Point

  • ◦ 책임자의 전공분야가 과제 내용과 부합하는가? — ◦ 책임자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 참여연구인력 구성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가? — ◦ 참여연구인력이 과제내용과 관련한 전문분야 인원으로 구성되었는가? — ◦ 참여연구자별 역할분담내용은 적절하며, 신규채용인원은 적절한가?

4-4. 연구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1)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구입년월규 격구입가격수 량용 도비 고
aaa bbb20xx.xx 20xx.xxaaa bbb000천원 000천원3 2연구개발용 연구개발용기관보유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2) 기관명 :

기자재/시설/장비명구입년월규 격구입가격수 량용 도비 고
aaa bbb20xx.xx 20xx.xxaaa bbb000천원 000천원3 2연구개발용 연구개발용기관보유 구입예정

※ 연구소에서 보유한 구입가격 1,000만원 이상의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기재

  • 용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재
  • 본 과제를 통해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비고란에 구입예정으로 기재

작성 Point

  • ◦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비는 본 과제와 관련이 있는가? — ◦ 연구개발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과제를 수행하기에 적정한가? — ◦ 구입예정 장비는 본 과제를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

5. 최종목표 및 개발 내용

5-1. 최종목표

5-1-1. 종합목표

※ 과제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기재 (아래 표 이외 도표, 서식 활용 가능)

2차년도 (20XX) 연구개발기관

2차년도

  • 최종목표 — ⦁경제적 성과 : 00억원, 수출 00만불, 고용 00명 ⦁기술적 성과 :
  • 연차 목표 — 1차년도 (20XX)
  • 추진전략 — ⦁○○○○개발 ⦁○○○○개발 ⦁ ⦁ — ⦁○○○○개발 ⦁○○○○개발 ⦁ ⦁ — ⦁○○○○개발 ⦁○○○○개발 ⦁ ⦁
  • 추진 내용 — 1차년도 — ⦁○○○○구현 ⦁○○○○구현 ⦁ ⦁ — ⦁○○○○구현 ⦁○○○○구현 ⦁ ⦁ — ⦁○○○○구현 ⦁○○○○구현 ⦁ ⦁

5-1-2. 기술개발 목표

1. 2. 3.

  •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 단위 —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 현재 기술수준3) — 개발목표치 — 평가방법4)
  • 1차년도 (20XX) — 2차년도 (20XX)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현재기술수준을 작성하여 개발목표치와 비교가 가능토록 작성

주4)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예: KS···, JIS···)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정량적 목표항목의 성능지표 참조)

5-1-3. 경제적 성과목표(사업기간내)

  • 기관명 — 1차년도(20XX) — 2차년도(20XX) — 합 계
  • 매출 (억원) — 고용 (명) — 매출 (억원) — 고용 (명) — 매출 (억원) — 고용 (명)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향후 발생될 경제적 성과목표만 기재

※ 자율지표는 동 과제수행을 통해 발생되는 성과 측정이 가능한 정량적․정성적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기재(ex: 고용, 수출액, 투자, 시작품제작, 특허출원, 공정개선, 네트워크 구축 등등)

작성 Point

  • ◦ 목표는 도전적·정량적이며 경제적 성과목표는 타당하며 실현 가능한가? (예) 세계최초, 국내최고 또는 창의적 목표 등 — ◦ 종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5-1-4. 개발 내용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개발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 구 분 — 기관명 — 기관명 — 기관명

※ 개발내용의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작성 Point

  • ◦ 과제간 기술융합을 통해 최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 ◦ 추진절차 및 기관별 역할분담이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5-2. 1차년도 기관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 ‘5-2. 1차년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의 양식을 활용하여 ’5-3. 2차년도 연차별 개발목표 및 추진내용’ 작성 (2년 과제인 경우)

※ 수행내용을 기관별·담당역할별로 요약하여 설명 (아래 예시 참조)

| ex) ○○기업은 ~~~에 장착되는 ~~~와 ~~~ 및 ~~~~~의 기능을 통합하여, 일체화한 ~~~~을 설계하고 ○○기업은 구조해석을 통해 최적화 과정을 거쳐 완성 설계 완성된 ~~~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기업은 ~~금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은 벤치마킹을 통해 설계된 제품에 대한 구조해석을 추진 또한, ~~~~공법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술인 ~~~을 ○○기업이 설계를 수행하며, ○○기업은 ~~~~와 연계를 통해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을 개발함과 동시에 제조된 ~~~을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을 ○○○, ○○○, ○○○와 협력을 통해서 추진 | | --- |

5-2-1. 기술개발 목표

※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구분연구개발기관정량적 달성목표
○○○○개발⦁~~~ 함유량 : 제품 내 ~~~~함유량 ~~~~% 이하 ⦁~~~ 진공도 : ~~~진공도 00mmhg 이하 ⦁~~~ 경량화 : 기존 제품 대비 00% 감소

5-2-2. 세부 개발내용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과제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함
  • 시제품 제작방법(직접제작 또는 외주 등), 시기 등에 대한 계획도 기재요망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1) ~~~~~~~~~~~~~~~~개발

(2) ~~~~~~~~~~~~~~~~개발

(3) ~~~~~~~~~~~~~~~~개발

5-2-3. 기관별 세부 추진내용

※ 기술개발 목표에 따른 기관별 기술개발 내용을 기재하고 투입예상 사업비 기재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은 그림으로 표현 가능

⦁ ⦁ ⦁ ⦁ ⦁ ⦁ ⦁ ⦁ ⦁ ⦁

  • 기관명 — 기술개발 내용 및 범위 — 예상 사업비
  • ⦁○○○○○○제작 - ○○○○○○○○○분석 - ○○○○○○○○○설계 — ⦁장비임차비 3,000천원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 ⦁○○○○○○설계 - - — ⦁재료구입비 10,000천원 - ○○○○○ 3,000천원 - ○○○○○ 7,000천원 ⦁분석비 2회×5,000천원

5-2-4. 추진일정(해당개월만 작성)

  • 개발항목 — 개발내용 및 범위 — 기관명 — 1차년도
  • 12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작성 Point

  • ◦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는가? — ◦ 연구개발기관 간 협력관계 및 역할분담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 ◦ 기술개발 일정 관리도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가? — ◦ 기술적 수준과 목표가 적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가? — ◦ 제시된 목표가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기술적 해결방법이 타당한가?

5-3. 기술적 기대효과

※ 기술개발을 통한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등 정량, 정성적 효과를 기재

※ 기술개발을 통한 신제품 또는 기존 제품 기능향상 효과 기재

Ⅱ. 사업화 전략 및 기대효과

※ 사업화 목표, 전략 및 기대효과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재무, 마케팅, 생산 등 내외부의 관련 전문인력이 작성 또는 협의 후 작성 요망

1. 사업화 목표

1-1. 주관연구개발기관

1-1-1. 사업화 목표

(단위 : 백만원,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

  • 기관명 — 사업화 성과 — 세부 성과지표 —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 )년 (개발종료 후 1년) — ( )년 (개발종료 후 2년) — ( )년 (개발종료 후 3년) — ( )년 (개발종료 후 4년) — ( )년 (개발종료 후 5년)
  • 기업 전체 성장 — 예상 총매출액(A)
  •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 목표로 제시한 매출액은 과제종료 후 실시하는 성과활용조사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며, 경상기술료 징수 근거로 활용 및 목표 달성 시 후속과제 참여에 가점 부여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예상 매출액 및 점유비율과 해당 기술개발의 연관성 및 타당성 판단

※ 과제종료 후 최종평가 시 점유비율 최종 확정 예정

작성 Point

  • ◦ 사업화 목표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업의 총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 개발기술의 실시(사업화)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연구개발결과물이 서비스 등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상품 매출액을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C=B/A) :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이 예상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예상 총매출액(A)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매출액(B)은 점유비율(C)의 구체성, 타당성을 확인하는 수치로서 활용 ㅇ 예상 경상기술료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의 개념 : 완료 판정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되,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계발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중소기업이 매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산출하고 전문기관이 다시 검증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나, 매출 기반 약정기술료는 중소기업이 연구계발계획서 신청시 제시한 점유비율을 활용하여 산정하므로 기술료 산정 및 징수절차 간소화 가능 —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 “기술료 매뉴얼” 참조

1-1-2.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기관명사업화 성과세부 성과지표산정근거참고자료명
매출액 등 기업 전체 성장예상 총매출액예시)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작성 Point

  • ◦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상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존 제품 매출증가(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산정근거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주요판매처별 판매예상금액, 주요경쟁사와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 및 시장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1-1-3. 사업화 실적

  • 기관명 — 사업화 품목명 (사업화 연도) — 품목용도 — 품질 및 가격경쟁력 — 수출여부 — 판매채널 (온‧오프라인)
  • 작성 예) 제품 단가가 xx국가 경쟁기업 xx사 대비 10% 낮아 가격경쟁력이 있고 품질은 세계시장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됨 — 수출 — 작성 예) 베트남 현지 xx 에이전시 활용

※ 연구개발기관에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만들어 낸 산출물(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과거 사업화 실적제시(내수, 수출 모두 포함되며 판매 주력 산출물을 중심으로 최근 5년 이내 실적제시)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 ‘기술기여도’ : 개발된 기술적용 제품 매출액에 기술개발 결과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산출한 정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의하여 1%~100% 사이 값 산정)

※ 기술기여도는 향후 사업성과활용조사(R&D 관련 매출(수출)액 및 고용창출 등)에 활용

기관명기술기여도산정근거
%ㅇ 관련 제품 매출(예상)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기재 - ex) 해당부품의 가격(00만원) / 완제품 가격(000만원)

작성 Point

  • ◦ 기술개발의 사업화 실적이 잘 나타나있는가? — ◦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가 적절하게 제시되어있는가?

1-2.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1-1’의 1-1-1. 사업화 목표 ~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양식 복사하여 기재

1-3.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업인 경우, ‘1-1’의 1-1-1. 사업화 목표 ~ 1-1-4. 매출 대비 기술기여도 양식 복사하여 기재

2. 사업화 계획

2-1. 국내외 시장분석

2-1-1. 국내외 시장규모

※ 객관성 있는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대상의 기술(제품)에 대한 시장규모를 제시

※ 단,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운 경우 표를 생략하고 관련사례, 소비자 조사결과, 뉴스,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발췌(출처 명기)

(단위 : 백만원)

세계 시장규모 국내 시장규모

  • 구 분 — 현재의 시장규모(20 년) — 예상 시장규모(20 년)
  • 산출 근거 —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2016)

2-1-2.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의 제품 등을 명기

(단위 : 천원)

경쟁사명제품명판매가격 (천원)연 판매액 (천원)

2-2. 사업화 추진 전략

※ 사업화 전략 : 본 기술개발 성공후 판매까지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총괄적으로 하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으로 기술 (아래 양식 이외 그림, 도표 활용 가능)

<사업화 계획 (5개년도)>

(단위:백만원)

사업목표 사업화 내용

재료비 및 설비투자비 경상운영비 계 생산계획

수 출 (만불)

  • 구 분 — 사 업 화 년 도
  • 년 도 —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 )년 (개발종료 후 1년) — ( )년 (개발종료 후 2년) — ( )년 (개발종료 후 3년) — ( )년 (개발종료 후 4년) — ( )년 (개발종료 후 5년)
  • 투 자 계 획 — 인 건 비
  • 판매계획 — 매 출 (백만원)

2-2-1. 시장진입을 위한 단계적 전략 (실용화/사업화 전략, 시장진입시기, 수출전략)

2-2-2. 대학, 연구소, 협력업체, 대기업 등 외부 네트워크 활용 방안

2-2-3. 생산, 설비투자, 마케팅, 인력확보 등에 대한 추진전략

가. 예산 확보 및 지출계획

(단위:백만원)

(소 계)

(소 계) 합 계

  • 구 분 — 추정소요자금 — 자금조달계획
  • 20xx — 20xx — 20xx — 20xx — 자기자금 — 타인자금
  • 시 설 자 금 — 1. 부지매입 2. 공장건축 3. 생산설비 4. 임차보증금 5. 기타
  • 운 전 자 금 — 1. 인건비 2. 재료비 3. 경비 4. 기타

※ 사업화를 위해 예산을 조달하여야 하는 경우 정부부처, 지자체, 기술혁신지원기관(TP 등)에서 추진하는 사업화-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금융권 또는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 계획 등을 연차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1. 자기자본: 본인투자자금, 동업자금, 벤처캐피탈, 기타 기관투자가 등으로 구성됨

2. 타인자본: 전환사채, 은행차입금, 정부재정자금, 중진공 자금, 농림부 자금등으로 구성됨

나. 생산 계획 (설비 투자 계획 포함)

양산계획 합계

  • 구 분 — 구분 — 단위 — 생산 능력 — 20xx년 — 20xx년 — 20xx년 — 합계
  • ○○제품 — 시제품
  • ○○기술 — 샘플

※ 시제품 → 샘플 → 양산체제 구축 → 생산 등 일련의 생산 프로세스에서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다. 마케팅 계획

  • 년도 — 구분 — 추진계획 — 비고
  • 전시회 참가 — 예시) 국내외 전시회 참가계획
  • 공급․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판로 개척 (예시) — 예시) 부처(중기청 등), 기술혁신기관(TP 등)의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판로 확보,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파트너 확보 등
  • 판매 전략 (예시) — 예시) 당사의 강점을 부각한 판매전략 기술 (품질의 우수성, 가격 경쟁력 등)
  • On/Off 홍보 활동 (예시) — 예시) 언론(일간지, 경제지 등) 홍보, 제품설명회 및 수요기업 대상 설명회 등 Off-Line 홍보 예시) SNS(페이스북, 트위터, UCC 등) 등 On-Line 홍보 방안

※ 제시된 예시 뿐만 아니라 연구계발계획서 제출기업(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마케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비고란에 추진시기, 예산, 설비투자 등에 대한 사항을 기재

라. 사업화를 위한 핵심인력 확보방안

작성 Point ㅇ 국내외 시장분석이 객관적으로 되어있는가? ㅇ 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추진 전략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있는가?

3. 지역발전효과

3-1. 고용 효과

| ㅇ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설명 | | --- |

<고용목표>

① 간략히 기재 ② ③ 소계 ① ② ③ 소계 합계

  • 기관명 — 창출내용 — 고용목표(명)
  • 총 수행기간 — 종료 1년차 — 종료 2년차 — 종료 3년차 — 종료 4년차 — 종료 5년차 — 합계

※ 연구계발계획서 상 신규참여인력 + 사업관련 신규채용인력(협약기간 내 채용인력)

3-2. 산업생태계 활성화 효과

| ㅇ 지역경제 발전 효과 설명 | | --- |

※ 해당 지역우수기업과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 제시

※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통한 거래업체들과의 동반성장가능성 제시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 기여가능성 제시

  • 거래관계 핵심기업 : 협력기업으로부터 원자재 및 부품‧서비스등을 조달하여 시장(또는 완제품 대기업)등과 직접 거래하는 중심기업으로 지역경제 생태계 상 중요성을 가짐

작성 Point

  • ◦ 과제수행을 통한 고용창출효과 우수하며 실현 가능한가? — ◦ 해당 지역우수기업의 거래업체들과의 상생구조가 잘 형성되어 있는가? — ◦ 납품구조 및 기술개발 내용을 고려했을 때, 거래업체들과의 동방성장효과가 있는가? — ◦ 거래관계 핵심기업으로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Ⅲ.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n 소계

n 소계 총계

  • 구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합 계
  • 지방자치단체 — 기타( )
  • 단계 — 연차 —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 현금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소계 — 현금 — 현물 — 합계
  • 1 — 1
  • n — 1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2-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물 합계

  •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비 —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일반1」 — 특례2」 — 일반3」 — 특례4」
  • 총계 — 현금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현물 소계

현물 소계

현물 합계

  • 연차 — 연구개발비 —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1 — 현금
  • n — 현금
  • 총계 — 현금

2-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현물 소계

현물 소계

현물 합계

  • 연차 — 연구개발비 —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1 — 현금
  • n — 현금
  • 총계 — 현금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현물 소계

현물 소계

현물 합계

  • 연차 — 연구개발비 —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 직접비 — 간접비 — 합계
  • 인건비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ㆍ장비비 — 연구 재료비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연구 활동비 — 연구 수당 — 소계
  • 일반 — 특례 — 일반 — 특례
  • 1 — 현금
  • n — 현금
  • 총계 — 현금

작성 Point

  • ◦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한가? — ◦ 연구개발기관별 예산 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 ◦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및 연구과제 개발내용과 연구개발비 편성 내용이 일치하는가?

Ⅳ. 연구개발기관 현황

| 【작성방법】 ○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 ○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으로 나누어 작성 | | --- |

(비영리기관용)

기관명 대표자명 기관유형 설립년월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시인력 전년도 매출액 (천원)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FAX 주소 E-mail 주소

  • 기 관 구 분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연락처 — 전화(HP)
  • 실무연락책임자 — 성 명 : 소 속 :

※ 실무연락책임자의 소속부서, 성명, 전화, 주소 등의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각각의 주소재지가 당해사업의 사업장 소재지와 다르더라도, 반드시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연락처 등 기재

(영리기관 기업용)

1. 기관명 :

1-1. 일반현황

E-mail

  • 대표자 성명 (국적) — 설립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본사 — ( - ) 부지( ㎡), 건물( ㎡)
  • 공장 — ( - ) 부지( ㎡), 건물(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홈페이지 — E-mail
  • 기관유형 — 최대주주 (국적)
  • 업 종 — 주 생산품목
  • 실무 담당 — 성명 — 전화번호
  • 부서 — 팩스번호
  • 직위 — 휴대전화

※ 기관유형 :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택 1

1-2. 회사연혁

년월일주 요 내 용

1-3. 인원현황

(단위 : 명)

임원 부장 과장 대리 사원 합계

  • 구 분 — 연구개발 — 일반사무 — 영업 — 생산 — 기타 — 합계

1-4. 재무현황

(단위 : 천원)

매출총이익 운영비용 1) 판매 및 마케팅 2) 연구개발비 3) 일반관리비 자산총계 부 채 1) 유동부채 2) 비유동부채 부채총계 자 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급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총운영비용 영업이익 기타이익 세금 자본총계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과 목 — 20xx — 20xx — 과 목 — 20xx — 20xx
  • 유동자산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2) 유형자산 3) 무형자산 4) 기타자산 — 1) 총매출액 2) 총매출원가
  • 부채. 및 자본총계 — 당기순이익

기업신용평점 신용평가등급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감사의견

  • 구 분 — 20xx — 20xx

※ 최근 2년간 결산기준으로 작성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자본총계) × 100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1-5. 주주구성

합 계

  • 총 주 식 수 — 천주
  • 주당액면금액 — 원
  • 성 명 — 대주주와의 관계 — 보유주식수 — 지분율 — 비 고

선행기술조사결과 요약보고서

과제명

  • 부 처 명 — 중소벤처기업부 — R&D 사업명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 기관명 — 연구책임자명
  • 제안기술의 목적 및 효과 — (예시) 계절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어디서든 연습이 가능하며 정면 모니터를 통해 헤드업 교정이 가능한 실내 골프 연습장치
  • 제안기술 구성요소 — A — 그린 경사 측정 회로 기술 : MEMS 기술을 활용
  • B — 부착기구 : 퍼터의 모델과 브랜드에 관련 없이 탈부착이 가능한 부착기구 개발
  • C — 소프트웨어 : 자동으로 인지하여 측정하는 자동 경사 측정 소프트웨어
  • D — zero gravity : 부착 방향과 위치, 모양에 자동으로 파악하여 zero gravity 평면을 구현
  • 검색 키워드 /검색식 — 키워드 : 골프, golf, 연습, 퍼팅, 시뮬레이션, 시준, 기울기, 그래버티, 그레버티, gravity 검색식 : (골프golf)+(연습퍼팅)+(그래버티그레버티gravity) AND=’’(교집합), OR=‘+’(합집합), NOT='!'(빼기), 연속단어='adj' ☞ 검색식 작성방법 안내[별첨] 자료 참고
  • 선행 기술정보 — 1. 골프채용 시준 장치 - 김경진 (주)로보메이션(구 아이오테크) 등록 번호: 10-0491489 등록 일자: 2005년05월17일 2. 기울기 센서를 부착한 골프 퍼터 - 조욱제 등록 번호: 10-0586314 등록 일자: 2006년05월26일 제안 기술 내용과 유사한 귀 기업의 지재권정보 뿐 아니라 타 연구단/기업이 보유한 지재권정보를 서술해주시면 됩니다.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작성(검색방법 안내) 1. www.kipris.or.kr 접속 2. 상단메뉴 ‘SEARCH’ 내 해당항목 클릭(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3. 상단 검색창에 작성된 검색식 입력(왼쪽 동의어 사전, 유사검색식, 분류통계, 행정처분 등 추가항목 활용) 4. 검색결과 개별 특허를 클릭하여 상세보기 가능 5. 검색된 특허는 상단의 ‘엑셀저장, 인쇄’ 메뉴를 활용하여 파일로 저장 및 인쇄 가능 * KIPRIS Home 화면 오른쪽 아래에 초보자를 위한 부가서비스(동영상 매뉴얼) 참조

  • 문헌번호 — 선행기술 요지 — 기술요소 — 관련도*
  • 한국공개특허 2002-0012466 — 인체의 호흡기에 흡입되는 바이러스 및 미세오염물 차단을 위해 콧구멍에 삽입하는 필터형 비강 마스크로서, 코에 삽입하여 바이러스 및 미세오염물질의 흡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필터에 의해 걸러진 바이러스 및 유해세균을 살균 할 수 있는 나노웹이 포함되어 있음 관련도 있는 부분 밑줄 (기술요소 작성방법) 앞페이지 제안기술 구성요소 구분기호(A, B, C, D)를 기재 (관련도 작성방법) 선행기술과 각 기술요소별 관련도에 따라 O : 매우 유사, △ : 일부 유사, × : 유사성 없음 기재 — A B C D — O △ △ ☓
  • 세부기술 유사점 및 차이점 (기술요소 VS 선행기술) — [유사점] (기술요소A) 관련문헌은 각종 현장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는 점을 기재하고 있어, 제안기술의 재난 유형별 표준행동절차를 수립하는 점과 유사함(조사된 전체 선행특허자료들과 본 과제 기술요소A의 유사점 작성) (기술요소B) 관련문헌은 각 시나리오를 저장하고, 재난현장의 영상데이터를 전송받는 기술을 포함하는 점에서 제안기술의 시나리오 기반의 행동절차 가이드를 지원하고, 각 공간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술과 유사함 [차이점] (기술요소A)관련문헌은 제안기술의 표준 프로토타입을 수립하는 기술과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탐지기 및 소화시설을 배치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차이가 있음(조사된 전체 선행특허자료들과 본 과제 기술요소A의 차이점 작성) (기술요소B) 관련문헌은 제안기술의 재난 확산예측 모델에 대응하는 기술을 포함하지 않아 차이가 있음 ☞구체적으로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기재함
  • 종합 결론 — * 선행기술과의 유사점이 있음에도 제안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논리 작성
  • 작성자 — (소속) — (성명) — (서명)

※ 단, 다년도 과제일 경우에만 작성 (단년 과제는 작성 불필요)

【별표 1】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 지역 — 지역주력산업
  • 디지털산업(20) — 그린산업(19) — 고부가가치화(9)
  • 부산 —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 대구 — 디지털의료헬스케어 — 고효율에너지시스템 —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 광주 — 지능형가전 광융합 디지털생체의료 — 스마트금형
  • 대전 — 차세대무선통신융합 지능형로봇 — 바이오메디컬
  • 울산 — 스마트조선 — 저탄소에너지 그린모빌리티 — 미래화학신소재
  • 강원 — ICT융합헬스 — 천연물바이오소재 — 세라믹복합신소재
  • 충북 —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 수송기계소재부품
  • 충남 — 스마트휴먼바이오 — 친환경모빌리티 — 차세대디스플레이
  • 전북 — 미래지능형기계 — 스마트농생명‧식품 조선해양‧에너지 — 탄소‧복합소재
  • 전남 — 첨단운송기기부품 —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 경북 — 첨단신소재부품가공 — 지능형디지털기기 라이프케어뷰티 — 친환경융합섬유소재
  • 경남 —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 항노화메디컬 — 나노융합스마트부품
  • 제주 — 스마트관광 — 그린에너지 — 청정바이오
  • 세종 — 스마트시티 —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별표 2】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100

  •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 단위 — 전체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개발 목표치 — 평가방법3)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자 기 적 특 성 — 잔류자속밀도 — Br(T) — 12 — 1.21 — 1.21 — 1.22 — KSC2501 JISC2501
  • 보자력(bHc) — kA/m — 13 — 850 — 860 — 870
  • 보자력(Hic) — kA/m — 16 — 940 — 950 — 960
  • 최대에너지적 — kJ/㎥ — 9 — 240 — 260 — 280
  • Br의 온도계수 — %/K — 10 — -0.123 — 0.123 — -0.123
  • iHc온도계수 — %/K — 10 — -0.6 — -0.6 — -0.6
  • 물 리 적 특 성 — 밀 도 — Mg/㎥ — 10 — 7.35 — 7.35 — 7.4
  • 전기저항 — Ω‧m — 12 — 1.3 — 1.35 — 1.39
  • 비커스 경도 — - — 8 — 6000 — 6000 — 6000
  • 곡 강 도 — MPa — 5 — 240 — 240 — 245
  • 인장강도 — MPa — 5 — 79 — 79 — 79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δ/min kgf/㎟ MPa ㎜ ℃ g/㎟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m/min ton/day(㎏/horu) kgf/㎟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denier g/d g/㎤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Spec 명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g/mol wt% rodnif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g/㎤ cps ℃

<전자분야>

Spec 명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양식 1]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지역명 과제명

  • 기관명 — 책임자명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성명 — 직위 — 본과제에서 역할 — 주민등록번호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대표자 — 000000 -0000000 — 8자리
  • 연구책임자 — 000000 -0000000
  • 참여연구자 — 000000 -0******
  • 참여연구자 — 000000 -0******
  • 참여연구자 — 000000 -0******
  • 위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연구계발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연구개발기관 간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지역산업육성사업 등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과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①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지를 비롯하여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기타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②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③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관리 ④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의 사업비 사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적법・적정성 평가를 위한 관리 ⑤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사후관리 ⑥기술료 징수 및 관리 ⑦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기관 식별정보, 고용정보 등 3.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이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제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과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5.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6. 또한, 위의 과제가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에 선정될 경우 위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이며, 관련 규정 및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청렴서약 본인(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2021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작성, 대표이사 및 연구책임자만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표자 기재 불필요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참여율(인건비계상률)을 기재

※ 참여연구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연구개발기관별 제출

※ 본 동의서는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하여 기입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관명 아래 법인번호가 아닌 사업자번호 기입

[양식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협약 월기준으로 정부 및 기관 등의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하는지 여부

  • 검토내용 — 해당 — 비해당
  • ▸당해연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음의 수행가능과제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가’의 경우 ‘해당’, ‘수행가능’의 경우 ‘비해당’에 체크)
  •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
  • / 2개
  • 불가
  • 불가
  • / 1개
  • 가능
  • 1개
  • / 0개
  • 가능
  • 2개
  • ※ 상기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사업 참여 가능 1)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 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2)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19년까지 선정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하지 아니함. 3) 전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4)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5)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
  • 수행중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 ---
  • / 3개
  • 불가
  • 불가
  • / 2개
  • 가능
  • 1개
  • / 1개
  • 가능
  • 2개
  • / 0개
  • 가능
  • 3개
  • * 지역산업육성사업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사업,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사업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모든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작성

기업(기관)명 : (직인)

대표이사(기관장)명 : (인)

[양식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목적 ①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 동의 효력기간
  •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연구개발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 2021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양식 4]

신규평가 우대 및 감점 신청‧확인서 (증빙서류 별첨)

과제명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주력산업육성
  • 접수번호 — 검토(확인)일
  • 신청기관(주관) — 연구책임자

소 계(A)

소 계(B) 합 계(A+B)

  • 구분 — 우대 및 감점 기준 — 배점 — 증빙서류 — 신청 — 확인
  • 가점 — ◦ 최근 3년 이내에 지역산업육성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2 — 평가결과 확정통보 공문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각 인증서 당 1점 — 최대 +2 — 벤처기업 인증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1 — 선정 확정 통보 공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1 — 선정 확정 통보 공문
  •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1 —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1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속으로서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연구자이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단 총 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참여연구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1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 —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연계 지원결정 통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
  •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중소기업인력양성대학(계약학과, 기술사관, 취업맞춤반)과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5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1 — 사업재편 승인서
  •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다른 가족친화 인증기업 — +2 — 가족친화 인증서
  • ◦ 중기부 R&D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성공판정 이후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 이상인 기업 — +1 —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1 —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 dart.fss.or.kr ) 확인 또는 한국거래소가 상장(등록) 여부를 확인·발급한 서류
  •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신탁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 — +2 — 신탁된 특허 등록원부, 신탁기술 이전 계약서 사본, 기술료 납부 영수증 사본
  • ◦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출연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기술 이전계약 체결 기업 — +1 — 기술이전 계약서 사본
  •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1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사업 참여 직전연도에 확정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 +2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의 산업기술상’(산업통상자원부), ‘지역산업진흥연석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1 — 상장 등 포상증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 +1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고용정책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 +1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규제자유특구에 소재하고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 — +1 —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인 경우 — +1 — 기술실시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계약서
  • ◦ 지역요령 제43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 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 — +2 — 평가결과 확정 공문
  • 감점 — ◦ 다른 과제에서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평가 결과를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로서, 평가결과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단, 소속 기관이 제재를 받은 경우에 한함) — -1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세부주관연구개발기관 포함)으로 신청하는 경우 — -1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접수마감일 기준)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로서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1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증빙서류 필수 첨부

※ 우대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확인란은 관리기관이 현장실태조사 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작성하므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작성하지 않음

신청자(연구책임자) : (인)검토자(관리기관) : (인)

[양식 5]

[양식 4]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직무내용

  • 기업 개요 — 기업명 — 대표자명
  • 기업규모 — 중견( ) 중소( ) — 사업자 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 채용담당 — (성명·직위) (부서) (연락처)
  • 채용 계획 — 근무지
  • 총 채용인원 — 명
  • 신규 채용인원 — 명
  • 채용분야 — 연구개발 — 사업화마케팅기타
  • 채용인원 —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 채용시기 — ‘ 년 월( 명), ’ 년 월( 명) — ‘ 년 월( 명), ’ 년 월( 명)
  • 자격요건 —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경력요건 - 3. 요구 자격증 - 4. 기타 요구되는 능력 -
  • 월급여액 — 원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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