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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수요조사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1-01-11

📌 핵심 정보

지원대상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지원내용
‘20년 내역사업 개편(제품공정・뿌리기업공정→현장형R&D・혁신형R&D)
지원규모·금액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최대 2년, 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고도화과제 최대 2년, 10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현장형R&D 최대 1년,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기존 현장형75%, 혁신형 65%→개선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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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공장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기술 개발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스마트공장을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인 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공장을 만들었거나 만들 예정인 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에 신청하고 접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1-01-11 공고입니다. 대상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및 공급기업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예정)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예정) …, 지원내용 ※ ‘20년 내역사업 개편(제품공정・뿌리기업공정→현장형R&D・혁신형R&D) ◦ 혁신형R&D (일반과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2&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A%B3%B5%EC%A0%95%ED%92%88%EC%A7%88%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D%98%81%EC%8B%A0%ED%98%95r-d-%EC%88%98%EC%9A%94%EC%A1%B0%EC%82%AC-%EA%B3%B5%EA%B3%A0-89fecd9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및 유턴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 3, 제9조, 제…
발행일
2021-01-11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632&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1%EB%85%84-%EA%B3%B5%EC%A0%95%ED%92%88%EC%A7%88%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D%98%81%EC%8B%A0%ED%98%95r-d-%EC%88%98%EC%9A%94%EC%A1%B0%EC%82%AC-%EA%B3%B5%EA%B3%A0-89fec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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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공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및 유턴기업의 스마트수준 향상(고도화)과 제조혁신 촉진

□ 지원근거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7조의 3, 제9조, 제10조, 제11조

□ 사업내용 ※ ‘20년 내역사업 개편(제품공정・뿌리기업공정→현장형R&D・혁신형R&D)

◦ 혁신형R&D

  • (일반과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고도화과제) 유턴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이전이 많은 노동집약형 공정, 고위험 공정 등에 대한 스마트공장 지능화 및 신기술 융합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구축(예정) 및 공급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예정)기업 ②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예정) 기업

□ 지원조건

내역사업내내역사업개발기간 및 지원한도정부출연금 비율지원방식
혁신형R&D일반과제최대 2년, 2억원80% 이내자유공모
고도화과제최대 2년, 10억원80% 이내지정공모
현장형R&D최대 1년, 5천만원80% 이내자유공모
  •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기존 현장형75%, 혁신형 65%→개선80%)

□ 추진절차

◦ 혁신형 일반

󰀻

  • 사업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주관 및 전문기관) —  — 요건검토 (전문기관)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 — 과제관리 및 진도・최종점검 (전문기관 및 관리기관) —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전문기관) —  — 최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 혁신형R&D 고도화

󰀻

  • 시행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주관 및 전문기관) —  — 요건검토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전문기관)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 — 과제관리 및 최종점검 (전문기관) —  — 컨설팅/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전문기관) —  — 최종선정 및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및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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