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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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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3-03-15 ~ 2023-03-29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2021년, 2022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② 품목지정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축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기업군 지원을 위한 협력형R&D 지원(최대 2년, 8억 이내) 지역 중소기업
지원규모·금액
총 1,112.7억원
신청방법
공식 신청 링크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문의처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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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지역 중소기업이 새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새 기술을 개발하는 데 드는 돈을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서 지원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에서 사업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신청할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인터넷 접수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올려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03-15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3년, 10억 이내)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53개社) ④ 지역스타기업 :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② 품목지정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축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기업군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2.28.(화) 3.29.(수) ◦ 접수기간 : 2023.3.15.(수) 09:00 3.29.(수) 18:00까지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3%EB%85%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5d012a5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149호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통합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
발행일
2023-03-15
수집일
2026-07-15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1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3%EB%85%84-%EC%A7%80%EC%97%AD%ED%8A%B9%ED%99%94%EC%82%B0%EC%97%85%EC%9C%A1%EC%84%B1-r-d-%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5d012a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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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149호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통합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기업 및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 및 지역우수기업 성장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 지역별 여건·특성을 반영한 주축산업 분야 지역 중소기업,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 및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2023년 지역특화산업육성+(R&D) 개요>

□ 지원규모 : 총 1,112.7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79.4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333.3억원

  •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유형

◦ ①자유공모, ②품목지정,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④지역스타기업 4개의 유형으로 구분, 공고 내 지원유형 중 1개의 과제만 신청·접수 가능

  •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지원내용

① 자유공모 : 14개 시·도, 41개 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R&D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② 품목지정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주축산업 가치사슬 기반의 기업군 지원을 위한 협력형R&D 지원(최대 2년, 8억 이내)

  • 지역 중소기업(주관-공동)간 산·산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역별 지정된 품목에 한해 지원가능하며, 상세내용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 비수도권 혁신 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형R&D 지원(최대 3년, 10억 이내)

  • ’22년 지역혁신 선도기업으로 1차 선정된 기업만 지원가능(53개社)

④ 지역스타기업 : 14개 시·도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스타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글로벌시장 진출형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최대 2년, 4억 내외)

  • 최근 3년 매출액(50~400억원 내외) 및 자체 특성화 기준 충족기업을 지자체가 지정

□ 추진체계 : 지역 중소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 해당지역 주축산업 분야의 기술개발 계획을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부품개발 등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지역기업혁신성장지원(R&D)(2019년), 본 사업(2020년, 2021년, 2022년)을 기지원 받은 기업, 공고일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지정 취소 및 졸업한 기업은 신청불가

(지역스타기업 리스트는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조건

※ 지원기간 및 예산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자유공모, 품목지정 및 지역스타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실시

◦ 지역혁신 선도기업 : 다년과제는 일괄협약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진도 보고서 제출(’23.12월말 및 ’24.12월말) 및 진도점검(’24.1월 및 ’25.1월) 실시

□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정부(지자체)지원 및 기관부담 비율 적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역산업육성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3-13호, ‘23.02.17.)

※ 세부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① 자유공모

② 품목지정

③ 지역혁신 선도기업

④ 지역스타기업

□ 지역주력산업육성(①자유공모, ②품목지정, ③지역혁신 선도기업)

※ 지역 및 유형별 지원예산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지역스타기업육성(④지역스타기업)

※ 지역 및 유형별 지원예산은 ‘[붙임2] 지역별 지원계획’ 참고

□ 납부대상

◦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

  •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인 과제는 “완료” 과제로 간주

□ 납부방식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해당) 또는 지역별 관리기관(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해당, 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

◦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간(단년 또는 다년) 및 연구개발비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금융권 연계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시설·기자재의 과도한 구매 등 해당 사업목적과 부합하지 않게 연구개발비가 편성되고 사용되는 과제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 3천만원 이상 장비의 도입은 신규과제 선정평가위원회와 별도로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함

□ 간접비 내에서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용을 위한 현금 계상 가능

  • 본 사업의 수행과제 결과물(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임치 수수료 계상 가능
  • 해당 제도 활용 시,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기술자료를 임치해야함
  • 별도 세부내용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 참고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의 ‘우대 및 감점 기준’에 따라 가·감점을 적용하되, 요령에 의거하여 가점은 최대 5점을 넘을 수 없음

□ ‘고용의무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판정을 받을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본 사업에 선정·수행하게 되어도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에 해당되어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로 적용

  • 대학, 정부출연(연), 지방자치단체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 신청과제가 기개발·기지원 과제와의 차별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단,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중복과제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업(또는 기관)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자의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현재 연구책임자로서 수행 중인 과제수가 3개를 초과한 경우

  • 참여연구자의 수행 과제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 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될 수 있음

□ 지역산업육성사업(R&D)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이 당해연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한 과제수는 아래와 같음

※ 수행 중 과제 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R&D사업을 기준으로 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중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음

1)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은 동시수행 과제 수 미적용

2)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내인 경우, 중소기업R&D 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연구장비활용바우처지원, 공정품질기술개발(현장형 R&D), 중소기업선도연구기관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지역공동수요기술개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중소기업네트워크형기술개발),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기술개발사업(R&D기획), 산학연 플랫폼 협력(R&D),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포스트규제자유특구연계R&D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행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3) 상기,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형 기술개발 및 사업연계형 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소부장 강소기업100+과제, 대·중소기업 상생모델 과제, 소부장 함께달리기 과제, 스케일업 팁스(출연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및 전략형(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연계, 백신원부자재)을 수행하는 기업 졸업제 및 동시수행 과제수로 계상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연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또는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대면평가(또는 실태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6월 말일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개발책임자가 세부사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간 포함)

  • 세부내용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또는 ‘[붙임3] 관련규정’ 참고

※ 상기 일정은 지역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23.2.28.(화) ~ 3.29.(수)

◦ 접수기간 : 2023.3.15.(수) 09:00 ~ 3.29.(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smtech.go.kr

  • 온라인 접수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의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ㆍ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연구개발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50MB임을 유의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번없이) 1357

◦ 신청서(양식) 제공 :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http://www.smtec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서류 제출처 : 온라인 접수시 신청서류 일체 업로드

  •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양식포함)’ 참고하여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 업로드(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제출 없음)
  • 향후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별도 안내 예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 적용

□ 지원근거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 사업안내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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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