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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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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4-01-23
지원대상
1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 2 또는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를 발급받은 중소 제조기업 ,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
지원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 지원불가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지원규모·금액
38개사 내외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AS지원)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AS지원사업(AS지원) → 사업 신청
제출서류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1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
문의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 944 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 974 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602 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819 3056 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 223 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스마트공장을 이미 만든 회사의 고장 난 부품이나 프로그램을 고쳐주는 공고예요.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 제조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공장을 만들어 완료했거나, 스스로 만들고 수준확인서를 받은 중소 제조회사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1-23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 가점 5점(최대) 별도 반영(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 AS지원(현장평가) 】 평가 등급 구분 평 가 항 목 다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흡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 신청기간 ◦ (AS지원) 2024년 1월 23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1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2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as%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29bb213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공고번호 2024 0022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
발행일
2024-01-23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2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as%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29bb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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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2024-0022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3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38개사 내외*

  •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수요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50% 지원(최대 16백만원)

지원구분 정부지원금 한도 사업기간 접수형태 최대 16백만원 4개월 수시모집 AS 지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연장 2개월) (1월23일 ~ 예산소진시)

※ 사업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사업기간 6개월(4+2개월)을 초과한 사업수행은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AS지원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

결함수리, 기능 개조 지원 (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1 2 ※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3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 (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 (MES, ERP, PLM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 지원항목 지원내용 w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프로그램 w 수정 프로그램 개발 수정‧개선 w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w 화면 UI 수정 w 공정 개선, 생산품목·원자재 변경,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 w 공정, 생산장비,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과 분석·활용 지원 w 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w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데이터 관리 w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품목정보, 공정정보, 단가, 입출고 정보 등) w DB 최적화 w 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w 사용자 교육 지원 사용자 운영 지원 w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w 단말기, 스캐너,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 w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기타 사항(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3.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1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 2 또는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를 발급받은 중소 제조기업 ,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 중소 제조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AS지원) 2024년 1월 23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1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AS지원)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AS지원사업(AS지원)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1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도입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5 도입기업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년도 ~ ’22년도)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6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제출서류 양식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1 사업공고 2 신청접수 3 요건검토 4 현장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추진단 → → 제조혁신센터 → 제조혁신센터 제조혁신센터 제조혁신센터 (TP) (TP) (TP) (TP) ↓ 6 수행계획서 제출 8 협약체결 7 원가적정성 검토 5 지원결정 및 검토 제조혁신추진단 ← ← ← 제조혁신센터(TP) 제조혁신센터(TP)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TP)

원가계산기관 도입, 공급기업 제조혁신추진단 도입, 공급기업 ↓ 9 사업비 지급 10 과제수행 11 완료점검 12 과제관리 제조혁신센터 → 제조혁신센터(TP) → 제조혁신센터 → 제조혁신센터 (TP) 도입, 공급기업 (TP) (TP)

※ 4현장평가, 11완료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TP)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 7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4.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평가, 선정, 협약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수요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AS지원 ◦ (현장평가)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가점 5점(최대) 별도 반영(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 AS지원(현장평가) 】 평가 등급 구분 평 가 항 목 다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흡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 (○/×)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AS 대상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적합성 부품인지 여부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협약 변경 (○/×)

진행 인지 및 동의 여부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AS 지원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적정성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12 9 6 3

(4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8 6 4 2

관리 및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 운영 보유 역량 15 12 9 6 3 활용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12 9 6 3

(45)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 활용 노력 15 12 9 6 3

지원성과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15 12 9 6 3

(15) 현장개선 효과

가점 ◦별도 가점(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

(5) (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평가 점수 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가점항목 연번 세부내용 가점 1 ◦ 지역 주축사업(모빌리티 의장·전장 부품산업/스마트홈 부품 산업/생체의료 소재‧부품산업) 관련기업 1점 2 ◦ 지역 청년 채용(예정)기업(채용예정 확인서 혹은 재직증명서) 1점 3 ◦ 지역성장사다리 사업 참여기업(사업 참여 확인서) 2점 4 ◦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업 1점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 접수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점사항 불인정

5.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 타 공급기업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AS가 가능한 도입기업 □ 유의사항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원가계산) 실시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AS지원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등)의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에 유의 ◦ 교부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관련지침 등을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 하며, 공급기업은 AS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수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귀속됨에 유의

6. 지역별 공고,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6~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218/7214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5,5147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2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1/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646/8910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2,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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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