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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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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AS지원) 2024년 1월중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지원대상
①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 또는 ②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를 발급받은 중소 제조기업 ,③‘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지원내용
프로그램 수정‧개선 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수정 프로그램 개발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화면 UI 수정 시스템 유지관리 공정 개선, 생산품목·원자재 변경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AS지원)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AS지원사업(AS지원) → 사업 신청
제출서류
1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재무제표 미보유
문의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 944 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 974 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602 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819 3056 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 223 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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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스마트공장을 이미 만든 회사가 고장나거나 새로 고칠 부분을 고치도록 도와주는 공고예요.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 제조회사가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공장을 정부지원이나 자기 힘으로 만든 중소 제조회사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사는 지역의 스마트제조혁신센터(TP)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4-01-02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선정 가점 5점(최대) 별도 반영(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AS지원(현장평가)】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AS,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AS지원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신청기간 ◦ (AS지원) 2024년 1월중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1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A….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0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as%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6211aa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576호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금액
최대 16백만원
발행일
2024-01-02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0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B%8F%84-%EC%8A%A4%EB%A7%88%ED%8A%B8%EA%B3%B5%EC%9E%A5-as%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6211a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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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76호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2024년도 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운영 애로사항 해결 지원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35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소요비용의 50% 지원(최대 16백만원)

지원구분정부지원금 한도사업기간접수형태
AS지원최대 16백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4개월 (연장 2개월)수시모집 (1월중~예산소진시)

※ 사업기간 연장 신청 및 승인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사업기간 6개월(4+2개월)을 초과한 사업수행은 불가]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지원유형지원내용
AS지원▪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결함수리, 기능 개조 지원 (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도 제고
※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지원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MES, ERP, PLM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스마트공장 사용법 전수, 기능개선 등 활용률 제고 분야는 아래 지원내용 중 선택하여 수행

지원항목지원내용
프로그램 수정‧개선수정 프로그램 업무분석 및 설계 수정 프로그램 개발 공정 코드 추가 및 에러 수정 화면 UI 수정
시스템 유지관리공정 개선, 생산품목·원자재 변경,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대응 지원 등 공정, 생산장비, 원자재 등에서 발생한 제조데이터의 원활한 수집(센서, 데이터 수집장치 설치 등)과 분석·활용 지원
데이터 관리백업 및 문제 발생 시 복구 지원 입력 오류 데이터 검증 및 수정 작업 지원 대량 데이터 일괄 입력(품목정보, 공정정보, 단가, 입출고 정보 등) DB 최적화
사용자 운영 지원시스템 운영 애로 해결 지원 사용자 교육 지원 각종 데이터 분석 및 활용방안 지원 단말기, 스캐너, 바코드 등 HW 사용 에러 해결 및 수리 지원
기타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에 필요한 사항(요건검토 결과에 따라 진행 여부 결정)
3.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①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또는 ②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 제조기업,③‘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 제조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사업’의 수준확인 기관에서 발급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AS지원) 2024년 1월중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

※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1월중) 예정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AS지원)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AS지원사업(AS지원)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온라인 제출 서류
1스마트공장 AS지원사업 신청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제출서류 양식은 사업공고 하단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요건검토 — → — ④ 현장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센터 (TP) — 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센터 (TP) — 제조혁신센터 (TP) — 제조혁신센터 (TP)
  • ⑧ 협약체결 — ←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 — ⑥ 수행계획서 제출 및 검토 — ← — ⑤ 지원결정
  • 제조혁신추진단 제조혁신센터(TP) 도입, 공급기업 — 제조혁신센터(TP) 원가계산기관 — 제조혁신센터(TP) 도입, 공급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추진단
  • ⑨ 사업비 지급 — → — ⑩ 과제수행 — → — ⑪ 완료점검 — → — ⑫ 과제관리
  • 제조혁신센터 (TP) — 제조혁신센터(TP) 도입, 공급기업 — 제조혁신센터 (TP) — 제조혁신센터 (TP)
  • ※⑤현장평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TP)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 — ※⑦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4.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 평가, 선정, 협약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수요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될 수 있음 | | --- |

□AS지원

◦ (현장평가)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

  • 가점 5점(최대) 별도 반영(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AS지원(현장평가)】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평가 점수

  •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AS 대상 적합성 —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 부품인지 여부 — (○/×)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협약 변경 진행 인지 및 동의 여부 — (○/×)
  •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
  • AS 지원 적정성 (40) —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 15 — 12 — 9 — 6 — 3
  •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 15 — 12 — 9 — 6 — 3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 10 — 8 — 6 — 4 — 2
  • 관리 및 활용 (45) —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운영 보유 역량 — 15 — 12 — 9 — 6 — 3
  •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 15 — 12 — 9 — 6 — 3
  •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활용 노력 — 15 — 12 — 9 — 6 — 3
  • 지원성과 (15) —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 15 — 12 — 9 — 6 — 3
  • 가점 (5) — ◦별도 가점(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 적합 — □ 부적합

□가점항목(예시)

연번세부내용가점
1◦ 지역특화산업, 스마트공장 우수기업 등2점
2◦ 지역 청년 고용 우수기업2점
3◦ 지역 경력단절여성 고용 우수 기업2점
  • 상기 가점항목은 예시이므로, 정확한 가점 항목은 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확인 필요

** 항목별 가점은 상이하며, 합산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

*** 접수 시,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가점사항 불인정

5. 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재중인 기업(사업 참여제한 등)

◦ 타 공급기업의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AS가 가능한 도입기업

□ 유의사항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원가계산) 실시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AS지원 가능)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에 유의

◦ 교부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관련지침 등을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공급기업은 AS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에 유의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수행계획서 제출 및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세부관리기준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귀속됨에 유의

6. 지역별 공고,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기관명연락처
서울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02-944-6032/6036
부산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1-974-9154
대구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3-602-1864/1860
경북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3-819-3056~8
포항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4-223-2242/2244
광주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062-602-7214/7218
전남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061-729-2581~4
제주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064-720-3039
경기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1-500-3100
경기북부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1-539-5145,5147
인천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2-260-0621~4
대전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042-930-4351~2
충남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041-589-0705
세종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044-850-2151/2154
울산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052-219-8646/8910
강원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033-248-5682
충북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043-270-2813
전북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063-832-6052,3
경남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1811-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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