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3-01-02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 지원내용
- (핵심지원)컨설팅, 창업·성장, 제조혁신(스마트공장), 정책자금 / (전용지원)사업화 ▸(주요 절차) 프로젝트기획(17개 지자체) → 프로젝트선정(중기부) → 지원기업선정(통합공고 후 합동평가) → 프로젝트 추진(17개 지자체) → 프로젝트 연계지원(지역혁신기관)
- 지원규모·금액
- 프로젝트당 중기부 기준 연간 100 300억원 내외(차등지원) ▸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문의처
- 정부일반형 지역별문의처참조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통합 (지역특화프로젝트 콜센터 1357 포함) 044 300 0960 자율형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044 300 0958 대중소 상생형 선도형 중소기업 통합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콜센터 1357 044 300 0959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혁신추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3-12-15 공고입니다. 대상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SW)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HW)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SW)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HW)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 지원과제 : 335개 ◦ 지원조…, 신청기간 2023-12-15.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0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D%98%81%EC%8B%A0-%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8a6ca7a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붙임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호]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안)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
- 발행일
- 2023-12-1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503&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4%EB%85%84-%EC%8A%A4%EB%A7%88%ED%8A%B8%EC%A0%9C%EC%A1%B0%ED%98%81%EC%8B%A0-%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8a6ca7af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3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텍스트 미리보기(변환본)
붙임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안)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 호]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통합공고(안)
제조혁신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 스마트 제조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로봇 및 공정자동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데이터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 < 2024년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금 사업 신청 평가 구분 사업명 과제수 기간 한도 비중 공고 접수 선정 정부일반형 335 9개월 2 50% ‘23.12 ‘24.1~2 ‘24.2~6 정부일반형 165 9개월 2 50% ‘24.3 ‘24.3~4 ‘24.4~5 (지역특화프로젝트)
자율형공장(2년) 20 2년 6 50% ‘23.12 ‘24.1~2 ‘24.2~6 선도형 제조혁신 대중소상생형 200 9개월 1.2 30% ‘23.12 ‘24.1~ ‘24.2~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부처협업형 35 9개월 2 50% ‘23.12 ‘24.1~2 ‘24.2~6 구축 탄소중립형 15 9개월 2 50% ‘23.12 ‘24.3~4 ‘24.4~6 디지털협업공장 6컨소 12개월 10 50% ‘24.2 ‘24.2~3 ‘24.3~4 제조혁신 제조로봇활용 100 8개월 2.5 50% ‘23.12 ‘24.1~2 ‘24.2~4 자동화 제조기반기업 75 8개월 0.9 50% ‘23.12 ‘24.1~2 ‘24.2~4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1,500 - 0.01 100% ‘23.12 ‘24.1~ ‘24.1~ 제조혁신 클라우드형 종합솔루션 1컨소 12개월 8.3 50% ‘23.12 ‘24.1~2 ‘24.2~3 인프라 공급기업 역량진단 300 - 0.01 80~100% ‘23.12 수시 수시 조성 스마트공장 AS지원 350 6개월 0.2 50% ‘23.12 수시 수시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데이터 가공기업 Pool 모집 미정 - - - ‘23.12 ‘24.1 ‘24.2 인프라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25 4개월 0.5 80% ‘24.2 ‘24.3 ‘24.6 구축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지원 25 4개월 0.1 80~100% ‘24.2 수시 ‘24.6~
- 지원기간.지원한도.정부지원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 신청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에 공고 ◦ 정부지원금 : 총 사업비의 30∼100%이내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부적격 사항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유의사항 > ◦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 통합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및 추가 안내는 관련 홈페이지 등에 공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등
◦ 사업별 상세내용은 추후 사업별 세부내용 공고문(‘23.12월 이후)을 통해 반드시 확인 필요 ※ 신청자격, 지원기준, 평가방법, 지원제외 등이 사업별로 다를 수 있음
2. 사업별 지원계획
1-1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 ◦ (사업목적) 기업 현실에 적합한 스마트공장 도입 및 고도화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SW)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HW)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 지원과제 : 335개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 유의사항 ◦ 목표수준 초과 달성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스마트공장 수준이 중간1 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2억원까지 지원 ◦ 협약기간은 구축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하여 체결
1-2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지역특화프로젝트, 레전드 50+)
◦ (사업목적) 지역특화 프로젝트 연계를 통한 별도 지원트랙 추진을 통해 지역 주도 역량 강화 및 지역 제조기업 신속 지원 추진 【 지역특화 프로젝트 개요 】 ▸(프로젝트 기간) ‘24년~’26년(3개년)
▸(프로젝트 기획)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TP·중진공,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혁신기관과 공동기획 ▸(지원 규모) 프로젝트당 중기부 기준 연간 100~300억원 내외(차등지원)
▸(지원 내용) (핵심지원)컨설팅, 창업·성장, 제조혁신(스마트공장), 정책자금 / (전용지원)사업화 ▸(주요 절차) 프로젝트기획(17개 지자체) → 프로젝트선정(중기부) → 지원기업선정(통합공고 후 합동평가)
→ 프로젝트 추진(17개 지자체) → 프로젝트 연계지원(지역혁신기관)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고도화가 필요한 중소제조기업 중 지역특화 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정부일반형 스마트공장과 동일 ◦ 지원내용
- (SW)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 (HW)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 지원과제 : 165개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
※ 추진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동공고문(‘24.3월 예정)을 참조
2 자율형공장 ◦ (사업목적) AI·디지털트윈 기반 실시간 관제, 분석·예측 등 작업자 개 입을 최소화하는 자율형공장 구축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중간1’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 또는 ‘중간1’ 이상 수준확인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진단·기획) 기업별 공정분석, 실행전략 등 자율형공장 구축기획 등
- (구축) AI·디지털트윈을 적용, 가상환경 기반의 자율형공장 구축 등
◦ 지원과제 : 20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연 3억원, 최대 2년 □ 기타사항 * ◦ 도입기업은 1차 평가 후 기획기관 및 공급기업 매칭을 통해 컨소시엄 으로 최종 선정평가 대응
- (기획기관) 공정분석, 맞춤형 전략수립 및 컨설팅 등 기획역량 보유기관·기업
(공급기업) 데이터 연계 기반 AI‧디지털트윈 적용 자율제어 구축역량 보유기업 ◦ 사업공고시 기획기관 모집을 병행하고, 전략수립 및 공급기업 매칭 등 도입기업을 지원
3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 (사업목적) 민간이 협업하면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촉진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이 가능한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민간기관 (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주관기관의 현물출자 인정(주관기관 출연금의 20% 이내)
◦ (협업기관)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역량을 소유한 공공·민간기관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주관기관이 중소.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경우,
정부가 구축 비용의 30% 이내 지원
- 주관기관이 협업기관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며,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중견기업 모집·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
-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지원과제 : 200개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 (동일수준) 최대 6개월, 0.3억원 30% 이내 고도화 최대 9개월, 1.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4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 (사업목적)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산업 육성, 산업안전 등 현안해결과 연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대상) 국가 전략산업 육성 또는 산업안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중기부)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해당부처) R&Dᆞ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
◦ 지원과제 : 35개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 기타사항 ◦ 협업부처 추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 운영기관 선정
- 운영기관은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 이내를 운영비로 책정 가능
-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R&Dᆞ인증·판로·컨설팅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5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 (사업목적) 에너지 효율 향상과 탄소중립 대응력 강화를 위해 탄소 저감에 효과적인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기업
- 뿌리기술(14개 업종), 고탄소 배출업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에너지 진단·설계 컨설팅, ICT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FEMS 솔루션),
고효율 설비 등을 패키지 지원 ◦ 지원과제 : 15개 내외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6개월, 0.5억원 50% 이내 고도화 최대 9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 유의사항 ◦ FEMS(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솔루션만 지원하므로, MES(제조실행 시스템), SCM(공급망관리시스템) 등 여타 솔루션 구축은 불가
6 디지털협업공장 ◦ (사업목적) 대표기업 중심으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공장‧기업 등 다자간 데이터 기반 상호연결된 컨소시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예시1) 소재·부품 → 모듈 → 완성품 등을 분담하여 생산하는 제조기업 간 연계
- (예시2) 연구개발 → 설계 → 구매 → 제조 → 유통 → 판매 → 서비스(A/S) 등
제조 전반의 기업 간 연계 ◦ (지원대상)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시스템 구축 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생산공정 개선, 공동‧협업 시스템 연결을 위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지원 ◦ 지원과제 : 6개 컨소시엄(30개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고도화(동일수준) 최대 12개월, 0.5억원 50% 이내 개별 스마트공장 +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고도화 최대 12개월, 2억원 50% 이내
- ‘동일수준’은 정부일반형과 동일 / 협약기간은 구축 완료 후 집중AS기간(6개월) 포함
□ 기타사항 ◦ 데이터 기반 협업을 위해 지식재산권(제조데이터 등) 및 영업비밀 등 참여기업 간 권리의무와 역할분담 등을 규정한 “상호협력 계약” 체결 필요
7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 (사업목적) 제조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제조경쟁력 강화와 로봇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 (지원대상)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 (도입기업) 로봇 도입이 필요한 국내 중소·중견 제조관련 기업
- (공급기업)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 SI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로봇 도입, 공정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과제 : 100개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로봇 도입 최대 8개월, 2.5억원 50% 이내 8 제조기반기업 공정자동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주조, 표면처리, 정밀가공 등 제조기반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작업, 고노동부하공정 등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지원 ◦ (지원대상) 공정자동화 구축이 필요한 국내 중소 제조기반기업
- 주조, 금형, 용접 등 제조기반기업으로 업종코드(※개별 사업공고 참고)를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인력 의존도가 높은 공정을 대상으로 공정자동화 구축 지원
- (지원제외) 단순 범용 공정장비‧설비 구입‧교체는 지원대상 제외
◦ 지원과제 : 75개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중 공정자동화 구축 최대 8개월, 9천만원 50% 이내
9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를 유도하기 위해 스마트화 수준진단을 지원 □ 지원내용 1 확인기관 및 교육·심의기관 (‘23.12월 별도 공모 후 모집) ◦ 대상기관
- (확인기관) 수준확인 사업 전반(수요 발굴·홍보, 수준확인 신청·접수, 수준확인
실시, 사후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심사원 교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준확인
심사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 (확인기관) 참여기업 모집·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 (교육·심의기관) 수준확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 및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운영비 지원 2 수준확인 참여기업 (확인기관, 교육·심의기관 선정 후 별도 공지) ◦ 지원대상
- 자체역량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정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미참여)
- 자발적으로 고도화를 추진하여 스마트화 수준 상승이 기대되는 기업
-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업
◦ 지원과제 : 1,500개 ◦ 지원내용 : 수준확인서 및 진단보고서 제공 (수준확인 비용 전액 지원)
10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종합솔루션 ◦ (사업목적) 업종별 스마트화에 요구되는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기능 연계·추가·개선이 가능하도록 클라우드·패키지 형태로 개발을 지원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역량을 갖춘 컨소시엄
- 솔루션 시범적용을 위한 제조기업(도입기업), 협력기관 참여 가능
- 3개 이상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할 경우, 중소공급기업 참여 필수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업종별 대표 공정 또는 주요 생산품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디지털화에
적용 가능한 MES(제조관리시스템), ERP(전사적 자원관리), PLM(제품수명주 기관리), AI(인공지능 솔루션) 등의 주요 기능·솔루션을 하나의 패키지로 공급 가능한 솔루션 개발 지원 ※ Public cloud 환경에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형태로 솔루션 공급이 가능해야 함 ◦ 지원과제 : 1개 컨소시엄 ◦ 지원조건 : 최대 50%지원, 8.3억원 ※ 공급기업의 기존 개발인력, 보유 소스코드, 개발도구 활용, 개발환경 제공을 위하여 민간부담금의 최대 20%까지 현물 인정 □ 유의사항 ◦ 솔루션 개발 완료 후 솔루션 목표업종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증 추진 및 완성된 솔루션에 대한 사업화 필수
11 공급기업 역량진단 지원사업 ◦ 공급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정보를 제공하여 공급기업의 자발적 역량강화 및 도입기업의 양질의 스마트공장 구축 촉진 □ 지원규모 : 3억원, 300개사
- **
□ 지원대상 : 중소.중견기업 중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 국내 중소·중견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공장 자동화 설비, 정보시스템, 솔루션 개발·운용 등 스마트제조 공정 공급기술을 갖춘 기업 □ 지원내용 ◦ (자가 역량진단) 공급기업이 자사의 역량을 스스로 진단하고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가 역량진단 기능 제공 ◦ (전문 역량진단) 자사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원하는 기업에 는 전문 진단원을 배정하여 기본 진단과 심화 진단 수행
- (기본 역량진단) 개발된 역량진단 모델을 기반으로 전문 진단원이 진
단지표에 따라 진단 후 진단결과를 기업에 제공
- (심화 역량진단) 단계별 기본 진단 후 분야별 세부 진단 및 개선방향
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 제공 □ 지원조건 ◦ (기본 역량진단) 진단비용 100% 전액 지원(기업당 최대 80만원)
◦ (심화 역량진단) 진단비용 80% 지원(기업당 최대 152만원)
대상 총 진단금 정부 지원금(80%) 기업 부담금(20%)
기본 진단 완료 후 추가 컨설팅 190만원 152만원 38만원 희망 기업 (VAT포함)
12 스마트공장 AS지원 ◦ (사업목적)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을 대상으로 부품교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애로사항 해결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기업(수준확인 기업 포함) 및 ‘23년 이후 지자체 지원을 통해 구축한 스마트공장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지원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개선, 생산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도입장비 및 솔루션에 대한 사용법 전수, 활용 관리,
지속적 H/W, S/W 개선 등의 AS를 주기적·장기간(6개월 이내) 지원 ◦ 지원과제 : 350개 ◦ 지원조건 지원유형 정부지원금 지원기간 지원비율 AS지원 최대 20백만원 최대 6개월 50% 이내 (수시)
□ 스마트공장 AS지원 유형 예시 구 분 현장애로(예시) AS지원 내용 부품교체 · 운반 로봇 등 시스템의 잦은 고장 · H/W 교체비용 지원 품목변경 · 생산제품 변경에 따른 설비운영 애로
- S/W 및 H/W 업그레이드 지원
공정개선 · 생산라인 배치 개선에 따른 A/S 수요 유지관리 · 품목추가, 담당자 퇴사 등에 따른 운영 애로 · 품목별 DATA 수집 연계 및 교육
13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 제조데이터 가공 능력(인력, 기술 등)을 보유한 가공기업 pool을 확보 하고, 제조기업 등에 제공하여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 시 활용
-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사업‘ 과제 선정 시, 데이터 보유기업에 매칭
되어 데이터 가공, 활용 등의 업무 수행 □ 선정규모 : 미정(절대평가로 요건 적합 기업을 Pool에 등록) □ 지원대상 ◦ 제조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기술, 인력 등 데이터 가공 서비스 지원 체계를 보유한 기업 또는 기관 □ 수행업무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 상품화 지원
- (제조데이터 가공 및 상품 제작) 제조데이터의 전처리, AI 학습모델
구축 등 제조데이터 상품 제작을 위한 가공 수행
- (상품등록 지원) 가공지원을 통해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은 제조데
이터 거래소에 필수적으로 등록(최소 1년 이상)
- (제조데이터 활용지원) 보유 제조데이터를 활용한 상품화 전략 등
제조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활용 개선방안 제언
14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 제조데이터 상품화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 현장에서 수집·저장된 제조 데이터의 품질 향상 및 부가가치 증대 도모 □ 지원규모 : 12.5억원 (25개 기업 내외)
□ 지원대상 : 제조데이터를 수집 중인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내용 ◦ 중소 제조기업 내 축적된 제조데이터를 활용하여 AI·빅데이터 분석용 제조 데이터 가공 및 품질검증 등을 통한 제조데이터 상품화 지원
- (가공 지원) 제조데이터의 개념화, 분석 및 분류, 전처리 등 빅데이터·AI 기반
제조데이터 가공 서비스 제공
- (품질 검증지원) 제조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품질 검사 및 검증 프로세스 지원
- (상품 등록지원) 산출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에
등록하기 위한 가격산정 및 거래시스템 등록 지원 □ 지원조건 : 최대 4개월, 0.5억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구분 지원기간(최대) 지원금액(최대)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20% 이상 제조데이터 상품 4개월 0.5억원 80% 이내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가공지원 현금부담)
15 제조데이터 상품 구매지원 ◦ 제조데이터 구매 지원을 통해 제조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제조 데이터·AI 활용 활성화 촉진 □ 지원규모 : 2.5억원(2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 ◦ (중소ᆞ중견기업)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제조현장 개선 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을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 (비영리기관) 제조데이터를 구매하여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공공·연구기관, 대학 연구팀, 협단체 등 비영리 법인 □ 지원내용 ◦ AI 제조플랫폼(KAMP) 내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등록된 제조데이터 상품의 구매비용 지원
-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미등록된 상품 구매의 경우, 구매지원사업 과제
선정평가 전까지 제조데이터 거래소에 상품 등록 필요 □ 지원조건 : 최대 1천만원(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 **
구분 지원기간 (최대) 지원금액(최대) 정부지원금 비중 기업부담금 비중 중소ᆞ중견기업 80% 이내 20% 이상 4개월 1천만원 비영리기관 100% 이내 -
- 지원기간은 협약체결 후 제조데이터 구매 및 활용까지 수행하는 기간
** 비영리기관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 100% 이내로 지원
3.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 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운영) 기관 연락처 정부일반형 지역별문의처참조 스마트공장 중소기업 통합 (지역특화프로젝트 콜센터 1357 포함) 044-300-0960 자율형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044-300-0958 대중소 상생형 선도형 중소기업 통합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콜센터 1357 044-300-0959 부처협업형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스마트공장 콜센터 1357 탄소중립형 중소벤처기업 제조혁신 055-751-9588 스마트공장 진흥공단 구축 044-300-0953~4 디지털협업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053-210-9622~7 로봇활용 한국로봇 중소기업 통합 제조혁신지원 산업진흥원 콜센터 1357 제조혁신 한국생산 자동화 제조기반기업 제조혁신과 기술연구원 02-2183-1624 공정자동화 지원 (국가뿌리산업 진흥센터) 044-300-0956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044-300-0972 클라우드형 스마트공장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종합솔루션 콜센터 1357 제조혁신 044-300-0972 인프라 공급기업 역량진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조성 콜센터 1357 044-300-0981 스마트공장 AS지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044-300-0941 제조데이터 상품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가공지원 가공기업 Pool 모집 콜센터 1357 데이터 044-300-0941 인프라 제조데이터 상품 가공지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구축 콜센터 1357 044-300-0941 제조데이터 구매지원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공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 https://smart-factory.kr.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 https://pms.kpic.re.kr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제조혁신센터, TP)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6~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7214/7218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5,5147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2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1/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646/8910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82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2,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