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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녹색매장 지정 신청(상시)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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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5-12-31
지원대상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유통매장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greenstore@keiti.re.kr)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greenstore@keiti.re.kr)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02) 2284 1924, greenstore@keiti.re.kr 붙임 특화된 방식 세부 기준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필수 기준 소분(小分)판매하는 경우 포장재 최소화 포장 횟수를 축소하여 판매하는 경우 선택 기준 (1개 이상) 제품 포장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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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5-07-08 공고입니다. 대상 )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유통매장 ○ (신청기간) 공고일 12.31.(수) 18:00, 상시 모집 ○ (신청방법),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 공고일 12.31.(수) 18:00, 상시 모집 ○ (신청방법).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007&cbIdx=277&streFileNm=da121a83-9a38-401c-ba98-1579dae2d4ee&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B%85%B9%EC%83%89%EB%A7%A4%EC%9E%A5-%EC%A7%80%EC%A0%95-%EC%8B%A0%EC%B2%AD-%EC%83%81%EC%8B%9C-%EA%B3%B5%EA%B3%A0-f1c2b53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 103호 2025년 녹색매장 지정 신청(상시) 공고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5-07-08
수집일
2026-07-09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007&cbIdx=277&streFileNm=da121a83-9a38-401c-ba98-1579dae2d4ee&fileNo=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B%85%B9%EC%83%89%EB%A7%A4%EC%9E%A5-%EC%A7%80%EC%A0%95-%EC%8B%A0%EC%B2%AD-%EC%83%81%EC%8B%9C-%EA%B3%B5%EA%B3%A0-f1c2b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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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03호 2025년 녹색매장 지정 신청(상시) 공고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녹색매장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정을 희망하는 매장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지정 개요 ○ (목적)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지정하는 녹색매장 지정제도 참여 매장 모집 ○ (법적근거)「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나. 특화된 녹색매장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 방식의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백화점·쇼핑센터

  • ‘가’ 에 해당하는 점포로서 이미 녹색매장으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정된 점포이면서, 자발적으로 특화된 방식의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녹색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점포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센터 (기존 녹색매장 중 특화매장 지정 시, 이전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녹색매장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적용)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 특화된 방식 관련 세부 기준은 붙임 참고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 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점포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은 매장에 한해 특화된 녹색매장으로 지정 가능(동시 신청 가능)

2 신청 및 지정절차 ○ (신청대상) 녹색매장 및 특화된 녹색매장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유통매장 ○ (신청기간) 공고일 ~ 12.31.(수) 18:00, 상시 모집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greenstore@keiti.re.kr) ○ (제출서류)

녹색매장 특화된 녹색매장 구 분 대규모점포 중소규모점포 대규모점포 중소규모점포 녹색매장 신청서 ○ ○ ○ ○ 녹색매장 운영계획 ○ ○ ○ ○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 ○ ○ ○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 ○ ○ 평점항목 증빙자료 ○ ○ ○ ○ 녹색매장 특화항목 운영현황 - - ○ ○ 녹색매장 특화항목 증빙자료 - - ○ ○ ※ 제출서류 양식 및 작성방법은 첨부파일(제출서류 및 가이드) 참고 ○ (지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류평가 ➭ 현장심사 ➭ 지정심의 ➭ 결과통보 ※ 신청서 접수로부터 결과 통보까지 약 1~2개월 소요 3 신청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전환지원실

(02) 2284-1924, greenstore@keiti.re.kr

붙임 특화된 방식 세부 기준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포장재 없이 판매하거나 필수 기준 소분(小分)판매하는 경우 포장재 최소화 포장 횟수를 축소하여 판매하는 경우 선택 기준 (1개 이상)

제품 포장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구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녹색소비 권장 홍보물 게재 포장재 미사용 제품 구매에 대한 선택 기준 친환경 소비·홍보 소비자 인세티브 제공 (1개 이상)

종이영수증 미발행 또는 선택적 발행 운영 배송 포장 시 다회용 또는 재사용 포장재 사용 배송 판매가 있는 친환경 포장 배송 경우에 해당 배송 포장 시 포장재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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