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분야)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5-07-07 ~ 2025-08-04
- 지원내용
- 구분구분 지원 세부 내용지원 세부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지원억원 지원 사업화사업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자금자금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사업화 자금 정부
- 지원규모·금액
- 정부지원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 현금현금 현물현물 100% 총사업비의총사업비의 70% 이하이하 총사업비의총사업비의 10% 이상이상 총사업비의총사업비의 20% 이하 이하 1억원 (100%)억원 7,000만원 (70%)만원 1,000만원 (10%)만원 2,000만원 (20%)만원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 목비 목 비목 정의비목 정의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 참가비/자부담
- 멘토링비 시험 인증비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기자재 임차비 등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여비여비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
- 제출서류
- 각 1부 (해당 시,해당 시 [별첨 2]별첨 의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 제출서류제출서류 제출 방법제출 방법 비고비고 1 1 사업신청서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온라인 입력 2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용량 제한용량 제한 파일 첨부파일 첨부 3 3 증증빙서류빙서류 (필수 증빙서류 등 포함)필수 증빙서류 등 포함 30MB 관
- 문의처
- 033 649 7198 033 649 7198 1 1 가톨릭관동대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033 649 7187 033 649 7187 062 364 9162 062 364 9162 2 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 364 9163 062 364 9163 042 828 8664 042 828 866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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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로봇, 친환경·에너지 같은 첨단 기술을 가진 초기창업기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사업에 필요한 돈과 여러 프로그램을 지원해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딥테크 기술을 가진 초기창업기업 대표님만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K 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5-07-16 공고입니다. 대상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딥테크 5대 분야 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 1 2 2 3 3 4 4 5 5 빅데이터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미래…,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등등 □□ 협약기간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간 2025-07-11 ~ 2022-07-11.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C%B4%88%EA%B8%B0%EC%B0%BD%EC%97%85%ED%8C%A8%ED%82%A4%EC%A7%80-%EB%94%A5%ED%85%8C%ED%81%AC-%EB%B6%84%EC%95%BC-%EB%AA%A8%EC%A7%91-%EA%B3%B5%EA%B3%A0-3e44868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광주테크노파크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8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8호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분야) 모집공고년도 초기창업패키지 딥테크 분야 모집공고 딥테크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초…
- 대상
-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딥테크 5대 분야 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 1 2 2 3 3 4 4 5 5 빅데이터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미래…
- 발행일
- 2025-07-1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197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5%EB%85%84-%EC%B4%88%EA%B8%B0%EC%B0%BD%EC%97%85%ED%8C%A8%ED%82%A4%EC%A7%80-%EB%94%A5%ED%85%8C%ED%81%AC-%EB%B6%84%EC%95%BC-%EB%AA%A8%EC%A7%91-%EA%B3%B5%EA%B3%A0-3e44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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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8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8호 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분야) 모집공고년도 초기창업패키지 딥테크 분야 모집공고 딥테크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초기 단계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기술을 보유한 초기 단계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지원하는『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2025년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분야)(딥테크 분야)』』에에 참여할 창업참여할 창업 기업을기업을 다음과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7월 11일2025년 7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누리집 가입가입 시시 실명인증이실명인증이 되지되지 않는않는 경우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실명등록 대상1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2 실명등록 경로2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실명 등록에 최대 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누리집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 기업 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는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초기창업 일 이내에 「초기창업 패키지 딥테크 분야 」패키지(딥테크 분야)」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협약체결 확약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 개요사업 개요 □□ 사업목적사업목적 : 빅데이터·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빅데이터·AI 등 딥테크 기술 분야의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보유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한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 □□ 지원대상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딥테크 5대 분야 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의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1 1 2 2 3 3 4 4 5 5
- 빅데이터빅데이터·AI, 바이오헬스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미래모빌리티, 로봇로봇, 친환경에너지 등친환경·에너지 등 5개 기술 분야에 한함개 기술 분야에 한함
□□ 지원내용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사업화 자금(평균 0.7억원)(평균 0.7억원),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등등 □□ 협약기간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협약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선정규모선정규모 : 총 222개사 내외총 222개사 내외 <기술 분야별 선정 규모(안) >기술 분야별 선정 규모 안 기술분야기술분야 빅데이터빅데이터·AI 바이오 헬스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미래모빌리티 로봇로봇 친환경 에너지친환경·에너지 선정규모선정규모 112개사 내외개사 내외 33개사 내외개사 내외 33개사 내외개사 내외 22개사 내외개사 내외 22개사 내외 개사 내외
- 분야별분야별 1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를 개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선정평가를
진행 주관기관별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진행(주관기관별 경쟁률에 따라 선정 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
< 딥테크 기술별 예시 > 딥테크 기술별 예시 기술 분야기술 분야 기술 예시기술 예시 ⦁데이터 수집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관리·보안, 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솔루션 등 데이터 분석 관리 보안 데이터플랫폼 등 데이터 솔루션 등 빅데이터빅데이터·AI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서비스,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인공지능서비스 인공지능 하드웨어 등 ⦁인공지능 의료기기인공지능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고령친화·재활시스템, 모바일 디지털 치료기기 전자약 고령친화 재활시스템 모바일 및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및 웨어러블 헬스케어 시스템,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 등 데이터 기반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 등 바이오 헬스바이오·헬스 ⦁유전자 세포 치료제유전자·세포 치료제, 감염병 백신·치료제, 합성 생물 제조 시스템, 목표 질환 감염병 백신 치료제 합성 생물 제조 시스템 목표 질환 치료 신약 등 바이오의약품치료 신약 등 바이오의약품 ⦁자율주행 알고리즘자율주행 알고리즘, 자율 협력 주행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자율 협력 주행 등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 미래모빌리티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드론 등 드론 등 ⦁무인 배송무인 배송, 자율주행 화물 운송 등 스마트 물류자율주행 화물 운송 등 스마트 물류 ⦁지능형 물류 배송 로봇지능형 물류·배송 로봇, 푸드테크 로봇, 행동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푸드테크 로봇 행동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로봇로봇 돌봄 로봇돌봄 로봇, 환자 보조 로봇, 지능형 가정용 로봇, 3D 센싱 기술 등환자 보조 로봇 지능형 가정용 로봇 센싱 기술 등 ⦁수소수소,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연료의 생산, 저장·이송 등 바이오 연료 등 청정연료의 생산 저장 이송 등 친환경 에너지친환경·에너지 ⦁태양광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하는 태양열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하는 제품 서비스제품·서비스 ※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 융합기술의 경우 핵심기술 보유 분야로 택1 자율 선택(중복지원 불가) 자율 선택 중복지원 불가 ※※ 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가능예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청자가 기술 분야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 가능 □□ 지원내용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내외)(평균 0.7억원 내외), 창업프로그램 등, 창업프로그램 등 구 분구 분 지원내용지원내용 사업화 자금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제품시제품 제작 사업모델 개선 제품 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지원‧서비스 고도화 등 소요 자금 지원 • 기술이전, 시장진입,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기술이전 시장진입 투자유치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창업프로그램창업프로그램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 세부 지원 내용세부 지원 내용 구분구분 지원 세부 내용지원 세부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사업화 자금 평균 0.7억원 지원억원 지원 사업화사업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자금자금 *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은 신청자(기업)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은 신청자 기업 의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 + 자기부담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 이하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이상
- 자기부담사업비(30% 이상) :자기부담사업비 이상 현금현금 10% 이상 + 현물이상 현물 20% 이하이하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 (정부지원사업비 7,000만원인 경우)정부지원사업비 만원인 경우 >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 총 사업비총 사업비 정부지원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 현금현금 현물현물 100% 총사업비의총사업비의 70% 이하이하 총사업비의총사업비의 10% 이상이상 총사업비의총사업비의 20% 이하 이하 1억원 (100%)억원 7,000만원 (70%)만원 1,000만원 (10%)만원 2,000만원 (20%)만원 <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사업화 자금 집행 비목 비 목비 목 비목 정의비목 정의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사업계획서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재료비재료비 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데이터 등을 구입하는 비용 • 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창업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제작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외주용역비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기계장치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사용 (공구·기구, 비품, SW 등)공구 기구 비품 등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특허권 등 • 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사업계획서상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 관련 있는 지식재산권 무형자산 취득비무형자산 취득비 등의 출원ᆞ등록 관련 비용등의 출원ᆞ등록 관련 비용 • 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창업기업 소속 직원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근로계약에 근로계약에 인건비인건비 따라 지급하는 급여따라 지급하는 급여(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대표자는 현물로만 계상 가능
- 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신청기업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는 인건비 지급 불가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 지급수수료지급수수료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멘토링비 시험 인증비시험·인증비, 기자재 임차비 등)기자재 임차비 등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여비여비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창업기업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 집행하는 비용집행하는 비용 • 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창업기업의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제작비, 광고선전비광고선전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 게재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기술이전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지원, 실증·검증 등 주관기관의 강점과 기술이전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지원 실증 검증 등 주관기관의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특성을 반영하여 딥테크 5대 분야 초기창업기업 지원대 분야 초기창업기업 지원 유형유형 프로그램 예시프로그램 예시 1 1 기술이전기술이전 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이전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기술 융합 등을 위한 기술이전 컨설팅 또는 멘토링 등 창업창업 2 2 시장진입시장진입 판로 개척판로 개척, 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네트워킹 민간 연계 글로벌 연계 프로그램프로그램 3 3 투자유치투자유치 투자 교육투자 교육, 모의 및 실제 투자 IR모의 및 실제 투자 4 4 실증 검증실증 검증 멘토링멘토링, 기술 실증 등기술 실증 등 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주관기관이 초기창업기업의 수요를 반영하고 자체 보유한 5 5 자율 프로그램자율 프로그램 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강점과 역량을 투입하여 지원하는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3 신청자격 및 요건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딥테크 5대 분야 기술을초기창업기업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딥테크 5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보유한 창업 3년 이내인 자(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신청 자격 세부 조건 1 1 2 2 3 3 4 4 5 5 ▶ 딥테크딥테크 5대 분야대 분야 : 빅데이터빅데이터·AI, 바이오 헬스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미래모빌리티, 로봇로봇, 친환경 에너지친환경·에너지 ▶ 신청가능 업력신청가능 업력 : 2022년 7월 11일로부터 창업 3년 이내 기업년 월 일로부터 창업 년 이내 기업 •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개인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에 해당되고,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 자격 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다수의 사업자등록증 개인 법인 을 보유한 경우‧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여부 결정 ([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붙임 창업 여부 기준표를 참고하여 신청 전 필히 확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 개인 법인 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한 경우 본점을 기준 으로 요건 검토 예정으로 요건 검토 예정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으로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창업기업확인서 등 창업 업력 및 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있는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 신청 제외 대상신청 제외 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기업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1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1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
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신용회복위원회의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재창업 자금지원 을 받은 자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기업(기업)
< 2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2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조제 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3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 기업3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3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 기준3 조건 예외 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사업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 (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누적하여 2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4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자(기업) ([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붙임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5 5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 [붙임붙임 3]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 기업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 중단 중단처분 중도포기자(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포함 * 6 6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 공공기관의‧공공기관의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에 선정 에 선정 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 기업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중단※ 중단 중단처분 중도포기자(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포함
-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단 공고사업과 동일년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 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호 」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붙임 4]붙임 참조참조)
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기업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8 8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 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제 항 및 가상통화 관련「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 등록이 되지 않은 자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9 9 2025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 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예정인 자 10 10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 기업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1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 조의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에 따라 수행 대상 에서 배제된 자 기업에서 배제된 자(기업)
12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 폐업 중인 자 기업12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13 기타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의무 및 역할의무 및 역할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창업사업화 지원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창업사업화 지원 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사업계획서에 명시된명시된 목표목표 달성을달성을 위하여위하여 사업계획을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선정자는 적법한적법한 방법과방법과 절차를절차를 통해통해 수령한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5년간 이력이력 관리관리 등에등에 필요한필요한 제반제반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환수 시시 모든모든 책임은책임은 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대표(선정자)에게 있고,있고, 지침지침 및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선정자는 대표자 사망, 법인전환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을 유지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창업 유지 의무 미이행 시, 중소벤처기업부·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창업지원사업창업지원사업 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1년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부여
4 접수 기간 및 방법접수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접수 기간 : ’25년’25년 7월7월 16일16일(수)(수) ~ 8월4일~ 8월4일(월)(월), 16:00까지, 16:00까지(16시 정각 마감)(16시 정각 마감)
< 유의 사항 >유의 사항 1 1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마감일 2~3일 이전일 이전에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 접수는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사업 신청, 작성 내용 수정 및 제출 불가정각에 종료되며 이후 사업 신청 작성 내용 수정 및 제출 불가
2 2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최종 접수가 완료됨됨 3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하고, 접수된(8.4. 16시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접수된 시 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 방법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접수 ((www.k-startup.go.kr)www.k-startup.go.kr)
- 신청‧- 신청‧접수 시,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1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1 실명인증실명인증 및 2및 2 기업기업
인증인증을을 실시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회원가입 및및 실명인증 필요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서울신용평가정보 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 (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기업인증기업인증 : 공동인증서(기업용), 금융인증서,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1 공동인증서 기업용 금융인증서 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중 택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5]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참고 < 유의 사항 >유의 사항 1 1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2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2 창업기업은 사업 신청 시, 희망하는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 선택개의 주관기관 선택
- 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해당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창업프로그램 등 제공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3 3 K-Startup 누리집누리집 신규 가입 시신규 가입 시, 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아이핀 또는 휴대폰 개인인증을 통한 본인 인증 필수본인 인증 필수.
서울신용평가정보서울신용평가정보(SCI)에 실명 개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에 실명(개명)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실명 확인이 불가한 경우경우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유의
□□ 제출 서류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사업계획서 1부 ([별첨 1]별첨 양식양식)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 그 외(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서류 각 1부기타 제출서류 각 1부 (해당 시,해당 시 [별첨 2]별첨 의의 ‘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증빙서류 제출 목록 안내 참고 제출서류제출서류 제출 방법제출 방법 비고비고 1 1 사업신청서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온라인 입력 -2 2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용량 제한용량 제한 파일 첨부파일 첨부 3 3 증증빙서류빙서류 (필수 증빙서류 등 포함)필수 증빙서류 등 포함 30MB
- 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관련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평가 및 선정 절차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절차평가 절차 : 3단계 평가3단계 평가 (서류(서류 →→ 심층인터뷰심층인터뷰 →→ 발표)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안) >창업기업 선정평가 절차 안 1 요건검토1 요건검토 2 서류평가2 서류평가 3 심층 인터뷰3 심층 인터뷰 4 발표평가4 발표평가 5 최종 선정5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서류평가 통과자서류평가 통과자 자격기준 검토자격기준 검토 창업아이템 관련창업아이템 관련 서면 평가서면 평가 대상대상 발표 및발표 및 정부지원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 및 서류평가및 서류평가 대표자 인터뷰대표자 인터뷰 (1.5배수 내외 배수 내외 질의응답질의응답 등 선정 확정등 선정 확정 대상자 확정대상자 확정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선정선정) (30분 이내)분 이내 ’25.8월월 ’25.8월 초월 초 ’25.8월 중월 중 ’25.8월 말월 말 ’25. 9월 초월 초 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신청자에 대한 요건검토, 사업계획서 유사사업계획서 유사 중복성 검토는‧중복성 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 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협약 취소 처리 예정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 기업 의 수 등 대내 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평가 방법 1 1 요건검토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2 2 서류평가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사업계획서를 토대로토대로 평가지표에평가지표에 따라따라 평가를평가를 시행,시행,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
3 3 심층 인터뷰심층 인터뷰 ::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창업심층 인터뷰를 통해 창업 아이템의 기술성·우수성,아이템의 기술성·우수성, 성과 창출 가능성 검증성과 창출 가능성 검증
- 심층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 심층 인터뷰는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뷰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인터뷰 결과는 발표평가 시 참고 자료로 활용
- 운영시간 : 30분 이내 창업자 경력사항 및 사업계획 아이템운영시간 분 이내 (창업자 경력사항 및 사업계획(아이템) 관련 질의응답) 예정, 관련 질의응답 예정
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함현장 참석을 원칙으로 함 4 4 발표평가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성, 개발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 제품·서비스 개발 필요성, 개발계획, 시장진입 및 성과 창창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출 전략, 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동 사업에 신청한발표평가는 동 사업에 신청한 창업기업 대표자가 참석창업기업 대표자가 참석하며, 발표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30분 이내 발표평가시간 분 이내 (발표 15분 + 15분 질의응답) 분 분 질의응답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평가방법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발표평가 장소 내 대표자 외 직원 배석 불가발표평가 장소 내 대표자 외 직원 배석 불가 5 5 최종선정최종선정 :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발표평가 고득점자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최종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3일차 17시까지, 휴일불산입)3일차 17시까지, 휴일불산입)
「초기창업패키지」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초기창업패키지」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하여야 함
-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 후보자 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주관기관별- 주관기관별 선정선정 규모규모 내에서내에서 최종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정부정부
** 지원사업비지원사업비 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평가 과정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주관기관 또는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경우 지원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지표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사업기간 내 개발 계획, 사업화를사업화를 위한위한 차별성,차별성, 수익모델수익모델 등등 성장전략,성장전략, 대표자대표자(신청자)(신청자) 및및 창업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창업기업 보유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주관기관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점수가 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서류 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평가항목 세부 내용세부 내용 문제인식문제인식 • 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창업 아이템의 개발 배경 및 필요성 등 실현가능성실현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창업 아이템의 사업기간 내 개발 또는 구체화 계획 등 성장전략성장전략 •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등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차별성 수익모델 자금조달 방안 등 팀 기업팀(기업) 구성구성 • 대표자 및 고용 (예정)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대표자 및 고용 예정 인력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노하우 등 □□ 사업 운영일정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 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공고 창업기업 신청창업기업 신청 ‧ 접수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ð ð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누리집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주관기관 주관기관 ’25.7.11.(금)금 ~’25.8.4.(월), 16시까지월 시까지 ~ 8월말월말 ò 협약체결 및협약체결 및 창업기업창업기업 선정 공지선정 공지 사업비 지급사업비 지급 협약체결 확약서 제출협약체결 확약서 제출 ï ï 창업기업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K-Startup 누리집누리집 K-Startup 누리집 누리집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선정 통보일선정 통보일 ’25.9월 중월 중 ’25. 9월 초월 초 다음날로부터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일 이내 ò 사업수행사업수행 수시점검수시점검 (필요시)필요시 최종보고 및 점검최종보고 및 점검 ð ð 창업기업창업기업, 주관기관, 주관기관 창업기업창업기업 창업기업창업기업, 주관기관주관기관 창업진흥원창업진흥원 협약기간협약기간 6개월 예정개월 예정 수시수시 협약 종료 시점협약 종료 시점
6 유의 사항유의 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1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관한 법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정부지원 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2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될 수 있습니다.
3 3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작성자 대필자 와 신청자 (대표자, 창업기업)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 자제3자(컨설턴트 등)컨설턴트 등 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창업진흥원 누리집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고객광장 제 자 부당개입 신고
➃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협약 취소될 수 있음 ◦◦ 동동 사업사업 신청자가신청자가 공고문공고문 및및 관련관련 규정규정 등에등에 위배되거나,위배되거나, 참여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참여제한(3년)(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짐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 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 하게 평가대상 제외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동일 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5년도’25년도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및및 타타 중앙정부‧중앙정부‧공공기관의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지원사업과 동시수행 (협약체결) 불가(협약체결) 불가
- 단, ’25년도 이전의 창업- 단, ’25년도 이전의 창업사사업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주의 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최초 협약체결확약서 를 제출한 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동 사업 신청자는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 각자대표에 대한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동 사업 신청자는 ’25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으로 참여 불가으로 참여 불가 □□ 평가 중 유의사항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 전 평가과정에 창업기업 대표자(신청자)(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불참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6일 이내 (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 기관에 신청 가능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평가과정의 공정성공정성 등을등을 확인하기확인하기 위하여위하여 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와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수행하는 타타 창업사업화창업사업화 지원사업지원사업 선정선정 절차에서절차에서 ‘제외’ 처리됨‘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이미 ‘협약 체체결 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결 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제출한 협약체결 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 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또는 협약협약 취소,취소,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참여제한 및및 정부지원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창업◦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창업 사업화사업화 지원사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통합관리지침」, 동동 사업사업 세부관리기준,세부관리기준, 창업창업진진 흥원과흥원과 주관기관의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준수하여야 하며,하며, 이를이를 미숙지하여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 에게 있음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재확인하여 요건요건 불충족불충족 사항이사항이 확인되는확인되는 경우경우 선정선정 또는또는 협약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창업기업 사업지원라 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주관기관은 선정된선정된 창업기업의창업기업의 사업비사업비 횡령,횡령, 편취편취 등등 용도용도 외외 사업비사업비 집행으로집행으로 인한인한 환수조치환수조치 발생발생 시,시, 채권추심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 (사업비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 (회계처리)(회계처리)이 가능이 가능 하여야 함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지정 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금융회사로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7 기타 사항기타 사항 □□ 문의처문의처 ◦◦ (시스템 문의)(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국번없이 1357 No.No. 기술 분야기술 분야 주관기관명주관기관명 담당자 연락처담당자 연락처 033-649-7198 033-649-7198 1 1 가톨릭관동대학교가톨릭관동대학교 033-649-7187 033-649-7187 062-364-9162 062-364-9162 2 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062-364-9163 062-364-9163 042-828-8664 042-828-8664 3 3 국립한밭대학교국립한밭대학교 042-828-8668 042-828-8668 031-8005-2862 031-8005-2862 4 4 단국대학교단국대학교 031-8005-2864 031-8005-2864 051-749-8969 051-749-8969 5 5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1-749-8958 051-749-8958 빅데이터·AI빅데이터·AI 02-970-9024 02-970-9024 6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서울과학기술대학교 02-970-9152 02-970-9152 02-749-9052 02-749-9052 7 7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02-739-7264 02-739-7264 02-3152-8660 02-3152-8660 8 8 씨엔티테크씨엔티테크 02-3152-6953 02-3152-6953 055-380-9659 055-380-9659 9 9 영산대학교영산대학교 055-380-9103 055-380-9103 032-860-9371 032-860-9371 10 10 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 032-860-9326 032-860-9326 061-750-5433 061-750-5433 11 11 국립순천대학교국립순천대학교 061-750-5457 061-750-5457 041-530-4826 041-530-4826 12 12 바이오·헬스바이오·헬스 순천향대학교순천향대학교 041-530-4835 041-530-4835 064-754-4406 064-754-4406 13 13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064-754-4407 064-754-4407 053-950-7655 053-950-7655 14 14 경북대학교경북대학교 053-950-7657 053-950-7657 미래모빌리티미래모빌리티 031-229-8524 031-229-8524 15 15 수원대학교수원대학교 031-229-8561 031-229-8561 02-3290-4812 02-3290-4812 16 16 고려대학교고려대학교 02-3290-4814 02-3290-4814 로봇로봇 053-359-3625 053-359-3625 17 17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053-759-9655 053-759-9655 051-200-6365 051-200-6365 18 18 동아대학교동아대학교 051-200-6452 051-200-6452 친환경·에너지친환경·에너지 042-629-5362 042-629-5362 19 19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자원공사 042-629-5363 042-629-5363
붙임붙임 1 창업 여부 기준표창업 여부 기준표 신신청청기기업업구구분분 상세 구분상세 구분 창업여부창업여부 창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타인으로부터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창업아님창업아님 상속 증여상속/증여 이종이종 창창 업업 기존 개인사업자기존 개인사업자
- 창업아님창업아님
유지유지 이종창업이종창업 - 창창 업업 개인기업개인기업 폐업폐업 3년 초과년 초과 창창 업업 기존 개인사업자기존 개인사업자 폐업폐업 3년 까지년 까지 창업아님창업아님 폐업폐업 동종창업동종창업 부도 파산부도/파산 – 2년 초과년 초과 창창 업업 부도 파산부도/파산 – 2년 까지년 까지 창업아님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기존 법인사업자
- 창창 업업
유지 또는 폐업유지 또는 폐업 창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창업 기본요건 이종창업이종창업 - 창창 업업 폐업폐업 3년 초과년 초과 창창 업업 폐업폐업 3년 까지년 까지 창업아님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기존 개인사업자 동종창업동종창업 부도 파산부도/파산 – 2년 초과년 초과 창창 업업 폐업폐업 부도 파산부도/파산 – 2년 까지년 까지 창업아님창업아님 개인사업자의개인사업자의 동종전환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창업자 지위승계창업자 지위승계 이종창업이종창업 - 창창 업업 법인기업법인기업 단독단독 또는또는 친족과친족과 합하여합하여 의결권의결권 있는있는 발행주식발행주식 총수의총수의 창업아님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기존 개인사업자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초과 또는 최대주주 유지유지 동종창업동종창업 단독단독 또는또는 친족과친족과 합하여합하여 의결권의결권 있는있는 발행주식발행주식 총수의총수의 창창 업업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법인주주 임원 포함 가 의결권 있는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자회사 여부자회사 여부 창업아님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초과 소유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과점주주 여부과점주주 여부 창업아님창업아님 또는 출자총액의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초과 소유 동종유지동종유지 창업아님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회사형태 변경 이종이종 창창 업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 기존 개인사업자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 창업개시일로부터 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 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 이고 양도 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 기존 개인사업자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제 차 를 기준으로 세세분류 코드번호 자리 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kssc.kostat.go.kr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과점주주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국세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분의 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붙임붙임 2 지원 제외 대상 업종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의 업종을 영위하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기업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코드번호코드번호 NO. 대상 업종대상 업종 세세분류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 5 -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통계청 참고
붙임붙임 3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 사업 목록 ◦ 초기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실험실특화 포함(실험실특화 포함)
◦ 창업도약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성장촉진 프로그램 제외 ◦ 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 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 창업중심대학창업중심대학 예비트랙 수행기업 제외예비트랙 수행기업 제외
붙임붙임 4 2025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연번 창업지원사업명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소관 부처 1 ᆞ예비창업패키지ᆞ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2 ᆞᆞ초기창업패키지초기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3 ᆞᆞ창업도약패키지창업도약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 ᆞᆞ초격차 스타트업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프로젝트 4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Micro Dips, AX 스타트업 육성, 팹리스 일관지원, 링크업 등)스타트업 육성 팹리스 일관지원 링크업 등 ᆞ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ᆞ민관공동 창업자발굴 육성사업 5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TIPS 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 팁스)사업화 프리팁스 포스트 팁스 6 ᆞ통합창업패키지 특화창업패키지ᆞ통합창업패키지(특화창업패키지) 지원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7 ᆞᆞ창업중심대학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8 ᆞᆞ재도전성공패키지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9 ᆞᆞ신사업창업사관학교신사업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10 ᆞ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ᆞ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11 ᆞᆞ창업성공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12 ᆞᆞ창업성공패키지 글로벌창업사관학교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13 ᆞᆞ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14 ᆞ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ᆞ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15 ᆞᆞ예술기업 성장지원예술기업 성장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16 ᆞᆞ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17 ᆞᆞ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스포츠산업 창업중기(액셀러레이팅) 지원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18 ᆞᆞ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19 ᆞᆞ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0 ᆞᆞ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콘텐츠 투자 연계 사업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1 ᆞᆞ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2 ᆞᆞ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3 ᆞᆞ관광벤처사업 공모전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24 ᆞᆞ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환경부환경부 25 ᆞᆞ농식품 벤처육성지원농식품 벤처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부 26 ᆞᆞ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대전 방산혁신 클러스터 방산진입형 드론특화 창업지원 방위사업청방위사업청 27 ᆞᆞ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DATA-Sta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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