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 중소·중견 환경기업 성장기반자금 중소·중견 기업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환경기업 포함)
- 지원내용
- (지원범위)「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 지원규모·금액
- 분기별 성장기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10억 원 변동금리 환경 산업 분기별 시설설치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100억 원 변동금리 녹색 대출시점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300억 원 전환 고정금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공식 신청 링크)
- 제출서류
- 내 용 •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PDF 등) 로 등록 (필수)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26-01-13 공고입니다. 대상 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 중소·중견 환경기업 성장기반자금 중소·중견 기업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환경기업 포함) ○ 환경산업체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 해당 기업 1「환경기술 및 …, 지원내용 접수일시 1 성장기반자금 ‘26.2.3.(화) 10:00 17:00 시설설치자금 , 2 ‘26.2.3.(화) 10:00 2.10.(화) 18:00 오염방지시설자금 성장기반자금에 한하여, 신청기간 (‘26.2.3(화),17:00까지) 내 모두 접수 예정. 원문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42&cbIdx=277&streFileNm=1ed92133-349f-4532-816f-a5f559c2dde2&fileNo=1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F%84-%EB%AF%B8%EB%9E%98%ED%99%98%EA%B2%BD%EC%82%B0%EC%97%85%EC%9C%A1%EC%84%B1%EC%9C%B5%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19e1c99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서 2026. 1. 13. 목 차 1. 사업 개요 … 3 2. 사업 신청 … 5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 12 4. 사업 관리 … 15 5. 완료 …
- 신청기간
- (‘26.2.3(화),17:00까지) 내 모두 접수 예정
- 발행일
- 2026-01-13
- 수집일
- 2026-07-08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keiti.re.kr/common/board/Download.do?bcIdx=39742&cbIdx=277&streFileNm=1ed92133-349f-4532-816f-a5f559c2dde2&fileNo=1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F%84-%EB%AF%B8%EB%9E%98%ED%99%98%EA%B2%BD%EC%82%B0%EC%97%85%EC%9C%A1%EC%84%B1%EC%9C%B5%EC%9E%90-%EC%A7%80%EC%9B%90%EC%82%AC%EC%97%85-19e1c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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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안내서
2026. 1. 13.
목 차
1. 사업 개요 … 3
2. 사업 신청 … 5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 12
4. 사업 관리 … 15
5. 완료 보고 … 16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 상담확인서 … 19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신청 서약서 … 20 [붙임 3]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21 [붙임 4]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 … 22 [붙임 5] 융자 예비 승인서 … 24
사업안내서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하는 융자 사업 공고 계획수립 및 시행
나. 추진일정
○ (융자접수) 지원 분야별 접수일 참고 순번 지원분야 접수일시 * 1 성장기반자금 ‘26.2.3.(화) 10:00 ~ 17:00 시설설치자금 , 2 ‘26.2.3.(화) 10:00 ~ 2.10.(화) 18:00 오염방지시설자금
- 성장기반자금에 한하여 접수기간(‘26.2.3(화),17:00까지) 내 모두 접수 예정
** 접수기간 중 접수규모를 초과 할 경우 접수 마감(시스템 접수 불가)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 심의와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연장 가능함.
○ (자금대출) 기술원 결과통보(예비승인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 자금의 10% 이상 인출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24조(융자금의 최초인출기간)
○ (완료보고) 자금사용 완료일 또는 융자금 사용기간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 융자규모 : 총 3,300억원
환경산업 녹색전환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1,000억 원 1,000억 원 1,300억 원
라. 접수규모 : 총 6,200억원
환경산업 녹색전환 시설설치자금 성장기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 2,000억 원 2,000억 원 2,200억 원
마. 융자금 사용 기간
○ 예비승인일로부터 ~ 180일 이내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20조(융자금 사용기간)
바. 지원방법
○ 담보대출 방식(융자 취급 은행과 담보 협의 필요)
- 취급은행(14개) : 광주은행, 경남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한국산업은행, 수협 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사. 추진절차
사업 기획 • 기후부: 예산 및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확정 ⇩ 시행계획 및 공고 • 기술원: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 ⇩ • 신청기업: 융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출 신청 및 접수 ※ 접수시 필수서류 미제출시 불승인 • 기술원: 접수 ⇩ • 기술원: 평가 및 융자기업 선정 ※ 접수 마감일 이후 7영업일 간 평가 진행 심사 • 신청기업: 기술원의 보완서류 요청시 보완서류 제출 ※ 보완 횟수(2회) 또는 보완 기간(4영업 일) 초과 시 불승인 ⇩ 심사결과 통보 • 기술원 : 심사 승인서(예비승인) 및 불승인서 발급 ⇩ • 융자승인기업: 금융기관 심사 진행 후 융자금 사용 융자금 대여 및 사용 ※ 융자 예비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대출 승인 금액 10% 이상 대출 실행 • 금융기관: 융자 대상 기업 신용 및 담보 심사 진행 ⇩ • 융자기업: 융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 작성 및 정산 서류 제출 ※ 융자금 사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완료 보고 • 기술원: 완료 보고서, 환경법 위반 여부 확인 및 검토 ※ 융자액 3억 원 초과 시설 현장실태조사 실시
2. 사업 신청
가. 신청대상
지원분야 지원대상 시설설치자금 환경산업 중소·중견 환경기업 성장기반자금 중소·중견 기업 녹색전환 오염방지시설자금 (환경기업 포함)
○ 환경산업체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3조(용어의 정리) 제3호 해당 기업 1「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체 2「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 대행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민간 검사기관 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 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재활용 기업 4 기후부와 통계청의 「환경산업특수분류」의 ‘분류 설명’, ‘분류 명칭’ 및 ‘포함 품목명’ 상 명시된 서비스와 제품에 해당하는 기업 5「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사업자 및 물산업 통계조사 대상 기준인「물산업 분류」의 ‘항목’과 ‘정의’에 해당하는 기업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생산 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설치자금’ 지원)
7「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품질 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단, 재 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에 한정하여 ‘시설 설치자금’ 지원)
나. 신청 제외 대상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제외) 해당 사업자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
- 시설설치자금, 오염방지시설자금은 동일한 내역으로 타 부처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제외하되, 총사업비가 타 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에 대하여는 융자 신청과 지원이 가능하다.
- 제3조제20호의 환경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처분 받은 사업자
등을 말한다.
• 과거 1년간 30일(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등 사업장 또는 일부 시설의 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폐쇠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 과거 1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해당 감독 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주유소 사업자
- 과거 2년간(융자신청 마감일이 속한 달(月)로부터 기산)「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공표된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성장기반자금을 과거에 융자 지원받은 사업자로서 제18조에 의한
최근 융자 승인년도 직후 2개년도가 경과 되지 아니한 사업자 ※ 2024년 성장기반자금 지원기업부터 적용
- 제26조의 융자승인 취소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
- 제26조제1항제1호(허위신청) 또는 제2호(목적외사용)에 해당하여 회수
결정된 융자 원리금의 회수완료일로부터 5개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 제21조제4항에 따른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
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초 인출기간 만료로 승인 취소된 사업
자로, 당해 최초인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 제21조제4항에 따른 일부 승인 포기 신청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융자 승인액 중 일부가 취소된 사업자로, 융자지원 연도로부터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30조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를 불응·거부하거나 제출 내용이
허위·부실한 사업자로, 보고 연도 직후 3개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업자
- 사업자 및 임직원이 각종 부정행위와 민·형사 사건으로 주요
일간지에 언론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다. 지원 내용
○ (지원범위)「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지원분야 지원 범위
- 융자신청서 접수일 이후 70일 이내에 착공 또는 착수하는
시설설치자금 건물의 공사, 시설물의 제작, 설치 비용
- 2025년 10월 1일 이후 착공(또는 착수)하여 융자신청서
접수일 현재 미완공* 또는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
- 미완공 : 준공, 가동개시, 사용승인 등의 전 단계 또는
제작·설치·공사 진행 중인 장치와 시설물 오염방지시설자
-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승인액 200억원 이상,
금 시설설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1일로 적용하고 융자 사업기간을 하반기까지 부여
- 접수일이 속한 월부터 융자금 사용기간 만료일 이내에
성장기반자금 사용되는 자금 ※ 세부 융자 내용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제6조(지원범위) 제2항, 별표1 참조 ○ (지원제외)「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제7조(지원범위) 제1항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제외
- 토지(부지) 매입비(단,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의 부지 지분 부분은 인정)
- 부가가치세 등 각종 국세, 지방세 및 수입인지·증지 비용
- 융자신청자 직접 사용·운영이 아닌 임대·매각에 의한 수익 목적시설
- 적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료 거래에 의한 지출
- 무자료 거래 : 현금수수, 물물교환, 채무상계 등
○ (융자조건) 대출기간 사업자당 지원분야 대출금리 ※ 연장 불가 지원한도 분기별 성장기반자금 2년 거치 3년 상환 (5년 이내) 10억 원 변동금리 환경 산업 분기별 시설설치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100억 원 변동금리 녹색 대출시점 오염방지시설자금 3년 거치 7년 상환 (10년 이내) 300억 원 전환 고정금리 ※ 지원 분야별 복수 신청가능, 단 동일한 시설, 장치, 용도 등으로 중복 신청 불가
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 서류
○ 공통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 <서식 1> 인쇄 → 선택 은행(영업점)에서 융자 상담 후 확인 날인한 서류를 전자파일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PDF 등) 로 등록 (필수)
※ 향후 신용평가·여신심사를 하고, 융자금을 취급할 은행 영업점을 신청자가 직접 선택 2 •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사전 고지 <서식2> 서약서 (필수) 내용을 숙지하고 융자신청한다는 확인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 3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https://www.mme.or.kr)에서 신청·발급 (필수) 비영리법인 확인서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증서 • 중소·중견기업이 입주한 산업단지를 관리 하는 비영리법인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5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필수) • 융자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인 8 사업자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서류 (필수) 납입증명서 9 [별표 3]우선지원 순위 평가 • 서류 종류는 [별표 3] 참조 (필수) 항목에 따른 기타 해당 서류 ※ 서류 미제출 시 점수 불인정(사후 보완 제출 불가)
○ 성장기반자금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 용 •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상의 업종과 품목에 융자요강 제3조 제3호의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환경산업체 등’에 해당 (예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1 함을 판단할 수 있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제조, 생산품 팸플릿, (필수) 각종 제시 자료 카탈로그, 환경시공 면허등록증, 환경시설 건설업 등록증, 환경법 상의 각종 측정, 분석 대행업 등록증 등 ※ (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대신하여 관 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인정 사업장 운영자금 관련 • 시설 수리 내역서, 견적서 2 견적서 및 계약서 • 창고, 건물, 설비 임대차 계약서(보증금, 월임료) (선택)
(해당 업체만 제출) ※ 미제출 시 수리비, 보증금, 월임차료 등 신청 내역 일부 불승인
○ 시설설치자금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 환경산업특수분류표, 물산업분류표 상의 업종과 품 융자요강 제3조(용어 목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의 정의) 제3호에 따 (예시)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른 환경산업체에 해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증, 제조, 생산품 팸플릿, 카 1 당함을 판단할 수 있 탈로그, 환경시공 면허등록증, 환경시설 건설업 등록증, 환 (필수)
는 각종 제시 자료 경법 상의 각종 측정, 분석 대행업 등록증 등 ※ (참조) 환경산업특수분류표, • (해당기업) 환경표지인증서, 재제조품질인증서 등 물산업분류표 ※ 폐기물 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대신하여 관할 지자체의 ‘적정통보서’ 인정 장치, 시설 시공·제작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 2 업체 사업자등록증(기 의 사업자등록증 (필수) 성품 구매 시 구매처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 사업자등록증) 제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 융자신청 시설, 공사 의 견적서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3 의 견적서 및 계약서(기 시설 별로 재하도· 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필수) 성품 구매 시 사양서, 브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대한 자제 로셔, 팸플릿 등)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4 • 차량운반구 또는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필수) 팸플릿,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융자금 사용 사업장 공사 • 융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5 현장 최근 사진(1개월 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 (필수) 이내) 한 사진 제출 6 건축 허가서(건축비 융자 • 공장 건물 등 신·증축인 경우(가설 건축물 포함)
(선택) 신청 시) • 산업단지 입주 시 관련 허가, 승인, 계약서 등 7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사전 (선택) 신고서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 오염방지시설자금 제출 서류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및 예시 장치, 시설 시공 제작 • 턴키 등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1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필수) (기성 제품 구매 시에는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 일괄계약 공사의 경우 직접 계약 시공사의 견적서 융자신청 시설, 공사 및 계약서(단, 견적서의 경우 공사 설치 시설 별로 2 의 견적서 및 계약서 재하도급·위탁 업체 명의의 견적서 인정)
(필수) (기성 제품 구매 포 • 자가시공(직접제작)의 경우, 융자신청 시설 제작에 함)
대한 자재 및 반제품 구매에 대한 견적서 및 계약서 일체 3 • 기성 판매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팸플릿, 사양서 등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필수) 으로 대체 가능 융자금 사용 사업장 • 융자금 사용계획서 상의 시설 설치 예정지, 혹은 교체 전 4 공사현장 최근 사진 설비 등 신청서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촬영한 (필수)
(1개월 이내) 사진 제출 • [별표 1]에서 지원가능한 건축구조물로써 융자금 5 지원 신청 시 건축 허가서 (선택) • 융자지원 대상 시설물의 설치 전에 건축물 완공이 필요한 경우 6 사전 설치 인·허가 또 • 융자신청 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각종 법규 상 (선택) 는 신고서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 제출 7 대기, 수질 등 환경전 • 대기 시설의 경우 필수 제출(단, 관련 법령상 의무 (선택) 문공사업 등록증 대상 아닌 경우 생략 가능. 소정 변경 비율 아래 해당) 8 사업장 폐기물 배출 • 폐기물감량화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 신청 시 (필수) 자 신고필증 유해화학물질 영업·취급 9 등 • 화학물질 취급, 제조 등에 대한 적법 사업장 확인 (선택) 관련 법률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
바. 주요 기타사항
○ (융자취급은행 사전상담 필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반드시 제출(「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서식1>참조)
○ (서약서 작성) 규정, 절차에 대한 기본 이해와 공고 내용을 숙지 하고 융자 신청한다는 확인 서류(「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서식2>참조)
○ (서류제출 기간) 융자접수 시 필수서류 반드시 제출, 미제출 시 불승인 ○ 사업 안내서에 표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은「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을 따름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개정(‘26.1.7)으로 오염방지시설자금의 “자동차배 출가스정밀검사장비” 신청 제외
3. 지원기업 선정 절차
가. 지원 절차
나. 지원 평가
○ 융자지원 심사
- (심사기간) 접수 마감일 이후 7일 이내
※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별도 심의와 추가 확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까지 연장 가능
- (서류심사) 신청 자격, 융자금 사용계획 적정성 등 심사
- (환경법 및 기타 법령위반 조회) 관할 기관을 통하여 환경법
‘중대위반’ 및 기타 법령 위반 이력 조회 ※ 기타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법령 위반 이력 조회 기간: 접수 월 기준 최대 2년간(월 단위로 조회) • 중대위반* 내용
- 과거 1년간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장 조업·영업 정지(특정 장치·설비
가동 중지 제외)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 과거 2년간 폐쇄명령, 허가·등록 취소 등 사업자 자격 상실된 사업자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
- 과거 2년간 법적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및 금고형 이상의 법원 판결을 받은
융자사업자
- 기타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하는 자
다. 대상기업 선정
○ 신청기업의 우선지원 순위평가 후, 평가 순위에 따라 융자금 한도 내에서 ‘우선지원’
- 우대대상은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선순위 부여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17조(우선지원 순위 평가와 결정) 참조
- 기후부 주요 정책사업 참여 기업(별표 3)
- 영세기업(업력 2년 이상, 근로자 10인 이하 및 매출 25억 이하)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 국가 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라. 우선지원 순위 평가 기준 및 점수 (제17조 제1항 관련)
구분 번호 내 용 제출 서류 점수 공통 1 환경정책자금 승인 이력이 없는 사업자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2 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산업협회) 5 글로벌 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유효기간내) 해당 지정서 1 성장성 4 환경분야 해외사업(환경산업체에 한함)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5 환경분야해외·국내특허, 실용신안소유(상표권제외) 및실시권보유 해당 증서 2 6 환경신기술기술검증또는인증기업및중소기업기술마켓인증기업 해당 검증서, 인증서 2 환 경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7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과제 수행기업(최근5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2 기 술 환경기술개발에 한함) 우수성 환경기술개발사업 과제 최종평가 또는 추적평가 결과 ‘우수’ 8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 등급 이상 과제 수행기업(최근 5년)
9 글로벌탑 우수 환경기술대상 수상기업(최근 3년) 수상상장 2 10 녹색경영기업 환경성평가(enVinance) 우수 기업(A~AAA)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1 기후부 환경정보공개 대상 수상 기업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12 기후부 친환경인증 기업(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해당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13 기후부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기업 해당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 최근5년중소환경기업사업화·상용화지원사업탁월또는보통판정기업 15 기후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기업(유효기간내) 기후부 기후부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최종 평 16 사 업 가 결과 우수 또는 보통 선정 기업(최근 3개년)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5 연계성 17 기후부 ESG 컨설팅 지원 선정 기업(최근 3개년)
18 기후부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실패, 중단은 제외)
19 기후부 녹색혁신 상생 협력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공단)
20 기후부 스마트생태공장 구축사업 선정기업(최근 3개년) 선정 공문(환경공단)
21 녹색융합클러스터, 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해당 증서 새활용 산업육성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 등급 이상 22 해당 공문(환경산업협회)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매출액 증빙자료(직전연도)
23 영세기업(업력2년 이상,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매출 25억원 이하)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4 사회적 경제 기업(사회적·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횔기업, 협동조합) 해당 증서 1 사회적 25 장애인표준사업장 또는 장애인기업 해당 증서 또는 확인서 1 가 치 26 기후부 환경일자리 창출 으뜸기업 표창 기업(유효기간내) 제출 불필요(기술원 확인) 3 부합성 에너지다소비시설 감축설비 지원사업 및 온실가스 감축 환경공단, 에너지공단 27 5 설비 지원사업 참여(협약체결) 기업 협약체결서 또는 선정 공문 28 ESG 우수 중소기업 해당 확인서(동반성장위원회) 1
마. 주요 기타 사항
○ 신청기업은 우선지원 순위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우선지원 순위평가에 미반영 ○ 기술원은 신청기업의 포기, 승인취소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의 최대 200% 범위내에서 초과하여 승인 ○ 기술원은 2026년 융자금 초과승인 범위 내에서 예비 승인하되, 최하위 기업의 승인 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을 포함하여 승인 ※ 융자 예비 승인 후 융자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4. 사업 관리
가. 대출신청
○ 기술원으로부터 예비승인을 받은 기업은 예비승인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 승인액의 일부(10% 이상) 또는 전부를 대출 ※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이내에 융자금 대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술원은 융자금 승인 취소 처리할 수 있다.
나. 사업 변경
○ 융자승인기업은 융자승인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융자시스템 (http://ecosq.or.kr)을 통해 변경 내용을 신고
- 융자승인 변경 : 기업정보 및 융자금 사용 내역, 융자금 사용기간 등 변경
- 융자승인 포기 : (예비)승인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포기
※ 기술원은 융자 승인기업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승 인된 융자를 취소할 수 있다.
5. 완료 보고
가. 융자금 사용 완료보고
○ 융자 사용기업은 사용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정책자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완료 보고서와 증빙서류를 작성 및 제출
- 제출 거부 또는 사용 증빙을 못 하는 경우 융자금 일부 또는 전부 회수
나. 융자금 사용 성과조사
○ 기술원은 융자금 사용기간 완료일 이후 융자금 사용 성과에 대한 조사를 진행, 융자 사용기업은 기술원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및 자료 제출(2회)에 성실히 응해야 함
다. 완료보고 제출 서류
○ 성장기반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인건비, 노무비로 융자금 사용 시 가스, 전기 요금납부 영수증, 2 • 연료비용 등 사업장 가동, 운전 관련 비용 계산서 등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납부 • 사무동, 공장동, 보관창고 등의 보증금, 월세 등 비용 3 자료 사용 시 매입처 별 전자세금계산서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4 합계표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상세내역, 국세청 출력본)
5 전자세금계산서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폐기물을 의제 매입한 6 신고서 비용 (국세청 신고 완료 자료) ※ 수집운반업 등 해당 기업에 한함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7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서식7>참조 여부 확약서
○ 시설설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번호 제출 서류 융자금 사용 내역 매입처 별 전자세금계산서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1 합계표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상세내역, 국세청 출력본) • 외자 구매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2 내역 증서 • 외자 구매인 경우 외국환 거래 신고서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3 ※ 중간보고는 시설물제작 또는 설치중 사진 사진 제출 •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인·허가에 따른 허가증, 신고 4 (예)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필증 필증, 가동개시 수리 처분 내역(‘을’ 지), 위험물제 조소 등 필증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 6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축물 사용 승인서 • 차량운반구 구매 자금 지원 시 7 차량등록증 (예) 지게차, 방통설치 운반차량, 집게차 등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8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신고필증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9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서식7>참조 여부 확약서
붙임 1. 환경정책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2.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3.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4.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
5. 융자 예비 승인서. 끝.
붙임 1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대출심사 가능 사전상담 확인서 □ 융자금 신청 사업자 ○ 사업자명 : (사업자번호 :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융자신청 예정액 및 대출심사 담보 확보 계획 융자 신청 금액 담보 확보 가능 예상 백만 원 합계 : 백만 원 담보 종류 물건 소재지 소유자 시세가 등 금액 (부동산 등) (보증기관명) (관계) (백만원)
□ 융자금 취급 은행(영업점)
본 은행은 위 사업자의 환경정책자금 융자금 신청 계획과 담보확보 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금 지원 예비 승인 후 당행에서 대출(여신)심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확인서는 위 환경정책자금에 대한 대출(여신)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정식 대출(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융자지원 가능한 환경정책자금 대출한도 금액은 축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은행: 지점:
소속: 성명: (직인) 20 .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2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약서 서식 서 약 서
1. 상기 본인은 사전에 융자지원사업의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융자금 지원 기본 요건 : 대상 사업자, 지원범위, 제한·제외 사항
나. 기술원 기본심사와 은행 신용심사 후 융자금 대출지원 절차·방식
다. 융자승인 후 자금인출 기간, 총 자금사용 기간 등 각종 준수 기간
라. 융자금 사용 중의 “중간보고” 및 완료 후의 “완료보고” 의무
마. 융자 신청 내용 중 정부 지원사업 지원이력(중복신청)이 없음 확인
2.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에 거짓 또는 오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가. 융자신청자의 회원정보, 소재지, 연락처(전화, 팩스, e메일, 휴대폰)
나. 융자금 신청서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한 내용(금액, 거래처 등)
다. 융자신청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 및 제출서류
3. 상기 본인은 융자지원 후 정책성과분석을 위한 “사후 정보·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며, 융자지원 시설과 장치를 적법하게 설치·운영하겠습니다.
금번 융자신청에 있어서 상기 본인은 위 확인사항과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위배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처분(승인취소 및 융자금 회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할 것을 본 문서로써 확인합니다.
• 융자신청자(사업자) :
• 소 재 지 :
2 0 . . .
대표자/대표이사 : (인, 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3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서식 환경정책자금 사용 사업자의 환경법 등 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1. 기업 정보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2. 법 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 사항
법 위반 여부 사실관계 확인 사항 확인
1) *
1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의 환경법 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 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융자 접수일로부터 제3조제20호의 환경법 위반(조업‧영업정지, 사용중지, 폐쇠명령, 허가·등록취소)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납부한 사업자.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제10조 등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 확인합니다.
3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 해당 감독기관으로부터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1) 환경법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폐기물 관리법」,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관련 제 법률을 말함 상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환경정책자금 융자 관련 제출자료 등에 내용 중 위·변조, 고위 누락 등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에 따라 융자금은 승인 취 소 및 회수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약자(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4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서식(예시) 처리기간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성장기반자금) 신청서 접수마감 후 7일 이내 접수번호 0000-0000-00000 업체명 회원정보 사업자등록번호 회원정보 대표자 회원정보 법인등록번호 회원정보 주소 회원정보 본사 전화 회원정보 팩스 회원정보 신청 주소 직접 입력 사업장 전화 직접 입력 팩스 직접 입력 업종 회원정보 업태 회원정보 주생산품 회원정보 표준산업분류(KSIC) 직접 입력 환경산업특수분류 직접 입력 □ 중견기업 홈페이지 직접 입력 상시근로자수 직접 입력 명 기업규모 □ 중소기업 환경오염배출 환경 업종·영업 직접 입력 직접 입력(환경시공등록 등)
인·허가 보유 사항 인·허가 등록 사항 융자 주요 내용 직접 입력(ex) 인건비, 재료비, 운반비, 홍보비 등)
총소요비용 00000 백만원 융자신청액 00000 백만원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입력 e-mail 직접 입력 담당자 신 1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기재 휴대폰 직접 입력 청 내 성명 직접 입력 직책 직접 기재 e-mail 직접 입력 용 담당자 2 부서 직접 입력 전화번호 직접 입력 휴대폰 직접 입력 융자금 은행 전화 OOO 은행 OOOOOO 지점 O O O 직접 입력 취급은행 담당자 번호 상기와 같이 융자를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0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대표) : (날인·서명 생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 하
사업계획서
1. 사업장 개요
※ 전년도 기준으로 작성 및 기입, 미확정 값은 예상치 기입 가능 전년도 매출액 상시 근로자수 현황 전년도 사업장 가동현황 영업 현황 백만원 명 총 일, 1일 평균 시간 수출실적 주요 수출제품 주요 국가 원화기준 외화기준 백만원 천USD □있음 □없음 백만원 천USD
2. 추진 계획
자금사용 목적 및 100자 이내 기대효과 1차 2차 3차 4차 5차 융자금지출 계획일정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단위: 백만원) 00.00 00.00 00.00 00.00 00.00
3. 자금사용 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세 제외) 내역구분 내 용 수량 총소요금액 융자신청액 시공사·매입처 1차 2차 합 계 자동합산 자동합산 구분 ▼ 구분 ▼ 스펙, 규격, 용량, 명칭 등 숫자 <참고> 자금사용 내역 구분(콤보) 선택 항목 보기 1차 2차 인건비 인건비 원료구입비, 각종 인허가비용, 인검증특허 비용, 시설 임차료, 설비운전 연료비, 운영비 장비 수리비, 수도·가스 요금, 차량운반구 유류비, 해외사무소 운영비 홍보비 광고비, 판촉비, 기타 홍보비 기타비용 폐기물처리비, 판매납품 운송비, 기타 비용
붙임 5 융자 예비 승인서 승인번호 승인일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020-4110-1234-0 2020-05-08 예비승인서 상호(업체명) 영일기업(주) 대표자 이삼사 사업자번호 567-89-01234 지원분야 1 녹색전환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123 지원분야 2 오염방지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장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불광동)
본사/본점 서울 종로구 인사동 123 본사 사업자번호 123-85-67490 예비승인액 일금이억삼천사백만원(₩234,000,000) 취급은행 국민은행 종로지점 구분1 구분2 시공사(지급처) 승인액(백만원)
예 기계공사 기계공사 농신공업 100,000 비 전기공사 전기공사 삼선전자 100,000 승 기계공사 기계공사 일상인터내셔널 34,000 인 기계공사 기계공사 두상인프라코어 34,000 내 공란 용 최초인출기간 2020-08-14 ~ 2020-10-13 대출기간 3년거치 7년상환 융자금사용기간 2020-08-14 ~ 2020-12-31 대출금리 분기 변동금리 중 요 사 항
1. ‘예비승인’은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 승인
2. 융자금의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융자조건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융자금은 부가가치세 및 취급은행의 각종 수수료, 인지세 등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4. 융자금은 위 표시 내용과 기술원에 제출한 융자신청서 내용에 따라 사용하며, 사전 변경요청에
따른 기술원의 허가 없이 무단사용 시 융자승인 취소 및 융자금 강제회수
5. ‘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상기 시공사(지급처)의 예금계좌 입금이 원칙(예외 있음)
6. 최초인출기간 내 융자승인액의 10% 이상 대출 또는 대출신청하지 않는 경우 융자승인 취소
7. 사용기간 내 융자승인액 전액을 미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잔액은 지원 불가(승인취소)
8. 취급은행 대출심사 및 자체 사정에 따라 위 융자승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않을 시,
기술원에 포기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기간 동안 융자지원 불가.
9. 당해연도 융자금 예산부족(예산소진)시 미사용 융자금은 지원이 불가능하며, 융자요강에 따른
기술원의 검토 후 다음 연도에 미사용 융자금의 지원이 가능
10. 융자승인 사업자는 융자요강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술원의 자료제출 요구 및 현
장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 거부 및 이행지체로 인한 처분과 불이익은 모두 융 자승인 기업의 책임입니다.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지원을 예비승인합니다.
발급일 0000-00-00 한 국 환 경 산 업 기 술 원 장 출력일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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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