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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1차)

대전테크노파크 ·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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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3-16 ~ 2026-04-09
지원대상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단체 등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지원규모·금액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신청방법
ᄋ 사업관리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온라인 신청서
문의처
ᄋ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02 2183 5896, E mail: kbrand@koipa.re.kr [붙임1] 선정심사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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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대전테크노파크의 0000-00-00 공고입니다. 대상 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 원문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137&seq=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A%B5%AD%EA%B0%80%EC%9C%A0%EC%82%B0-%ED%99%9C%EC%9A%A9-%EC%83%81%ED%92%88-%EB%94%94%EC%9E%90%EC%9D%B8-%EB%B3%B4%ED%98%B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1%EC%B0%A8-2fdadf33,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대전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 14호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1차) 세계 속 K 컬처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 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내용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 70% 지원 □
발행일
0000-00-00
수집일
2026-07-1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djtp.or.kr/boardDownload.es?bid=0102&list_no=13137&seq=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A%B5%AD%EA%B0%80%EC%9C%A0%EC%82%B0-%ED%99%9C%EC%9A%A9-%EC%83%81%ED%92%88-%EB%94%94%EC%9E%90%EC%9D%B8-%EB%B3%B4%ED%98%B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1%EC%B0%A8-2fdad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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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14호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공고(1차) * 세계 속 K-컬처의 지속적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 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국가유산: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2026. 3. 16.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 □ 지원유형 및 규모 ᄋ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예방과 분쟁대응으로 구분 ᄋ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 지원대상: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 제작 기업, 단체 등

  • ‘분쟁대응’ 유형의 경우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협의체 지원 가능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유형 지원과업 총사업비(최대) 과업기간 분쟁예방 디자인권 보호전략(권리화) 수립 28백만원 최대 3개월 개별 45백만원 최대 3개월 분쟁 디자인 침해(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 수립 대응 공동 65백만원 최대 4개월

  • 지원유형별 세부 과업 수행범위에 따라 총 사업비 책정 예정

나. 지원 범위

□ 지원 자격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수혜자 부담 비율 구분 * (총사업비 중)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70% 기업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개별대응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 70% - 30% 공동대응 협의체 70% - 30%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6. 3. 16.(월) ~ 4. 9.(목), 13:00 마감 □ 신청 방법 ᄋ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7] 참조
  • 모든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하며, 다수

파일을 등록 할 경우 1개의 PDF로 변환 및 병합하여 업로드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필수 해당시 필수 해당시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2] 참조 온라인 신청서 ○ ○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2] 참조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2-1] ○

1. 기업규모 증명서(중소, 중견) [붙임1] 참조 서비스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이용

서비스

2.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이용

3.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붙임1] 참조 ○ ○ 시스템

추가 파일

4.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

제출 업로드 서류 5. 상표‧디자인권 등록 또는 출원사실 증빙자료 서비스

  • 간소화 신청시 출원 증빙자료 또는 해외 상표‧디자인권 ○

이용 보유자료를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택 및 별도 제출

6.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7.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참조 ○ ○

※ 간소화 신청시 [붙임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 동의서 제출 필수 ※ (간소화 신청 미대상)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 공동대응 유형 및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 불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제출방법 제출완료시

1. 사업수행 신청서 [붙임3] 참조 ○

자동생성

2.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붙임3] 참조 ○

수행 온라인 입력 기관 3. 산출내역서 [붙임3] 참조 ○ 신청

4. 사업수행 제안서 ○

서류 시스템

5. 사업자등록증(명원) 3개월 이내 발급본 ○ 파일

업로드 *

6. 제안서 발표자료 ○

  • (발표자료) 분쟁대응 유형은 사업수행 발표자료 필수 제출

ᄋ 수행기관 지정: 신청 기업·협의체가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 (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 기업이 지정한 전문가(특허법인 등)는 반드시 ‘전문기관’ 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우수 참고 수행기관(S, A 등급) 목록 제공 가능(kbrand@koipa.re.kr로 요청)

사항 • IP서비스기관이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여부 판단, 권리유무효 등 법률 감정은 반드시 법적 자격이 있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 필요 • 수행인력 변경 시 사유 발생 즉시 사업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과업에 투입해야 함

4. 세부 운영계획

□ 선정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사업 공고 및 신청서류 선정심사(서면, 발표) 기업부담금 협약체결 è è è 선정 통지 è è 신청 접수 사전 검토 (유형별 상이) 납부 (3자, 온라인)

  • 신청 기업·단체가 해당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특허법인 등)를 직접 지정하여 동반 신청

□ 선정 기준 ᄋ 신청기업: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서로 선정

ᄋ 수행기관: 수행기관 심사점수는 선정 여부와 무관하나, 추후 집중 관리 대상 과제 분류 기준으로 활용 • 심사점수를 기준으로 ‘80점 이상 : 수행적합’, ‘80점 미만 : 집중관리 대상’으로 구분 수행기관 •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ᆞ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분류 기준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해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선정 결과 확인 ᄋ 선정결과는 사업관리시스템(https://www.ip-navi.or.kr/ipdrms) ‘지원기업 협약관리’ 카테고리에서 확인 가능 ᄋ 최종 사업비는 최대 총 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를 고려하여 조정 가능 • 단일 수행기관으로 동일한 분쟁상대(위조·형태모방자)에 대응하기 위해 신청한 경우, 선정 참고사항 위원회에서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30% 이내에서 총사업비 조정 가능 □ 협약 체결 ᄋ 기업부담금: 선정기업은 협약 전까지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미납부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원의 사전 승인을 얻고 기업부담금(현금) 납부기간 연장 가능 참고사항 • ‘개별대응 협·단체, 대학·공공연, 기관 등 및 공동대응 협의체’는 기업부담금(현금) 부담 없음 ᄋ 협약방식: 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방식으로 진행, 기업 및 수행기관은 각 사업자 명의로 발급한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 진행 □ 품질평가 및 정산 ᄋ 과업수행: 협약체결 후 2주 이내 착수계 제출을 시작으로 추진일정에 맞춰 컨설팅 과업 수행 및 중간·최종 보고서 제출

  • 착수계 제출 시 정부지원금의 최대 70%까지 선금 신청(수행기관) 가능

ᄋ 품질평가: 중간·최종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의 업무 추진현황 점검 ᄋ 정산: 최종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후 비용 집행 적절성 판단 및 보호원 지정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사업비 정산

  • 위탁정산비용은 총 사업비 내 과제수행 경비에 포함

< 추진 일정(지정과제) > 신청서 접수 (3.16.(월)~4.9.(목))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분쟁예방 서면평가(내·외부위원 참여) 선정 심사 분쟁대응 발표평가(내·외부위원 참여)

선정결과 통지 기업 선정 결과 통지(이메일 또는 온라인시스템으로 개별통지)

협약 체결 보호원·수행기관·기업(협‧단체) 간 3자 협약 체결 과업수행 수행계획 일정 준수하여 과업 진행 (협약일~3개월 또는 4개월) 중간·최종 보고 발표평가(내·외부위원 참여)

정산 (정부지원금 지급) 위탁정산 완료 후 정부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상기 일정은 보호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5. 유의사항

□ 신청 기업(협의체) 유의사항 ᄋ 참여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이어야 하며, 간사기업과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제2조제12호,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인 경우 및 휴⋅폐업 기업은 지원할 수 없음 ᄋ 신청일 기준 현재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함

  • 필요시, 보호원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 가능

ᄋ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 중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 기업(협의체)이 당면한 지재권 현안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선정

  • 수행기관 지정과제 간사기업은 지원신청 시 수행기관 선정 사유 등을 기재한 ’수행

기관 선정 사유서‘ 제출 ᄋ 선정기업이 허위 신청서류 제출 또는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호원은 선정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음 ᄋ 선정기업은 보호원에서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ᄋ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수행기관 과제 수행 제한 사유 ᄋ 과제별 수행인력이 6인을 초과하거나, 수행인력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ᄋ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보호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ᄋ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보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 참여 가능)

ᄋ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ᄋ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해지한 경우 ᄋ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ᆞ사업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ᄋ 수행기관이 변리사법, 변호사법 또는 외국법자문사법을 위반하거나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ᄋ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추후 별도 안내

ᄋ (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의 평가 시 주요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ᄋ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해지 가능 ᄋ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시 환수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국회, 감사원, 특허청, 변리사징계위원회 등)에의 부정행위 적발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ᄋ (연락체계 유지 및 사업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3년간 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지원이후 추진 사업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 ᄋ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보호원에 보고하고 2주 *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단, 변경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2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사무소)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ᄋ (수수료 지원 제한) 관납료, 청구료, 소장접수료 등 수수료 지원 불가 ᄋ (보고서 양식 준수) 서류 제출 시, 보호원 배포 양식 사용 필수

6. 문의처

ᄋ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디자인분쟁대응실 ☎ 02-2183-5896, E-mail: kbrand@koipa.re.kr [붙임1] 선정심사 기준 및 제출 서류 안내 [붙임2] 지원신청서(기업(협·단체 등))

[붙임2-1]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양식(기업)

[붙임3] 지원신청서(수행기관)

[붙임4] 상세 과업지시서 [붙임5] 협약서 양식 [붙임6] 온라인 사업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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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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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