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
- 지원대상
-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 지원내용
-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 지원규모·금액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제출서류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공식 신청 링크)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공식 신청 링크)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 문의처
-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 865 3908 / E Mail: sharing@nfec.go.kr)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 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장비이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안 쓰는 연구장비를 옮기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지자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 장비 이전·설치 비용을 취득금액의 20% 이내,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해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중소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까지?
-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지원 예산이 다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에 로그인해서 장비등록과 이전신청을 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042-865-3908)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29 공고입니다. 대상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다만…,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 신청기간 2026-01-2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16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2%98%EB%88%94%EC%9E%A5%EB%B9%84-%EC%9D%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ed130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 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
- 발행일
- 2026-01-29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166&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2%98%EB%88%94%EC%9E%A5%EB%B9%84-%EC%9D%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bed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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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2026-0089호
2026년‘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공고
국가R&D로 구축한 연구장비의 활용 촉진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 나눔장비(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장
| 1. 사업 개요 |
|---|
□ 사업목적
◌ 기관 내에서 잘 활용되지 않는 연구장비를 보유한 기관과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을 연결하여 연구장비 이전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연구장비 활용도 및 R&D 투자 효율성 제고
□ 지원내용
◌ 지원항목 : 연구장비 이전・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 [사전점검비] 이전신청 연구장비 사전점검 비용(외부 장비전문가 활용비)
- [장비이전비] 연구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 [장비수리비] 연구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 비용(소모품비 제외)
◌ 지원규모 : 장비 당 취득금액의 20% 이내(최대 6천만원) 지원
※ ’25년 대비 ’26년의 지원규모가 2배 상향(취득금액 10% → 취득금액 20%)되었으므로, 이전지원금액은 예산소진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
|---|
□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등
다만, 제작사의 제작장비에 대한 이전신청은 불가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
※ 여러 중소기업에 골고루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개 기업당 10개 이하 장비(취득금액 3천만원 이상)로 이전지원을 제한하는 「나눔장비 총량제」 실시
- <참고> 연구개발 또는 국산 장비개발 관련 중소기업 필수 서류 가. 공통 제출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검색 확인 나. 추가 제출서류 : 아래 항목의 관련 서류 중, 1가지 이상 필수 제출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에 한함) 다.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기업재무제표 라. 기업현황 설명자료(이전장비 활용 예상실적 포함(사업화, 시제품개발 등))
- 연번
- 추가 제출서류
- 확인 방법 (증빙서류)
- / ---
- / ①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보유기업
-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https://www.rnd.or.kr/) 검색 확인
- / ②
- 참여 중인 국가 R&D 과제 협약서
- •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국가 R&D 과제협약서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s://www.ntis.go.kr/) 검색 확인
- / ③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기업’이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소재・부품 및 장비산업 대상 업종’ 분야의 제조기업
- ※ 기술보증기금 디지털지점(https://www.kibo.or.kr/) 검색 확인
- / ④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 ※ 소재부품종합정보망(https://www.mctnet.org/) 검색 확인
- / ⑤
- 벤처기업
- • 벤처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 (사)벤처기업협회(https://www.venture.or.kr/) 검색 확인
- / ⑥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https://www.innobiz.net/) 검색 확인
- / ⑦
- 부·처·청 공식인증 중소기업
- •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따른 부·처·청에서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업무추진을 위해 공식적으로 인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 ※ 정부24 중앙행정기관(https://www.gov.kr/portal/orgInfo?Mcode=11180) 검색 확인 /
□ 신청제외 대상
◌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신청자가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되는 기관(연구자)일 경우, 신청제외 대상으로 지정
|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이거나 향후 운영이 불확실한 중소기업 ☞ 전년도 본 사업에서 이전지원 결정된 장비 또는 금액을 취소한 기관(연구자) ☞ 이전완료장비에 대한 구동상태확인서 미제출 기관(연구자), 활용실적조사의 의무적(2회) 미이행 기관(연구자) ☞ 기타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 --- |
| 3. 추진절차 |
|---|
□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로그인하여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
※ 장비등록 및 이전신청은 연중 가능
| 장비등록 | 이전신청 | 이전심의 | 계약체결 | 장비이전 | 사후관리 | |||||
|---|---|---|---|---|---|---|---|---|---|---|
| 불용결정 및 ZEUS 나눔터 등록 | ⇒ | 장비 상태 점검 후 장비 이전신청 | ⇒ | 이전기관, 지원금액 등 결정 | ⇒ | 3자 계약체결 (지원금 신청한 경우만 해당) | ⇒ | 장비수리 및 이전 진행 | ⇒ | 이전완료 후 2회 활용실적 제출 |
| 양도기관 | 양수기관 | 이전심의위원회 |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NFEC | 양수기관 이전・수리업체 | 양수기관 NFEC |
□ 장비등록 절차
◌ 대상장비 : 기관에서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 일체
◌ 등록방법 : 활용하지 않는 연구장비를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으로 결정한 후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 나눔터(www.zeus.go.kr/sharing)에 등록
※ 양도기관은 불용결정 전, 관계 법·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 이전신청 절차
◌ 연구장비 보유기관을 방문하여 장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를 통해 제출서류를 작성·업로드하여 신청
-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수행내용 — ZEUS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파일 업로드 — 최종완료
- 작성 및 확인 — • 구성원 및 기관 조회 → 미등록 기관 및 개인 회원가입 — • 나눔터▶장비신청하기 • 신청장비 선택 • 이전신청서 입력 - 기본정보 - 장비이전신청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 — • 필수 제출서류 등록 1) 장비이전신청서 2) 이전장비활용계획서 3) 견적서 4) 기타 첨부서류 — ※ 장비이전신청서 경우, PDF출력 → 직인날인 → 스캔본 업로드 — • 온라인 제출 완료
- 비고 — [별첨양식- 1, 2] 및 필수 제출서류
-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ZEUS 장비활용종합포털(https://www.zeus.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시스템 회원가입
-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ZEUS 나눔터(https://www.zeus.go.kr/sharing) ‘장비신청하기’에서 장비이전신청서 및 이전장비활용계획서의 상세내용을 입력
※ 온라인상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관련 사항 모두 반영 필요
- 3단계 : 파일 업로드
・ 장비이전신청서[별첨양식-1]는 PDF 다운받아 출력 → 직인날인 → 스캔 후 업로드
・ 이전장비활용계획서[별첨양식-2],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중소기업 확인서 및 추가 증빙서류(중소기업의 경우) 등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 중복성검토확인결과서는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파일 업로드 또는 활용계획서 내 이미지 파일 저장
- 4단계 : 최종완료
・ 3단계 완료 후 최종 검토 및 제출 완료
※ 신청접수 마감일(ZEUS 나눔터에 별도 공지) 이후 제출서류 수정은 불가하며, 서류 접수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접수가 승인되지 않음
□ 이전신청 제출서류
◌ 장비이전신청서 : 제출 시 직인은 3자 계약서 직인과 동일해야 함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 나눔터(www.zeus.go.kr/sharing) 공지 양식
◌ 중복성 확인 검토서 : 장비 최초 취득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 동일 항목에 대해 타 업체가 발행한 견적서 2부
※ 단일 견적 제출 시 견적서 발행 업체의 단독견적 사유서 제출 필수
| 4. 평가방법 |
|---|
□ 평가기준
◌ 서면평가 : 대면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일반·지정 나눔형 연구시설·장비
◌ 대면평가 : 장비당 10~15분 내외의 질의·응답 진행 예정
| <참고> 대면평가 기준 ① 취득금액 3,000만원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2개 기관 이상이 동일하게 신청(경쟁이 발생)한 경우 ② 동일 기관이 5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③ 취득금액이 5억 이상인 연구시설·장비를 신청한 경우 ④ 취득금액의 10%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 | --- |
| 5. 유의사항 |
|---|
◌ 연구장비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해당 연구장비를 기관 자산으로 등록하여야 함(단, 해체 후 부품 재활용 등급은 제외)
◌ 양수기관은 이전지원금 외 초과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자체 부담
※ 당해연도 이전지원금액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이전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이전완료확인서 또는 이전완료서류(계약서, 연구용역완료확인서 등)를 제출
◌ 연구과제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이전지원비용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양수기관은 이전완료 후 3개월 이내 ‘구동상태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활용실적 조사’ 2회 실시(중소기업의 경우 활용실적이 미흡할 경우 3회 실시)
◌ 이전받은 연구장비를 당초 제시한 활용 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매각, 폐기 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지원 비용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6. 기타사항 |
|---|
◌ 나눔 마일리지 제도
- 안 쓰는(유휴・저활용) 장비를 ZEUS 나눔터에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수요자(기관)에게 무상 이전하기 위해 노력한 연구자(기관)에게 마일리지를 제공
- 50만 마일리지 이상을 적립한 기관(연구자)은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환급 신청 가능(단, 사업비 소진 시 환급 조기 마감)
※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ZEUS 나눔터(zeus.go.kr/sharing/mileageIntro)를 통해 확인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등에 따름
| 관련 법령 및 규정 | | --- | | ㅇ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ㅇ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법」의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등에 관한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장 처분” ㅇ 유휴・저활용장비 이전지원사업 운영지침 |
| 문의처 | | --- | | 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042-865-3908 / E-Mail: sharing@nfec.go.kr) |
▣ 별첨 양식 : 1. 장비이전 신청서 양식 1부. 2.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양식 1부.
▣ 참고 자료 : 평가지표 및 배점 1부.
【별첨 양식-1】 시스템 직접 입력 후, PDF 출력하여 직인 날인본 업로드
장비이전 신청서 이전대상 장비정보
장비명 원 보유기관
신청기관 정보 및 신청내역 기관명
상기 장비의 이전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자 : (인) 신청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 이전 대상 장비 — 시설장비등록번호 — ZEUS 미등록 장비의 경우, 기관 자산관리번호 기재
- 취득금액/취득일자 — 원 / . . .
- 신 청 부 서 — 신청자 성명
- 이메일 — 연락처 — 사무실 : 핸드폰 :
- 신청항목 ☑ — □ 사전점검비 — □ 장비이전비 — □ 장비수리비(주요 부품비 포함)
- 이전예상비용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
- / 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 / ---
- / 원
- 원
- ※ (중요) 연구비에서 이전비용을 집행할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수령 시 제재ㆍ환수 조치할 수 있음
【별첨 양식-2】
| 이전장비 활용계획서 (장비이전신청 기관용) | | --- |
| ※ 이전신청 장비명: | | --- |
1. 장비 이전 배경 및 필요성(장비이전 신청 사유 등)
◦ 이전신청 사유, 연구분야와의 연계성 및 필요성 등 기재
2. 이전 장비 활용 계획
◦ 활용계획 : 연구과제, 교육 운영 등 활용계획 기재
◦ 기대효과 :
◦ 예상 이용실적 : 연간 예상 이용실적 작성 (숫자만 입력 가능)
| 구분 | 예상 이용실적 | 구분 | 예상 이용실적 |
|---|---|---|---|
| 활용기간 | 0년(필수) | 논문 | 0건(선택) |
| 이용건수 | 연 00건(선택) | 특허 | 0건(선택) |
| 이용자수 | 00명(선택) | 교육 횟수 | 000회(선택) |
3. 장비상태 확인 내용
◦ 점검일 :
◦ 점검자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점검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입 요망)
◦ 점검방법 :
◦ 장비상태 :
| (장비상태 확인 사진, 외부 전문가 의견서 등 첨부) |
|---|
※ 장비상태 확인은 필수사항이며, 미확인 시 감점 사유가 될 수 있음
4. 장비 이전 예상비용(VAT 포함)
◦ 총 예상비용 : 10,000,000 원(지원신청금액 + 자체투자금액)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이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견적서상 비용은 일치 요망)
| 사전점검비 | 장비이전비 | 장비수리비 | 총 합계 |
|---|---|---|---|
| 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0원 |
- 지원신청금액 : 8,000,000 원
- 자체투자금액 : 2,000,000 원
※ 지원신청금액이 없을 경우라도 이전 예상비용 작성 필수
※ 비교견적서 제출이 원칙이며(2개 업체 이상), 단일견적서 제출 시 사유 작성 필수 (지원신청금액과 자체투자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견적서 산출 요망)
5. 운영비 확보 계획 : 년간 총 원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재원 현황 및 마련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6. 운영인력 확보 계획
◦
※ 전담・겸임인력 등의 숙련도 및 확보 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
7. 장비 이전 신청자 연구실적
◦
※ 신청자(또는 신청기관)의 주요연구실적, 수행 연구과제 내역 등을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작성내용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최근 5년 이내 실적으로 작성하고 작성기준 명시
8. 이전장비의 기관 내 중복성
◦ 소속 기관 내 동일장비 보유 여부(ZEUS검색)
단독활용 공동활용
- 한 글 명 (영문명) — 제 조 사 (모델명) — 보유부서 — 활용범위 — 중복성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
※ https://www.zeus.go.kr/red/에 접속하여 하단의 ‘중복성검토’ 실시 후 결과서 필수 첨부
9. 장비 이전설치 환경 자가진단(해당사항만 기재)
목표성능 :
- 검 토 사 항 — 검 토 내 용 — 판 단
- 설치 환경 검토 — 공간 확보 — 설치될 장비의 크기에 맞는 공간인가? — 적합/미흡/부적합
- 전기 —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전력은 확보되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수도 — 설치될 장비에 맞는 용량의 용수는 확보되었는가? — 적합/미흡/부적합
- 진동 — 설치될 장비가 진동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 적합/미흡/부적합
- 자기장 — 설치될 장비가 자기장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 적합/미흡/부적합
- 소음 — 설치될 장비가 소음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 적합/미흡/부적합
- 분진 — 설치될 장비가 분진에 민감할 경우, 적절한 조치는 취했나? — 적합/미흡/부적합
- 냉‧난방 — 냉‧난방기가 필요한 경우, 마련되었나? — 적합/미흡/부적합
- 화재설비 — 설치 공간에 화재설비 장치는 완비되어 있나? — 적합/미흡/부적합
- 위험대비 — 위험물(유독가스 등)을 취급하는 경우, 대비책은 마련되어 있나? — 적합/미흡/부적합
- 보안장치 — 시건 장치가 되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나? — 적합/미흡/부적합
- 통신 — 인터넷 등 통신시설은 확보되었나? — 적합/미흡/부적합
- 운반 — 장비운반 시 건물 내 방해 또는 위험 요소가 있나? — 적합/미흡/부적합
- 기술 검토 — 설치가능 — 장비를 이전하여 재설치가 가능한가? — 가능 / 불가능
- 성능구현 가능여부 — 장비 이전 후 가동 시 목표성능 구현이 가능한가? — 가능 / 불가능
- 운용 인력 — 전문인력 — 장비 운용 시 전문운용인력이 필요한 장비인가? — 필요 / 불필요
- 보수교육 — 장비 운용 시 사용자에 대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장비인가? — 적합/미흡/부적합
- 운영 — 운영허가조건 — 방사선 관련 장비를 이전 신청할 경우, 반드시 방사선 관련 장비의 운영 허가 여부 작성 * ‘가능’ 체크시 운영 허가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 — 가능 / 불가능
- 설치 공간 사진 — 장비 설치 시 고려사항 또는 기타 특이사항
※ 상기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상기 내용 외의 내용 및 자료를 추가 가능
| 참고 | 이전・수리비용 견적서 예시 |
|---|
(비용산출은 부가세(VAT) 포함 기준,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반영 요망)
【붙임 자료】
평가지표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 가 사 항 — 배점 — 평가 점수
- 이전신청의 타당성 — ‧ 신청기관 이전의 필요성 — 10 — 20
- ‧ 신청자의 주요 연구 실적(논문, 특허, 연구(장비)개발 실적, 수행연구과제 등) — 10
- 설치기관의 적정성 — ‧ 연구장비 운영비 및 운영(개발)인력 보유 — 10 — 25
- ‧ 연구장비 설치 공간 확보 — 10
- ‧ 기존 보유 장비와의 중복성 및 연계성 — 5
- 사전점검의 충실성 — ‧ 장비 상태 확인 여부 및 충실성 — 15 — 25
- ‧ 이전 소요비용의 적정성 및 구체성 — 10
- 활용계획의 우수성 — ‧ 활용 목적의 명확성 — 10 — 30
- ‧ 활용 계획의 구체성 — 10
- ‧ 연구(장비)개발 역량 강화 가능성 — 10
- 합 계 —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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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