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026. 8. 6.(목) 18:00까지 접수 완료분(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기업은 반드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0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D%98%81%EC%8B%A0%EC%A0%9C%ED%92%88-%EC%A7%80%EC%A0%95%EA%B8%B0%EA%B0%84-%EC%97%B0%EC%9E%A5-2%EC%B0%A8-%EC%97%B0%EC%9E%A5-%EA%B3%B5%EA%B3%A0-f2547b5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
- 대상
- 에서 제외’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8. 6.(목) 18:00까지 접수 완료분(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기업은 반드시
- 발행일
- 2026-07-21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05&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B%A6%BC%EC%B6%95%EC%82%B0%EC%8B%9D%ED%92%88%EB%B6%80-%ED%98%81%EC%8B%A0%EC%A0%9C%ED%92%88-%EC%A7%80%EC%A0%95%EA%B8%B0%EA%B0%84-%EC%97%B0%EC%9E%A5-2%EC%B0%A8-%EC%97%B0%EC%9E%A5-%EA%B3%B5%EA%B3%A0-f2547b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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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개요
□ (연장 개요) 혁신제품의 공공부분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 관련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5호) 제33조 제2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훈령 제727호) 제13조
ㅇ 금회 공고건은 ‘2차 연장’ 사항에만 해당
신청 대상 및 추진절차ㆍ일정
□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한 혁신제품 ※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 ’26.9.26.
□ 추진절차
①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 → ② 공공성 평가 → ③ 혁신성 평가 → ④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 ⑤ 최종 연장 승인
□ 추진일정
-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절차 및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지정기간 연장 요건 및 연장 제외대상
□ 연장 요건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혁신제품을 지정 기간 연장 승인
(1) 공공성 요건
ㅇ 아래의 ‘가’항 부터 ‘라’ 항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2) 혁신성 요건 ※‘공공성요건 충족’ 또는 ‘조건부 신청’ 대상에 한해 평가
ㅇ (평가지표) 혁신제품에 적용된 ① 기술의 유사기술이 없거나, ② 기술이 탁월하여 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하는 경우
① 유사기술 여부 평가해당 시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한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유사한 기술이 존재하는지 유무를 평가
※ 유사기술 여부 평가 적합 시 ② 기술탁월성 평가를 면제하고 평가 적합 판정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특정 양식 및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선행기술의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결과 등) 평가 시 반영
② 기술탁월성 평가필수 :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유사기술유무 평가’ 부적합 시, 미래가치 관점에서 기술 탁월성 평가
③ 결과판정
□ 연장 제외 대상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제출 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고, 해당 시 서류는 해당할 경우에만 제출
비고1)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조달 실적 확인이 곤란한 수기계약·해외조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제출)
비고2)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계약 체결 등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비고3) 1차 연장기간(1년) 동안 중앙관서 시상 표창으로 매출이 예상되는 경우
비고4)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공공기관이 해당 혁신제품에 대한 구매확약을 한 경우
비고5) 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지식재산처 공시)이 발급한 선행기술조사서에 한함 → 일반 특허법인, 특허사무소, 개인 변리사 발급 선행기술조사서는 제출 불가
-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 확인 :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특허/실용신안 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② 선행기술조사보고서 발급일자는 공고문 게시 일자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건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현재 시점의 유사기술 유무 평가 목적)
③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을 대상(다수기술 적용 시 핵심기술 택1 가능)으로 작성되어야함
④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양식, 분량, 내용 등에 제한은 없으나, 보고서의 적절성(수준)은 평가 시 반영, 선행기술(유사기술) 조사결과가 명확히 조사서 내에 식별 가능하여야 함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신청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026. 8. 6.(목) 18:00까지 접수 완료분(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 건에 한해서만 연장검토)
※ 기업은 반드시 신청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건에 한해서만 연장 검토됨을 안내드립니다.
※ 접수 마감일에는 시스템 등의 과부화로 인해 접수가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 접수를 권고드립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기술상용화플랫폼(newat.or.kr)에 제출
※ (기술상용화플랫폼) newat.or.kr – 사업공고 –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 공고 – 접수
□ 문의처
[붙임1]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혁신제품지정기간(2차 연장)신청서
기간연장
제외여부
아래 3가지 항목 중 해당하는 항목에 ‘√’ 체크 할 것 (중복체크 가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26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2]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붙임3] 납품실적목록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곤란한 경우(예 : 혁신장터 미등록 구매실적, 해외 공공조달실적 등)에 한함
혁신제품 납품실적 목록
주) 혁신제품 1차 지정 연장기간(1년) 내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수출입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단, 물품납품실적 확인서 등 증빙자료에는 반드시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되어야 함)
[붙임4] 구매확약서
혁신제품 구매확약서
본 기관은 아래 혁신제품의 규격, 조건이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격임을 확인하여 향후 구매를 희망합니다.
※ 본 구매확약은 별개의 법적 효력은 없으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 시 참고자료로 활용
년월일
※ 해당 혁신제품 구매와 연관된 부서가 날인하며, 부서장은 공무원 4급 이상, 공공기관 2급 이상 혹은 이에 준하는 직급에 한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5] 조건부 신청 확약서
혁신제품 지정기간 2차 연장신청 조건부 신청 확약서
[붙임6]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혁신제품 2차 기간연장 제품 설명서
20 . .
회사명
< 제품설명서 작성 요령 > 최종 제출 시 삭제
[1] 평가 분야 신청 및 제품 정보
유형
□ 제품 □ 제품+서비스
주요
수요기관
(공공기관)
활용 수요기관명(공공기관)
활용분야
제안품목
매출액
구분
전전 연도(-2년)
직전 연도(-1년)
당해 연도(현재)
합계
(최근 3개년 합계)
매출액(백만원)
제안제품
적용
지식재산권 현황
(해당 시)
□특허( )건 □실용신안( )건
※ ① 반드시 신청 제품에 적용된 ‘등록(출원불가)’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 기재
※ 디자인특허, 상표권, 의장,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제외 / 특허, 실용신안만 기입
※ 적용기술 중 제품에 적용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택1하여 핵심기술 여부 체크
구분
등록번호(-제외)
(출원번호 기재불가)
특허명
권리자
핵심기술(택1)
특허
□
실용신안
□
□
□
□
□
[2] 주요 기능과 성능 요약
일반적 용도 및 기능
※ 제안된 혁신제품(서비스)의 용도(활용분야) 및 기능을 간략하게 기술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
※ 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특징, 장점 등을 설명하고, 해당 핵심 기술이 혁신제품이 어떻게 실제 적용되었는지를 간략히 기재
[1] 선행기술조사 적합성 [중요]
1」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에서 조사대상 기술과 기존 기술과의 동일·유사 여부 등을 조사
2」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적절성(조사범위, 조사방법, 조사결과 등)을 판단하여 유사기술(선행기술)의 유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선행기술조사 대상(기술)과 혁신제품 적용 핵심기술의 일치여부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조사대상(기술)이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과 동일함을 소명
- 비교표 등을 활용하여 작성
선행기술 조사 적합성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유사기술의 유무 및 유사성 수준 등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1] 기술의 격차 [중요]
1」 해당 산업 내 선도적 기술의 위치에 있어, 기술수명이 장기간 유지되는 초기기술 경우 기술격차가 높은 것으로 평가
2」 기술모방의 난이도는 모방에 투입되는 비용과 소요기간 등으로 평가
기술 수명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잔여‘기술수명’을 객관적 근거자료 등을 활용하여 ‘년도’ 단위로 제시(예 : 기술잔여수명 13년)하고, 시장 내에서 해당 기술의 위치(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를 서술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의 만료기간 등의 단순 제시 지양,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의 유효기간(기술수명)을 제시
- 기술순환주기(TCT), 기술가치평가(특허가치평가), 시장분석보고서 등의 객관적 분석방법 및 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술수명을 제시
기술 난이도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혁신제품에 적용된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투자, 소요기간 등을 서술하고, 기술의 복잡성, 관련 기술축적 필요성 등을 서술
- 해당 기술 개발을 위해 고도의 기초기술축적이 필요하거나, 기술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술임을 제시
- 국가R&D보고서, 기술동향보고서, 연구논문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난이도를 서술
[2] 기술의 진보 [중요]
1」 혁신제품 지정 이후 시범구매, 후속 R&D, 지재권 추가 취득 등의 활동으로 완성도 향상
2」 제품도입 수요기관의 공공서비스 개선 등 성과사례(기존제품 대비) 존재
제품 완성도 향상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혁신제품 지정이후 실제 납품(시범구매 등)등을 통해 혁신제품 지정당시 대비 현재의 기술 완성도, 품질 개선 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
- 지정당시와 현재의 구체적 성능 개선사항 비교 및 근거제시(예 : 시험성적서, 원가분석서 등)
제품 도입 성과사례(공공 서비스 개선 등)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제품을 도입(구매)한 공공분야(공공기관)에서의 해당 제품을 활용한 공공 분야 성과 창출 및 개선사례 제시
- 원가절감, 공공서비스 향상(예 : 민원감소), 환경 개선(예 : 교통사고 발생 감소) 등의 성과를 정량적 근거를 통해 제시(예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GIS’ 정보에 따르면 xx지역의 연평균 교통사고 xxx건 발생 → 본 혁신제품 설치이후 xx건으로 감소)
[3] 기술의 확장 [중요]
1」 산업융합 혁신품목(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산업부) 제품 등 이종산업 간 파급의 효과가 크고 기술 교류가 가능한 기술
2」 해당제품의 유사제도(우수제품, MAS 등) 지정사례가 적을수록 시장 창출 가능성이 큼
이종 산업 파급효과 및 기술교류 가능성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해당 혁신제품이 주요 활용되는 산업분야 외 타 산업 적용 성과 및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서술
- 이종산업 적용을 평가하는 주요 인증(으뜸기업 기업, 산업융합인증 등) 획득 시 해당내용을 기재
- 연구논문, 특허인용지수, 기술동향보고서 등의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확장가능성 및 파급효과 제시
- 예시) AI 뇌파측정 치매진단플랫폼은 기존의 실버 헬스케어 시장을 목표로 개발하였으나, 뇌파 측정 AI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마약재활환자들의 인지상태 측정 등으로 응용이 가능
新시장 창출가능성
증빙자료 확인
확인페이지: 00p~00p
※ [작성가이드] 해당 혁신제품의 해외 수출 등 신시장 창출 성과 및 사례를 제시하고, 시장에서 활용되는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비교 및 신시장 확대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관련 산업동향분석 보고서, 시장보고서 등의 객관적 시장 전망 자료를 기반으로 신시장 창출 가능성 제시
-[1] 유사기술 여부 평가 증빙자료 ※ 선행기술조사서 미제출 대상은 본 항목 삭제가능
-[1] 기술의 격차 증빙자료
-[2] 기술의 진보 증빙자료
-[3] 기술의 확장 증빙자료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