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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10 마감

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3-03
지원대상
(개별) 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40개社 내외 (단체) 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1개社 내외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지원내용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방법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공식 신청 링크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 공고 및 참가 신청 → 맞춤형컨설팅 → 신청하기)
문의처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061 338 5743)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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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농기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에게 전문가가 맞춤 컨설팅을 해주는 공고예요. 농기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과 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같은 농기자재를 수출하려는 기업과 관련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농산업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0 공고입니다. 대상 (개별) 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40개社 내외 (단체) 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1개社 내외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방법 : 컨설팅 …, 지원내용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신청기간 2026. 3. 3.(화)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참가기업 신청순으로 적격여부 판단 후 모집기업 수 초과 시 마감 ❍ 신청방법 :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http://www.agroex.or.kr….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18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2%B0%EC%97%85-%EC%88%98%EC%B6%9C%ED%99%9C%EC%84%B1%ED%99%94%EC%82%AC%EC%97%85-%EB%A7%9E%EC%B6%A4%ED%98%95-%EC%BB%A8%EC%84%A4%ED%8C%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a09a5c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모집개요 ❍ 개 요 : 기업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 지원내용 :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
발행일
2026-03-1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18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2%B0%EC%97%85-%EC%88%98%EC%B6%9C%ED%99%9C%EC%84%B1%ED%99%94%EC%82%AC%EC%97%85-%EB%A7%9E%EC%B6%A4%ED%98%95-%EC%BB%A8%EC%84%A4%ED%8C%85-%EC%B0%B8%EA%B0%80%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3a09a5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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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맞춤형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공고 | | --- |

모집개요

❍ 개 요 : 기업 규모,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 지원내용 : 국고 100% 지원사업으로 기업별 수출 역량진단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 (개별) 농기자재 8개* 품목 수출(예정)업체 40개社 내외

(단체) 농기자재 8개* 품목 관련 운영기관 1개社 내외

  •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시설자재, 친환경농자재, 사료, 동물용의약품

❍ 지원방법 : 컨설팅 전문업체의 기업별 전담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

❍ 추진계획

단계구분추진계획(안)
0기업선정-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한 모집, 선정
1사전상담 및 전담 컨설턴트 배정- 기업의 수출 준비현황 및 애로사항 파악
2수출역량진단- 현재 상황 진단(타깃시장 이해도, 제품역량, 마케팅 역량 평가)
3맞춤형 지원- 농기자재 품목별 전문가와의 매칭 상담
4만족도 조사- 맞춤형 컨설팅 만족도 조사

❍ 컨설팅 내용

참여기업이 원하는 항목, 내용을 요청하여 컨설팅 진행 가능

  • 예 시
구분컨설팅 항목컨설팅 목적컨설팅 내용
맞춤형 지원시장수요 분석제품 시장성 분석품목 맞춤형 시장 통계 분석 현지 보조금/인센티브 제도 유무 통한 시장수요 파악 현지 전문가 제품 시장성 상담
경쟁력 진단제품 경쟁력 진단현지 경쟁 기업 진출 현황 확보 현지 경쟁제품 스펙 비교 분석 현지 전문가 제품 현지화 방안 제시
진입장벽 대응진입장벽 대응 방안인허가 목록 인증 목록 타깃국 진출 시 주의사항 파악
잠재고객 조사유효 고객 발굴현지 검증 고객 조사 제품 수출 셀링포인트 검증 현지 바이어 관심도 파악

신청 및 발표

❍ 사전 공고기간 : 2026. 2. 11.(수) ∼ 2026. 3. 2.(화)

❍ 신청기간 : 2026. 3. 3.(화) 09:00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참가기업 신청순으로 적격여부 판단 후 모집기업 수 초과 시 마감

❍ 신청방법 : 농산업 수출 종합지원 시스템(http://www.agroex.or.kr )을 통한 온라인 신청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 공고 및 참가 신청 → 맞춤형컨설팅 → 신청하기)

❍ 신청서류 : 신청 단계에서 온라인 등록

구분내 용
신청서류① (필수) 온라인 - 수출실적 정보제공 동의 처리 최근 3개년(’23~’25)간 수출실적 확인용 법인 공인인증서 필요 * 동의 방법 [붙임.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 정보제공 동의 매뉴얼(Tmy Data)] 참고 ※ 신청기업의 수출 역량, 사업의 효과성 판단을 위해 정보제공 필수 동의 ②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필수) 사업계획서 (단체만 제출) ④ (선택) 국내외 제품 인증·등록 취득 실적 및 특허 보유(PCT출원, CE인증 등) ⑤ (선택) 외국어 카탈로그 및 외국어 홈페이지 캡쳐본 ※ ④, ⑤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

❍ 선정기준 : 신청서류 검토하여 사업 적격여부 판단

❍ 선정결과 :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확인 (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 → 지원내역)

유의사항

①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환수를 요청할 수 있음

② 제출된 지원서 내용은 심사 용도 이외에 외부 공개를 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는 선정 결과에 관계 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③ 평가 순위에 따라 예비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기업의 포기 또는 지원예산 발생할 시 순위에 따라 지원

④ 추진일정 등은 평가결과 및 내부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스마트농업지원단 사업 담당자(061-338-5743)

  • 지원제외 대상(사업 수행중이거나 완료 이후라도 발견 시 환수조치)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특수관계기업)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 경영주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참여 제한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별도 사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서 규정하는 모집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별첨 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업 수출활성화사업」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 평가 및 선정, 사업 운영, 사후관리 등에 이용됩니다.

나.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다.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 신청일로부터 5년 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 정보주체는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에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사업 참가신청이 불가 합니다.

마.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 제공받는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운영 대행용 역사 —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팩스번호 — ◦ 제공목적 : 지원사업 평가 및 선정, 사업 운영, 사후관리, 사업 추진현황 보고 등 — ◦ 제공기간 : 신청일로부터 5년 — ◦ 정보주체는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미동의 시 사업 참가신청이 불가합니다.

▩ 본인은 「농산업 수출활성화 사업」에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표자 (인)

【별첨 2】사업계획서(양식) - 단체 신청만 제출 필수

| 「2026년 맞춤형 컨설팅」단체 운영기관 사업계획서 | | --- |

2026. . .

ㅇ ㅇ ㅇ ㅇ ㅇ(단체명)

목 차 1. 사업개요 -------------------------------- 2. 운영기관 현황--------------------------- 3. 사업 추진 계획 ------------------------------- 4. 예산 계획 ------------------------------- 5. 기타 ----------------------- 6. 붙임자료 ----------------------- ※ 사업계획의 상기 목차에 대하여 해당 Page를 기재하여야 함.

| ※본 장부터 Page No.를 기입 할 것 ※서술란의 크기는 사업내용에 따라 조정가능 ※서식 디자인 등은 변경할 수 있으나, 상기 목차의 큰 제목과 순서는 누락없이 작성되어야 함 | | --- |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나. 사업기간

다. 사업 목적

라. 사업 범위(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항목 등)

2. 운영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및 연혁

나. 조직 및 인원

다. 주요 사업분야

라. 사업 활동 실적

3. 사업 추진 계획

가.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 세부 추진 계획

  • (공고문 내 운영기관 업무범위에 명시된 각 업무사항의 세부추진계획, 구체적 방식 등을 신청기관별 인프라·인적역량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작성)
  • 컨설팅 참가기업 모집 계획, 지원 계획을 상세히 기재

다. 추진 일정

※ 줄 삽입을 통해 추가내용 작성 가능하며, 디자인 변경 가능함. 다만, 일목요연한 내용파악을 위해 bar-chart 형태는 유지할 것

추진 일정

1 2 3 4

  • 일련 번호 — 사업추진 내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라. 기대효과

4. 예산계획

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항 목 — 목-세목 — 금 액 — 산 출 내 역 (물량×단가×기간)

※ 최종선정 이후 예산산출내역은 부처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부가세 포함 필요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산출내역에 포함

5. 기타

◦ 상기 작성사항 이외에 사업신청기관에서 작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6. 붙임자료

◦ 사업계획서 본문 내용의 각종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을 붙임자료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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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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