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현지 전문기관 자문) 신청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내용
-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전문기관 자문 뿐 아니라 라벨링 현지화, 수입등록·검사
- 지원규모·금액
- 합산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 참가비/자부담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사업신청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 제출서류
- 컨설팅 등 검사준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 3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FDA 규정, 절차, 서류준비 등) 현장 통역 및 대응 지원 제외, 관련 자문 및 서류준비 지원 간단한 문의사항은 매뉴얼 참고 가능(kati.net “미국 현장실사” 검색 2025년 미국 FDA 현장실사 대응 가이드“ 확인 가능 4 현지 무역분쟁 및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한국 농식품을 외국에 파는 회사에게 전문가 자문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수출하는 회사나 수출 준비 중인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한국 농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 준비하는 회사예요. 대기업은 안 돼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수출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13 공고입니다. 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 통관(제품 수출 가능여부, 통관·검역 사전검토,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등) ◦ 법률(국제법, 현지 세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 자문, 국제계약서 작성, 현지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진…, 신청기간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10월)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사업신청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86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B%9D%ED%92%88-%ED%98%84%EC%A7%80%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D%98%84%EC%A7%80-%EC%A0%84%EB%AC%B8%EA%B8%B0%EA%B4%80-%EC%9E%90%EB%AC%B8-%EC%8B%A0%EC%B2%AD-%EA%B3%B5%EA%B3%A0-f6c71b21,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현지 전문기관 자문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
- 발행일
- 2026-02-13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86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8B%9D%ED%92%88-%ED%98%84%EC%A7%80%ED%99%94%EC%A7%80%EC%9B%90%EC%82%AC%EC%97%85-%ED%98%84%EC%A7%80-%EC%A0%84%EB%AC%B8%EA%B8%B0%EA%B4%80-%EC%9E%90%EB%AC%B8-%EC%8B%A0%EC%B2%AD-%EA%B3%B5%EA%B3%A0-f6c71b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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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 신청공고
- 현지 전문기관 자문 -
❍ 지원대상 : 한국 농식품 수출(예정)업체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단, 한시적 중견기업 및 농협은 지원가능)
❍ 지원품목 : 한국 농식품(농·임·축산물 및 기타 가공식품)
- 공산품, 수산식품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수시접수(모집공고 게시일 ~ 1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접수는 마감되더라도 지원은 12월까지 연속 지원
❍ 신청방법 :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 사업신청 > 농식품현지화지원사업
- 제출서류는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국가별 안내사항 확인 가능
- 진행과정 중 별도 자료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 지원한도 : 연간 현지화지원 세부 지원분야 합산하여 수출업체별 50백만원
- 전문기관 자문 뿐 아니라 라벨링 현지화, 수입등록·검사 지원금액 합산
- 연간 업체별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신청업체에서 자부담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지원비율 ◦ 통관(제품 수출 가능여부, 통관·검역 사전검토, 통관 절차 및 필요서류 안내 등)
◦ 법률(국제법, 현지 세법, 식품위생법 등 법률 자문, 국제계약서 작성, 현지법인 설립, 프랜차이즈 진출)
◦ 관세(일반 관세율 및 FTA 협정관세, HS코드 분류 등) 일반 ◦ 위생·검역(식품위생 기준, 신선농산물 검역기준 등) 80% 자문 ◦ 할랄 관련 전반적인 자문(인니, 말련, 중동에 한함)
◦ 기타(현지어 표기법, 중국 해관 세번 예비판정 자문, 중국 건강기능식품 상품화 자문, 말레 이시아 NPRA 제품분류 자문, 일본 기능성식품 SR 작성 및 제도등록 등)
➀ 미국 수입경보(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1단계 FDA Red List 해제를 위한 업체별 맞춤 자문 진행 2단계 식품안전현대화법 위해요소 제거 및 재발방지대책 자료 제출 3단계 5회 이상 정상통관 및 기타 안전성 증빙자료 FDA제출
- 해제 완료 시 최종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요청(해제 완료시점부터 2개월 이내)
➁ 미국 수입식품 안전검증(FSVP) 교육 및 컨설팅 특수 80% 자문 (수출업체) 수입자 FSVP 의무에 따른 제출서류 컨설팅 등
- 검사준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 등록 외 비용은 지원 제외
3 FDA 식품제조시설 현장실사 대비(FDA 규정, 절차, 서류준비 등)
- 현장 통역 및 대응 지원 제외, 관련 자문 및 서류준비 지원
- 간단한 문의사항은 매뉴얼 참고 가능(kati.net > “미국 현장실사” 검색 > 2025년 미국
FDA 현장실사 대응 가이드“ 확인 가능 4 현지 무역분쟁 및 클레임 관련 자문 (대금, 물품, 하자 등 클레임, 상표권 분쟁 등 각종 분쟁 발생 시 대응 방안 자문 등)
❍ 지원국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 아시아 중국, 홍콩, 대만, 일본 동남아 레이시아, 인도, 태국, 캄보디아 미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유럽 EU, 영국, 스위스 중동 GCC, 이란, 터키, 이라크, 요르단, 이집트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아프리카 남아공, 모로코, 케냐 중앙아 우즈베키스탄
- 서비스 국가는 현지사정에 따라 확대·축소될 수 있으며, 자문 가능 내용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홍콩, 대만, 유럽의 경우, 자문결과가 기본 영문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국문이 필요한 경우 신청서
[자문 문의내용] 칸에 “국문 제공 희망” 요청 시, 국문으로 자문 결과보고 제공 가능 < 유의사항 > ◦ 장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다년간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1년에 10건 이상 취소한 경우, 차년도까지 추가 신청 불가(`27년부터 제재 적용)
◦ 현지 전문기관은 용역사가 아닌 자문기관으로 서비스 내용이 ‘자문(Adive)’임을 유념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