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업ᆞ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
💡 쉽게 말하면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뽑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주는 공고예요. 관련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농업・농촌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올리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0 공고입니다. 대상 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2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3 근로계…,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 신청기업명 2 대 표 자 (신청기관명) ☏ 3 연 락 처 (FAX. ) 4 사 업 …, 신청기간 ) 2026. 7. 20.(월) 8. 7.(금), 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w….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02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97%85%E1%86%9E%EB%86%8D%EC%B4%8C%ED%98%95-%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478d1e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참고2참고2 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6– 405호 2026 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안)2026 2026 2…
- 대상
- 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2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3 근로계…
- 지원내용
-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 신청기업명 2 대 표 자 (신청기관명) ☏ 3 연 락 처 (FAX. ) 4 사 업 …
- 지원금액
- 10,030원
- 신청기간
- ) 2026. 7. 20.(월) 8. 7.(금), 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w…
- 발행일
- 2026-07-20
- 수집일
- 2026-07-2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028&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6%8D%EC%97%85%E1%86%9E%EB%86%8D%EC%B4%8C%ED%98%95-%EC%98%88%EB%B9%84%EC%82%AC%ED%9A%8C%EC%A0%81%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e478d1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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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참고2 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문(안)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2026– 405호 2026 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안)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 2026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업…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모집 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공고((((((((((((((((((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
「2026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및 「농업·농촌형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지침」에 따라 2026년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20일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 관 I 지정목적 □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고, 사회서비스의 확충 및 일자리,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 설립한 기업으로서, 농업·농촌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II 지정요건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준용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2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사회적 목적은 정관에 규정되어 있어야 함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실적 기간 : 3개월)
○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전체 근로자 중 취 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괜찮은 일자리’ 기준을 충족해야 함(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을 준용함)
-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며, 신청 직전월
이전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함
- 유급근로자 고용관련 확인 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별도 요건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 * 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직전’ 연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의 수행 경력이 있는 경우 농촌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으로 적합 여부 인정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하는 것일 경우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 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 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5 기타(창의・혁신)형: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농업.농촌 본래의 사회적(공익적) 가치를 인정하여, 농촌다움을 * 유지하기 위한 활동 여부로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적합성 판단
- 농촌 인구 유지,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신규 일자리 창출, 농촌 복지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함 ** 영업활동 수행 판단 기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 사업기반(사업장, 근로자 등)이나 수익구조 등을 검토하여 사업 의 지속가능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 제외 가능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 포함
- 정관 등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함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외 이윤배분규정이 있는 조직형태 예시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협동조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단, 보건 의료사업은 제외)
□5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신청 직전월부터 3개월 동안 위반여부(위반사항 해
소 포함)로 판단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2.20. 최저임금법 위반을 한
경우 지정요건 미충족(최저임금 이상으로 추가 지급하여 위반사항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예시(ʼ26.4.1. 신청): 지정신청 기업이 ʼ26.1.20. 근로기준법 위반을 한
경우로써 위반사항이 해소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요건 미충족
- 신청기업이 고용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근로자 등의 신
고로 확인된 경우로서 시정이 완료된 경우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http://edu.seis.or.kr)의 (예비) * 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이나,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5시간 이상 교육과정의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교육(수료증 확인) □6 지정 제한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처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며,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간 중복지정도 불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 시점(공고일)부터 1년간(신청하는 회차의 접수마감일 기준) 신청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된 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은 그 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음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함
1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재정 지원 및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III 지정 신청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6. 7. 20.(월) ~ 8. 7.(금), 공휴일 포함 ○ (신청 및 접수)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신청서, 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PDF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에 등록
- 시스템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신청현황을 취합하여 부처로 송부
지정 절차 ○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제출서류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 지점이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2~ 제2호의6서식](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 [별지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 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 실적기간: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영업활동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 사업자등록증은 반드시 제출(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6 정관・규약 등
- 정관 변경시 공증받은 정관 제출
-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의 제·개
정에 대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의 허가 공문 을 제출가능 7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서식] 9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4시간)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최한 사
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10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이력 및 그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농림축산식품부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1551-2024)
※ 발신지 기준 근거리 위치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센터 자동 연결
-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044-201-1528)
IV 지정방법 및 기간 지정방법 ○ (지정규모)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지정규모를 제한하지 않음 ○ (공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지정결과 공고 ○ (지정서 발급)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 [별지 제4호서식] 지정기간 ○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지원내용 ○ 재정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1 신청기업명 2 대 표 자 (신청기관명) ☏ 3 연 락 처 (FAX. ) 4 사 업 자 등 록 번 호 (e-mail. ) 5 소 재 지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조 직 형 태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문화단체 등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7 지정 유형 □ 지역사회 공헌형(가[ ], 나[ ], 다[ ])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8 전체유급 명 근로자수(A)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9 주된 사업내용 11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10 업종 참여여부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12 사업분야 □ 가사 간병 □ 국가유산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2호의2~제2호의6서식) (해당기업만 제출)
4. 유급근로자 명부[별지 제2호의7서식] (해당기업만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보험),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등 서류는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 출, 유급근로자 명부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5.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구비서류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반드시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를 통해 제출)
6. 공증받은 정관・규약 등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별지 제2호의8서식]
9.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해당기업만 제출)
10.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11. 사회적기업 온라교육교육플랫폼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확인증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제출
12.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기 관 명) 소 재 지 연 혁 ◈ 인증요건 충족계획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사 회 적 목 적 □ 지역사회 공헌형(가[ ], 나[ ], 다[ ])
실 현 유 형 □ 혼합형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 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지정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현재 조직형태 및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시 조직형태 조 직 형 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 로 자 고 용 계 획 유급근로자 고용 계획(취약계층 근로자 30% 이상 고용 등)
근로자 대표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의 사 결 정 구 조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 관 정관(규약) 제・개정 계획 ( 규 약 ) - 의사결정구조, 종사자 규정 등 필수 기재사항 추가(개정) 계획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1-1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소셜미션)
: 사회적 목적 실현 계획(취약계층 고용 또는 서비스 제공 등)
1-2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한 사회문제(사업필요성)
1. 사업 목적
(사업의 필요성) 2-1 구체적 사업내용 2-2 비즈니스 모델 및 수익창출 방안 2-3 생산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2. 사업 내용 2-4 핵심고객 및 판로 확보 방안
(영업수입 확보방안) 2-5 가격경쟁력 및 시장분석 등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신청 유형에 맞추어 작성)
3-1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계 된 계기: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계 된 배경 3-2 대표자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관련사업 수행 경험이나 학력 및 자격사항
3. 사업 역량
3-3 사업 수행 관련 자원 확보: 사업장 확보여부 및 확보계획: 지역 자원 연계 방안 등 4-1 연차별 매출규모 4-2 고용창출 계획 4-3 수익금의 사회적 목적 사용계획
4. 사업 목표
4-4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따른 정량적 실현 목표 ◈ 지정이후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1년차 - 사업장(사업시설) 확보 및 인력 확충 (예시)
- 사회적기업 인증 준비 및 신청
2년차 - 사업장(지점) 추가 확보
- 근로자 추가 고용 계획
(예시)
3년차 - 사회적기업 인증 전환 ◈ 기타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등을 작성
- 해당기업의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필요시 별지작성)
<별지 제2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명 명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취약계층 수혜자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수수료 구비서류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없 음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근로자 명 명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취약계층 근로자 3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수수료 구비서류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없 음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2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취약계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일자리 제공 근로자(B) 명 명 % 지역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수혜자(B) 제공 명 명 % 지역 구분 연번 성명 생년월일 해당 취약계층 사회 1 공헌형 근 가 지역취약계층 로 2 근로자 자 3 또는 수혜자 1 수 혜 2 자 3 ※별지작성 가능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내용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주민의 소득・일자리 증대 해당분야 전체 해당분야 전체 지역 A/B C/D 수입(A) 수입(B) 지출(C) 지출(D) 사회 지역의 사회 공헌형 문제해결 분야 나 % % 해당분야 지역 전체 A/B 해당분야 전체 C/D 사회적 목적 수입(A)
사회 수입(B) 지출(C) 지출(D) 추구 조직에 공헌형 대한 지원 분야 다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 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수수료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비고
1.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2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일자리 제공 명 명 %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사회서비스 제공 명 명 %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일련번호 이름 생년월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1 2 취약계층 근로자 3 또는 수혜자 4 5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수수료 구비서류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없 음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의6서식> 기타(창의・혁신)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업명 (신청기관명)
-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사회문제 해결 부분 공익적 목적 부분
-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 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구비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 음
<별지 제2호의7서식> 유급근로자 명부 취약계층 주 근로자 입사일 월 임금액 고용형태 직종 연번 생년월일 성별 유형 근로시간 성명 2 3 5 6 1 4 1 홍○○ 000.00.00 남 해당없음 00.00.00 2,000,000 40 기간제 사무직 무기계약 2 박○○ 000.00.00 여 결혼이민자 00.00.00 2,000,000 40 단순노무직 직 ※ 작성방법 1 아래 취약계층 유형 중 선택, 취약계층에 해당사항 없을 경우 ʻ해당없음ʼ으로 작성
- 취약계층 유형: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구조피해자, 장기실직자,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 등 중독자, 여성가장, 난민, 보호종료아동 2 입사일: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근로시작일)
3 근로계약서 기준 월 임금액 작성, 시간급일 경우 최근 3개월 기준 월 평균 임금액 작성 4 1주 기준 평균 근로시간 작성(ex: 주 40시간, 주 30시간, 주 20시간 등)
5 아래 근로계약 유형 중 선택
- 기간제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ex: 1년 계약 등)
-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ex: 정규직 등)
6 아래 직종 유형 중 선택
- 관리자, 전문직, 사무직, 서비스종사자, 판매직, 단순노무직
<별지 제2호의8서식> (앞쪽)
고용노동관계법령 준수 및 인증 관련 사항 확인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ʻ대표자ʼ 직접 작성함
- 동 확인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로 보아 지정취소 및
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환수 될 수 있음 ʻ근로기준법ʼ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있나요 ➊ 근로기준법 준수 ・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 ・ 최근 6개월 이내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없음 ・ 그 외 근로기준법을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➋ 최저임금법 준수 □예 1 예 ・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2025년 시간급 10,030원, 월209시간 기준 2,096,270원) □아니오 시 ・ 최근 6개월 이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➌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 미보고 등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➍ 그 외 고용노동관계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파견법, 직업안정법 등) 준수 ・ 최근 6개월 이내 부당노동행위나 부당해고로 구제명령을 받은 사실 없음 ・ 최근 6개월 이내 파견법 등 기타 고용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없음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을 준수하고 있나요 □예 3 ・ 식품위생법령 위반사항 없음 예 □아니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위반사항 없음 시 ・ 법인세법 등 기타 사업관련 현행법령 준수하고 있음 □예 3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으면서 부정수급으로 지원약정이 해지된 사실이 있나요 □아니오 대표자가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한 사실이 있나요 □예 4 *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자등록증) □아니오 1.( ), 2.( ), 3.( )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나요 □예 5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 및 관련 서류 제출(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기타사항) □아니오 ( ) □예 6 과거에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운영하다가 인증(지정) 취소되거나 반납한 사실이 있나요 □아니오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장애인 관련 시설 경력이 있나요 □예 7 해당사항 있을 경우 관련 사항 기입(기업명) 및 관련 서류 제출 □아니오 1.( ), 2.( ), 3.(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뒤쪽) 고용노동관계법령의 범위
1. 「근로기준법」
2. 「최저임금법」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4. 「임금채권보장법」
5. 「산업안전보건법」
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10. 「근로복지기본법」
1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7.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7조만 해당한다)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7조제3항제3호만 해당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기관용) 기관명 연락처 제공기관 주 소 성명 연락처 (기관명) 수혜자 (수혜기관) 주 소 서비스명 제공일시 사 회 수혜자수 서 비 스 수혜대상 내 용 수혜내용 환산금액 (세부내역)
( )는 위와 같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 )에서는 사회서비스를 받았음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제공기관 :
대 표 : (인) 수혜기관 :
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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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핸드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 (주민등록번 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0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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