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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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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3-17
지원대상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구 분 세부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지원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데이터산업법」
지원규모·금액
총 1.61억원,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20개 ㅇ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value@kdata.or.kr)
문의처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기반본부 제도지원팀 (☎ 전화) 02 3708 5346 (󰏔 이메일) ╨value@kdata.or.k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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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가진 기업이 데이터 가치를 평가받을 때 드는 비용을 나라가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데이터를 가진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데이터 가치평가를 받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나라가 대신 내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가진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먼저 가치평가기관과 상담하고,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보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27 공고입니다. 대상 및 조건 4 2. 신청기간 및 방법 6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및 기준 8 2. 선정 및 안내 9 3. 사업관리 9 Ⅳ. 사업 내용 1. 공통사항 10 2. 부문별 세부사항 10 Ⅴ. 유의사항 1. 적용…, 지원내용 )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 부문, 신청기간 및 방법 6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및 기준 8 2. 선정 및 안내 9 3. 사업관리 9 Ⅳ. 사업 내용 1. 공통사항 10 2. 부문별 세부사항 10 Ⅴ.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11 2. 기타 유의….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88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D%B0%EC%9D%B4%ED%84%B0-%EA%B0%80%EC%B9%98%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129f02a,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3. 목 차 I. 사업 개요 ੘ 1. 목적 1 2. 사업내용 2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3 II.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발행일
2026-03-27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882&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D%B0%EC%9D%B4%ED%84%B0-%EA%B0%80%EC%B9%98%ED%8F%89%EA%B0%80-%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d129f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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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3.

목 차

I. 사업 개요 ੘

1. 목적 1

2. 사업내용 2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3

II.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및 조건 4

2. 신청기간 및 방법 6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및 기준 8

2. 선정 및 안내 9

3. 사업관리 9

Ⅳ. 사업 내용

1. 공통사항 10

2. 부문별 세부사항 10

Ⅴ.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11

2. 기타 유의사항 12

Ⅵ. 문의처

1. 사업 상담 13

사업 개요

1. 목적

ㅇ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략적 활용이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의 핵심 요소

ㅇ 데이터의 경제적 효익을 평가하는 데이터 가치평가제도는 공신력 있는 데이터의 유통·활용 기준을 제시하여,

ㅇ 데이터에 기반한 자금조달로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데이터 거래·투자 창출을 통한 데이터·AI 혁신 생태계 조성

ㅇ 고부가가치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의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ㅇ 데이터 자산 가치를 담보로 보증·대출, 투자를 받거나, 데이터 거래 시 가치 산정 등에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데이터 가치평가제도 안내

소개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평가 기법 및 모델에 따라 평가하는 제도(「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산업법)」 제14조)

평가기법

󰋹대상 데이터 대상으로 수익1)·원가2)·시장3)접근법 중 사용가능한 모델을 활용하여 평가

1) 수익접근법 : 대상 데이터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데이터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

2) 원가접근법 : 대상 데이터를 생산하는데 지출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하거나, 동일한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생산·구입하는데 지출되는 금액을 추정하여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3) 시장접근법 : 대상 데이터와 같거나 유사한 데이터가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 가치를 비교·분석하여 상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

활용방안

󰋹데이터 가치평가 보고서는 보증, 투자 등 금융, 데이터 이전·거래, 경영 전략 수립 등 활용

목적

세부 내용

금융

데이터의 담보권 설정, 투자유치 및 보증서 발급

이전·거래

데이터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전략

기업의 가치증진, 데이터의 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디앤비, 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지정(’23.3.2.)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2026년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ㅇ (지원근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14조

ㅇ (지원규모) 총 1.61억원,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20개

ㅇ (지원내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이 수행하는 데이터 가치평가비용의 50%(최대 1,500만원, VAT 제외) 및 우대비율 최대 25% 가산 지원

  • 「데이터산업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평가기관

부문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우대사항

보증·대출

15건

보증용

가치평가비용의 50%

※ 정부 미지원분은 보증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시

최대 25% 가산 지원

※ 10P <우대조건 세부내용> 참고

대출용

가치평가비용의 50%

※ 정부 미지원분은 산업은행에서 전액 부담

투자·거래 등

5건

가치평가비용의 50%

※ 정부 미지원분은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 평가목적에 따라 부문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문별 지원규모는 기업 수요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보증용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해 대출

** 대출용은 “별도의 보증서 없이” 한국산업은행의 데이터 자산 담보대출(데이터 기반 혁신기업 특별자금)” 심사에 데이터 가치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대출

3. 추진체계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가치평가제도 운영 총괄(이하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세부계획 수립, 공모·협약·사업관리, 제도 운영지원(이하 K-DATA)

󰋹(지원기업) 데이터 가치평가를 위한 자료 준비, 평가 대응 및 평가결과 활용

󰋹(데이터 가치평가기관) 사전상담, 지원신청, 데이터 가치평가 수행(이하 평가기관)

4. 추진절차

공고

사업 공고

‘26.3월

▪ 과기정통부, K-DATA, 평가기관 홈페이지 공고

선정

평가

사전상담

수시

▪ 평가상담 및 견적서 수령(신청기업↔평가기관)

신청서 접수

수시

▪ 온라인 접수(평가기관→K-DATA)

적격성 검토

접수 후

7일 이내

▪ 사업 신청자격, 제출서류 적격성 검토(K-DATA)

선정 통보

수시

▪ 신청기업 및 평가기관에 선정 통보(K-DATA)

협약

지원사업 협약

선정통보 후

15일 이내

▪ 3자 협약 체결(전자)(K-DATA↔지원기업↔평가기관)

사업

수행

평가 계약

수시

▪ 평가 계약 체결(지원기업↔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원사업 협약체결로 대체

가치평가

계약체결 후

60일 내외

▪ 지원기업 보유 데이터 가치평가(평가기관)

사업

관리

이행점검

평가 완료일 기준 익월

▪ 평가수행 및 이행점검(K-DATA)

지원금 지급

이행점검 후 1개월 이내

▪ 지원금 지급(K-DATA→평가기관)

사업 결과평가

평가 완료 시

▪ 사업 이행 확인 및 우수성 평가(K-DATA→지원기업)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및 조건

ㅇ (지원대상) 데이터를 보유한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지원대상>

구 분

세부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요건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항목만 해당

<참고사항>

󰋹’24~‘25년 동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기 평가 대상과 동일한 데이터*로 신청하는 경우 연속 지원 불가

  • 데이터의 내용이 이전 평가받은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예: 메타데이터가 대부분 동일, 데이터의 구조, 주요 속성이 본질적으로 동일),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갱신·단순정제·포맷 변경만 적용한 경우
  • 단,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와 결합·융합되거나, 중대한 속성이나 변수 추가, 주요한 가공·변환이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의 변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 가능

󰋹당해연도에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타 데이터 또는 다른 부문(목적)으로 가치평가를 재신청하는 경우 중복수혜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즉, 당해연도 기업당 한 번만 선정 가능)

ㅇ (지원조건) 신청기업은 평가기관(4개 택1)과 사전상담을 통해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평가 가능 여부와 일정, 평가비용 등 확인

<지원조건>

구분

세부내용

평가 대상

데이터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

※ 「데이터산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는 제외

사전상담

󰋹신청기업은 신청서식 작성 전 평가기관과 보유 데이터에 대한 평가 가능 여부, 목적, 일정 및 평가비용 등 사전상담을 진행하고 견적서 발급 필요

※ 본 공모 전 발행된 견적서도 인정(단, 신청일 기준 유효해야 함)

※ 대출용 평가 시 사전상담은 한국산업은행, 평가기관 순으로 진행

<사전상담 연락처>

기관명

평가목적

☎ 전화

󰏔 이메일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보증, 투자·거래 등

051-606-7642

2518@kibo.or.kr

㈜나이스디앤비

DI사업2실

투자·거래 등

02-2122-1780

jnsong@nicednb.com

신용보증기금

지식재산평가센터

보증, 투자·거래 등

02-710-4562

bolanss@kodit.co.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

투자·거래 등

02-3299-6023

jtlee@kisti.re.kr

한국산업은행

영업·투자기획부

데이터 자산 담보 대출

02-787-6904

kdbloan123@kdb.co.kr

ㅇ (제외 대상)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4-279호) 제9조제2항 또는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제외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지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기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2.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

3.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4. 지원 여부 결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지원 결정 취소 가능

  •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등

5.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이 K-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 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K-DATA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6. 그 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기업이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비용을 중복 편성 또는 집행한 경우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6.3.17.(화) ~ 12월 중(예산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value@kdata.or.kr)

※ 신청기업의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절차 일체를 수임하여 지원사업을 신청해야 함

※ 메일 제목은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신청(기업명, 평가기관명)‘ 형식으로 작성하고,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p.7)와 같이 폴더별로 구분 후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 보증용 평가 시 납세증명서 제출 면제(보증기관이 납세증명서 자동 조회 및 결과 제공)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내용

사업

신청

신청

정보

확인

사업 신청서

󰋹K-DATA 별도 서식[서식 1-1] / [서식 1-2]

데이터 설명서

󰋹K-DATA 별도 서식[서식 2]

평가 견적서

󰋹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평가 견적서(1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K-DATA 별도 서식[서식 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K-DATA 별도 서식[서식 4]

투자기관 상담 확인서(해당 시)

󰋹K-DATA 별도 서식[서식 5]

민간부담금 확약서(해당 시)

󰋹K-DATA 별도 서식[서식 6]

기업

정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 확인서

(해당 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발급신청

중견기업확인서

(해당 시)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발급신청

※ 특례 대상 중견기업 확인 용도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해당 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발급신청

※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본 제출

※ 창업기업·청년기업 우대사항 확인 용도

납세 확인

국세 납세증명서

(해당 시)

󰋹홈택스(hometax.go.kr) 발급신청

지방세 납세증명서

(해당 시)

󰋹정부24 또는 위택스(wetax.go.kr) 발급신청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는 불인정

※ 증빙서류 제출 누락 등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협약 이후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 수정·보완 불가

평가 및 선정

<평가절차>

사전상담(평가기관)

적격성 검토(K-DATA)

선정 및 안내(K-DATA)

󰋹평가 가능 여부, 평가 일정·견적 등 검토

󰋹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 등 지원 적격 여부 검토

󰋹지원기업 및 평가기관 대상 개별 통보

1.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사전상담) 신청기업은 평가기관(4개 택1)과 평가 목적, 평가 대상 데이터의 가치평가 가능 여부 등 상담 및 견적서 수령

※ 평가기관은 신청기업 사전상담 후 평가가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견적서 발급

※ K-DATA는 신청기업에 대한 평가기관 매칭이나 특정 평가기관을 추천하지 않음

ㅇ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은 사전상담을 거친 후 평가기관을 통해 지원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

ㅇ (적격성 검토) 접수 후 영업일 7일 이내에 신청기업의 자격, 제출서류의 적격성 등을 Pass/Fail 방식으로 검토 및 통보

<적격성 검토 주요 확인사항>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중소기업, 초기 중견기업)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청기업이 연속 지원, 중복수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출요구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는지 여부

󰋹제출요구 서류의 필수 작성항목에 대한 누락 여부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한 보유 및 활용(또는 활용 예정) 여부

󰋹기타 지원 제한 대상 여부(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정당 제재, 정부사업 참여 제한 대상, 신청일 기준 ‘26년도 K-DATA 지원사업을 2개 이상 수행 중인 기업 등)

2. 선정 및 안내

ㅇ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협약 준비 사항 및 향후 일정을 유선(문자 및 이메일)으로 안내

3. 사업관리

ㅇ (선정 후 절차)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 후 15일 이내에 K-DATA, 평가기관과 3자 협약(전자)을 체결하고, 평가 수행 및 평가 결과 활용

<추진절차>

①3자 협약체결(전자)(K-DATA, 지원기업, 평가기관) ⇨ ②평가 계약체결(지원기업, 평가기관) ⇨ ③평가 자료 제출(지원기업 → 평가기관) ⇨ ④평가 수행(평가기관 → 지원기업) ⇨ ⑤평가보고서 제출(평가기관 → 금융기관·지원기업(보증·대출)/지원기업(투자·거래 등)) ⇨ ⑥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제출·점검(K-DATA) ⇨ ⑦지원금 지급(K-DATA → 평가기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경우 ②의 평가 계약을 3자 협약으로 대체

※ 지원기업은 협약체결, 평가진행 등 이행점검, 평가결과 활용 및 성과조사, 홍보, 유관사업 협조 등 K-DATA가 사업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적극 협력해야 함

ㅇ (사업관리) 지원기업은 평가자료 준비 및 평가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K-DATA는 민간부담금 납부 및 사업 수행 현황 등을 점검

<사업관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이행

점검

민간부담금

납부 점검

󰋹정부지원금(평가비용의 50%~75%) 외 민간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납부 여부 점검

※ 평가기관 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민간부담금 납부 증빙 확인

사업 수행

점검

󰋹지원기업의 평가계약 체결, 평가 진행/완료 현황 등 점검

※ 데이터 가치평가 계약서(협약서), 데이터 가치평가 보고서 등 확인

ㅇ (결과평가) 평가보고서 등 지원금 신청서식 등을 기반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사업 수행 내용을 정량·정성 기준에 따라 평가

※ 세부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은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

사업 내용

1. 공통사항

ㅇ 정부지원금(평가비용의 50%~75%)은 평가 완료 후 평가기관으로 직접 지원되며, 지원금 이외의 비용(VAT 등)은 신청기업이 부담

※ 단, 본 공모에 한하여 평가기관별 정책에 따라 정부 미지원분 추가 지원 가능(VAT 제외)

<지원내용>

부문

지원규모

정부지원금

우대사항

보증·대출

15건

보증용

가치평가비용의 50%

※ 정부 미지원분은 보증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기업,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시

최대 25% 가산 지원

대출용

가치평가비용의 50%

※ 정부 미지원분은 산업은행에서 전액 부담

투자·거래 등

5건

가치평가비용의 50%

※ 정부 미지원분은 평가기관에 따라 일부 부담

<우대조건 세부내용>

우대조건

우대비율

내용

창업기업

25%

󰋹창업 7년 이내 기업

※ (개인)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7년 이내 확인, (법인)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연월일 7년 이내 확인

청년기업

25%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기업

※ (개인) 신청일 기준 대표자 신분증 사본의 생년월일(만 19세~39세) 확인, (법인)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의 생년월일(만 19세~39세) 확인

소기업·소상공인

25%

󰋹중소기업 확인서상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기업

※ 협약 이후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 수정·보완 불가하므로, 우대조건 충족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우대조건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2. 부문별 세부사항

ㅇ (보증·대출) 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서 발급 또는 대출 실시

<보증 및 대출 안내>

구분

기관명

주요 내용

보증*

기술

보증기금

󰋹(보증한도) 데이터 가치평가 금액 이내

󰋹(자금용도) 운전자금

󰋹(우대사항) 보증비율 우대(90%~95%) 및 보증료 감면(0.3%p~0.5%p)

신용

보증기금

󰋹(보증한도) 데이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업체별 최대 10억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우대사항) 보증비율 우대(95%) 및 보증료 감면(0.5%p)

대출**

한국

산업은행

󰋹(대출한도) 데이터 가치평가 금액 이내(업체별 최대 500억원)

󰋹(자금용도) 운전자금(3년 이내), 시설자금(10년 이내)

󰋹(우대사항) 대출기간 등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 보증용은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통해 대출

** 대출용은 “별도의 보증서 없이” 한국산업은행의 데이터 자산 담보대출(데이터 기반 혁신기업 특별자금)” 심사에 데이터 가치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대출

※ 보증 승인 여부는 데이터 가치평가 이후 보증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 대출 여부, 한도, 금액 및 금리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여신 심사 결과에 의함

※ 심사 결과 보증·대출 실행 불가 시에도 정부지원금 지원

※ 관련 문의는 사전상담 연락처(p.5 상단 표) 참고

ㅇ (투자·거래 등) 가치평가 결과를 투자, 데이터 이전·거래, 홍보(IR 포함),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하도록 평가기관은 지원기업에 평가보고서 제공

  • 투자용 가치평가는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이 있는 경우 [서식 1-2] 사업 신청서(투자용) 및 [서식 5] 투자기관 상담 확인서(투자용)를 발급받아 신청 시 제출
  • 투자기관은 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CVC 등 벤처캐피탈 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기업, 엑셀러레이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엔젤클럽 등을 포함

※ 투자 여부, 규모 및 조건 등은 투자기관의 별도 심사 결과에 의함

※ 지원금 지급 후에도 평가 활용 결과(투자 여부, 거래금액 등)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세부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ㅇ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사업 운영지침

2.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모안내서, 기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 전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신청기업은 평가기관과 사전상담 후 평가기관이 발급한 “데이터 가치평가 견적서”를 필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ㅇ 평가목적별 사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서식이 상이한 부분(투자)이 있으므로 평가목적에 맞는 서식 활용, 작성 및 제출(별도 서식 참조)

ㅇ 제출서류가 공모 및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협약 및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선정 통보 이후에는 평가기관 변경이 불가함

ㅇ 신청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K-DATA와 사전협의 및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해당 내용을 평가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에 대한 협약 미체결 또는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세부 선정심사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 절차, 기준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평가기관과 평가 수행에 대한 계약체결 후 지원기업 의사에 의해 중도 포기하는 경우 기발생 평가비용은 지원기업에서 부담

ㅇ 지원기업은 평가 대상 데이터에 대해 지원금 지급 시까지 데이터 보유기업으로서의 지위 및 보유 현황 등에 변동이 없어야 함

ㅇ 평가기관은 지원기업으로부터 지원금 신청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의 지원금 외 비용(VAT 등)에 대한 납부(또는 면제)가 확인된 후 지원금을 평가기관에 지급하며,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ㅇ 평가결과는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제한되며,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평가보고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K-DATA의 자료요청, 이력 관리 및 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진행 과정에서 K-DATA에 제출한 자료, 데이터 활용사례 등은 지원기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부 정책(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운영 등)에 따라 자료의 통합관리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평가 대상 데이터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적용되는 데이터로 판명된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법상 창업 여부와 무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

▪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문의처

ㅇ (사업 상담) 사업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선정 등

ㅇ (담당 부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기반본부 제도지원팀

  • (☎ 전화) 02-3708-5346
  • (󰏔 이메일) ╨value@kdata.or.k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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