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3-17
- 지원대상
-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구분 세부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 지원내용
- 품질인증기관 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 「데이터산업법」
- 지원규모·금액
- 총 1.96억원,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17개(기업당 최대 1,150만원 지원) ㅇ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ㅇ (신청·접수) ’26. 3. 17.(화) 11월 말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dq@kdata.or.kr)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정부가 회사의 데이터 품질인증 비용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데이터를 만들고 쓰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데이터를 만들고 쓰는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인증기관과 먼저 상담하고, 정해진 이메일로 서류를 보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제도지원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30 공고입니다. 대상 및 조건 4 2. 신청기간 및 방법 6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및 기준 8 2. 선정 및 안내 9 3. 사업관리 9 Ⅳ.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10 2. 기타 유의사항 11 Ⅴ. 문의처 1. 사업문의…, 지원내용 ) 품질인증기관 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 신청기간 및 방법 6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및 기준 8 2. 선정 및 안내 9 3. 사업관리 9 Ⅳ.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10 2. 기타 유의사항 11 Ⅴ..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929&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D%B0%EC%9D%B4%ED%84%B0-%ED%92%88%EC%A7%88%EC%9D%B8%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b7bc6d2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3. 목 차 I.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내용 2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3 II.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 발행일
- 2026-03-3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8929&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B%8D%B0%EC%9D%B4%ED%84%B0-%ED%92%88%EC%A7%88%EC%9D%B8%EC%A6%9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b7bc6d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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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공모안내서
2026. 3.
목 차
I. 사업 개요
1. 목적 1
2. 사업내용 2
3. 추진체계 2
4. 추진절차 3
II.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및 조건 4
2. 신청기간 및 방법 6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방법 및 기준 8
2. 선정 및 안내 9
3. 사업관리 9
Ⅳ.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10
2. 기타 유의사항 11
Ⅴ. 문의처
1. 사업문의 12
2. 인증관련 문의 12
Ⅰ
사업 개요
1. 목적
ㅇ AI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이 학습데이터의 품질에 크게 좌우되면서, 고품질 데이터 확보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AI-ready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조직의 AI 프로젝트 60%는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데이터 품질 확보는 AI 성공의 핵심 요인(Gartner, ‘25.2.)
ㅇ 학습데이터 등에 대한 품질인증 비용과 품질개선 지원을 통해 양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뢰성 있는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ㅇ 품질이 검증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거래·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유통·활용 생태계 활성화
데이터 품질인증제도 안내
소개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심사·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
심사대상
기업이 유통‧활용하는 데이터를 대상으로 품질기준(IS0/IEC 25024, 5259-2, ISO 8000-61/62)에 따라 ①데이터 내용, ②데이터 구조, ③데이터 관리체계를 심사
① 데이터 내용 : 데이터 레코드, 필드에 입력 되어있는 문자, 숫자 등 데이터의 값
② 데이터 구조 : 데이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모델
③ 데이터 관리체계 : 데이터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한 업무 기능, 조직, 프로세스 체계
운영절차
과기정통부장관이 요건에 맞는 품질인증기관을 지정·관리, 인증기관은 인증 접수, 심사, 인증서 발급 등 수행
활용방안
데이터 품질인증서는 품질증명, 내부 품질관리 진단, 마케팅, 정부사업 가점 등 활용
인증기관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지정(’23.7.6.)
2. 사업내용
ㅇ (사 업 명) 2026년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ㅇ (지원근거)「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0조
ㅇ (지원규모) 총 1.96억원,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17개(기업당 최대 1,150만원 지원)
ㅇ (사업기간) 협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말까지
ㅇ (신청·접수) ’26. 3. 17.(화) ~ 11월 말까지 신청 및 접수 가능
ㅇ (지원내용) 품질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인증 비용을 최대 1,150만원(VAT 제외) 지원, 자체 데이터 품질개선 수행을 위한 품질진단 결과보고서 제공
- 「데이터산업법」 제2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
인증 대상
지원 건수
인증비용
총 사업비
정형 데이터
7개
1,150만원 내외
(VAT 제외)
최대 1,150만원(정부지원금 50%) + 인건비 현물 50%
데이터 관리체계
비정형 데이터
10개
※ 인증 대상별 지원규모는 접수 및 선정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요약) 지원조건>
본 사업은 민간부담금 최소 50% 기준으로 지원(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금 비율 최소 50%)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견적받은 인증비용 중 1,150만원 한도로 지원)과 민간부담금(현물, 현금)으로 구성, 현금 및 인건비 현물(인증심사 대응, 품질관리‧개선 등 참여하는 인력 인건비)로 구성
협약 기간은 ’26. 3월 ~ 12월말 범위 내에서 최소 1개월 이상 설정하여 사업 참여 가능하며, 협약 기간 내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획득 완료 조건으로 지원
3.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품질인증제도 운영 총괄(이하 과기정통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세부계획 수립, 공모·협약·사업관리, 제도 운영지원(이하 K-DATA)
(지원기업) 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자료 준비 및 품질질단 결과보고서 기반의 품질 개선 활동 수행
(품질인증기관) 인증협의, 품질인증 수행 및 데이터 품질개선 방안 제시(이하 인증기관)
□ 사업 추진절차
공고
사업 공고
‘26.3월~
(상시접수)
▪ 과기정통부, K-DATA, 인증기관 홈페이지 공고
↓
선정
평가
인증협의
’26.3월이후 수시
▪ 인증상담 및 견적서 수령(신청기업↔인증기관)
※ 인증기관과 인증 협의, 견적서 수령 후 제출
↓
신청서 접수
’26.3월이후
수시
▪ 온라인 접수(신청기업→K-DATA)
↓
요건평가 / 사업성평가
’26.4월이후
수시
▪ 사업 신청자격, 제출서류 적정성 평가(K-DATA)
▪ 인증지원 필요성, 인증 데이터 활용성 등 평가(K-DATA)
↓
선정 통보
’26.4월이후 수시
▪ 신청기업 및 인증기관에 선정 통보(K-DATA)
※ 협약 일정, 제출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협약 체결 전 안내
↓
협약
지원사업 협약
’26.5월이후 수시
▪ 3자 협약 체결(K-DATA↔지원기업↔인증기관) 및 정부지원금 선금(70%) 지급(K-DATA→인증기관)
↓
사업
수행
인증획득
협약일로부터
사업기간
▪ 품질인증 및 데이터 품질 개선(지원기업)
※ 인증기관과 협의한 일정에 맞추어 인증 심사 실시
↓
이행점검
협약기간 중
▪ 민간부담금 집행 및 사업수행 점검(K-DATA)
↓
사업종료
사업종료시
▪ 사업결과보고서, 품질인증서 등 자료 제출
(품질인증 획득 및 품질 개선은 해당 기간 내 종료 )
↓
사업
관리
사업 결과평가
사업종료시
▪ 품질개선 및 사업성과 등 평가(K-DATA)
↓
지원금 지급
사업종료시
▪ 정부지원금 잔금(30%) 지급(K-DATA→인증기관)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Ⅱ
신청방법 및 절차
1. 지원대상 및 조건
ㅇ (지원대상)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는 중소 및 초기 중견기업
<지원대상>
구분
세부내용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기업(중·소기업, 소상공인,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등)
초기
중견기업
「중견기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확인서의 특례요건 중 ‘평균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 항목만 해당
< 참고사항 >
’24~‘25년 본 사업을 통해 인증획득을 지원받은 기업이 ’26년에도 동일한 인증 대상(데이터*·프로젝트 등)을 동일 인증 유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연속 지원 불가
- 데이터의 내용이 이전 평가받은 데이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예: 메타데이터가 대부분 동일, 데이터의 구조, 주요 속성이 본질적으로 동일), 단순히 기존 데이터를 갱신·단순정제·포맷 변경만 적용한 경우
- 단,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와 결합·융합되거나, 중대한 속성이나 변수 추가, 주요한 가공·변환이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의 변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검토 가능
당해연도에 동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타 데이터·프로젝트 또는 인증 대상을 다르게 재신청하는 경우 중복수혜로 간주하여 지원 불가(즉, 당해연도 기업당 한 번만 선정 가능)
당해 사업 참여 기업에서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개인사업자 및 법인) 중 1개만 참여 가능
ㅇ (지원조건) 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데이터 유형, 인증 획득 가능 여부, 비용 등 인증협의를 진행하고, 민간부담금 조건을 확인
<지원내용 및 조건>
구분
세부내용
인증 유형
데이터 내용과 데이터 관리체계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
인증유형
인증대상
데이터 내용
①정형데이터
②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
①프로젝트
②조직
③정보시스템
인증 대상
지원대상이 보유한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프로젝트, 조직, 정보시스템’
신청기업은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인증의 획득 가능 여부, ’26.12월 이내 인증심사 완료 가능 여부 등에 관해 확인하여야 함
※ 인증기관과 협의 및 [서식3] 인증협의서 서류 제출
정부지원금
인증비용(신청기업이 인증기관과 협의하여 받은 견적 금액) 중 최대 1,150만원 지원(VAT 제외)
민간부담금
총사업비(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을 기업이 부담
※ (현물 인정범위) 인증심사 대응, 데이터 품질개선 등 업무에 참여하는 기업의 참여 인력 인건비(인건비는 인력에 실제 지출되는 급여로 산정)
※ 민간부담금(현물·현금) 구성은 공고에 첨부된 민간부담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 구성방법은 전담기관에 문의
※ 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참여인력으로 포함될 경우 월 급여액 산정 방법
⇨ 협약체결일 기준 전후 최근 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의 12분의 1을
월 급여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허위 기재시 차액분 현금 반납)
ㅇ (제외 대상)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24-279호) 제9조제2항 또는 기타에 해당 기업 제외
<지원 제외 대상>
구분
세부내용
지침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예외)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다만,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년도 결산보고서 상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7. 사업자 등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한 경우
8.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신청 사업자 등의 경우
기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있는 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2. 조달청 중앙조달방식 사업 부정당제재 대상 기업 또는 대표자
3. 휴업 또는 폐업인 기업
4. 지원 여부 결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지원 결정 취소 가능
-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사업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되는 경우 등
5. 신청일 기준 신청기업이 K-DATA에서 지원금을 수혜 받아 추진 중인 지원사업이 총 2개 이상인 경우
※ 당해연도에 동시 수행할 수 있는 K-DATA 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
6. 그 외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정부지원금으로 기업이 본 사업과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비용을 중복 편성 또는 집행한 경우
2.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6. 3. 17.(화) ~ 11월 말(예산 소진시 까지)
ㅇ (신청방법)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접수(dq@kdata.or.kr)
※ 접수 확인 메일을 받은 경우 접수가 완료되며, 신청접수 확인 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 접수처로 문의 요망 / 방문‧우편 접수 불가
※ 메일 제목은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신청(기업명)‘ 형식으로 작성하고, 제출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p.7)와 같이 폴더별로 구분 후 압축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 신청정보, 기업정보, 납세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내용
사업신청
신청정보
확인
사업 신청서
K-DATA 별도 [서식 1]
사업수행계획서
K-DATA 별도 [서식 2]
인증협의서
K-DATA 별도 [서식 3](인증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인증견적서
인증기관으로 발급 받은 견적서 제출
지원요건 적정성 확인서
K-DATA 별도 [서식 4]
지원요건 준수 확약서
K-DATA 별도 [서식 5]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K-DATA 별도 [서식 6]
기업정보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개인사업자는 제출 대상 아님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정보마당(mme.or.kr)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납세
확인
국세 완납증명서
홈택스(hometax.go.kr)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 또는 위택스(wetax.go.kr)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 신청일 기준으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1개월 이내 발급본을 제출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 불인정
※ 증빙서류 제출 누락 등 접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협약 이후 증빙서류에 대한 일체 수정·보완 불가
Ⅲ
평가 및 선정
<신청기업 선정 평가절차>
요건평가 및 사업성 평가
결과발표 및 선정안내
신청기업의 자격 적합성 평가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의 지원
타당성 및 데이터 활용성 등 평가
평가결과는 신청기업 대상 개별 통보
선정된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협약 관련 세부 일정 개별 통보
※ 선정 이후 허위자료 제출 및 자격조건 미달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평가방법 및 기준
ㅇ (요건평가) 신청기업의 자격, 제출서류의 적정성, 데이터 보유 여부 등을 Pass/Fail 방식으로 평가되며 사업성 평가와 상관없이 탈락
<요건평가 주요 확인사항>
신청기업이 지원대상(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청기업이 연속 지원, 중복수혜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출요구 서류 제출 및 서류의 필수항목 작성 여부
인증기관과 협의 및 인증 획득 가능 여부
기타 지원 제한 대상 여부(휴폐업, 채무불이행, 부정당 제재, 자본잠식, 정부사업 참여 제한 대상, 신청일 기준 ‘26년도 K-DATA 지원사업 2개 이상 수행 기업 등)
ㅇ (사업성 평가)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인증협의서 등을 기반으로 인증지원 사업 관련하여 적정성, 타당성, 활용성 등 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인증정보 적정성
(30점)
인증대상(데이터, 프로젝트 등) 정보의 완전성 및 적절성
신청한 인증 대상에 대한 인증기관 협의 정보의 적합성
인증지원 타당성
(35점)
지원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의 부합성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인증 획득 필요성
데이터 활용성
(35점)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활동, 데이터가 기업 활동에 미치는 중요성
품질인증 획득 데이터 및 인증서 활용방안
가점(1점)
’25년 데이터바우처 우수 수요기업의 데이터 경우 가점 부여
※ 우수 수요기업 : ’25년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평가 상위 20% 해당 기업
ㅇ (평가방법) 요건 및 사업성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평가 진행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위원회
데이터 사업‧기술‧품질 및 법률 분야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
평가결과
집계 방법
(요건평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탈락 처리
(사업성 평가) 평가결과 총점(100점) 기준으로 최고‧최저점을 제외,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 산출
2. 선정 및 안내
ㅇ (지원대상 선정) 요건평가를 충족하고 사업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협약 실시
ㅇ (선정 통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협약 준비 사항 및 향후 일정을 유선(문자 및 이메일)으로 안내
3. 사업관리
ㅇ (선정 후 절차) 지원기업 선정 통보 후 K-DATA, 인증기관과 3자 협약(전자)을 체결하고,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및 품질관리를 수행
①3자 협약체결
②인증 계약
③선금 지급
④인증심사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참여자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인증 심사를 위해 선정기업과 인증기관 간 일정 등 협의
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지원금 선금(70%) 지급
신청 데이터의 품질 현황 및 개선을 위한 심사
지원기업 ↔ K-DATA ↔ 인증기관
지원기업 ↔ 인증기관
K-DATA → 인증기관
인증기관
⑧잔금 지급
⑦결과평가
⑥이행점검
⑤인증서 발급
사업 종료에 대한 정부지원금 잔금
(30%) 지급
사업 성과 및 산출물
(인증서, 사업결과보고서) 검토 및 평가
민간부담금 이행 여부 및 사업수행 점검
신청 데이터의 품질인증서 발급 및
결과보고서 제공
K-DATA→ 인증기관
K-DATA
K-DATA → 지원기업
인증기관 → 지원기업
※ 지원기업은 본 사업관리를 위한 이행점검(민간부담금 이행여부‧사업수행), 성과조사, 홍보, 유관사업(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데이터 문제해결은행 등) 협조 등 요청사항에 적극 협력
ㅇ (사업관리) K-DATA는 사업기간 중 지원기업의 인증획득, 민간부담금 납부 및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원기업은 적극 협력해야 함
점검항목
점검내용
이행
점검
민간부담금 집행점검
품질인증 지원사업 현물(참여인력의 인건비) 집행 여부 점검
※ 참여인력의 재직 여부, 4대보험 가입 여부, 급여명세서 등으로 확인
민간부담금 현금 발생시, 지원기업이 인증기관에 현금 납부 여부 점검
사업수행 점검
인증심사 진행, 품질개선 활동, 인증서 발급 등의 여부 점검
※ 사업수행 점검 일정, 점검항목 등 세부사항은 향후 안내
※ 이행점검(민간부담금 집행, 사업수행) 관련 일정, 항목, 방법 등 세부사항은 향후 안내
ㅇ (결과평가) 사업결과보고서를 기반으로 사업의 목표 달성 및 인증 활용 성과 등 사업수행 내용을 정량·정성적 기준으로 결과 평가
※ 세부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은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
Ⅳ
유의사항
1. 적용 규정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ㅇ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및 세부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ㅇ 데이터 품질인증 지원사업 운영지침
2.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모안내서, 기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신청 전 완전히 확인·숙지하여야 하며,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해당 기업에 있음
ㅇ 제출서류가 공모 및 선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제출요구 서류의 누락, 제출 서류 파일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협약 및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기업은 지원기업으로 선정 통보 이후에는 인증기관 변경이 불가함
ㅇ 신청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후 인증 진행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K-DATA와 사전협의 및 관련 내용의 공문을 제출하여야 함
ㅇ 지원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미체결, 협약 중도 포기하는 경우 해당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의 귀책사유(인증 미획득, 민간부담금 미이행 등) 발생 경우, 기지급된 인증비용은 지원기업이 K-DATA에 납부
ㅇ 지원기업은 인증 대상 데이터에 대해 사업 수행종료 때까지 데이터 보유기업으로서의 지위 및 보유 현황 등에 변동이 없어야 함
ㅇ 정부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및 형사고발 할 수 있음
ㅇ 지원기업은 향후 5년간 K-DATA의 자료요청, 이력 관리 및 성과조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사업 진행 과정에서 K-DATA에 제출한 자료, 데이터 활용사례 등은 지원기업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정부정책(데이터 문제해결은행 운영 등)에 따라 자료의 통합관리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Ⅴ
문의처
1. 사업문의
ㅇ (신청 상담) 사업 내용, 신청절차 및 방법, 사업비 산정(민간부담금 구성 및 수행계획서 내 기재방법), 평가 등
ㅇ (담당 부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산업기반본부 제도지원팀
- (☎ 사업문의 전화) 02-3708-5341 / 02-3708-5345
- ( 사업문의 이메일) kyg77@kdata.or.kr
2. 인증관련 문의
ㅇ (인증 상담) 인증대상 데이터 적합여부, 인증심사 가능여부, 인증심사 기준, 인증심사 일정 협의, 인증비용 견적서 발급 등
ㅇ (문의 기관) ㈜씨에이에스, ㈜와이즈스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데이터 품질인증기관 연락처>
기관명
☎ 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씨에이에스
02-6748-4960
dqc@casit.co.kr
╨https://dqc.casit.co.kr/h
㈜와이즈스톤
02-2039-3155
data@tecel.kr
╨https://dq.tecel.kr/h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010-5110-1574
dq@tta.or.kr
╨https://cs.tta.or.kr/h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