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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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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1-01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 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단위 : 원)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참가비/자부담
확인 (50 80%) 소상공인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예) ‘26.1월 고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문의처
1588 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이 낸 고용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지원사업이에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새로 가입하는 분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이미 가입한 분은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 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신청기간 ‘26. 1. 1. 예산 소진 시까지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46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A%B3%A0%EC%9A%A9%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bdbc5a4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
지원금액
10억원
발행일
2025-12-30
수집일
2026-07-17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46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6%8C%EC%83%81%EA%B3%B5%EC%9D%B8-%EA%B3%A0%EC%9A%A9%EB%B3%B4%ED%97%98%EB%A3%8C-%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bdbc5a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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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공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2026년 소상공 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➊ 상시근로자 수 : 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➋ 연간매출액 :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농‧임‧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80억원 이하,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원 이하 등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공동사업자인 경우 1인만 지원

□ 신청기간 : ‘26. 1. 1.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보험료 중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환급)

  • 지원신청일(월)을 기준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일(월) 이전 발생한 고용보험료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단, 지원 시작 이후 미납한 고용보험료 납부 시는 지원 가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별 보험료 지원금액 > (단위 : 원) * 기준보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 기준보수 : 가입자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 선택

□ 수행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지원신청 보험료 보험료 보험료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접수 납부 납부액 확인 (50~80%)* 소상공인 →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소상공인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가입자는 소진공에 고용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은 보험료 납부를 확인 후 지원 (납부 약 2개월 후 환급)

  • 예) ‘26.1월 고용보험료를 법정기한(2월10일)까지 납부 시 3월23일경 환급(계좌이체)

□ 유의사항 ◦ 신청 및 소상공인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중단 ◦ 소상공인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를 환급하는 사업으로, 월별 납부액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등급(기준 보수)에 따라 월별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음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 우대사항 ◦ 아래 사업 신청 시 우대(지원사업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금리 0.1% 감면

*

  •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지원사업 서류평가 시 가점
  • 세부내용은 ’26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공고 내용을 확인

2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및 문의처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필요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공공마이데이터로 필요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요청 안내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에 비동의 시) 다음 장(4페이지)의 소상 공인 여부 확인에 필요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제출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5페이지, [붙임1] 참조)

◦ (가입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온라인 가입 외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FAX 가입 가능

◦ (문의처)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6페이지, [붙임2] 참조)

◦ (신청방법)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문의처) 1533-0100(통합콜센터)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비동의 시 지원사업 신청 필요서류 > 제출서류 발급방법 및 기간 1 영리 목적 사업을 하는 기업 여부 확인 1 온라인 :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오프라인 : 무인민원발급기, 관할세무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서류로 제출 필요) 1 온라인 : 홈택스 2 오프라인 : 관할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1~5 중 택1 1 직전 3개 사업연도(36개월) 2 매출액 확인 2 (1 불가 시) 직전 2개 사업연도(24개월)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3 (1, 2 불가 시) 직전 1개 사업연도(12개월)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4 (1~3 불가 시)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부터 12개월까지 5 (1~4 불가 및 창업 12개월 미만)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모두 제출 3 상시근로자 수 확인 1 건강보험공단 어플, 홈페이지, 지사방문

가.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2 무인민원발급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설치장소 : 구청, 주민센터 등 전국 6,244곳

장소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1 온라인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홈택스

나.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

2 오프라인 :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사업주 외 근로자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번호)는 검정펜 등으로 ※ 발급기간 : 창업일에 따라 1, 2 중 택1 1 직전 사업연도 1년(12개월)

보이지 않도록 가림 처리 필수)

2 (직전 사업연도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12개월까지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가능한 기간 모두 제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 확인 서류 생략 가능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붙임 1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방문 2 보험가입신고 1 로그인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2 민원접수/신고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작성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연계 화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동의 선택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붙임 2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지원신청 방법 1 소상공인24 (sbiz24.kr) 방문 2 공고조회 1 로그인 3 [고용보험료] 입력, 조회 클릭 2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클릭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공고 클릭 3 공고 내용 확인, 지원신청 클릭 4 개인정보,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6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결과 안내 예시 5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 신청일로부터 3~4일 소요 (법정근무일 기준)

붙임 3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소개 □ 제도목적 * ◦ 비자발적으로 폐업 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

  • 1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2 분기 매출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감소 3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 4 의사 소견에 의한 질병‧부상 등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가입대상 ◦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보험 가입 기간 :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 없음
  • 단, 만65세 이상은 직업능력개발사업만 가입 가능(실업급여 가입 불가)

** 보험 가입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 실업급여 지급(고용노동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7개월간(월 109 ~ 202만원)

  • 보험 가입 기간별 지급일수 : 1~3년 미만, 120일 / ~5년 미만, 150일 / ~10년

미만, 180일 / 10년이상, 2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 (단위: 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월)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 고용보험료(월)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기준보수의 60%)

  • 기준보수(월) :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3년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 고용보험료(월) : 소득과 관계없이 임의선택한 등급의 기준보수(월) × 보험료율(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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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