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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수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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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가 있을 수 있음 인사·노무 • 고용, 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 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기업운영·법무 •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사업정리·재도전 •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상담 신청 요건 검토 자문단·로펌 매칭 K Startup 누리집 내 상담
지원내용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구분 내용 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제출서류
비고 3 5G+ 1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문의처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24 우주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창업한 회사나 창업 준비 중인 사람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 법률 상담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운 기술로 창업했거나 준비 중인 사람이에요. 카페·도소매 같은 단순 장사는 안 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K-Startup 누리집에 회원가입하고 온라인 상담을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에 전화나 이메일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3 공고입니다. 대상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K 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 지원내용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구분 내용 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신청 자격 충족여부 …, 신청기간 2026-04-22 ~ 2026-03-3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558&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A%A4%ED%83%80%ED%8A%B8%EC%97%85-%EB%B2%95%EB%A5%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5a8303f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296호 2 신청자격 및 요건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 …
대상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K 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
발행일
2026-04-23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558&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8A%A4%ED%83%80%ED%8A%B8%EC%97%85-%EB%B2%95%EB%A5%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C%88%98%EC%A0%95-%EA%B3%B5%EA%B3%A0-5a8303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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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96호 2 신청자격 및 요건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 신청자격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술창업 (예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단순 카페 운영, 도·소매, 유통 등은 지원 불가 2026년 4월 22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9호)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 하는 창업을 말한다.

※ 본 사업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업 신청 창구를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 이며,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하기’로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격 세부기준 > 구분 검토사항 필요(검토)서류 1 사업개요 개인사업자 • 업력(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 창업기업 법인사업자 • 업력(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목적 :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계약・거래 등 •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 관련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예비창업자 -지 않은 자 중 기술창업 기반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 □ 지원기간 : 2026년 3월 30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

  • 신산업 창업 분야 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 지원 가능 (신산업 창업 분야 [붙임] 참고)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관련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_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2호)

□ 지원대상 : 기술창업기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요건검토 : 사업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바탕으로 신청기업의 지원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자격 충족 여부, 상담 내용에 대한 지원 적합성 여부 등을 검토

□ 지원규모 : 850건 내외 법률상담 제공 (국내 700건, 해외 150건) ◦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 건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자문단을 매칭 하며, 요건 불충족 시 보완요청 또는 불충족 사유 등 안내 예정 □ 지원내용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자문단 소속 변호사를 통한 < 사업신청 자격요건 검토 사항 > 온라인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구분 내용 < 지원방식 및 지원 내용 >  (창업기업) 신청일 기준 업력 초과 여부 등 신청 자격 충족여부 상담 분야 지원내용 세부 자문분야 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 여부 등 기업 경영 전반에 계약·거래, 지식재산·브랜드, 개인정보·데이터, 규제·인허가 대응,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지원 한도 초과 여부 법률(국내) 지원한도 초과 관한 법률 상담 인사·노무, 투자·자금조달, 기업운영·법무, 사업정리·재도전 *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한도 해외진출국에 대한

  •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상담 신청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지원 상담분야 해당 여부 및 신청 내용의

법률(해외)

현지 법령 검토 등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몽골, 호주, 러시아, 홍콩 내용 적합성 지원 제한사항(사적 또는 제3자에 관한 사항 등) 해당 여부 등

  • 법률(해외)은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소속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중소벤처기 필요서류 누락 여부 사업자등록증, 상담 진행을 위한 필요서류 누락 여부

업부와의 협업 로펌(6개)의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법률상담으로 구분

  • 1 - - 2 -
  • (지원국가)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총 15개 국가

3 지원내용

  • 대내·외 상황에 따라 상담가능국가 변경 가능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간 지원 국가 수 상이 □ 지원내용 :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온라인 < 법률(해외)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법률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기업별 최대 300만원(신청건별 최대 100만원)) 상담 가능 국가 < 지원한도 유의사항 > 구분 말레이 싱가 인도 독일 미국 베트남 일본 중국 프랑스 기타 시아 포르 네시아 ※ 지원기업별 최대 지원한도는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의 타 상담분야 상담 건을 포함 하여 누적 금액으로 관리 전문가 9 8 48 12 17 9 18 10 8 11 (예시 :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내 법률(국내)_100만원 + 세무·회계 200만원 = 300만원)

  • 기타 상담가능 국가 : 러시아, 몽골, 유럽(영국 등), 캐나다, 호주, 홍콩

1 법률(국내) 상담 < 법률(해외·공익) 상담지원 가능 국가(안) > 구분 상담 가능 국가

  • (지원내용) ’계약·거래‘, ’기업 운영‘ 등 8개 분야 법률상담

광장(6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 일본 중국 -

  • (지원방식) 스타트업 원스톱 자문단(국내법률)을 통해 법률상담을 김앤장(8개국) 독일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프랑스

지원하고, 상담완료 시 창업진흥원이 자문단에게 비용 지급 바른(1개국) - - - 싱가포르 - - - -세종(4개국) - -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 중국 -< 법률(국내)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율촌(2개국) - - 베트남 - - - 중국 -구분 세부 내용 태평양(3개국) - 미국 베트남 - - - 중국 -계약·거래 •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계약 관련 법률 검토 지식재산·브랜드 •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상표·특허 등) 보호 관련 법률 검토 로펌의 지원국가 및 지원규모는 참여로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개인정보·데이터 • 개인정보 처리·보호 관련 법령 및 의무 이행 규정에 대한 법률 검토 각 로펌별 월 10건 이내의 무료상담을 선착순으로 제공 규제·인허가 대응 • 법규제 준수 전략 수립, 규제 및 인허가 대응 관련 법률 검토 사회공헌활동 차원의 공익상담으로 법률쟁점에 대한 심층분석 및 조언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인사·노무 • 고용, 노무, 노동 갈등 대응 등 인사·노무 관련 법률 검토 투자·자금조달 • 투자 계약서 검토 등 투자 유치 및 대응 등 관련 법률 검토 □ 지원절차 : 연중상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기업운영·법무 • 기업 설립, 법인전환, 고객관리 등 경영 전반에 관한 법률 검토 < 법률(국내, 해외) 법률상담 지원절차 > 사업정리·재도전 • 폐업청산, 철수, 회생파산, 재창업 관련 법률 검토 상담 신청 요건 검토 자문단·로펌 매칭

  • **

K-Startup 누리집 내 상담신청 분야에 따른 2 법률(해외) 상담 ⇨ 지원자격, 지원한도, ⇨ ‘원스톱 지원센터’ 자문단, 로펌 매칭 상담내용 적합성 등 검토 (www.k-startup.go.kr) (희망 자문단 등 지정 불가)

  • (지원내용) 총 15개 국가의 법·제도·규제의 해석 및 대응 법률 상담 신청기업 창업진흥원 창업진흥원

  • (지원방식) ’법률(해외)‘, ’법률(해외·공익)‘ 방식별 상이

만족도 조사 상담 진행 약정 체결 < 법률(해외) 상담 세부 지원 분야 > 1 (전문가) 자문서 제출 → 상담 기한, 범위, 금액 협의 상담 및 지원사업 ⇦ 2 (창업기업) 자문서 확인 → ⇦ (원스톱 지원센터 시스템 구분 방식 비고 만족도 조사 3 보완 및 검토 완료 내 약정체결 기능 활용)

• ‘법률(국내)’와 동일 (상담완료 후 창업진흥원 지원한도 법률(해외) 지원기업 전문가 ↔ 지원기업 자문단-지원기업 에서 자문단에게 직접 비용 지급) 누적금액 포함

  • K-Startup 누리집 회원가입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국내 주요로펌 간 협약에 지원한도 법률(해외·공익) ** 로펌이 제공하는 법률(해외·공익)의 경우 세부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며, 로펌 사정에 따라 따른 사회공헌 활동(공익상담서비스)로 운영 누적금액 미포함 상담 소요기간 등이 늘어날 수 있음

  • 3 - - 4 -

4 신청방법 붙임 신산업분야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2024.1.30.) □ 신청방법 ■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내 ’원스톱 지원센터‘ - ’ [별표1] 신산업 창업 분야(제3조제1항 관련)

온라인 상담 신청‘ - ’심화 상담‘ - 상담분야 ’법률‘ 선택 1 인공지능 □ 신청서류 2 빅데이터 구분 제출서류 비고 3 5G+ 1 상담신청서(붙임 참조)

신청서류 온라인 입력 4 블록체인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자일 경우 5 서비스플랫폼 (PDF 파일 첨부)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6 실감형콘텐츠

  • 필수서류는 사업 신청일 기준 3개월 내 발급한 분에 한해 인정 7 지능형 로봇

8 스마트제조 5 유의사항 9 시스템반도체 10 자율주행차 □ 신청시 유의사항 11 전기수소차 12 바이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13 의료기기 관계 법령,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운영지침」 및 「스타트업 법률 14 기능성 식품 지원 사업관리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15 드론·개인이동수단 후 세부관리기준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16 미래형 선박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17 재난/안전 ◦ 허위사실 기재, 신청서 작성오류, 제출서류 미비 및 연락 불능 등 18 스마트시티 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기업 책임이며, 허위사항이 19 스마트홈 20 신재생에너지 발생한 경우 사업관리지침에 따라 제재함 ◯21 이차전지 ◯22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5 문의처 ◯23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24 우주 □ 창업진흥원 원스톱지원실 : 044-410-1753, 1745 / onestop@kised.or.kr ◯25 차세대 원전 ◯26 양자 ◯27 사이버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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