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아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 지원내용
- 내국인은 타 시군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 신청방법
- 사전계획 신청 접수 신청시기: 일정 개시 5일 전 제출 (전자메일 또는 팩스 제출)
- 문의처
- 아산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41 530 6195 / hyein91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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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아산시가 관광객을 많이 데려온 여행사에게 돈을 주는 공고예요.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관광 일정 전에 아산시에 미리 계획서를 내고, 일정이 끝난 뒤 신청서를 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아산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5 공고입니다. 대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1.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로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 관광객 유치…, 지원내용 에 부합하는 실적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단체) 당 연 200만원 한도. (신청 횟수는 무관) 2.,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41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5%84%EC%82%B0%EC%8B%9C-%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EC%9C%A0%EC%B9%98-%EC%9D%B8%EC%84%BC%ED%8B%B0%EB%B8%8C-%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366dca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아산시 공고 제 호 2026 아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
- 지원금액
- 200만원
- 발행일
- 2026-04-15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417&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5%84%EC%82%B0%EC%8B%9C-%EB%8B%A8%EC%B2%B4%EA%B4%80%EA%B4%91%EA%B0%9D-%EC%9C%A0%EC%B9%98-%EC%9D%B8%EC%84%BC%ED%8B%B0%EB%B8%8C-%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f366dc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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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공고 제-호
2026 아산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우리 시에서는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체류형 관광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4. .
아산시장
1. 지원기간 : 공고일 ~ 2026. 12.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2. 지원근거 : 아산시 관광 진흥 조례 제3조(관광객 유치 지원)
3.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
4.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1. 지원조건
❍ 단체관광객 유치계획이 있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 여행사로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 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제출(일정시행 5일 전)하여 사전협의가 완료된 경우
※ 아래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실적이 충족되어야 함.
※ 사업자(단체) 당 연 200만원 한도. (신청 횟수는 무관)
2. 지원내용
※ 내국인은 타 시군 거주자(주민등록지 기준)에 한함
※ 숙박관광은 최대 2박까지 지원 가능하며, 조건은 1박기준×2
※ 조건별 충족 인원이 상이할 시에는 적은 인원으로 지급
예) 숙박 증빙 25명 + 관광지 입장권 증빙 20명 = 20명으로 적용 지급
※ 무료 입장자의 경우 증빙한 입장권 또는 영수증에 표기되지 않으면 지원 인원수에 불포함
※ 숙박과 연계된 식사 또는 무료 식사는 관내식당 조건 충족으로 불인정함 예)호텔조식, 한옥조식
※ 축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 후 축제방문 증빙자료 및 체험입장권을 구비할 시 관광지 1개소로 인정
※ 수학여행단(현장체험학습 포함)은 초·중·고등학생을 말함
※ 지급 기준 문의 : 아산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41-530-6195 / hyein9110@korea.kr)
❍ 참고사항
<식사>
우리 시 관내 소재한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유료 음식업소, 농촌체험마을 등의 체험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유료 식사 등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숙박>
우리 시 관내 소재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콘도미니엄, 한옥체험, 등록야영장,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신고·등록한 일반 숙박업소,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등록한 농어촌민박,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 숙박시설이나 교육원, 펜션, 체험마을 등에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관광지 및 축제·체험 현황 >
3. 지원제외
❍ 사전계획서 미제출 및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보상 기간 내 미신청한 경우 (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
❍ 여행상품 추진 사업체 또는 단체 관계자(직원, 운전기사, 안내원 등)
❍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초청 행사 참여나 여행에 의한 관광 (팸투어 등)
❍ 관광 목적이 아닌 행사에 참여한 경우(정치 또는 종교집회, 체육대회 등)
❍ 그밖에 관내 관광 목적의 방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충남도내에서 동일한 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 받은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전액환수 및 향후 5년간 지원 배제)
1. 지원절차
2. 신청방법
❍ 사전계획 신청 접수
- 신청시기: 일정 개시 5일 전 제출 (전자메일 또는 팩스 제출)
- 신청방법: 직접방문, 전자메일 제출
- 제출서류: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관광 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
- 신청방법: 직접방문,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이용 확인 영수증 : 카드/현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간이영수증 불인정)
※ 구비서류 사본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반드시 날인
- 지급시기 : 지급신청서 제출 후 20일 이내 지급(계좌 송금)
3. 접수(문의)처 : 아산시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 주소 : (31512)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의회동 3층 관광진흥과
- TEL : 041-530-6195 / FAX : 041-540-2579
- E-mail : hyein9110@korea.kr
※ 예산 소진 시 지원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단, 12월의 경우 12월 1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등기 우편 신청의 경우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지원금 지급은 일정 종료 이후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 순서임.
4. 유의사항
❍ 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며 예산을 초과할 경우 관광객 유치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순서에 의거 지원함.
※ 사전계획서 접수 순서 아님
❍ 사업 운영 점검을 위하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여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요건 불충족시 지급 제외 조치
❍ 우편으로 신청 시 우편물이 도달한 날짜를 신청 접수일로 간주함.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아산시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소급 적용하지 않음.
❍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지원금 지급을 제한함.
[별지 제1호 서식]
[붙임 1-1 관광일정표 서식]
※ 간략하게 기재할 것
[별지 제2호 서식]
[붙임 2-1 관광객 명단 서식]
[붙임 2-2 음식·숙박업소 이용확인서 서식]
(음식·숙박업소) 이용확인서
◯ 업 소 명 :
◯ 이용기간 : 2026. . . ∼ 2026. . .
◯ 이용형태 : □ 숙박: 박 일 □ 식사: 식
◯ 이용인원 : 명 (내국인 명, 외국인 명, 여행사관계자 명)
◯ 시업체명 : (대표자: )
◯ 증빙영수증 : 별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함.)
위 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음식/숙박) 하였으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확인자 업 소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연 락 처 :
아 산 시 장 귀하
[붙임 2-3 관광지 방문 사진 대장 서식]
관광지 방문 사진 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정보주체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 (서명 또는 인)
아 산 시 장 귀하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