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6년 영업비밀ᆞ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5-19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제한 • 연중 상시 모집 (예산 소진 전까지) 선정심사 • 연 4회 • 선정심사일: 매월 28일 (예정) • 선정심사대상: 전월 22일 당월 21일 접수 건 기초컨설팅
지원대상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공공연 컨설팅 • 컨설팅 횟수: 총 10회 • 컨설팅 횟수: 최대 10회 2026. 4.
지원내용
󰊱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무료 ㅇ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센터 홈페이지(공식 신청 링크) → 지원사업 →
제출서류
제출방식 필수 — 신청 관련서류 — ▪신청서(온라인)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온라인) — 온라인 (파일업로드)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온라인 (파일업로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기업 등 소개자료(브로슈어, 리플
문의처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1666 0521 ⌧ tsep help@koipa.re.kr) ②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담당 (☎ 02 6196 2025, 02 6196 2008 ⌧ tsep basic@koipa.re.kr) 붙임1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구분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19 공고입니다. 대상 •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공공연 컨설팅 • 컨설팅 횟수: 총 10회 • 컨설팅 횟수: 최대 10회 2026. 4.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 지원내용 2,700,000원, 신청기간 및 결과통보 ㅇ (모집기간) 연중 상시 관련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 ㅇ (선정심사) 매월 28일 예정 공휴일, 연휴기간 및 보호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심사일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ㅇ (신청방법) 영….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0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8%81%EC%97%85%EB%B9%84%EB%B0%80%E1%86%9E%EA%B8%B0%EC%88%A0-%EB%B3%B4%ED%98%B8-%EC%BB%A8%EC%84%A4%ED%8C%85-%EB%AA%A8%EC%A7%91-%EA%B3%B5%EA%B3%A0-7e6f20c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 24 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6년 영업비밀·기술…
지원금액
2,700,000원
발행일
2026-05-19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607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8%81%EC%97%85%EB%B9%84%EB%B0%80%E1%86%9E%EA%B8%B0%EC%88%A0-%EB%B3%B4%ED%98%B8-%EC%BB%A8%EC%84%A4%ED%8C%85-%EB%AA%A8%EC%A7%91-%EA%B3%B5%EA%B3%A0-7e6f20c0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2026-24

| 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모집 공고 | | --- |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의 기술유출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한「2026년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 변경내용 】

구분변경 전변경 후
모집횟수 및 기간• 연 4회 • 모집기간 제한• 연중 상시 모집 * (예산 소진 전까지)
선정심사• 연 4회• 선정심사일: 매월 28일 (예정) • 선정심사대상: 전월 22일~당월 21일 접수 건
기초컨설팅 지원대상• 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공공연 컨설팅• 컨설팅 횟수: 총 10회• 컨설팅 횟수: 최대 10회

2026. 4. 1.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산·학·연이 보유한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의 유출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보호체계 구축 지원

□ 지원 개요

ㅇ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ㅇ (지원유형) 단계별 컨설팅(기초·심화) 및 공공연 등 맞춤형 컨설팅 운영

지원유형지원대상컨설팅 횟수기업 부담금
기초컨설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1회없음
심화컨설팅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3회현물 부담
중견기업4회현금(25%) 부담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대학·공공연구기관10회(최대)없음

ㅇ (지원방식) 영업비밀 보호 내·외부 전문가*가 회차별로 기업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상근 변호사 등
2지원 내용

󰊱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 무료 | | --- |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ㅇ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서면 간이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기반한 현장 실무형 영업비밀 보호 교육 제공

구분주요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기업 임직원 대상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 현재 관리현황에 대한 취약점 및 종합등급 도출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관리현황 진단 결과에 따른 영업비밀·기술 보호 교육 실시 ‧ 업종 맞춤형 유출사고 모의 점검 ‧ 비밀표시·보안서약서 작성 등 참여형 교육 * 최소 3명 이상 참여 필수(「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제외)

< 기초컨설팅 지원 내용 >

ㅇ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1명이 지원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ㅇ (컨설팅 횟수) 1회

ㅇ (컨설팅 절차)

  • 컨설팅 이전 — ▶ — 컨설팅 — ▶ — 컨설팅 이후
  • • 영업비밀 관리현황 서면 진단 온라인 / 관리자용·직원용 —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결과 및 개선방향 안내 • 임직원 영업비밀 보호교육 — • 기업 요청사항 후속 조치 서식제공, 심화컨설팅 연계 등

ㅇ (기업부담금) 없음

󰊲 영업비밀·기술 보호 심화컨설팅 | 현물 또는 현금 일부 부담 | | --- |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구기관

ㅇ (컨설팅 내용)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제도적·인적·물적 부문별로 상세 진단·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허·영업비밀 활용 등 지재권 보호전략 수립

구분주요 내용
기본제도적 관리영업비밀 보호대상 특정, 등급분류 지원·감수, 영업비밀 관리규정 검토 등
인적 관리비밀준수의무 부과, 접근권한 차등화 설정, 내·외부인 서약서 검토 등
물적 관리영업비밀 통제구역 지정, 비밀자료 분리 보관·통제, 사외 반출절차 관리 등
선택IP-MIX 관리지재권 보유현황 점검, IP-MIX 전략 업종별 사례교육, 특허·영업비밀 활용체계 수립 등

< 심화컨설팅 지원 내용 >

ㅇ (컨설팅 방식) 영업비밀 보호 전문가(변호사/보안전문가) 2인*이 지원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 산·학·연 현황, 소재지, 컨설팅 신청 시 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매칭

** IP-MIX 관리 추가 선택시, 변리사 방문 추가

ㅇ (컨설팅 횟수)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3회, 중견기업 4회

ㅇ (컨설팅절차)

  • 컨설팅 이전 — ▶ — 컨설팅 1회차* (변호사+변리사) — ▶ — 컨설팅 2회차 (변호사+보안전문가) — ▶ — 컨설팅 3회차 (변호사) — ▶ — 컨설팅 이후
  • • 영업비밀 관리현황 진단 제도적·인적·물적 분야별 — • 현장실사·점검 및 임직원 인터뷰 — 제도적·인적·물적 부문별 상세컨설팅 — 컨설팅 전후 개선결과 리뷰 및 교육 — 기업 요청사항 후속 조치 법률자문 추가, 지원사업 연계 등
  • • (IP-MIX 추가 선택시) :기술보호관리현황 진단 — • (IP-MIX 추가 선택시) : 지재권보유 점검결과 및 IP-MIX 기술보호전략 제시
  • 기업 등 일정에 따라 동시 진행 또는 개별 진행 가능

ㅇ (기업부담금) 중소기업·대학·공공연구기관 현물, 중견기업 현금 부담

구분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
방문횟수3회4회
컨설팅 비용2,700,000원3,600,000원
정부지원금2,700,000원2,700,000원
기업부담현금-900,000원(컨설팅 비용의 25%)
현물270,000원(컨설팅 비용의 10%) * 지원기업의 인력 참여로 인정-

󰊳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 무료 | | --- |

ㅇ (지원대상)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ㅇ (컨설팅 내용)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비특허 연구성과물 등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연구보안, IP-MIX 보호 전략,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등 컨설팅 지원

  • 회차별 컨설팅 내용은 지원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협의 조정 가능하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필수

【 ‘26년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내용(안, 5회 기준) 】

회차주요 내용
1기술 보호 및 연구보안 등 관리현황 점검
2기술 보호대상 특정, 비밀 관리 및 관련 규정 지침 등 검토
3연구인력 이직·퇴직 관리 프로세스 점검, 서약서 등 관련 양식 검토
4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및 실습
5컨설팅 전후 수준 점검 및 사후 관리 계획, 교육 등

ㅇ (컨설팅 방식) 해당 분야 전문가(변호사/변리사/센터 전문가 등)* 1~2명이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수행

ㅇ (컨설팅 횟수) 10회(최대)

ㅇ (대학·공공연 부담금) 없음

3신청접수

□ 신청기간 및 결과통보

ㅇ (모집기간) 연중 상시

  • 관련 예산 소진시까지 모집

ㅇ (선정심사) 매월 28일* 예정

  • 공휴일, 연휴기간 및 보호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심사일 조정 가능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ㅇ (신청방법)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센터 홈페이지(https://www.tradesecret.or.kr) → 지원사업 → 신청접수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 방문 및 우편 신청접수 불가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첨부 가능

ㅇ (신청유형) 컨설팅 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ㅇ (제출서류) 필수 및 선택사항 증빙자료(온라인 파일업로드)

ㅇ (유의사항) 제출서류 미비 시 보완 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기업 등 소개자료(브로슈어, 리플릿 등)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 < 제출서류 목록 >

  • 구분 — 제출서류 — 제출방식
  • 필수 — 신청 관련서류 — ▪신청서(온라인) — -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온라인) — 온라인 (파일업로드)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온라인 (파일업로드)
  • 심화 —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 선택 — 정량평가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
  • 우대가점 — ▪국가전략기술보유 확인서
4선정심사

□ 선정심사 기준 등

ㅇ (선정심사일) 매월 28일* 예정

  • 공휴일, 연휴기간 및 보호원의 부득이한 사정 발생시 심사일 조정 가능

ㅇ (심사대상) 전월 22일부터 당월 21일까지의 신청접수 건

ㅇ (심사방식)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 심사

ㅇ (선정기준) 선정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서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ㅇ (결과통보) 선정기업에 한하여 선정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개별 통보

  • 동점자 발생 시,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컨설팅 지원 필요성,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심사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선정심사 항목

ㅇ 정량평가(10점), 정성평가(90점) 및 선정심사 우대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 구성

가점 최대 5점 인정 < 선정심사 항목 및 배점 >

  • 구분 — 심사 기준 — 배점
  • 정량평가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여부 — 10
  • 정성평가 — ▪보유 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 30
  •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신청 산·학·연의 컨설팅 추진 의지. 기관 내 영업비밀 관리 취약 정도 — 30
  •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 30
  • 합계 — 100
  • 가점항목 — 국가전략기술 보유 산·학·연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관 — 3
  • 산업(국가핵심)기술 보유 산·학·연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정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관 — 3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 3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지원 등 — 1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1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1
  • 벤처기업확인서 — 1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 1
  • 한국지식재산협회 회원 확인서 — 1
  • 원본증명서비스 활용 동반성장협력사(중소·중견기업) — 1
5지원절차
  •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신청 접수 — 선정심사 — 결과통보 — 전문가매칭 및 컨설팅 실시 — 만족도조사 및 후속상담
  • 상시 — 매월 28일 — 선정심사일로부터 5일 이내 — - — 컨설팅 종료 후

6유의사항 및 문의처

□ 지원 제한 사유

ㅇ 휴·폐업 기업

ㅇ 국세·지방세 체납기업(신청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ㅇ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제외)

ㅇ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의 위험이 있거나 본 지원사업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ㅇ 기타 사유로 사업참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유의사항

ㅇ 본 공고와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ㅇ 본 공고와 관련된 공지사항 및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주관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ㅇ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문의처

| 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보호센터 (☎ 1666-0521 ⌧ tsep_help@koipa.re.kr) ②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담당 (☎ 02-6196-2025, 02-6196-2008 ⌧ tsep_basic@koipa.re.kr) | | --- |

붙임1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지원사업 신청

  • 구분 — 컨설팅 유형 — 비고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 □ —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 무료, 1회
  • □ — 영업비밀·기술 보호 심화컨설팅 — □ (선택) IP-MIX 관리 추가 — 중소기업, 3회 (현물부담) 중견기업, 4회 (현금부담)
  • □ — 대학·공공연 기술 보호 컨설팅 — 무료, 최대 10회

기업(기관) 정보

주요 제품/서비스

주소 담당자 정보

지식재산 관련 현황

컨설팅 신청 정보

  • 기업(기관)명 — 설립연월
  • 사업자등록번호 — 임직원수
  • 자본금(백만원) — 매출액(백만원)
  • 규모 등 — □ 소기업 — □ 중기업 — □ 중견기업 — □ 대학교 — □ 공공연구기관
  •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업종 선택
  • 대표자명 — 홈페이지
  • 성명 — 직급(책)
  • 부서 — 이메일
  • 유선번호 — 휴대전화
  • 국내외 지식재산권 등록건수 — □ 특허( 건) — □ 디자인( 건) — □ 상표( 건)
  • 영업비밀 보유현황 — □ 기술정보( ) — □ 경영정보( )
  •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기재
  • 컨설팅 지원 필요성 —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 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신청기업의 컨설팅 추진 의지, 기업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기재
  •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기재
정량점수 항목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증빙자료 필요)□ 유 □ 무
우대가점 항목
가점 항목 (증빙자료 필요)□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 문서 □ 산업(국가핵심)기술 확인서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 확인서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첨부파일
제출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본) 기업규모증명서(필수) 중소·중견기업확인서(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 대학·공공연구기관 정관(제출일 기준 유효한 자료)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심화컨설팅, 필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필수)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필수) 회사소개자료(브로슈어/리플릿 등, 필수)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증(해당시) 가점증빙서류(해당시)
붙임2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신청 점검표

| 본 신청 점검표는 영업비밀·기술 보호 기초컨설팅 또는 심화 컨설팅 지원을 위한 기초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작성해 주신 모든 내용은 현장 상담 및 컨설팅을 위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되며, 수집된 정보는 해당 목적 외에 무단으로 공개되거나 타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영업비밀 보호 역량 점검표

□ □

□ □

□ □

□ □

□ □

□ □

□ □

□ □

□ □

□ □

□ □

□ □

  • 1. 관련 규정 —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한 사내 규정 또는 지침이 있습니까? — ① 별도 영업비밀 보호 또는 보안 규정/지침을 보유하고 있음 ②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③ 규정/지침이나 명시된 조항이 없음 — □
  • 2. 등급분류 — 사내 보유정보를 ‘영업비밀’과 ‘일반정보’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정보를 등급별(영업비밀, 대외비 등)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② 핵심 정보만 영업비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③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음 — □
  • 3. 표시 — 영업비밀이 포함된 문서 또는 파일에 비밀임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영업비밀 문서·파일에 대외비 등 표시를 필수적으로 적용함 ② 핵심 문서·파일 일부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표시함 ③ 별도 표시하지 않음 — □
  • 4. 담당 인력 —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습니까? — ① 영업비밀 관리 또는 보안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있음 ② 경영지원, 인사 등 타 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겸직함 ③ 담당 인력이 없음 — □
  • 5. 서약서 — 임직원, 협력업체 등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또는 보안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까? — ① 모든 임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정기적으로 서약서를 받고 있음 ② 핵심 관계자 일부에게만 받거나, 비정기적으로 받고 있음 ③ 서약서를 받고 있지 않음 — □
  • 6. 교육 — 임직원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또는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모든 임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음 ② 핵심 인력 위주로 교육하거나,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음 ③ 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 □
  • 7. 퇴사자 관리 — 퇴사 예정자 대상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 관리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영업비밀 자료 일체를 회수/삭제하고, 보호 서약서를 받고 있음 ② 노트북, 출입카드 등 사내 자산만을 회수하고 있음 ③ 별도 관리절차가 없음 — □
  • 8. 분리보관 — 영업비밀 자료를 분리해서 별도 제한된 시스템이나 장치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① 정보시스템 또는 잠금 캐비닛 등에 엄격히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음 ② 핵심 자료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분리·보관하고 있음 ③ 별도 구분없이 보관 중임 — □
  • 9. 출입제한 — 외부인 또는 권한이 없는 내부 직원의 주요 업무구역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① 지문, 카드키 등으로 외부인과 권한 없는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음 ② 외부인의 출입만을 제한하고 있음 ③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함 — □
  • 10. 접근·이용 제한 —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까? — ①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접근·이용 권한을 차등화하여 통제하고 있음 ② 핵심 자료에 대해서만 접근·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③ 누구나 접근·이용이 가능함 — □
  • 11. 반출 제한 — 영업비밀 자료를 사외로 반출(이메일, USB 등)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 ① 사전 승인/결재, 파일 암호화 등 사외반출 통제절차를 시행하고 있음 ② 핵심 자료에 대해서만 반출을 제한하고 있음 ③ 자유롭게 반출이 가능함 — □
  • 12. 보안솔루션 — 영업비밀 보호 및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고도화된 보안솔루션(DRM, DLP 등)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② 백신 프로그램, 방화벽 등 기본적인 시스템만을 운영하고 있음 ③ 도입하거나 운영하고 있지 않음 — □

[ 기업 현황 관련 ]

1. 국내외 시장에서 귀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제품/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쟁업체가 있습니까? 있다면 대략적인 업체 수와 규모(중소/중견/대기업)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국내 중소기업 4개社, 대기업 2개社, 국내 중견기업 2개社 + 해외 중소기업 2개社 등

2. 영업비밀 보호·관리를 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보안 솔루션 또는 외부 전문서비스(매체제어, DRM, DLP, 문서중앙화, EDR 등)

② 출입통제 시스템 또는 외부 전문서비스(지문/카드 인식 시스템, 경비원 상주, 무인경비 서비스 등)

③ 민간 또는 정부지원 컨설팅

④ 영업비밀/보안 교육

⑤ 별도 투자하지 않음

3. 사내 보안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부서명과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별도 부서는 없으나 담당자는 1명 있음, 정보보안팀 3명 등

4. 신규 사업/서비스 개발 또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부서명과 인원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부서 기재 가능)

ex) 신사업기획팀 3명, 기업부설연구소 12명, 경영지원팀 2명 + 연구혁신팀 5명 등

5.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6. 질문으로)

5-1. 영업비밀 유출 피해 경험이 있다면, 해당 사고 경위(① 시점, ② 주체, ③ 경로, ④ 내용)와 ⑤ 대응방법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① 시점: 2024년 11월경, ② 주체: 퇴사자, ③ 경로: 개인 USB 반출, ④ 내용: 주말 출근 시 고객사 단가 정보 등이 담겨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 유출

⑤ 대응방법: 경고장 발송 OR 민형사소송 OR 합의 OR 유출직원 징계 OR 무대응

6.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한 민간 또는 정부 지원 컨설팅(자문 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① 기업/기관명, ② 담당 전문가, ③ 자문 내용을 간략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① 기관명: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② 전문가: 변호사/노무사 등, ③ 자문 내용: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유출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수단에 대한 상담

[ 영업비밀 보호 교육 관련 ]

7.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주요 활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임직원 대상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수준 제고

② 경영진 중심의 사내 영업비밀 관리체계 점검·개선

③ 영업비밀 유출 우려 또는 침해 이슈(소송 등)에 대한 대응책 검토

④ 대기업 동반성장협약 이행을 위한 협력사 교육 실적 축적

8. 컨설팅 과정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주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① 전체 임직원

② 일부 임직원

③ 관리책임자(팀장 이상)

④ 일반 직원

⑤ 특정 부서

9. 대면교육 진행 시 예상 참여 인원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5인 미만

② 5 - 9인

③ 10 - 19인

④ 20 - 29인

⑤ 30 이상

[ IP-MIX 관련 ]

10. 현재 출원 중인(공개 전) 특허 또는 출원 예정인 발명/기술이 있다면, 해당 건수와 함께 어떤 분야의 기술인지 간략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AI 기반의 고객 행동 분석 최적화 알고리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고분자 화합물 조성물, 웨이퍼 세정 공정에서 오염물질 제거용 초음파 노즐 등

11. 특허 출원 예정인 발명/기술 내용 중, 특허 문헌으로 공개를 원치 않는 핵심 노하우(영업비밀)나 연구 성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ex) 특정 배합 비율, 미공개 데이터, 최적화된 공정 수치, 내부 알고리즘 등

① 예

② 아니오

11-1. 해당 정보의 노출 방지 또는 특허와 영업비밀을 함께 활용한 기술보호 전략 마련을 위해 전문가 추가 자문을 받으시겠습니까? (비용 부담 X)

① 예

② 아니오

[ 기업 추가 요청사항 ]

12. 영업비밀 관리 또는 지식재산(IP) 관리를 위해 보다 상세한 컨설팅이 진행되기를 희망하는 이슈가 있다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선택 가능)

① 생성형 AI·클라우드 서비스·GitHub 등 업무 활용 시 보호가이드

② 재택근무·화상회의 시 관리

③ 외국인 근로자 퇴직·이직 관리

④ 직무발명보상체계 도입

⑤ 기타( )

13. 영업비밀 관리 또는 지식재산(IP) 관리 관련, 당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며 지원 필요사항 등 구체적인 요청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IR 등 과정에서 기업 내부자료 요구 시 보호·관리방안,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 정비, 핵심 인력 경업금지 약정서 검토, 퇴직예정자 관리 프로세스 보완, 영업비밀/보안 등급분류 기준 수립 등

붙임3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사업참여 및 컨설팅 부담금 납부 동의서

당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심화컨설팅 기업 선정기준에 의하여 향후 참여기업으로 선정이 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1. 참여기업 선정 후 전문가 배정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의 정해진 기한 내에 기업부담금을 납부하고, 납부 기한 내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됨에 동의합니다.

  • 추가선정 및 재공고의 경우, 공문이나 협의로 정해진 기간에 의함

2. 선정 기업에 대한 선정 통보가 된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납부방식

  • 현금납부: 선정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배정된 외부전문가에게 입금자명을 기업명으로 기재하여 직접 입금
  • 현물납부: 선정기업은 심화컨설팅 현물출자확약서를 주관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제출

※ 기업부담률(기업 규모 기준)

기업 규모*중소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중견기업
기업 부담률현금-900,000원 (컨설팅 비용의 25%)
현물270,000원 (컨설팅 비용의 10%)-
  • 기업 규모는 증명서(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을 통해 확인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직인)

한 국 지 식 재 산 보 호 원 귀중

붙임4선정심사기준

□ 정량·정성평가

  • 구분 — 평가 항목 — 주요 내용 — 배점척도
  • 정량 평가 (10점)
  • 온라인 교육 수료
  • 영업비밀보호센터 온라인 교육 수료 유, 무
  • / 10
  • 0
  • / ---
  • (10점)
  • 정성 평가 (90점)
  • 보유기술·정보의 영업비밀 적합성
  • 보유한 기술ㆍ정보의 비공개 여부, 자체 개발 또는 독점 기술 해당 여부, 기존 기술/서비스와의 차별성 등
  • / 30
  • 25
  • 20
  • 15
  • 10
  • 5
  • / ---
  • (30점)
  • 컨설팅 지원 필요성
  • 사업지원의 시급성(유출 시 발생 가능한 손해, 경제적 파급효과 등), 신청기관의 컨설팅 추진 의지, 기관 내 영업비밀 관리상 취약 정도
  • / 30
  • 25
  • 20
  • 15
  • 10
  • 5
  • / ---
  • (30점)
  • 컨설팅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영업비밀·기술보호 컨설팅에 따른 직·간접적 기대효과
  • / 30
  • 25
  • 20
  • 15
  • 10
  • 5
  • / ---
  • (30점)
  • 합 계 — 100점

□ 우대 가점

최대 5점 인정

  • 구분 — 가점 항목 — 배점척도
  • 우대 가점
  • 국가전략기술 보유 산·학·연
  • / 3
  • / ---
  • (3점)
  • 산업(국가핵심)기술 보유 산·학·연
  • / 3
  • / ---
  • (3점)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기업
  • / 3
  • / ---
  • (3점)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1
  • / ---
  • (1점)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1
  • / ---
  • (1점)
  • 서울경제진흥원(SBA)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1
  • / ---
  • (1점)
  •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증빙자료
  • / 1
  • / ---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 / 1
  • / ---
  • (1점)
  • 벤처기업확인서
  • / 1
  • / ---
  • (1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원 확인서
  • / 1
  • / ---
  • (1점)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회원 확인서
  • / 1
  • / ---
  • (1점)
  •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한 동반성장협력사(중소, 중견기업)
  • / 1
  • / ---
  • (1점)

PDF 변환본이 없어 텍스트 변환본을 표시합니다. 원본 서식은 정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해시태그

#전국 #지원사업 #안전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중소기업 #스타트업 #개인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