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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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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7-15
지원대상
최근 3년(2023 2025년) 이내 지정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공모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8 2020년 지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정상 종료된 기업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 개소당 최대 5천만원 2026년 노인친화기업·기관 운영안내에 따라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개선), 노인 근로자 안전 관리 비용 등으로 집행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18337128@kordi.or.kr
제출서류
서식 모음 (별첨)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문의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이 공고는 노인을 많이 채용한 우수 기업을 다시 뽑아주는 거예요. 예전에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가 기간이 끝난 기업이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됐다가 최근에 지정 기간이 끝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공모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에 해당하면 안 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제출 서류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면 돼요. 파일은 암호를 꼭 걸어야 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09 공고입니다. 대상 ) 최근 3년(2023 2025년) 이내 지정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공모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018 2020년 지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정상 종료된 기업 ○ (공모참여 제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 공고일 7. 15.(수) 18시까지 ※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7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A%B0%EC%88%98-%EA%B3%A0%EB%A0%B9%EC%9E%90%EC%B9%9C%ED%99%94%EA%B8%B0%EC%97%85-%EC%9E%AC%EC%A7%80%EC%A0%95-%EA%B3%B5%EA%B3%A0-ed9ac45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 559호 2026년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공고 다수의 노인을 고용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
발행일
2026-07-09
수집일
2026-07-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75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9A%B0%EC%88%98-%EA%B3%A0%EB%A0%B9%EC%9E%90%EC%B9%9C%ED%99%94%EA%B8%B0%EC%97%85-%EC%9E%AC%EC%A7%80%EC%A0%95-%EA%B3%B5%EA%B3%A0-ed9ac4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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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559호

2026년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공고

다수의 노인을 고용하여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우수 고령자친화기업 재지정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6년 7월 8일

보건복지부 장관

□ 목 적

○ 지정기간이 종료된 고령자친화기업 중 추진 성과 등이 우수한 기업을 재지정하여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개선)모범사례 확산을 통한 사업 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인일자리법” 이라고 함

  • 제13조(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기준 등)
  • 제9조(노인친화기업·기관의 지정 절차 등)

○ 2026년 노인친화기업·기관 운영안내

□ 신청 대상

○ (지원대상) 최근 3년(2023~2025년) 이내 지정기간이 종료된 기업*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기업으로 공모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2018~2020년 지정기업 중 지정기간이 정상 종료된 기업

○ (공모참여 제한)

□ 기업 지원사항

○ (보조금 지원) 개소당 최대 5천만원*

  • 2026년 노인친화기업·기관 운영안내에 따라 노인친화 근로환경 조성(개선), 노인 근로자 안전 관리 비용 등으로 집행

○ (재지정 기업 수) 0개소

○ (기타 지원사항)

  • 기술 지원, 상품 사업화, 판로 지원 등 성장지원서비스
  •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무 등 경영관리 서비스 지원
  • 고령자친화기업 생산제품・서비스의 판매 또는 제공 지원
  • 우수 노인친화기업 선정 및 포상
  • 정부 입찰 참여 가점* 지원
  • 조달청 일반용역, 물품구매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 1.25점
  • 기타 정부 인증제도 가점 부여*
  • 여가친화기업 인증 가점 1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인증(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후학습 기업 부문)가점 3점

□ 사업 운영기준

○ (관리기간) 재지정연도를 제외하고 + 5년 (재지정공고일~2031.12.31.)

○ (고용목표 달성) 재지정연도의 다음 해부터 이행

※ 고용인원 산정 기준: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근로자 중 연간 6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자, 건강·고용·산재 보험 가입 필수

○ (사업 운영 및 관리 기준) 2026년 노인친화기업·기관 운영안내 적용

○ (기타사항) 재지정 사업 기간 동안 신규 고용 노인에게 지급한 누적 인건비 지급 총액이 보조금 지원액을 초과하여야 함

□ 추진일정

○ (신청기간) 공고일 ~ 7. 15.(수) 18시까지

※ 접수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서식 모음 (별첨)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 1부

※ 공모 지원 신청서에 포함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에 대한 서류를 직접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7.15.(수)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

○ (제 출 처) 18337128@kordi.or.kr

※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형태로 제출(파일별 암호화 필수)

※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산업재해율 확인서’ 및 공모 신청서류 일체 원본 제출 필수

○ (관련문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 창업지원부

< 공모 및 사업계획 컨설팅 문의 >

□ 심사절차

○ (심사방법) 선정위원회 서면 심사

○ (심사항목) 정량평가(60%) + 정성평가(40%) + 가점(최대5점)

○ (선정기준)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득점한 업체 중 상위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지표) ※ 세부내용 참고2 참조

  • (정량) 고용목표 달성도(15), 지원금 대비 인건비 누적지급률(15), 기업 재무건전성(20), 지정 이후 고령자 증가율(10)
  • (정성) 사업 내용(고용창출효과, 노인 업무 적합성,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20), 사업 효과성(고용창출 효과,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효과,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인식 개선 기대효과 등)(20)

□ 본 공고에 따라 재지정된 기업(기관)은 노인일자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인친화기업·기관으로 지정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업(기관)별 심사결과 점수 등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선정기관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노인친화기업·기관 운영 안내” 등 보조금 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음

□ 추가 질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1833-7128)로 문의

○ 60세 이상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실 개보수 및 휴게실 보수‧설치, 출입로‧경사로 보수 및 설치 등 포함

  •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 일반적인 노후시설 및 장비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편의시설 개선에 부수되는 연계 보수는 가능)

○ 편의시설 설치 등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부수적인 공사(도배장판 등 마감공사) 가능

○ 60세 이상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구입 등

□ 평가 지표

○ (정량) 직전 지정기간 동안의 사업추진 성과(총 60점)

  • [15점] 200% 초과, [13점] 160%이상∼200%미만, [11점] 120%이상~160%미만, [9점] 100%이상~120%미만

15

• 지원금 대비 인건비 누적 지급률

  • [15점] 200%초과, [13점] 160%이상∼200%미만, [11점] 120%이상~160%미만, [9점] 100%이상~120%미만

15

• (기업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 산출식 : (전년도말 부채총계×100÷자본총계)
  • [5점] 80%미만, [4점] 80%이상∼100%미만, [3점] 100%이상~130%미만, [2점] 130%이상

5

• (기업 재무 건전성) 유동비율

  • 산출식 : (전년도말 유동자산×100)÷유동부채)
  • [5점] 150%이상, [4점] 100%이상∼150%미만, [3점] 50%이상~100%미만, [2점] 50%미만

5

• (기업 재무 건전성) 매출액 증가율

  • 산출식 :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100/전기매출액)
  • [5점] 20% 이상, [4점] 10%이상~20%미만, [3점] 3%이상~10%미만, [2점] 3%미만

5

• (기업 재무 건전성) 매출액 영업이익률

  • 산출식 : 전년도 (영업이익*100)/매출액
  • [5점] 9%이상, [4점] 6%이상∼9%미만, [3점] 3%이상~6%미만, [2점] 3%미만

5

• 지정 이후 고령자 고용 증가율

  • [10점] 100%이상, [8점] 60%이상∼100%미만, [6점] 20%이상~60%미만,

[4점] 0이상~20%미만 [0점] 0이하

10

정량평가 합계

60

○ (정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사업 효과성(총 40점)

7

• 노인업무 적합성

※노동강도, 기술난이도, 대인관계 등

7

• 시장경쟁력 확보 가능성

※경쟁력 확보 여부 및 경쟁우위 요소, 사업수요의 지속성, 업계전망 등

6

사업 효과

(20)

• 노인일자리 창출 효과

※신규 고용 창출 가능성, 수익 창출을 통한 고용유지 등

7

• 고령자 근로환경 개선 효과

※고령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사례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 고령근로자의 안전관리 체계 개선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

7

• 지역사회 파급 효과 및 인식 개선 효과

※사회문제해결, 고령자 인식개선 및 커뮤니케이션 통로 다양화 등

6

합 계

40

○ (가·감점)

※ 심사 점수는 최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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