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2-02
- 지원대상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정부형 등,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구축지도’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동 사업의 ‘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사전기획‘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선정된 사업의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이 다르면 ’구축지도‘ 필수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 지원내용
-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1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2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사전 기획 3 개선과제 도출 4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5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6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규모·금액
- 총 86.2억원, 1,310개사 내외 구분 지원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사전기획) → 사업 신청
- 제출서류
- 1 사업 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사업 신청서 등
- 문의처
-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 944 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 974 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602 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 819 3056 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 223 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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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스마트공장을 만들고 싶은 중소기업에 경험 많은 전문가를 보내서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공장을 잘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도와줘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뒤 신청서와 서류를 올려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5-12-30 공고입니다. 대상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정부형 등,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구축지도’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동 사업의 ‘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사전…,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1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2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사전 기획 3 개선과제 도출 4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5 시…,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월)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47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0%9C%EC%A1%B0dx%EB%A9%98%ED%86%A0%EB%8B%A8-%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0b596429,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664호]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 발행일
- 2025-12-30
- 수집일
- 2026-07-17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3947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0%9C%EC%A1%B0dx%EB%A9%98%ED%86%A0%EB%8B%A8-%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C%97%85-%ED%86%B5%ED%95%A9-%EA%B3%B5%EA%B3%A0-0b59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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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4호]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통합공고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 본 공고는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의 2026년 모집계획을 안내하기 위한 공고이며, 기업 모집을 위한 각 유형별 세부내용은 향후 운영기관별 공고를 통해 진행 예정입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 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 지원규모 : 총 86.2억원, 1,310개사 내외 <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업 > 구분 지원 기간 지원 규모 지원한도 지원 비중 신청·접수 평가·선정 사전기획 500개사 내외 238만원 3개월(8회) ‘25.2월~수시 AX기획 200개사 내외 476만원 85% 수시 최종 협약 후 구축지도 3개월(4회) 400개사 내외 119만원 2주 이내 사후관리 4개월 210개사 내외 최대 1,900만원 50% ’25.2월~3월 ‘25.4월~6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유형별 세부내용 참고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추진체계 및 역할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추진기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제조DX 멘토단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역 테크노파크 비영리 기관 또는 협·단체 구축지도 사후관리 사전기획 AI기획지원 중소기업 중소기업 ◦ (총괄기관)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점검, 사업성과 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 ◦ (추진기관)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선정·관리, 사업비 집행·정산, 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 등 ◦ (운영기관) 전문가(DX멘토단) 모집·관리, 수요기업 발굴 및 전문가 매칭, 사업비 관리, 지원기업 선정·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성과관리 및 홍보 등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2. 유형별 세부내용
1 사전 기획 □ 지원 대상 ◦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예시) 1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2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사전 기획 3 개선과제 도출 4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5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6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50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5% 지원 사업비(분담비율)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정부지원(85%) 민간부담(15%)
사전 기획 DX멘토단 1인 x 8회 최대 3개월 238만원 42만원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월)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사전기획)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1 사업 공고 2 신청 · 접수 3 전문가 선택 4 협약 체결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업 추진단/운영기관/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DX멘토단 ↓ 7 성과 확인 6 결과 보고 5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 지원기업/ ← 지원기업/추진단/운영기관 DX멘토단 DX멘토단 2 AX 기획 □ 지원 대상 ◦ 제조AI 기반 스마트공장 도입 희망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 공장 내 문제를 AI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공장 내 문제 정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기업별 최적 AI 솔루션 탐색 ▪ 스마트공장 도입 전략 수립 사전 기획 (예시) 1 기업 현황분석 및 기업 요구사항 분석 2 공장 업무 프로세서 분석 및 문제점 분석 3 개선과제 도출 4 현장 장비 및 IT 기기 배치, 공장 데이터 분석 5 시스템 기능구성 분석 및 도입·개선 솔루션 분석 6 스마트공장 도입을 통한 KPI개선 도출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0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5% 지원 사업비(분담비율)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정부지원(85%) 민간부담(15%)
AX기획 AX·DX 멘토단 2인 x 8회 최대 3개월 476만원 84만원 □ 신청기간 ◦ 2026년 2월 2일(월) ~ 예산 소진시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AX기획)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사업 신청서 2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 단,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추가 제출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각 1부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1 사업 공고 2 신청 · 접수 3 전문가 선택 4 협약 체결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업 추진단/운영기관/사업관리시스템 지원기업/DX멘토단 ↓ 7 성과 확인 6 결과 보고 5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 지원기업/ ← 지원기업/추진단/운영기관 DX멘토단 DX멘토단
3 구축지도 □ 지원대상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완료 기업
- 정부형 등, 선도형 사업 선정기업은 ‘구축지도’를 필수로 수행해야 하나,
동 사업의 ‘사전기획’을 수행한 기업은 구축지도 수행 여부 선택 가능
- ’사전기획‘ 수행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 선정된 사업의 스마트공장
목표 수준이 다르면 ’구축지도‘ 필수
- (예시) 기초수준 사전기획 수행(중간1 미수행) → 중간 1수준 선정시 구축지도 필수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스마트공장 설계단계에서의 애로사항 해결 지도 및 노하우 전수 구축 지도 (예시) 사업계획서 기반 도입기업 요구사항 반영 확인 및 의견조율, Customizing system 여부 확인, 지원과제 산출물 관리 등 ▪ 제조현장 개선, 기술애로 해결 등 제조 노하우 전수 등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40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85% 지원 사업비(분담비율)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정부지원(85%) 민간부담(15%)
구축지도 DX멘토단 1인 x 4회 최대 3개월 119만원 21만원 □ 신청기간 ◦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최종 선정 및 협약 후 2주 이내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제조DX
멘토단 활용지원(구축지도)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1 선도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 □ 지원절차 1 사업 공고 2 신청 · 접수 3 전문가 선택 4 협약 체결 스마트제조혁신 → 스마트공장 → → 추진단/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기업 사업관리시스템 테크노파크/지원기업/DX멘토단 ↓ 7 성과 확인 6 결과 보고 5 사업 수행 스마트제조혁신 ← 지원기업/ ← 지원기업/추진단/지역별 DX멘토단 DX멘토단 테크노파크 4 사후관리 □ 지원대상 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 (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2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 **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 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10개사 내외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지원 사업비(분담비율)
구 분 지원방법 지원기간 정부지원(50%) 민간부담(50%) * 사후관리 총 사업비의 50% 4개월 최대 19백만원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 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시작일 ~ 3월 31일(화) 17:00까지
- 추후 해당 지역별 테크노파크(제조혁신센터)에서 별도 공고(2월 초 예정)하므로,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 □ 지원 내용 지원유형 지원내용 ▪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 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사후 관리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 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1 2 ※ 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3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 (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 (MES, ERP, PLM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절차 2신청·접수 및 3 요건검토 및 1 사업공고 4 현장점검 수행계획서 제출 서면평가 → → → DX멘토단/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 7 원가적정성 6 수행계획서 8 협약체결 5 과제선정 검토 수정·검토 스마트제조혁신 ← 지역별 ← ← 추진단/지역별 도입·공급기업/테크노파크/ 지역별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도입·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공급기업 ↓ 9 사업비 지급 10 과제수행 11 완료점검 12 성과보고 → → → 스마트제조혁신 DX멘토단/지역별 지역별 테크노파크 도입·공급기업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테크노파크 ※ 3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 4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 7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
지원사업(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 온라인 제출 서류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1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5
-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6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해당 지역의 신청·접수 기업 수가 적거나, 운영기관(테크노파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 ◦ (현장점검)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3. 기타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각 유형별 세부공고는 운영기관에서 별도 공고할 예정이므로 추후 해당 유형 및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문을 필히 참고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 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문 및 추진·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후관리 유의사항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원가계산) 실시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이 진행될 수 있음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에 유의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교부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 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4. 문의처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전 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제조혁신사업실) 044-300-0961
□ 지역별 접수 및 문의처 지역 기관명 연락처 서울 서울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2-944-6032/6036 부산 부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1-974-9154 대구 대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602-1864/1860 경북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3-819-3056~8 포항 포항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4-223-2242/2244 광주 광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602-0200 전남 전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1-729-2581~4 제주 제주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4-720-3039 경기 경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00-3100 * 경기북부 경기북부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1-539-5145,5147 인천 인천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2-260-0621~4 대전 대전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2-930-4351 충남 충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1-589-0705 세종 세종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4-850-2151/2154 울산 울산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52-219-8646/8910 강원 강원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33-248-5697 충북 충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43-270-2813 전북 전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3-832-6052,3 경남 경남 스마트제조혁신센터 1811-8297
- 경기북부 : 파주시, 고양시, 포천시, 남양주시, 양주시, 구리시,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의정부시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 사업명 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데이터 인프라구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2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평가 등급 구분 평 가 항 목 다소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미흡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사후관리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지원 대상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적합성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15 12 9 6 3 사후관리 지원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15 12 9 6 3 적정성 (40)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10 8 6 4 2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 ‧ 운영 보유 역량 15 12 9 6 3 관리 및 활용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15 12 9 6 3 (45)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 ‧ 활용 노력 15 12 9 6 3 지원성과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15 12 9 6 3
(15) 효과
가점 ◦별도 가점
(5) (최대 5점, 지역별 제조혁신센터(TP)에서 가점 부여 시 적용)
평가 점수 평가 결과 □ 적합 □ 부적합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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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