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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광주테크노파크 · 2026-02-0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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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핵심 정보

마감
접수기간마감
2026-02-06 ~ 2026-03-31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내용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지원규모·금액
지원한도 지원비중 접수 평가 선정 사후관리 4개월 210개사 내외 최대 1,900만원 50% ’25.2월 3월 ‘25.4월 6월 해당
신청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지원사업(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 사업 신청
제출서류
1 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 사업자등록증명원 3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 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
문의처
광주 광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 062 602 7351 붙임1 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스마트공장을 이미 만든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고장 수리와 업그레이드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도입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공장을 이미 만든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신청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광주테크노파크의 2026-02-06 공고입니다. 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 기업 자체역…, 지원내용 사후 관리 ▪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 신청기간 ◦ 2026년 2월 6일(금) 3월 31일 (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 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 원문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7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0%9C%EC%A1%B0dx%EB%A9%98%ED%86%A0%EB%8B%A8-%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D%9B%84%EA%B4%80%EB%A6%AC-%EB%8F%84%EC%9E%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3be1169,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광주테크노파크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 13호]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발행일
2026-02-06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gjtp.or.kr/business.cs?act=download&bsnssId=207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0%9C%EC%A1%B0dx%EB%A9%98%ED%86%A0%EB%8B%A8-%ED%99%9C%EC%9A%A9%EC%A7%80%EC%9B%90-%EC%82%AC%ED%9B%84%EA%B4%80%EB%A6%AC-%EB%8F%84%EC%9E%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63be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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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13호]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2026년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사업의 도입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업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제조혁신 전문가(제조DX멘토단)를 활용하여 스마트공장 기획·구축 지도 및 운영 애로사항 해결지원

<2026년 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사후관리) 사업>

구분지원기간지원규모지원한도지원비중접수평가 선정
사후관리4개월210개사* 내외최대 1,900만원50%’25.2월~3월‘25.4월~6월
  • 해당 지원규모는 전국 단위 총 지원 규모이며 지역별 선정예정 기업 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다름

□ 신청 자격

◦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자번호로 구분되는 도입기업은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

  • 종된 사업장의 경우, 종된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지원 제외 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붙임1 참고)

□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각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함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①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하여 동 사업의 공고 시작일 이전에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또는 ‘23년 이후 지자체 스마트공장(기초)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②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중소·중견 제조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 기업

  • 공급기업으로부터 유·무상 하자보수를 받지 않은 기업(단, 하자보수 중이라도 지원 내용이 유지보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확인서발급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지원유형지원내용
사후 관리▪스마트공장 운영과 관련된 HW(부품 등) 및 SW(솔루션 등)의 고장·결함에 대한 신속한 AS ▪스마트공장 도입 후 발생되는 생산품목 변경, 공정 개선, 생산 효율성 개선, 보안강화 등에 필요한 HW 및 SW 업그레이드 - (S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솔루션 버전업, 모듈 추가, 기능추가 지원 - (HW 업그레이드) 기 구축 스마트공장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HW 중 부품의 고장・결함 수리, 기능 개조 지원(단, 부품이 아닌 단독 설비 개체는 지원 불가)

| ※ ①공급기업과 기 체결한 유·무상 하자보수 계약 내용, ②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공급기업과의 하자보수 계약 내용에 해당하는 항목, ③사업내용 검토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항목은 지원불가 <지원 부적정 항목(예시)> 1) 스마트공장 구축 범위와 무관한 내용 (예시 : 스마트공장과 무관한 프린터・스캐너 등 개별 전산장비 업그레이드, 사용자 PC 모니터 교체 등) 2) 임대 사용료, 기간이 정해진 라이센스형 소프트웨어 비용 (예시 : 클라우드 서버 및 인터넷 이용료, 기간 단위 사용 보안프로그램, MS 오피스 등 일반 업무 SW 등) 3) 기타 검토를 통해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예시 : 계측기가 부착된 생산설비 윤활유 교체(주기적 활동) 등 자체 투자가 적합한 항목 등) | | --- |

□ 지원 범위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을 통해 도입한 HW, SW 및 솔루션(MES, ERP, PLM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기업 자체역량(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미참여)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은 도입한 솔루션(MES, ERP, PLM등)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210개사* 내외

  • 상기 지원규모는 ‘26년 전체 지원과제 수로, 지역별 지원과제 수는 접수 마감 후 지역별 접수현황을 고려하여 확정 예정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지원

  • 구 분 — 지원방법 — 지원기간 — 사업비(분담비율)
  • 정부지원(50%) — 민간부담(50%)
  • 사후관리 — 총 사업비의 50% — 4개월* — 최대 19백만원 — 19백만원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최대 6개월 초과 불가

□ 신청기간

◦ 2026년 2월 6일(금) ~ 3월 31일 (월) 17: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사후관리지원사업(지역별 테크노파크 공고) → 사업 신청(제출서류 업로드)
구분온라인 제출 서류
1제조DX멘토단 활용 사후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 가점 관련 증빙자료 제출(지역 제조혁신센터(TP)별 별도 공고 시 가점이 있을 경우에 한함)
2사업자등록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4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5최근 3개년 국세청 홈택스 재무제표 발급번호(신청서에 기재) 재무제표 미보유 기업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발급번호 기재
6- 정부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보고서 - 기업 자체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수준확인서, 상세 구축 내역(SW, HW 등) - 지자체지원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 사업 완료 확인서 및 사업 완료 보고서 등
  • 사업 신청서 등 제출 서류는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지원절차

  • ① 사업공고 — → — ②신청·접수 및 수행계획서 제출 — →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 — ④ 현장점검
  • 중소벤처기업부 — 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⑧ 협약체결 — ← — ⑦ 원가적정성 검토 — ← — ⑥ 수행계획서 수정·검토 — ← — ⑤ 과제선정
  •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도입·공급기업 — 지역별 테크노파크/ 원가계산기관 — 도입·공급기업/ 지역별 테크노파크 — 지역별 테크노파크
  • ⑨ 사업비 지급 — → — ⑩ 과제수행 — → — ⑪ 완료점검 — → — ⑫ 성과보고
  • 지역별 테크노파크 — 도입·공급기업 — DX멘토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지역별 테크노파크

| ※③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 기업 요건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지역별 모집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생략 및 현장평가로 대체될수 있음) ※④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 1인(필요시 제조혁신센터에서 간사 참여 가능)이 신청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서면평가 생략시 현장평가) ※⑦ 원가적정성 검토 : 원가적정성 검토 결과 수행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수정 수행계획서 제출 필수 | | --- |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대상 적합성, 지원 적정성, 스마트공장 관리 및 활용 역량, 지원 성과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인 경우 지원 후보대상으로 선정

  • 평가항목은 붙임2 참조

◦ (현장점검)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평가 결과의 적정성 및 제출자료의 진위여부 등을 점검하여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

□ 유의사항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사업’ 관련 타 사업(스마트공장 보급‧확산 등)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에 따라 협약중지 또는 해약 될 수 있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공고문 및 추진·운영기관의 안내사항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 신청자(기업)에 있음

◦ 전체 지원결정 건에 대해 원가적정성 검토(원가계산) 실시

◦ 원가검증 결과 산출된 금액이 공급기업 견적 대비 낮을 경우, 낮은 금액으로 사업비 변경 및 협약 진행될 수 있음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은 동일할 수 없음

◦ 도입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 불가한 경우에 대해서만 사후관리지원 가능

◦ 교부 보조금의 관리․집행은 관련지침 등에 따라 도입기업의 책임하에 진행하며, 공급기업은 사후관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위한 부품구입 등 목적으로 협약 당사자 외 기업과 거래 시 선금 완납을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 협약 체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문의처

지역기관명연락처
광주광주TP 스마트제조혁신센터062-602-7351
붙임1참여제한 및 제재 여부 확인 방법

□ ’참여제한‘ 제재 여부 확인 대상 조회

사업명기업별 참여제한 여부 확인처
󰊱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사업관리 – 종료과제 관리 – 제재현황목록
제조로봇도입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9
자동화공정구축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02-2183-1623~5
󰊲 데이터 인프라구축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 ‘제재현황목록’

※ 위 사업 중 하나라도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을 경우 동 사업에 지원 불가하며, 참여제한 사유가 선정·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라도 절차와 관계없이 평가 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붙임2제조DX멘토단 활용지원_사후관리 선정평가 항목

◦(자체구축) 자체 구축기업은 AS 요청사항이 도입한 솔루션 및 솔루션과 연동된 HW, SW, 솔루션에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 부품인지 여부

평가 점수

  • 구분 — 평 가 항 목 — 평가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다소 미흡 — 미흡
  • 사후관리 지원 대상 적합성 — ◦(사업참여)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또는 지자체 기초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지원설비 및 연속성을 가진 부속·부품인지 여부 — (○/×)
  • ◦AS 요청사항이 스마트공장 활용률 제고와 관련성이 있고 사업참여가 적합한지 여부 — (○/×)
  • 사후관리 지원 적정성 (40) — ◦AS 지원 수행기간의 적정성 — 15 — 12 — 9 — 6 — 3
  • ◦스마트공장의 사후관리 추진의지 측정 — 15 — 12 — 9 — 6 — 3
  •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계획 수립의 구체성 측정 — 10 — 8 — 6 — 4 — 2
  • 관리 및 활용 (45) — ◦경영진 및 전담인력의 관리‧운영 보유 역량 — 15 — 12 — 9 — 6 — 3
  • ◦데이터 수집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역량 — 15 — 12 — 9 — 6 — 3
  • ◦성과지표 설정여부 및 관리‧활용 노력 — 15 — 12 — 9 — 6 — 3
  • 지원성과 (15) — ◦스마트공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개선 효과 — 15 — 12 — 9 — 6 — 3
  • 평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없으며, 평점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 적합 —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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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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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