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될 수 없으나,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 제출서류
-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5회 신청 허용 관련 안내사
-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 590 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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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06 공고입니다. 대상 이 될 수 없으나,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11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1%B0%EB%8B%AC%EC%B2%AD-%EC%9A%B0%EC%88%98%EC%A0%9C%ED%92%88-%EC%A7%80%EC%A0%95%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a0d87d3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 조달청장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신청기간
-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
- 발행일
- 2026-05-06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112&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1%B0%EB%8B%AC%EC%B2%AD-%EC%9A%B0%EC%88%98%EC%A0%9C%ED%92%88-%EC%A7%80%EC%A0%95%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a0d87d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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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
조달청장
о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우수조달물품등의 지정)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제품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제품의 지정신청 및 심사 일정은 동일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о 제품설명 및 심사시간 : 25분(발표 12분, 기술설명 3분, 질의응답 10분)
※ 비대면심사*도 동일하게 진행
-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심사로 진행할 수 있으며, 비대면 심사 여부는 우수제품 지정 1차(기술)심사 일정 통보 시 안내
о 회차별 신청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최종 지정 결정까지 접수 마감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о 신청서류 중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접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거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일부 제출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에서 제외(백지로 제출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
о 동일 세부품명번호의 5회 신청 허용 관련 안내사항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동일한 세부품명번호 기준으로 4회 이상 1차 심사에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신청대상이 될 수 없으나,
- 1차 심사(기술품질심사)에서 4회 탈락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도 한시적(‘26년)으로 5회까지 신청이 가능
- 단, 기술소명자료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동 규정 제10조(기술품질심사 생략·대체)는 적용하지 않음
※ 5회 신청 제품은 붙임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о ’26년 규격추가 심사 관련 안내사항
- 규격추가 심사 횟수 확대(연 4회 → 8회)
- 신규 신청서류 제출기간에 ’업체신청완료‘된 규격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심사(3월, 6월, 9월, 12월)를 진행하고,
- 1월, 4월, 7월, 10월 별도 규격추가 심사* 진행 예정, 별도 규격추가는 심사일 전월 말까지 ’조달청 1차 검토 완료‘된 건에 한하여 해당 월 심사를 진행함
- 단, 분야별 신청 제품 수가 4개 이하일 경우 해당 월 심사를 미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심사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о 신청기간 마감일까지 온라인 시스템에 최종 접수된 신청서*에 한해서 인정
-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업체신청완료”된 경우
- 신청서 양식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서식자료)
о 신청관련 문의처 :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02-590-8840, 8830, 8831, 8832, 8834, 8836, 8848, 8850, 8888)
- 신청서 미 접수에 대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으니, 접수완료 여부를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담당자에게 가급적 확인하시기 바람
□ 제출처 :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수
о 우수제품 지정신청 온라인 시스템 접속 방법(➀ 또는 ➁)
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조달업무>물품구매>우수제품>우수제품지정신청)
➁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shop.g2b.go.kr/>마이페이지>공고신청>우수제품/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계획 공고>신청회차 공고)
о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고시 제2026-29호(2026. 4. 23.)>」에 의하며, 접수기간 중 규정 개정 시에는 개정 된 규정에 의함
о 다만, 1회차 우수제품 지정심사는 나라장터 시스템 개선지연으로 [별지2의2] ’25년 3회차 우수제품지정심사서를 적용할 예정
※ [별표 1]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20번 특허평가보고서는 2회차부터 제출
о 1차 기술심사 시 별도의 PT 자료 없이 제출된 신청서류로만 발표 및 심사 진행
о 1차 기술심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심사 당일 아래 각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해당업체 소속 임․직원만 참석 가능)
- 참석자 전원의 신분증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심사 당일 기준 발급분)
① 해당 제품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는 부정한 행위가 만연하거나 부당한 공동행위, 독과점적 시장구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심각하여 우수제품으로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 및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우수제품신청서에 각종 인증서 등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정제외, 지정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는 매 회차 마다 각기 다른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심사 점수 및 의견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 안내
о 신청업체는 붙임3의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따라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에 맞는 심사분야를 선택하여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세부품명이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에 없는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세부품명의 심사분야를 선택합니다.
о 신청제품의 용도나 적용기술을 고려할 때 다른 심사분야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다른 심사분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신청업체가 선택한 심사분야가 신청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적절성이 결여된 경우 조달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업체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о 전회차의 심사분야를 다음 회차에도 동일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동일한 기술로 한 번 심사를 받은 심사분야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로 우수제품 지정 신청 및 규격추가 신청을 하려는 업체는 [붙임4]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성장유망제품 및 특허이외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관한 사항 1부.
2. 우수제품 신청대상 확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확약서 1부.
3. 세부품명별 심사분야 선택기준표 1부.
4. 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태양광발전장치 우수제품 지정 심사기준 안내 1부.
5. 기술이력서 양식 1부. 끝.
➊ (대상제품) 4차산업혁명관련 8대 핵심선도산업분야*의 제품 등 조달물자로 조달청장이 성장유망제품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제품
- ①초연결지능화 ②스마트 공장 ③스마트팜, ④핀테크 및 블록체인 ⑤자율주행차
⑥스마트시티 ⑦에너지신산업 ⑧드론
【성장유망제품 대상】
➋ (평가방법) 별도의 “성장유망제품 우수제품지정심사서”로 평가
- 기존 기술·품질 평가 비율 6:4에서 7:3으로 조정하고, 일반심사와 달리 기술의 개선 정도를 기술의 효과성(15)과 기술적 완성도(15)로 나누어 평가
※ 성장유망제품 대상 이외의 제품은 일반심사로 진행
- 신제품(NEP), 신기술(NET), 연구개발제품, 혁신제품 등
➊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반영 및 평가받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신청(모델)규격내역, 제품설명서, 구성대비표 등)에 해당 특허를 명기하고 관련서류* 제출
- 신청 시 : 특허증, 원부(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등록공보
1차 심사통과 시 :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적용확인서
➋ 수반되는 특허기술을 미반영 및 참고자료로서만 활용할 경우
- 해당 특허내용을 삭제(신청(모델)규격내역 미기재, 구성대비표 미제출 등) 및 우수제품 신청시스템의 ‘기타사항’에 관련서류(특허증, 원부, 등록공보) 제출
※ ➊관련 특허를 지정심사에 반영하여 평가받을 경우 우수제품 지정 후 사후관리(납품제품에 대한 특허적용, 특허 권리변동 등) 대상으로 인정되고, ➋미반영된 특허는 비대상으로 인정
확약서
우수조달물품 확대 시범 운영에 따라 확대 시범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의 4회 탈락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우수제품 1차 심사 불합격 당시 관련 내용을 기재(1~4회 탈락 회차 모두 기재)
위 우수제품 지정 신청 내역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작성 ․ 제출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받을 경우 이의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사명:
주 소:
대표자: (인)
1. 건축자재 분야
2. 토목환경 분야
3. 전기조명 분야
4. 전자기기 분야
5. 기계장치 분야
6. 정보통신 분야
7. 사무기기 분야
8. 화학섬유 분야
9. 과기의료 분야
기술 이력서
제품에 적용된 기술 이력(1)
제품에 적용된 기술 이력(2)
주)
1. 세부품명 기준으로 작성(두 개 이상 세부품명 신청 시 각각 작성)
2. 신청 제품에 적용된 모든 기술을 각각 기재(국내기술에 한하여 작성)
3. 지정 신청 기술이 신제품(NEP), 신기술(NET), 혁신제품의 경우 반영된 특허 기재[예시: NEP(특허 10-000000호)]
4. 개량 기술이 하나 이상일 경우 모두 기재
5. “최초기술”이란 신청 기술과 연관되어 최초 등록한 기술을 말한다.
6. “개량기술”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선·향상된 기술을 말한다.
7. “신청기술”이란 최초 등록 이후 개량 과정을 거쳐 신청 제품에 적용된 기술을 말한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