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21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 (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단,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2 참고) ᄋ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
- 지원규모·금액
- 가. 팩토링 한도 및
-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ᄋ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 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 2130 1415,1416)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아직 못 받은 물건값(매출채권)을 미리 현금으로 바꿔주는 공고예요. 중소기업과 그 거래 상대 기업이 대상이에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돈을 아직 못 받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떤 조건이 있어요?
- 오래 거래해 온 구매기업이 있어야 하고, 결산 자료를 갖고 있어야 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회계정보를 등록한 뒤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1-19 공고입니다. 대상 에서 제외 ◦ 예산규모 : 590억원(’26년) 나. 신청접수 ᄋ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ᄋ, 지원내용 10백만원, 신청기간 ’26. 1. 21.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절차 1 팩토링신청 2 회계정보 등록 3 거래정보 분석 4 기업심사 누리집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기업평가 실시 5 심사결과 6 팩토링 결 정….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0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B%A7%A4%EC%B6%9C%EC%B1%84%EA%B6%8C%ED%8C%A9%ED%86%A0%EB%A7%81-%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37b9ac1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2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1-19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1106&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B%A7%A4%EC%B6%9C%EC%B1%84%EA%B6%8C%ED%8C%A9%ED%86%A0%EB%A7%81-%EC%A7%80%EC%9B%90%EA%B3%84%ED%9A%8D-%EA%B3%B5%EA%B3%A0-37b9ac12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PDF 다운로드(변환본)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기관 프로필 기관별 문서 2026년 문서 마감임박 공고 RSS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7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2026년도 중소 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2026년도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 공고 1 사업 개요 ᄋ (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여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 ᄋ (방식)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하여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회수 ← 1 물품인도 / 용역제공 3 매출채권 양도 → ← 2 세금계산서 발행 판매(신청)기업 ← 5 자금공급(상환청구권 없음) (매출채권 발생) 4 채권양도 승낙 → 구매기업 중진공 6 대금 상환 →
- 판매기업 : 구매기업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매출채권을 취득한 기업
- 구매기업 : 판매기업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기업 ᄋ (기대효과) ‘상환청구권이 없는’ 매출채권팩토링으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
- 또한, 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로 중소벤처기업이 팩토링 자금을
생산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제선순환 체계 마련
2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신청대상 및 예산
ᄋ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 지원 계획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판매기업 *
-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를 보유하고,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 실적 (최근 1년 내 3회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동일한 사업자번호 기준 (단, 소상공인(제조업)은 2개년 결산재무제표 보유기업도 신청가능)
* 제출된 회계정보 기준(다. 지원절차 2 참고) ᄋ 대상채권 :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 신청일로부터 62일 이내 작성되어 국세청에 전송된 10백만원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예산규모 : 590억원(’26년)
나. 신청접수
ᄋ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신청 ᄋ 신청기간 : ’26. 1. 21. ~ 예산소진 시까지
다. 지원절차
1 팩토링신청 2 회계정보 등록 3 거래정보 분석 4 기업심사 누리집 회원가입 회계정보(24개월) 회계 빅데이터 분석 기업평가 실시 <판매・구매기업> <판매・구매기업> <민간핀테크> <중진공> 5 심사결과 6 팩토링 결 정 7 대금입금 8 대금상환 심사결과 안내 및 할인율 수락<판매기업> 판매기업 계좌 매출채권 대금상환 할인율 제시<중진공> 최종 승인결정 입금(할인료 제외) <구매기업> 1 (팩토링신청)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www.kosmes.or.kr)을 * 통해 회원가입 및 자가진단 실시, 결산재무제표 등록
- 자가진단을 허위로 작성한 기업은 확인한 날로부터 1년간 팩토링 신청 제한
- 2 (회계정보 등록) 회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24개월 이상의 회계정보 등록 <판매기업・구매기업 모두 필요>
- 회계정보 : 기업이 활용 중인 회계프로그램 데이터
- 판매기업의 신청등록 후 구매기업의 승낙 필요 (양사 간 사전협의 필수)
- 단, 구매기업이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인 경우,
구매기업은 회계정보 등록 예외 가능 3~4 (기업심사) 중진공은 비대면 방식으로 매출채권팩토링 신청(판매)
기업 및 구매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를 수행
- 중진공 신용위험평가 + 민간핀테크 회계데이터 정보 분석
- 대·중견기업,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별도평가 가능
-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기업평가 생략
5~6 (팩토링 결정) 기업평가 이후 지원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산출하고, 신청기업이 할인율 수락 시 최종 팩토링 지원결정 7 (팩토링 대금입금) 중진공이 신청(판매)기업에 매출채권 원금에서 할인료(할인금액)를 차감하고 입금 8 (팩토링 대금상환) 구매기업은 팩토링 만기일에 정해진 계좌를 통해 팩토링 원금상환 3 지원조건
가. 팩토링 한도 및 기간
ᄋ (팩토링 한도) 연간 한도는 판매기업 10억원, 구매기업 30억원 이내
- 단, 기업당 한도는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1/3(제조업 1/2) - 금융기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한도를 차감한 금액(구매기업 한정)」 이내
- 1회 한도는 최근 1년간 해당 거래처 간 매출금액 이내(회계정보 기준, 동일거래처
에서 동일날짜 발행 세금계산서는 합산)
- 구매기업의 채무액(팩토링 잔액)은 10억원 이내로 가능
ᄋ (팩토링 기간) 매출채권 기간을 고려하여 30일~90일(15일 단위) 중에서 신청기업이 선택 가능
나. 팩토링 할인율
ᄋ (할인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최종 이자율은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가감
다. 팩토링 제한기업
구분 적용 내 용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한 우량기업
- 유가증권・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자본시장법」에 의한 신용평가 회사의 BBB등급 이상 기업
- 단,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은 상장 후 3년 까지 예외
1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 등급(CR1)
- 단, 업력 3년 미만 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예외
판 - 최근 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200억원 또는 자산총계 700억원 초과기업 2 매 소상공인(단, 제조업 영위기업은 지원가능)
기 다음에 해당하여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된 기업 3 업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을 목적 ·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 5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 구 최근 1년 내 30일 이상 연속하여 팩토링 연체 기업 매 6 팩토링 상환연장 중인 기업(신청일 기준) 기 매출채권팩토링 조기경보 ‘경보’ 기업 업 7 휴‧폐업중인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8 (단, 소상공인(제조업) 판매기업은 예외 적용하며, 압류·매각의 유예에 한함)
9 중진공 및 금융권 대출금을 연체 중인 기업 10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11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정보등록 기업 12 공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별표)을 영위하는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상습체불,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13 통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14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미만’기업 (금융비용이 없더라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자보상배(비)율 1.0미만으로 간주)
-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15 현장평가 및 관련서류 제출 미협조 기업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 1357),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 1811-3655), 중진공 지역혁신금융팀(☎ 02-2130-1415,1416)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계획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운용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의 사업 규정 등을 따릅니다.
<별표> *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지원제외 업종 산업분류코드 업종 분류 제외 업종 (KSIC-11)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건설업 41~42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46102 中 담배 중개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46~47 中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58 中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정보서비스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금융 및 보험업 64~66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사회보장 행정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교육서비스업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예술, 스포츠 및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협회 및 단체 94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매출채권팩토링 지원 제외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