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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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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2-04 ~ 2026-12-31
지원대상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제출서류
중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결격) 처리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연구할 사람을 새로 뽑거나 공공기관 연구원을 파견받으면 정부가 월급 일부를 도와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연구소나 연구개발 부서가 있는 중소기업이에요. 젊은 연구원이나 경력 많은 연구원을 새로 뽑는 회사, 공공기관 연구원을 파견받는 회사예요.
어떻게 신청해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04 공고입니다. 대상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지원내용 )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①기본 지원금(기준연봉의 40% 지원) , ②장기근속 노력기업 추가지원(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 하는 기업에 50%(+10%p) 지원) 협약…, 신청기간 ) ‘26.3월 5월(각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기간 상이, 해당 센터에 문의) ◦ (신청방법) 연구인력혁신센터별 유선 및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지원기업 신청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등(각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87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7%B0%EA%B5%AC%EC%9D%B8%EB%A0%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8df8588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6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
지원금액
12백만원
발행일
2026-02-04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875&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97%B0%EA%B5%AC%EC%9D%B8%EB%A0%A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8df858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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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69호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6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연구인력 양성, 채용 및 파견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기술혁신역량 강화

□ (지원규모) 신규 775개 과제 내외

※ 제조AI 중소기업*일 경우,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에 각각 1명씩 지원 가능(최대 2명)

  • ①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업(유효기간 이내), ②정부지원을 통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③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스마트공장 공급기업 등 1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260개 과제 내외(일반 : 210개, 레전드 50+*: 50개)

  •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할당(제한경쟁)

◦ (지원내용)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 ①기본 지원금(기준연봉의 40% 지원) , ②장기근속 노력기업 추가지원(장기근속을 위한 제도적 투자를 이행*하는 기업에 50%(+10%p) 지원)
  • 협약체결일(’26.6.1)로부터 1개월 이내(’26.7.1)에 지원인력의 내일채움공제 가입 완료 또는 협약체결일(’26.6.1)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지원인력의 계약학과(중기부) 학위과정 지원

** 협약기간 내 해당 인력에 대한 내일채움공제, 계약학과 지원 중단 시 추가 정부지원금 환수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기준연봉 이상 계약필수) ② 산출식 : (기본급+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12개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봉과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 지원금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① 학‧석‧박사 학위 취득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②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학위 취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3년제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인정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의 연구경력 확인 없이 2년 이상의 연구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26. 2. 4(월) ∼ ’26. 3. 6(금) 18:00까지

  • 접수마감 시간(18:00)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 절대 불가,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절차) ⓛ신청·접수 → ②평가 → ③협약 → ④연구개발비 지급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및 가점·감점항목

◦ 우대사항

◦ 가점항목

◦ 감점항목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실시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의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신청불가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6.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실제 지원인력 연봉 –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함

바.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외국인(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계약서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

<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단,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

◦ 타 기관에 이중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기타

◦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R&D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 또한 기지원 과제로 간주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참고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참고

아. 신청서류

  • 필수 제출서류 중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결격) 처리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고경력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채용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개발역량 강화 및 중장년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85개 과제 내외(일반 : 75개, 레전드 50+*: 10개)

  • 레전드 50+ 참여기업 선정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우선 할당(제한경쟁)

◦ (지원내용)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연봉의 50% 지원

  • 연봉(세전금액) : (기본급 + 월정액수당(퇴직금 제외)) × 12개월

◦ 지원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전문·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전문학사 16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

※ 외국인의 경우 국내 석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하고 연구인력업무에 적합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자

◦ 지원조건

  • 채용(예정)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다음의 범위에 해당

나.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6. 2. 4(수) ∼ ’26. 3. 6(금) 18:00까지

  • 접수마감 시간(18:00) 이후 추가접수 및 수정 절대 불가, 마감일 1~2일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방법)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절차) ⓛ신청·접수 → ②평가 → ③협약 → ④연구개발비지급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우대사항 및 가점·감점항목

◦ 우대사항

◦ 가점항목

◦ 감점항목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마. 연구인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업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인력 신청불가

  • 단, 지원 당시 학위보다 상향된 학위를 취득*한 인력이 타 기업으로 채용된 경우는 추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신청 인력만 해당)
  • (예)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

** 협약 시작일 전까지 학위 취득(예정)자

◦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자

◦ 협약 시작일(‘25.6.1) 기준, 타 정부 사업의 인건비(현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또는 받을 예정인 자 (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실제 지원인력 연봉 –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 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 마감일 기준, 현재 군 복무중인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군 복무 예정자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단,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은 신청 가능)

◦ ‘다. 우대사항 및 가점항목’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함

바. 유의사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채용을 완료하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및 배치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협약 시작일(’26.6.1)까지 지원 연구인력의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여야 함

  • 단, 외국인(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연구인력 채용의 경우, 협약체결일 전까지 고용보험가입 대신 산업재해보험 가입*으로 대체 가능
  •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정규직 채용 계약서를 통해 고용여부를 확인

< [참고]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외국인 연구전담요원 가능 비자 >

◦ 접수마감 이후 사업신청인력(지원 연구인력) 변경불가*

  • 단, 지원 연구인력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협약변경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구인력 변경 허용

◦ 타 기관에 이중 고용 등 협약사항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필요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해야 함)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 진행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지원사업 관리지침’, ‘신진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기타

◦ 본 사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R&D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이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함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은 ‘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중도 포기 과제도 기지원 과제로 간주

◦ (보안등급 분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과제의 보안등급을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보안등급 분류 세부사항은 [참고2]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참고

아. 신청서류

  • 필수 제출 서류 중 제출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선정평가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제외(결격) 처리

󰊳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인력은 지원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지원규모) 30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최대 3년 이내 파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추가연장 지원 : 파견인력을 기업소속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연봉의 60% 지원(정부) 및 해당 인력에게 별도 인센티브 지급(정부 10%, 기업 5%)
  • 기업별 파견인력 1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나.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접수기간) ‘26. 2. 4(수) ∼ ’26. 12. 31(화)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파견연구인력과 매칭 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접수

◦ (선정절차) ⓛ신청·접수 → ②평가 → ③기업통보 → ④파견지원

  • 신청기업은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파견연구인력과 매칭하여 신청해야 함

다. 가점 및 감점항목

◦ 가점항목

◦ 감점항목

라. 평가방법 및 기준

◦ (서면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R&D수행역량(25점),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의 적정성(30점), 연구인력의 R&D수행역량(25점), 지원의 효과성(20점)

◦ (현장평가) 신청서류와 실제 기업현장 평가 9개 평가항목 중 적격항목 7개 이상인 기업

  • 단, 필수항목(연구개발계획서상 ①연구개발인력, ②연구장비·시설, ③보유기술, ④신청품목 관련 기술·권리) 중 1개라도 부적격일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마.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동 파견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제외

◦ 기타 제외기준은「3.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공통)」참조

바. 유의사항

◦ 지원대상 기업은 서면평가 후 공공연구기관에서 현장평가 절차를 거쳐 최종 인력 파견

◦ 연구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인센티브 지급

  • 파견인력이 기업지원근무 시, 발생한 연구개발성과물(지적재산권 등) 등은 지원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 지원기업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상기 연구개발 성과물 등의 창출에 대해 지원인력의 기여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기관, 기업, 인력,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본 사업은 정부 기술료 납부 미적용 사업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사. 신청서류

󰊴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통한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총 400여개사

◦ (지원내용)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Level 1~3) 지원

< 학위별 지원금 기준>

Level 3

인턴과정을 수료한 신진연구자에 대해 기업 내 멘토링 방식의 R&D 프로젝트(4~6개월) 수행 지원(기업당 10~12백만원)

◦ 지원대상

  • (지원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 (연구인력)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학위취득(예정)자(4학년 2학기 이상) 및 구직자, 전문학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연구경력* 보유자
  • 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국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함

◦ 지원조건

나.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추진절차) ⓛ인력 매칭 → ②인턴 채용 신청·접수 → ③인턴 이수 지원 → ④R&D 프로젝트 신청·접수 → ⑤R&D 프로젝트 수행 지원

라. 신청 · 접수 방법

◦ (신청기간) ‘26.3월~5월(각 연구인력혁신센터별 기간 상이, 해당 센터에 문의)

◦ (신청방법) 연구인력혁신센터별 유선 및 이메일 신청

◦ (제출서류) 지원기업 신청서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등(각 연구인력센터별 제출서류 상이, 해당 센터에 문의)

마.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선정 제외

  • 선정 이후 결격사유(신청마감일 기준)가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신청자격 등 여부 확인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선정평가 전 별도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서에 총괄책임자(담당자)의 상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연구인력 현장맞춤형 양성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의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참여제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의 경우(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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