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변경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 28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29 [참고 8 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30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지원내용
- 기업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도 총 대출한도(최대 8억원)를 설정하고 1차년도 대출지원 (총 대출한도의 50%) 2차, 3차년도는 별도의 기업평가 없이 제한사항 점검 및 성과 측정을 거쳐 요건 충족시 총 대출한도의 각 30%, 20%를 대출
- 지원규모·금액
-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지원(직접대출 방식, 운전자금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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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빌려줄 때 어떤 기술 분야를 우대하는지 정리한 참고 목록이에요. 금액이나 신청 방법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21 공고입니다. 대상 … 28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29 [참고 8 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30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 31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지원내용 기업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을, 신청기간 2025-10-01 ~ 2024-10-1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120&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A0%95%EC%B1%85%EC%9E%90%EA%B8%88-%EC%9C%B5%EC%9E%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720b0fea,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 1 [참고 1 1] 초격차·신산업 분야 … 6 [참고 2] 지역주력산업 … 7 [참고 3] 뿌리산업 … 9 [참고 4] 소재·…
- 신청기간
- 2025-10-01 ~ 2024-10-18
- 발행일
- 2026-04-21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0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2120&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A%B8%B0%EC%97%85-%EC%A0%95%EC%B1%85%EC%9E%90%EA%B8%88-%EC%9C%B5%EC%9E%90%EA%B3%84%ED%9A%8D-%EB%B3%80%EA%B2%BD-%EA%B3%B5%EA%B3%A0-720b0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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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책자금 융자공고 참고자료 < 목 차 >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 1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 6 [참고 2] 지역주력산업 … 7 [참고 3] 뿌리산업 … 9 [참고 4] 소재·부품·장비 산업 … 16 [참고 5] 그린 분야 … 25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27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 28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29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30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 31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 33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 34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 38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 40 [참고 14] AX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42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 43
<참고 1> 혁신성장 분야
1. 제조·모빌리티
분 야 품 목 비 고 자율제조·스마트 3D머신비전 3D·4D프린팅 팩토리 솔루션 미세가공기술 이종소재접합기술 지능형기계 제조공정 첨단소재가공시스 개인맞춤형 미래신기술(F) 비파괴 검사 템 제품생산시스템 고부가 하이브리드 제조 스마트 패키징 표면처리기술 로봇 제조로봇 서비스로봇 드론(무인기) 항공기 인공위성 항공·우주/미래신기술(D)
방산 우주발사체 및 AAM/UAM 첨단 방산 시스템 (항공 모빌리티)
첨단 철도시스템 전기·하이브리드차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충전 퍼스널모빌리티 모빌리티 수소전기차 -인프라/서비스 인프라/서비스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심해저·극한환경 조선·해양 고효율·친환경 선박 자율운항선박 -해양플랜트
2. 소재·부품
분 야 품 목 비 고 기능성 탄소소재 전도성잉크 압전·열전소자 초전도체 미세캡슐 바이오 화학소재 나노소재·부품 슈퍼섬유 스마트섬유 이온성 액체 미래유망소재 복합재료 경량화 소재 -(이온 전도체) 엔지니어링 고기능성 촉매 자극반응성 소재 플라스틱 기능성 특수유리 기능성 분리막 고분자 첨가제
분 야 품 목 비 고 초고강도 고기능 금속 친환경섬유 자외선발광다이오드 차세대 전자소자 스마트조명 (UVLED)램프 핵심부품·센서 3차원 이미지센서 3차원 터치기술 바이오센서 -고해상도 융·복합센서 라이다(LIDAR) 이미지센서
3. 에너지
분 야 품 목 비 고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원자력·핵융합 원전연계 방사성폐기물 처리 핵융합에너지 공정열원 생산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초임계CO2 가스터빈 발전 에너지 가스변환 발전시스템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미래신기술(E) 고온환원처리 에너지 하베스팅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시스템 효율향상 동적송전용량 분산에너지 시스템 지능형 공조시스템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배터리에너지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관리체계 이차전지 이차전지 무선충전 재사용·재자원화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4. 환경·스마트 농축수산
분 야 품 목 비 고 대기오염관리 소음진동관리 수질오염관리 탄소포집/활용/저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환경개선 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신재생발전시스 자원순환 유니소재화 제품 재제조 -템 재자원화 전자폐기물 플라스틱 폐자원에너지 업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스마트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농축수산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그린바이오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천연추출물 간편식 케어푸드 대체식품 푸드테크 -푸드 업사이클링
5. 바이오헬스
분 야 품 목 비 고 재생의료 인공장기 의료용 임플란트 장내미생물치료 동반진단 액체생체검사 의료 데이터 활용 분자진단 유전자 진단 임상·비임상 예측 첨단의료영상 신경자극 유전자 활용치료 진단기기 의료기기 정밀의료 미래신기술(B)
(치료·진단) 가상현실기반 첨단 독립형 의료기기 의료기기 고령친화기기 소프트웨어 의료용 로봇 안과용 레이저 의료정보 서비스 맞춤형 의료용 생체적용 디지털헬스케어 소재 차세대 제약·바이오의약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신약 미래신기술(B)
제약·의약품 품 생산시스템
분 야 품 목 비 고 경피약물전달 개량신약 혁신신약 합성생물학 나노약물 전달체 바이오베터 (바이오파운드리)
뷰티테크 혁신형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
6. ICT·디지털
분 야 품 목 비 고 5G/6G 통신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고주파 무선통신 가시광통신(Li-Fi) 방송통신인프라 통신·인프라 기술 -실시간 오픈랜(Open RFID 위치추적시스템(R RAN) TLS)
스마트물류시스 확장현실 및 스마트홈 템 기반·응용기술 웨어러블 디지털트윈 XaaS 디지털 디바이스 미래신기술(F)
전환 로봇 프로세스 재난안전관리시 스마트시티 자동화(RPA) 스템 3차원 건설정보 메타버스 모델링(BIM) 실감형콘텐츠 블록체인 사이버보안 제작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저작권 소프트웨어정의 임베디드 응용/ -보호기술(DRM/CAS) (SDN) 소프트웨어 사이버보안 게임엔진
7. 반도체·디스플레이
분 야 품 목 비 고 3D집적회로 전력반도체소자 시스템반도체 반도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장비 칩렛 미래신기술(A) 반도체 소재 스크린리스·입체 디스플레이 소재 OLED 디스플레이 영상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8. 인공지능
분 야 품 목 비 고 지능형 상황진단 기계학습·딥러닝 멀티모달 모델 AI 인프라 및 분석 및 사용자 핵심모델 온디바이스 AI 인터페이스 AI칩 기술 기술(HMI) 메모리중심 에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컴퓨팅 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시각화 시맨틱기술 분석·컴퓨팅 미래신기술(A) 차세대 슈퍼컴퓨팅 양자컴퓨팅 데이터저장 지능형 AI 진단 지능형교통체계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AI 융합서비스 AI 분석 및 예측 AI 기반 콘텐츠 AI 휴머노이드 솔루션 개발 AI 고객경험(CX)
9. 융합지식서비스
분 야 품 목 비 고 하이브리드형 융합관광 애드테크 MICE 디지털/콘텐츠 제품/시각정보 에듀테크 지식서비 디자인 디자인 -스 혁신 모바일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구독·경험서비스 글로벌 ESG 정보 서비스 핀테크 의료서비스 방송·영화·애니 게임 케이팝(K-pop) 메이션 콘텐츠 미디어· 디지털 미래신기술(C) 콘텐츠융합 웹툰/웹소설 시각특수효과 (VFX; Visual Effect)
- 혁신성장 분야(6차 개정)는 9개 테마, 31개 분야, 240개 품목으로 구성
미래신기술 분야는 A(산업AI), B(바이오), C(컬쳐), D(방산, 항공·드론), E(에너지), F(제조혁신)으로 정의하며, 비고란 별도 표기 * 혁신성장/미래신기술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1-1> 초격차·신산업 분야
1. 초격차 분야
분 야 품 목 시스템 반도체 로직·아날로그 IC 마이크로 컴포넌트 바이오·헬스 의약품 임상기술 의료기기 미래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자율주행 CCUS 자원순환 친환경 신소재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친환경·에너지 신재생 이차전지 에너지 절감 로봇 지능형·서비스 로봇 스마트 시스템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빅데이터·AI AIoT 복호화 블록체인 5G·6G 사이버보안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네트워크 모바일 엣지컴퓨팅 위성 발사체 기지국 우주항공·해양 비행체 첨단선박 차세대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2. 신산업 분야
분 야 인공지능 빅테이터 5G+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시스템 반도체 자율주행차 전기수소차 바이오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드론·개인이동수단 미래형 선박 재난/안전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신재생에너지 CCUS 자원순환 및 이차전지 우주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에너지 재활용 차세대 원전 양자 사이버보안
- 초격차·신산업 분야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참고 2> 지역주력산업
1. 지역 주축산업
지역 주 축 산 업 부산 초정밀 소재부품, 저온고압 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 실버케어테크 대구 전기·자율 모빌리티부품, 기계요소 소재부품, 디지털의료기기 광주 스마트홈 부품, 모빌리티 의장·전장부품, 생체의료 소재·부품 대전 나노반도체, 물류·국방 서비스 로봇, 정밀의료 바이오헬스 울산 전기 자동차부품, 가스연료 선박기자재, 기능성 화학소재 강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세라믹‧원료소재, 디지털 헬스케어 충북 첨단반도체, 융합바이오, 친환경 모빌리티부품 충남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전북 농생명 바이오,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융복합소재 전남 환경·에너지 소재부품, 친환경에너지 설비·기자재, 자연유래 헬스케어 경북 첨단 디지털부품, 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소재 경남 첨단 정밀기계, 첨단 항공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지능형 관광서비스, 청정바이오, 그린에너지 솔루션 세종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2. 지역 미래신산업
미래신산업 지역 지역단독형 지역협력형 제주 이차전지 재사용‧재활용 경남 소형모듈형원자로(SMR) 수소 저장·운송 부산 전력반도체 울산 전기·수소차 대전 5G·6G 위성통신 유전자·세포치료 경북 이차전지 모듈·시스템 대구 고난도 자율조작 차세대 고성능 센서 강원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전남 도심항공교통(UAM)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북 수전해 수소생산 충남 수소연료전지 및 발전 충북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셀 반도체 첨단패키징 광주 산업활용·혁신 AI 세종 데이터·AI 보안 -
<참고 3> 뿌리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3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KSIC-11)
1. 주조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中 주물주조기계
2. 금형산업
29293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 소성가공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25914 그 외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中 액압 프레스, 기계 프레스, 금속 29224 단조기, 금속 인발기, 나사 전조기, 금속선 가공기, 기타 금속성형기계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KSIC-11)
4. 용접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33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5122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 가스용기 제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6224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91 전자축전기 제조업 26292 전기저항기 및 전자카드 제조업 2629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제조업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0121 내연기관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30122 전기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123 내연기관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30124 전기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전기 자동차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202 자동차 구조 및 장치 변경업 30203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31202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31311 유인 항공기, 항공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3131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KSIC-11)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25995 피복 및 충전 용접봉 제조업 中 용접봉 27216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中 기타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아크용접기, 저항용접기, 기타 전기용접기 29199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가스용접기 및 절단기, 기타 용접기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中 반도체 조립 장비, 칩마운터(Chip mounter)
5. 표면처리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26221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 26222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6223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中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中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금속 표면처리기
6. 열처리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中 공업용로, 전기로
-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 ◦ 차세대 공정산업
- 소재다원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KSIC-11)
1. 사출·프레스산업
22191 고무 패킹류 제조업 22213 플라스틱 시트 및 판 제조업 22241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KSIC-11)
22249 기타 기계ᆞ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中 플라스틱 사출 29291 성형기, 플라스틱 압출 성형기, 진공 및 열 성형기, 기타 플라스틱 제조기계, 고무 가공기계
2. 정밀가공산업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 처리업 전자 응용 절삭기계 제조업 中 레이저 가공기, 방전 가공기, 29221 기타 전자응용 절삭기계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中 머시닝센터, 전용기, 수치제어식선반, 29223 범용선반, 드릴링기, 보링기, 밀링기, 탭핑기, 연삭기, 기어절삭기, 톱기계(금속용), 기타 금속절삭가공기계
3. 적층제조산업
23112 안전유리 제조업 23122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29222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제조업 中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
4. 산업용 필름 및 지류 공정산업
17904 적층, 합성 및 특수 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22212 플라스틱 필름 제조업 22292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中 기타종이가공기계
- 지능화 공정산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KSIC-11)
1. 로봇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2. 센서산업
26294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3. 산업지능형 소프트웨어 산업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표준산업 분류코드 산 업 명 (KSIC-11)
4. 엔지니어링 설계산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비고 >
1. 분류번호, 업종명 및 품목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에 포함된 뿌리기술 활용 업종이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
이라도 원재료를 1차 성형ᆞ가공하여 잉곳(ingot), 판, 봉, 관 등 1차 소재를 생산 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3. 차세대 공정산업 중 지능화 공정산업은 기반 공정산업 또는 소재 다원화 공정
산업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산업으로 한정한다.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 표에 열거된 뿌리산업의 업종명 또는 품목명 외에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업종명 또는 품목명을 추가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참고 3-1> 뿌리기술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기술의 범위(제2조 관련) (2025.10.1. 개정) ◦ 기반 공정기술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술부문 전문분야 사형주조 아크용접 저항용접 금형주조 특수용접 다이캐스팅 용접 브레이징 정밀주조 주조 칩레벨 접합 연속주조 보드레벨 접합 저압주조 구조용 접합 소실모형 주조 전기도금 특수주조 무전해도금 사출성형금형 양극산화 다색다중성형금형 화성처리 표면처리 블로우성형금형 도장 복합성형금형 표면경화 금형 프레스성형금형 스퍼터링 프로그레시브성형금형 화학기상증착 파인블랭킹금형 전경화열처리 특수성형금형 국부열처리 단조 침탄열처리 압연 열처리 질화열처리 소성가공 압출 복합열처리 판재성형 특수성형 비철, 특수금속열처리
◦ 차세대 공정기술
- 소재다원화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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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화 공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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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기타 뿌리기술 관련
- 소프트웨어
<비고>
1. 뿌리기술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2. 차세대 공정기술 중 지능화 공정기술은 기반 공정기술 또는 소재다원화 공정
기술과 연계되거나 결합되어 활용하는 기술로 한정한다.
<참고 4>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특별 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 (2024.10.18. 개정)
1. 소재·부품의 범위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소재ᆞ부품) (KSIC-11)
섬유제품 면 방적사 13101 제조업(의복 모 방적사 13102 제외)(13) 화학섬유 방적사 13103 연사 및 가공사 13104 기타 방적사 13109 면직물 13211 모직물 13212 화학섬유직물 13213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13219 편조 원단 13300 솜 및 실 염색 가공품 13401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품(의복 및 13402 직물 제품에 염색한 것은 제외한다)
날염 가공품(의복 및 직물 제품에 날염한 것은 13403 제외한다)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품 13409 부직포 및 펠트 13992 특수사 및 코드직물 13993 표면처리 및 적층직물 13994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섬유제품 13999 펄프, 종이 및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17103 종이제품 위생용 원지 17106 제조업(17) 기타 종이 및 판지 17109 화학물질 및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20111 화학제품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20119 제조업(의약품 수소 20121 제외)(20) 산소, 질소 및 기타 산업용 가스 20122 기타 기초 무기화학 물질(핵연료 가공품은 제외 20129 한다)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소재ᆞ부품) (KSIC-11)
무기 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20131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0132 합성고무 202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20202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 소재 물질 20203 화학 살균ᆞ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가정용 화학 20321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생물 살균ᆞ살충제 및 식물보호제(가정용 생물 20322 살균 및 살충제는 제외한다)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20411 인쇄 잉크 및 회화용 물감(그림물감은 제외한다) 20413 계면활성제 20421 감광 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20491 접착제 및 젤라틴 20493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20499 합성섬유 20501 재생섬유 20502 의료용 물질 및 기초 의약 물질 21100 의약품 체외 진단 시약 21301 제조업(21)
고무 및 고무 타이어 및 튜브 22110 플라스틱제품 고무 패킹류 22191 제조업(22) 산업용 그 외 비경화 고무제품 22192 그 외 기타 고무제품(고무매트, 고무보트, 기타 고무 22199 제품은 제외한다)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2211 플라스틱 필름 22212 플라스틱 시트 및 판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22214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1 기타 기계ᆞ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22249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2229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주방용품, 가구용 제품, 22299 헬멧, 사무 및 문구용품, 기타플라스틱 제품은 제외한다)
비금속 판유리 23111 광물제품 안전유리 23112 제조업(23) 기타 판유리 가공품 23119 1차 유리제품,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3121 디스플레이 장치용 유리 23122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23129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소재ᆞ부품) (KSIC-11)
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1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23212 위생용 및 산업용 도자기(세면기, 변기, 욕조, 기타 23222 위생도기제품은 제외한다)
석회 및 플라스터(플라스터는 제외한다) 23312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23991 연마재 23992 비금속광물 분쇄물 23993 암면 및 유사 제품 23994 탄소섬유 23995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아스팔트 23999 성형제품은 제외한다)
1차 금속 합금철 24113 제조업(24)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1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24122 철강선 24123 주철관 24131 강관 24132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24133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 처리 강재 24191 그 외 기타 1차 철강 24199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1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2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3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24219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1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2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24229 기타 1차 비철금속 24290 선철 주물 주조제품 24311 강 주물 주조제품 24312 알루미늄 주물 주조제품 24321 기타 비철금속 주조제품 24329 금속가공제품 산업용 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25121 제조업(기계 및 금속 탱크 및 저장 용기 25122 가구 제외)(25)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25123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25130 무기 및 총포탄(부품에 한정한다) 25200 분말 야금제품 25911 금속 단조제품 25912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25913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소재ᆞ부품) (KSIC-11)
그 외 금속 압형제품(가정용 압형제품은 제외한다) 25914 금속 열처리제품 25921 도금제품 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제품 25923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품 25924 그 외 기타 금속 가공품 25929 톱 및 호환성 공구 25934 볼트 및 너트류 25941 그 외 금속 파스너 및 나사제품 25942 금속 스프링 25943 금속선 가공제품(와이어로프에 한정한다) 25944 피복 및 충전 용접봉 25995 그 외 기타 금속 가공제품(부품에 한정한다) 25999 전자부품,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26111 컴퓨터, 영상,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26112 음향 및 발광 다이오드 26121 통신장비 기타 반도체소자 26129 제조업(26) 액정 표시장치 26211 유기발광 표시장치 26212 기타 표시장치 26219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26221 경성 인쇄회로기판 26222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26223 전자부품 실장기판 26224 전자축전기 26291 전자저항기 및 전자카드 26292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 유도자 26293 전자감지장치 26294 그 외 기타 전자부품 26299 기억장치(휴대용 저장장치, SSD는 제외한다) 26321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모니터는 26322 제외한다)
컴퓨터 프린터(부품에 한정한다) 26323 기타 주변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329 유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10 방송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1 이동 전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6422 기타 무선 통신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6429 텔레비전(부품에 한정한다) 26511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19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1 기타 음향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6529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소재ᆞ부품) (KSIC-11)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부품에 한정한다) 26600 의료, 정밀, 방사선 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111 광학기기 및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12 시계 제조업(27) 치과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1 치과기공물(부품에 한정한다) 27192 치과용 임플란트(부품에 한정한다) 27193 정형 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4 안경 및 안경렌즈(부품에 한정한다) 27195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7199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 기구(부품에 한 27211 정한다)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2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에 한정한다) 27213 속도계 및 적산계기(부품에 한정한다) 27214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7215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부품에 27219 한정한다)
시계 및 시계 부품(시계 부품에 한정한다) 27220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27301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에 한정한다) 27309 전기장비 전동기 및 발전기 28111 제조업(28) 변압기 28112 에너지 저장장치 28113 기타 전기 변환장치 28119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28121 전기회로 접속장치 28122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28123 일차전지 28201 운송장비용 이차전지 28202 기타 이차전지 28209 광섬유 케이블 28301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28302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28303 전구 및 램프(부품에 한정한다) 28410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28421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2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3 기타 조명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429 주방용 전기 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1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2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소재ᆞ부품) (KSIC-11)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부품에 한정한다) 28519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부품에 한정 28520 한다)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1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28902 교통 신호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8903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8909 기타 기계 및 내연기관 29111 장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29119
(29) 유압기기 29120
액체 펌프 29131 기체 펌프 및 압축기 29132 탭, 밸브 및 유사 장치 29133 구름베어링 29141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29142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에 한정한다) 29150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1 승강기(부품에 한정한다) 29162 컨베이어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부품에 한정한다) 29174 기체 여과기 29175 액체 여과기 29176 증류기, 열 교환기 및 가스 발생기 29177 사무용 기계 및 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180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1 분사기 및 소화기(부품에 한정한다) 29192 동력식 수지 공구(부품에 한정한다) 29193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199 농업 및 임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10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30 건설 및 채광용 기계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1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에 한정한다) 29242 음ᆞ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50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소재ᆞ부품) (KSIC-11)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에 29261 한정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에 한정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에 한정한다) 29291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2 주형 및 금형 29293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에 한정한다) 29299 자동차 및 자동차용 엔진 30110 트레일러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30310 제조업(3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30320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30331 자동차용 신품 전기장치 30332 자동차용 신품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30391 자동차용 신품 제동장치 30392 자동차용 신품 의자(부품에 한정한다) 30393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30399 기타 운송장비 선박 구성 부분품 31114 제조업(31)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31202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부품에 한정한다) 31312 항공기용 엔진 31321 항공기용 부품 31322 전투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10 모터사이클(부품에 한정한다) 31921 개인용 전기식 이동수단 31922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부품에 한정한다) 31991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58221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부품에 결합되는 임베디드 소프트 58222 웨어에 한정한다) <비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은
소재ᆞ부품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품을 제조할 때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부품으로 본다.
2. 장비의 범위
분류코드 구분 적용범위(장비) (KSIC-11)
전자부품, 기타 무선통신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6429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
의료, 정밀, 방사선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7111 광학기기 및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2 시계 제조업(27)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 기구(부품은 제외한다) 27213 산업 처리공정 제어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7216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 기기(부품은 27219 제외한다)
기타 광학기기 및 사진기(부품은 제외한다) 27309 전기장비 그 외 기타 전기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8909 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부품은 제외한다) 29150 승강기(부품은 제외한다) 29162 장비 제조업(29)
컨베이어 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63 기타 물품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69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171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2 운송장비용 공기 조화장치(부품은 제외한다) 29173 용기 세척, 포장 및 충전기(부품은 제외한다) 29191 그 외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199 전자 응용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1 디지털 적층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2 금속 절삭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3 금속 성형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4 기타 가공 공작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29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30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부품은 제외한다) 29242 음ᆞ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50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부품은 29261 제외한다)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69 반도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1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72 산업용 로봇(부품은 제외한다) 29280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부품은 제외한다) 29291 인쇄 및 제책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2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부품은 제외한다) 29299 출판업(58) 시스템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58221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응용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 58222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의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에 한정한다) <비고>
1. 장비는 소재ᆞ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ᆞ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 한정한다.
2. 장비 관련 부품은 장비범위가 아닌 소재ᆞ부품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 5> 그린 분야
1. 환경산업 (출처 :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통계조사보고서)
세부분야 관련 업종 폐기물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재생용 가공원료 및 재활용 제품 제조업 자원순환관리 재활용제품 ·유통업 자원순환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오·폐수관리 기기 및 제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물관리 수도사업 관련 제조업·서비스업 물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복원 토양, 지표수, 지하수 개선 및 정화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복구 환경복원 및 복구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기후변화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기후대응 기후대응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대기오염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대기관리 실내공기질 통제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대기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소음 및 진동 저감장치 제조업 환경 안전·보건 환경보건 대응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환경안전·보건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열·에너지 절약 및 회수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자원 관리, 보전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림 관리 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속가능 산림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환경·자원 생물다양성 및 경관 보호기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생물다양성 및 바이오관련 생산업‧제조업·서비스업 지속가능 환경·자원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환경감시, 분석 및 측정장치 제조업 환경연구개발 관련 서비스업 환경지식·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업 정보·감시 환경 관련 법무, 교육 서비스업 환경 지식·정보·감시 관련 분석, 자료수집 및 평가 서비스업
2. 녹색기술(인증)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ᆞ녹색성장 기본
법 제60조 및 「녹색 인증제 운영요령」 제27조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 보유 기업
- 분야 : 10개 대분류, 93개 중분류, 430개 소분류로 구성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선박·수송기계,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수산식품 및 시스템,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 ** 녹색기술인증 현황 및 범위의 세부사항은 www.greencertif.or.kr 참조
3.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출처 : 혁신성장정책금융협의회 혁신성장공동기준)
테마 분야 품목 제조공정 고부가 표면처리기술, 스마트 패키징 제조·모빌리티 모빌리티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서비스, 수소전기차 조선·해양 고효율·친환경 선박 전도성잉크, 압전·열전소자, 바이오 화학소재, 나노소재·부품, 경량화 소재, 소재·부품 미래유망소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고기능성 촉매, 자극반응성 소재, 기능성 특수유리, 기능성 분리막, 친환경섬유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에너지, 재생열에너지, 해양에너지, 풍력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시스템 원자력발전, 차세대원자로·SMR, 원전플랜트 해체, 방사성폐기물 처리, 원전 원자력·핵융합 연계 공정열원생산, 핵융합에너지 에너지저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슈퍼커패시터 에너지 초임계CO2발전시스템, 가스터빈 발전, 무탄소 가스발전, 액화기술, 폐열회수, 에너지 하베스팅, 고온환원처리 시스템, 스마트그리드, 분산에너지 시스템, 에너지효율향상 지능형 공조시스템, 동적송전용량 측정기술, 스마트 직류배전, 초고압직류 송배전, 가정용에너지 관리, 제로에너지빌딩, 히트펌프 리튬이온배터리, 차세대 이차전지, 배터리에너지 관리체계, 무선충전, 이차 이차전지 전지 재사용·재자원화 수소·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발전, 원전연계 수소생산 대기오염관리, 수질오염관리, 실내공기질 관리, 친환경 냉매, 탄소포집/활용 환경개선 /저장(CCUS), 토양정화, 통합환경관리서비스, 스마트 상하수도, 친환경 연료 금속자원 재자원화, 담수화, 모듈러 건축, 신재생발전시스템 재자원화, 유니 자원순환 환경 소재화 제품, 재제조, 전자폐기물 업사이클링, 폐자원에너지,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스마트 스마트 농축수산 수직농법, 스마트 농업, 스마트 어업 농축수산 곤충사육, 농업용 미생물, 종자 개발‧육종, 동물용 의약품, 식품소재//첨가물, 그린바이오 천연추출물 푸드테크 케어푸드, 푸드 업사이클링 통신·인프라 차량간통신(V2X), 사물인터넷(IoT), RFID ICT·디지털 스마트물류시스템, 확장현실 및 기반·응용기술, 스마트홈, 디지털트윈, XaaS, 디지털 전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RPA),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스마트시티 반도체· 반도체 전력반도체소자 디스플레이 AI 인프라 및 AI칩 핵심모델 인공지능 데이터 에지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컴퓨팅 AI 융합서비스 지능형교통체계, 지능형 사회간접자본 유지관리, AI 분석 및 예측 솔루션 융합지식 지식서비스 공유경제 플랫폼, ESG 정보 서비스 서비스
- 혁신성장 분야(6차 개정) 8개 테마, 22개 분야, 104개 품목과 연계
<참고 6> 지식서비스산업 □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관련) (2022.7.5. 개정) 표준산업 분류코드 해 당 업 종 (KSIC-11)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단, 중점지원분야에 해당하는 국내 46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4791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991 통관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58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 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 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 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4 물품 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5 고고유산 조사연구 서비스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2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3 온라인 교육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6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단,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해당업종 중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참고 7>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선정 기업.NET, NEP 인증기업 기술혁신 분야 .녹색기술인증기업.뿌리기술전문기업.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중이 5%이상인 기업.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선정 기업.명문장수기업(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강소 단계 이상)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경영혁신 분야.인재육성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매출액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이 동종업계 중소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2배 이상인 기업
<참고 8> 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사업전환의 정의 ◦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업종전환, 업종추가)
- 사업전환은 별도 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창업과 구별
◦ 신사업 분야에서 동일 업종 내 신제품·서비스 추가,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신사업 추가)
□ 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내용 성공 업종 현재 영위업종 사업 폐지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전환 →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신규업종의 매출액이 전체 현재 영위업종 규모(매출 또는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업종 상시근로자) 축소 또는 유지 신규업종의 종업원수가 전체 추가 → 새로운 업종 추가 종업원의 30%이상을 차지 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신사업분야의 매출액이 전체 신사업분야 新제품· 신사업 매출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나 서비스 추가, 新제공방식 도입 추가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가 전체 종업원의 30% 이상을 차지
- (신사업분야) 지역특구법 지정 사업 등 6개 분야 기술·제품·서비스
※ 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 제조업 ↔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
<참고 8-1>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및 유형 □ 공동사업전환의 정의 ◦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간 협력하여 신사업 전환에 연착륙 하도록 지원 □ 공동사업전환의 유형 및 성공기준 유형 성공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공동사업전환계획 이행기간 중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하려는 경우 신사업분야 관련 매출액 총합이 전체 매출액 총합의 30% 이상을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 차지하거나, 간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참여기업들의 신규업종 또는 신사업분야의 종업원수 총합이 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전체 종업원수 총합의 30%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이상을 차지 ※ 공동사업전환 성공 여부는 이행실적 조사를 통해 최종 확정
<참고 9>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 통상조약 등 (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통상영향의 종류 무역변화 유형 주요내용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으로 인해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동종 또는 경쟁품목)의 판매 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동종 또는 경쟁 있는 경우 품목 수입 증가 ◾신청기업의 수요자 또는 거래처가 통상조약의 영향으로 동종·경쟁 품목으로 대체함으로써 판매가격 또는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입이 원재료 또는 제한되는 국가로부터의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감소로 중간생산물 수입 신청기업이 생산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가격 또는 감소 판매물량에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또는 통상조약 등으로 인해 수출이 최종생산품 제한되는 국가로의 신청기업 수출물량이 감소했거나 감소할 수출감소 우려가 있는 경우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FTA는 ‘25.11월 기준 59개 국가와 22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발효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무역변화 유형 영향 또는 우려 판단기준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영향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종 또는 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경쟁품목 ◾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동종 또는 경쟁 품목의 수입 증가 수입이 최근 6개월간의 전년 동 기간 대비 증가하였고, 우려 ◾ 현재 매출,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영향 ◾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원재료 또는 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간생산물 ◾ 현재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재고, 국내 대체품 여부 수입 감소 및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려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수출감소로 인하여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5% 이상 감소 영향 ◾또는,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상기 영향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최종생산품 ◾통상조약 등으로 인하여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생산· 수출감소 수출하는 기업으로, ◾동 품목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통상조약 등의 상대국 우려 외 타 국가 또는 국내 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향후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5% 이상 감소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참고 10>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업 종 표준산업분류코드 농업, 임업 및 어업 A 광업 B 제조업 C 건설업 F 전기업 351 수도사업 360 철도운송업 491 항공운송업 51 우편업 6110 중앙 은행 641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4 초등교육기관 851 중등교육기관 852 고등교육기관 853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854 사회복지 서비스업 87 박물관 및 사적지 관리 운영업 9022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 스포츠 서비스업 911 수상오락 서비스업 9123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그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 협회 및 단체 94 가구내 고용활동 9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98 및 서비스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참고 11>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 표준산업 구 분 해 당 업 종 분류코드 비고 (KSIC-11)
섬유제품제조업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10 섬유 (의복제외)(13) 직물 직조업 1321 직물제품 제조업 1322 편조원단 제조업 1330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34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1391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1392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 의복, 의복 액세 겉옷 제조업 1411 섬유 서리 및 모피제품 속옷 및 잠옷 제조업 1412 제조업(14) 한복 제조업 1413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419 모피제품 제조업 1420 편조의복 제조업 1430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1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449 가죽, 가방 및 모피 및 가죽 제조업 1511 생활용품 신발 제조업(15) 핸드백,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1512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1519 신발 제조업 1521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 목재 및 나무제품 박판, 합판 및 유사 적층판 제조업 16211 생활용품 제조업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16229 (가구제외)(16)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629 코르크 및 조물 제품 제조업 1630 펄프, 종이 및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710 생활용품 종이제품 제조업 골판지 및 골판지 가공제품 제조업 1721
(17) 종이 포대, 판지 상자 및 종이 용기 제조업 1722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790 인쇄 및 기록매체 제책업 18122 생활용품 복제업(18)
표준산업 구 분 해 당 업 종 분류코드 비고 (KSIC-11)
화학물질 및 화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생활용품 학제품 제조업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계면활성제 2042 (의약품 제외)(20) 제조업 제외)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0499 화학섬유 제조업 2050 섬유 의료용 물질 및 기초 의약 물질 제조업 2110 제약 의약품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1
(21) 한의약품 제조업 2122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2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 고무제품 및 플라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31 생활용품 스틱제품제조업(22)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9 비금속 광물제품 판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311 비금속광물 제조업(23) 산업용 유리 제조업 2312 ·생활용품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319 비내화 일반 도자기 제조업 2322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1 그외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아스콘 2399 제조업,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표시장치 제조업 2621 전기전자 영상, 음향 및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622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29
(26) 컴퓨터 제조업 2631
기억 장치 및 주변 기기 제조업 2632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1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42 텔레비전, 비디오 및 기타 영상 기기 제조업 2651 오디오, 스피커 및 기타 음향 기기 제조업 2652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6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27195 생활용품 및시계제조업(27)
표준산업 구 분 해 당 업 종 분류코드 비고 (KSIC-11)
전기장비 제조업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1 전기전자
(28) 전기 공급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2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2820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2841 조명장치 제조업 2842 가정용 전기 기기 제조업 2851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2852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 기타 기계 및 내연기관 및 터빈 제조업(항공기용 및 차량용 2911 일반기계 장비 제조업(29) 제외)
유압기기 제조업 2912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탭, 밸브 및 유사장치 2913 제조 포함)
베어링, 기어 및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2914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915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2916 냉각, 공기 조화, 여과, 증류 및 가스 발생기 2917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18 기타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9 가구 제조업(32) 침대 및 내장가구 제조업(운송장비용 의자 3201 생활용품 제조업 제외)
목재가구 제조업 3202 그외 기타 가구 제조업 32099 기타 제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311 생활용품
(33)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3312
악기제조업 3320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3330 인형,장난감 및 오락용품 제조업 334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391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3392 가발, 장식용품 및 교시용 모형 제조업 3393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제품 제조업 3399 출판업(58) 서적 출판업 5811 생활용품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출판업 5812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9
표준산업 구 분 해 당 업 종 분류코드 비고 (KSIC-11)
영상·오디오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생활용품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59)
식 료 품 제 조 업 기타 과실ᆞ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기타
(1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0520
1차금속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1
(24) 핵반응기 및 증기보일러 제조업 25130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5992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99
<참고 12> 해외법인지원자금 지원 기준, 용도 등 □ 해외법인 기준 ◦ 대상국가 : UAE(아랍에미리트), 독일, 러시아, 멕시코, 미국,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칠레, 카자흐스탄, 태국, 프랑스 * ◦ 대상업종 : 국내기업과 동일·유사 업종 영위(예정)
- 국내모기업이 생산·개발·유통하는 제품·기술·용역을 제조·판매·유통·제공
(예정)하는 해외법인((예) 국내 모기업(제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법인(유통업)의 경우 업종이 다르나 지원가능)
◦ 지배여부 : 국내기업이 해외법인에 대해 지배력을 보유(예정)한 경우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인정 국내기업의 지배력 인정 범위
1.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다만, 경영권 행사 권한이 실질적이지 않다면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예, 주요 경영활동이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또는 청산인 또는 감독 당국의 지시 대상인 경우 등)
2. 외국기업의 “주식등”을 100분의 50 이하 보유하게 된 경우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불인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지배력을 인정
가.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주와 계약 등으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나. 국내기업이 해당 외국기업의 주요 경영활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다. 국내기업이 전략적 투자자(공동투자자, 합작투자자 등)와 함께 투자하여 해당
외국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경우
□ 자금용도 ◦ 국내기업에 지원된 자금은 해외법인의 운영과 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으로 활용 또는 해외법인에 대여 가능 용도 세부내용 ᆞ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국내외에서 운전자금 활용
-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입 및 해외시장 개척, 해외법인 인건비,
경영 해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해외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 활동 회계 자문, 해외법인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구입 등 해외법인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해외 ᆞ해외법인의 운영(설립)을 위해 대여하는 자금 이전 □ 기타사항 ◦ 기업평가 시 해외법인에 대한 평가를 위해 관련 서류를 별도 제출 ◦ 성장공유형 대출은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 중 자금소요 규모, 미래 성장 가능성, 투자 적격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여부 검토 ◦ 해외법인 설립 예정 기업은 정책자금 대출 후 1년 내 해외법인 설립완료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실시
- 해외법인 설립 사실 및 지배력 보유 확인을 위한 증빙을 제출
해야 하며, 미설립 시 대출금 회수 조치 예정
<참고 13> 마일스톤자금 지원대상, 상세요건 등 □ 자금개요 ◦ 지원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다음 대상사업을 지원 받은 소상공인 중 사실상 소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1
- 대상사업 :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졸업
2 후보기업('25~’26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선정기업 3 ('22년~'25년),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LIPSI) 지원기 4 업('23년~'25년),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사업(LIPSII) 지원 기업('25~’26년)
- 사실상 소기업 성장 기준 :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소기업 기준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기업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 지원내용 : 기업평가를 통해 일정 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도 총 대출한도(최대 8억원)를 설정하고 1차년도 대출지원 (총 대출한도의 50%)
- 2차, 3차년도는 별도의 기업평가 없이 제한사항 점검 및 성과
측정을 거쳐 요건 충족시 총 대출한도의 각 30%, 20%를 대출 ◦ 지원자금 : 업력 7년 미만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일반)’, 업력 7년 이상(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포함) 기업은 ‘혁신성장 지원’ 자금을 지원 【 마일스톤자금 지원절차 】 자금신청 기업평가 대출지원 성과측정 추가대출 (1차년도) (1차년도) (1차년도) (2·3차년도) (2·3차년도)
ᆞ융자대상 ⇨ ᆞ융자결정 및 ⇨ ⇨ ᆞ제한사항 확인, ⇨ ᆞ1차년도 대출 ᆞ성과달성 시 기업 자금 3개년 총 매출·고용 약정 및 집행 추가대출 집행 신청·접수 대출한도 설정 성과측정
◦ 지원조건 :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과 동일하게 지원(직접대출 방식, 운전자금 용도)
□ 추가대출 요건(2차, 3차년도)
◦ 제한기준 : 융자공고의 융자제한기업 기준 및 아래의 추가대출 제한기준을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추가대출 제한 【 추가대출 제한기준 】 구 분 내 용 1 1차년도 대출 후 실질기업주 변경 2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 상태 추가대출 신청 전 3개월 평균 고용인원이 소기업 기준 미달 3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기타 업종 5명 미만) * ◦ 성과기준 : 기업의 매출과 고용 두 지표를 점검 하여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지표가 한 개 이상인 경우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추가대출 지원
- 매출 지표는 표준 재무제표, 고용 지표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성과 점검
□ 추가대출 일정 ◦ 2차, 3차년도 각 연도별 3분기 중 대상기업에 일괄 신청·접수 및 요건(제한, 성과) 검토를 거쳐 추가대출 지원 예정
- 추가대출 관련 상세 기준은 1차년도에 기업평가를 거쳐 일정 등급 이상으로
총 대출한도를 부여받은 기업에 개별 안내 예정
<참고 14> AX 스프린트 우대트랙 상세내용 □ 사업개요 ◦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AI) 접목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혁신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중점 지원 □ 지원대상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 , AI 및 AI 관련 * 분야 영위 또는 AI 도입ž활용 중소벤처기업
- ‘26년 중기부, 산업부 등 10개 부처가 선정 예정
* <참고 1> 혁신성장분야 內 산업AI 분야로 지정된 품목을 영위하거나 도입· 활용하는 중소벤처기업 □ 지원내용 ◦ (지원자금)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은 창업기반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혁신성장지원자금 으로 지원
-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 (지원조건) 창업기반지원자금,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대출조건을 따름 ◦ (우대사항)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 (0.1%p 인하) 및 최대 대출 한도(잔액) 우대 (60→100억원)
※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수시접수 및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 패스트트랙 적용 □ 기타사항 ◦ 혁신성장지원자금을 희망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 자금 대출 가능
<참고 15> 정책자금 신청·접수 시스템 이용절차
1.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1 온라인 사업 신청(디지털
지점) 접속 →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 3 ‘정책자금 온라인신청’ 메뉴 클릭
2. 신청자금 선택
- 1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 2 신청희망자금 선택
1 기업정보 및 관할 지역본지부 선택 2 신청희망자금 선택
3. 신용정보 동의
- 기업 및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용정보제공 동의 진행
4. 사전기업진단
- 중소기업, 창업기업, 융자제한기업 여부 등을 판단
5. 서류제출
- 1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 2 필수서류 자동제출
1 대표자 신분증 진위확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필수서류 자동제출
6. 체크리스트
- 1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 2 체크리스트 진행
1 신청금액 등 신청정보 입력 2 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체크리스트 진행
7. 최종신청서 제출 前 설문조사
- 1 입력정보 확인 후, 동의 및 제출 → 2 설문조사 작성
8. 입력내용 확인 및 제출
- 입력정보 확인 후, 전자서명을 통해 최종제출
9. 정책자금 신청내역 확인
- ‘디지털 지점’ 화면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내역’에서 신청이력 확인 가능
정책자금 신청이력 확인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