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3차 변경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05 ~ 2026-01-12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식 신청 링크)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신청방법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공식 신청 링크)에서 접수
- 문의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 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신용보증기금(1588 6565) 기술보증기금(154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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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지원내용 5억원, 신청기간 2026-07-1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01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EC%86%8C%EC%83%81%EA%B3%B5%EC%9D%B8-%EC%A0%95%EC%B1%85%EC%9E%90%EA%B8%88-%EC%9C%B5%EC%9E%90%EC%82%AC%EC%97%85-3%EC%B0%A8-%EB%B3%80%EA%B2%BD-%EA%B3%B5%EA%B3%A0-d167ccf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5억원
- 발행일
- 2026-07-10
- 수집일
- 2026-07-13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017&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C%A4%91%EC%86%8C%EB%B2%A4%EC%B2%98%EA%B8%B0%EC%97%85%EB%B6%80-%EC%86%8C%EC%83%81%EA%B3%B5%EC%9D%B8-%EC%A0%95%EC%B1%85%EC%9E%90%EA%B8%88-%EC%9C%B5%EC%9E%90%EC%82%AC%EC%97%85-3%EC%B0%A8-%EB%B3%80%EA%B2%BD-%EA%B3%B5%EA%B3%A0-d167cc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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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8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공고
< ’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규모(단위 : 억원) >
□ 융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24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소진공 정책자금 대출잔액과 신규 대출예정액을 합산하여 기업당 운전자금 5억원 이내에서 운용(시설자금 포함 시 10억원 이내)
-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융자한도와 별도로 운용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유형별 0.1%~0.3%p의 금리감면을 지원하는 금리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최대 0.8%p까지 금리우대 지원(‘26년 정책자금 신청 소상공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
-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 불가
** 고정금리(장애인기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내 재해자금, 대환대출 등) 상품 제외
□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에 방문하여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융자 실행 절차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압류·매각의 유예 등*을 받은 소상공인은 직접대출에 한해 융자대상에 포함
- 「국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압류·매각의 유예(舊 체납처분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서 정한 징수특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24쪽))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⑦ 최근 5년 이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지원받은 횟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시설자금 또는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이더라도 1회 추가 지원 가능
⑧ 동일 연도 내에 동일한 자금을 신청하여 부결‧승인(승인 후 전액 포기 포함)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 직접대출 한정)
□ 접수 시기
◦ 대리대출은 1월 5일, 직접대출은 1월 12일 접수 개시
□ 접수처
◦ (온라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접수
◦ (오프라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80곳, 별표2(25쪽)) 방문하여 접수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상담 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전국 80곳, 별표2(25쪽))
※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연락처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전국 17곳 연락처, 별표3(29쪽))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2,2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 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융자범위 및 형태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7천만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사업목적
◦ 경기침체지역, 재난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7,200억원 내외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 사업목적
◦ 자연재해ㆍ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7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재해)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일시적 경영애로)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 (매출감소 15% 확인) 직전 매출과 직전전 매출(연도,반기,분기,월별) 비교를 통해 매출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매출감소 확인 예외) ①~⑥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자연재해·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간접피해 복구비용(재해 소상공인)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융자조건
① 재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징수특례, 「지방세법」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②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단,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
③ 홈플러스 피해 소상공인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신용취약(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7,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중‧저신용(NCB 839점 이하) 소상공인
- 대출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 적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
- 대출 후 1년 경과 시 신용점수가 70점 이상 상승했거나, 840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 대출금리를 0.5%p 낮춰주는 ‘금리인하제도’ 신청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3천만원*
-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24년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25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26년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 융자규모 : 3,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중‧저신용(NCB 919점 이하) 소상공인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신용평점 미적용
□ 대환대상 채무
◦ ’25.6.30. 이전에 받은 대출(사업자대출, 사업용도 가계대출) 중에서 고금리 대출이거나 만기연장 애로가 있는 대출
- (고금리) 은행․비은행권의 7% 이상 대출
- 은행권: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 비은행권: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만기연장 애로) 은행권*의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
- ‘대출금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 협조가 가능한 대리대출 취급은행(15곳): 하나, 신한, 국민, 우리, SC제일, 경남, 광주, 아이엠(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 10년 (2년 거치·8년분할상환 또는 10년 분할상환 중 택1)
◦ 대출한도 : 5천만원*
- ‘22년, ’24~‘26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 ’22~‘24년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재창업·채무조정 성실 이행·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등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1,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일반형) 재창업 준비단계, 재창업 초기단계, 채무조정 소상공인
-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25h 이상): 금융·재무·세무 등 분야별 전문교육
- (재창업 초기단계)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채무조정)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희망형) ’25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기사업화를 완료하거나 ‘26년 재기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완료한 소상공인*
- 단, 채무조정 중인 경우 3회차 이상 성실상환 필요
◦ (도약형) 재창업(업력 2년 이상) 후 성장하는 성실상환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일반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1.6%p(희망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도약형)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7천만원(희망형) 1억원(도약형) 2억원
- 재도전특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 융자규모 : 5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우수한 사업성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소상공인의 경영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 지원
□ 융자규모 : 3,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7천만원*
- 청년고용연계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소공인, 성장 유망 소상공인, 민간의 투자·펀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7,420억원 내외
□ 세부자금별 융자조건
□ 사업목적
◦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공인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공인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C’로 시작하는 제조업
◦ 업력 무관 제조업 영위 소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 사업목적
◦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 융자규모 : 4,80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소상공인,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으로 성장 시 대출금리 0.4%p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연계 지원
◦ (일반형) 스마트기술,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 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혁신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민간 투자자가 先 투자‧펀딩 시 정책 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을 골목 벤처기업으로 육성
□ 융자규모 : 36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연간 민간투자금 5배와 5억원 중 낮은 금액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 사업목적
◦ 정책자금과 플랫폼의 상생지원을 결합하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 지원 및 시장 경쟁력 강화
□ 융자규모 : 260억원 내외
□ 신청대상
◦ (일반형) ’25~‘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사업(TOPS프로그램)」 1단계 선정 소상공인
◦ (성장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社의 추천을 받은 성장 소상공인*, ’25~‘26년 TOPS 2단계 선정 소상공인
- 「‘26년 상생성장지원자금 상생협약」을 체결한 온라인 플랫폼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추천하는 기업 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 (도약형) ‘26년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 선정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연간 운전자금 7천만원(성장형)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연간 시설자금 5억원(도약형)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연간 시설자금 10억원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별표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허용 업종 >
<별표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별표 3>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ㅇ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ㅇ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ㅇ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