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20%
-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서식 1】 【서식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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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와 맺은 무역 협정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기술·경영 도움과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역협정 때문에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수 있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언제까지?
- 예산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신청서와 통상영향 입증서를 써서 중진공에 내면 돼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중진공 본사나 가까운 지역본부·지부에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4-14 공고입니다. 대상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 (중점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융자지원의…, 신청기간 2026-04-06.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20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6%B5%EC%83%81%EB%B3%80%ED%99%94%EB%8C%80%EC%9D%91%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41001e5,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 262호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 지원금액
- 60억원
- 신청기간
- 2026-04-06
- 발행일
- 2026-04-14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1207&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6%B5%EC%83%81%EB%B3%80%ED%99%94%EB%8C%80%EC%9D%91%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41001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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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262호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2026년 통상변화대응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 사업목적
◦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해 실질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 극복 및 경쟁력 회복 지원
□ 근거법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통상변화대응지원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 (지정요건) 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정 신청 가능
◦ (중점지원) AI 등 신기술 도입, 시설투자 기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
□ 지원내용
◦ (기술·경영 혁신지원) 중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 0% ~ 20%
◦ (융자지원) 업체당 60억원 한도, 고정금리 2%(운전 5억, 지방소재기업은 70억)
- 융자지원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의거하여 정책자금 신청 및 상담·기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융자지원여부 결정
□ 사업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 (신청·접수) 신청기업이 신청서 및 통상영향(우려)입증서를 직접 작성하여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제출
◦ (통상영향조사) 전문가(관세사) 중심으로 구성된 통상영향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통상조약 등에 대한 영향 여부 판정
◦ (통상영향심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장 및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단이 통상영향 여부에 대한 심의 실시
◦ (지정 및 통보) 심의위원회 결과를 기업에게 개별 통보
□ 기술·경영혁신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지원한도 및 기간) 기업당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매출액 규모별로 자부담률 차등 설정(연 1회 한도), 최대 12주 이내 40MD 수행
-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10%)는 별도 부담(사업 착수 시 선납)
◦ (지원절차) 사전진단을 통해 기술·경영혁신 방향을 수립 후 우수 컨설팅사 매칭하여 컨설팅 지원
- (신청·접수) 중진공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신청서 제출
- (사전진단) 기업분석(역량, 외부환경 애로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통해 기술·경영 혁신지원 지원 로드맵 제시
- (컨설팅사 매칭 및 협약) 중진공 우량 컨설팅사와 신청기업을 매칭, 수행계획서 작성 후 3자 협약* 및 자부담(부가세포함), 이행보증증권 등 제출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간·완료점검 및 사업비 지급) 중간‧완료점검, 만족도 조사를 통해 최종 컨설팅 결과 점검 후 사업비(잔금) 지급
□ 융자 지원
◦ (지원대상) 통상변화대응기업 지정 이후 3년 이내 기업
- 기존 무역조정지원 지정기업 포함하여 지원(신청일 기준 지정 3년 이내 기업)
- (중점지원) AI 신규 공정 도입·접목, 생산 라인 개편 등 인프라 구축(시설)을 추진중인 기업
◦ (대출한도) 연간 60억 이내(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지방소재 70억)
- (시설자금) 10년 이내(담보부 대출 거치 5년, 신용대출 거치 4년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담보부·신용대출 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2.0%(고정)
◦ (지원절차) 융자신청→ 융자평가(기술사업성, 미래성장성 등) → 지원결정
□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최종지정자는 지정된 해로부터 5년간 조사·연구,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정통보 후에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그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동 공고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운영규정), 중진공 내부지침의 해석에 따름
□ 문의처
◦ 중진공 본사 기업성장지원처 및 전국 지역본·지부(통상변화대응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접수(수시, 예산소진 시까지)
【서식 1】
【서식 1-1】
■ 통상변화대응지원 및 통상피해지원 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서식 2】
【서식 3】
【서식 3-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신청자격
통상조약 등*(FTA 포함)의 이행으로 인한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가 신청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통상영향의 주된 원인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통상영향의 종류
- 통상조약 등의 범위는 산업통상부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통상조약 등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라 결정되며, FTA는 ‘26.3월 기준 59개 국가와 22개의 협정(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발효
□ 영향 및 우려 여부 판단기준
통상변화대응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은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다음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말한다.
통상조약 등의 범위(제2조 관련)
비고1) 아이슬란드공화국, 리히텐슈타인공국, 노르웨이왕국, 스위스연방
비고2)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비고3)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공화국, 몰타,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비고4) 코스타리카공화국, 엘살바도르공화국, 온두라스공화국, 니카라과공화국, 파나마공화국
비고5) 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뉴질랜드
비고6) 미합중국, 일본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공화국, 타이왕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필리핀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인도공화국, 피지공화국
비고7) 싱가포르공화국, 칠레공화국, 뉴질랜드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