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chive대한민국 정부문서 지식모음

2026년 투ᆞ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스케일업 팁스ᆞ글로벌 팁스ᆞ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10

📌 핵심 정보

접수기간
내 미접수 또는 선정 과제가 없는 RFP는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지원대상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지원내용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신청방법
선정절차 [ ‘일반형’ :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 필수 ① 컨소시엄 구성 : 스케일업·글로벌 팁스 일반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 중소기업은 운영사(투자사 ),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준비 글로벌 팁스 “요건 2” 해당 기업은 운영사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② 신청·접수 : 구성된 컨소시엄은
문의처
스케일업 팁스 일반 운영사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에게 연구개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은 중소기업과 운영사를 위한 공고예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운영사나 대학·연구기관과 팀을 만들어 온라인 시스템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0 공고입니다. 대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의 투자유치만 인정(지역) 비수도권 소재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지원조건 : 최대 3년, 20 3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 신청기간 2026-07-10 ~ 2022-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99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8%AC%E1%86%9E%EC%9C%B5%EC%9E%90-%EC%97%B0%EA%B3%84-%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EC%8A%A4%EC%BC%80%EC%9D%BC%EC%97%85-%ED%8C%81%EC%8A%A4%E1%86%9E%EA%B8%80%EB%A1%9C%EB%B2%8C-%ED%8C%81%EC%8A%A4%E1%86%9E%EB%94%A5%ED%85%8C%ED%81%AC-%EC%B1%8C%EB%A6%B0%EC%A7%80-%ED%94%84%EB%A1%9C%EC%A0%9D%ED%8A%B8-855d4e9f,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6호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2026년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
지원금액
15억원
발행일
2026-07-10
수집일
2026-07-13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3996&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8%AC%E1%86%9E%EC%9C%B5%EC%9E%90-%EC%97%B0%EA%B3%84-%EA%B8%B0%EC%88%A0%EA%B0%9C%EB%B0%9C%EC%82%AC%EC%97%85-%EC%A7%80%EC%9B%90%EA%B3%84%ED%9A%8D-%EC%88%98%EC%A0%95-%EA%B3%B5%EA%B3%A0-%EC%8A%A4%EC%BC%80%EC%9D%BC%EC%97%85-%ED%8C%81%EC%8A%A4%E1%86%9E%EA%B8%80%EB%A1%9C%EB%B2%8C-%ED%8C%81%EC%8A%A4%E1%86%9E%EB%94%A5%ED%85%8C%ED%81%AC-%EC%B1%8C%EB%A6%B0%EC%A7%80-%ED%94%84%EB%A1%9C%EC%A0%9D%ED%8A%B8-855d4e9f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원문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료의 정확한 이용 조건은 원문 제공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십시오.

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6호

2026년도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

2026년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과 운영사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사업목적

◦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에 성장 단계별 R&D지원을 통해 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 도전·혁신적 R&D에 중소벤처가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출제,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 사업현황

  • 공고문 참조(‘26.1.8 발표) : 제2026-12호, 「2026년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

• 스케일업 팁스 일반형과 글로벌형 동시수행 불가

• 아래 요건(2개) 중 1개를 충족하는 기업

  • (요건 1)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비수도권 기업은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 (요건 2)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달러 이상 투자 유치

•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 동시수행 가능(단, 글로벌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스케일업 팁스 참여 불가)

가점

스케일업팁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가점 적용

• 비수도권 소재 기업 최대 5점

• ESG 분야 영위 기업 2점

• 퇴직연금제도 도입 기업 1점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공통 가점 미적용

글로벌

팁스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성장단계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및 스케일업을 촉진

□ 지원대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중소벤처기업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단건의 투자유치만 인정(지역)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7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 필수(투자,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등 기업성장 지원 수행)

단, 기술개발 수행기관(주관/공동/위탁기관 등)은 과제 필요에 따라 자율 구성 가능

□ 지원규모 : 300개 과제 내외(일반형 200개, 특화형(정책지정형 포함) 100개)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지원조건 : 최대 3년, 20~3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 지원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책지정형” 사업은 지원분야, 일정,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해 부처별 별도 공고(3월)를 통해 안내 예정

□ 지원목적

◦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의 기업선별 및 성장지원, 자본력 등을 통해 先민간투자, 後정부 매칭방식으로 지원하여 글로벌 진출 단계 유망기업에 기술 고도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 지원대상

◦ 아래 2개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벤처기업*

  • 국외 창업 법인을 모회사로 두고 국내 법인을 자회사로 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 경영권 관계, 연구성과물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 적격 검토를 통해 지원대상 검증

※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 필수(투자, 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등 기업성장 지원 수행)

단, 기술개발 수행기관(주관/공동/위탁기관 등)은 과제 필요에 따라 자율 구성 가능

  • (요건 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투자사)로부터 1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하고, 아래 세부조건 中 1개 이상 충족
  • 비수도권 소재 기업(본사 기준)의 경우 10억원 이상 투자유치 인정
  • (요건 ②) 해외 VC 등으로부터 200만 달러 이상 투자(단건) 유치

※ 先투자 인정 기준

※ (기간)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투자유치만 인정

※ (단위) 운영사(투자사)의 단독(누적*) 투자만 인정

  • 단, 해당 투자 간 시점 차이가 6개월 이내인 투자 건만 누적으로 인정

□ 지원규모 : 100개 과제 내외(일반형 90개, 특화형(정책지정형 포함) 10개)

□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전략기술 12대 분야, 탄소중립 분야,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지원조건 : 최대 4년, 50~60억원 지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 지원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정책지정형” 사업은 지원분야, 일정, 평가지표 등 세부사항에 대해 부처별 별도 공고(3월)

□ 지원목적

◦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벤처가 도전적·혁신적 R&D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임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지원

□ 지원대상

◦ 신청 RFP의 최초 게시일 이후, 투자기관으로부터 20억원 이상 투자(확약 포함) 받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프로젝트팀’

  • 해외 선도기관과의 R&D 협력이 가능한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필수

※ 대기업·중견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유형 중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투자기관 및 투자유형은 공고에 명시된 기관·유형만 허용 >

□ 지원규모 : 35개 과제 내외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투자사·연구기관 등과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정부가 제시한 RFP의 기술개발을 신청하면, R&D 자금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

□ 지원분야 :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RFP 확인

  • 홈페이지 주소 : www.scaleuptips.or.kr/page/dcp-bank

□ 지원조건 : 최대 3년, 50억원(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선정평가 결과, 정부예산 상황 등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 조정 가능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일정

※ 전략기술 Bank에 RFP를 게시한 날로부터 2개월(60일) 간 신청·접수 진행(단, 해당 기간 내 미접수 또는 선정 과제가 없는 RFP는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

※ 지원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5년 미지원 RFP 14개는 ’26년 전략기술 Bank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별첨4]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특화형), 글로벌 팁스(일반형, 특화형)만 적용

□ 가점(최대 8점)

□ 감점

□ 신청방법

□ 선정절차

[ ‘일반형’ :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 일반형 선정절차 >

  • 운영사 컨소시엄 구성 필수

① 컨소시엄 구성 : 스케일업·글로벌 팁스 일반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 중소기업은 운영사(투자사*),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준비

  • 글로벌 팁스 “요건 2” 해당 기업은 운영사를 제외하고 컨소시엄 구성 가능

② 신청·접수 : 구성된 컨소시엄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 ‘특화형’ : 스케일업 팁스 & 글로벌 팁스 ]

< 특화형 선정절차 >

① 유망기업 추천 : 특화 운영사는 자체 심사 등을 통해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투자 여부를 결정한 후, 투자하여 TIPA에 추천

※ 추천 한도 : 운영사별 연간 배정된 추천 한도(T/O) 내에서 추천 가능

※ 세부사항 : 추천 세부 계획, 일정, 방법 등은 특화 운영사에 별도 문의

② 신청·접수 : 특화 운영사로부터 추천된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 진행

  • 선정평가는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

< DCP 기술도전형 선정절차 >

① 컨소시엄 구성 : DCP 기술도전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글로벌 R&D 협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준비

② 신청·접수 : 전략기술 Bank에 게시된 RFP에 대해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수*

  • 프로젝트팀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관(중소기업)은 RFP 1개에 대해 2회에 한해 신청 가능

③ 사전검토 : 접수된 과제에 대해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제외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④ 선정평가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선정평가(역량·심층평가) 진행

  • (역량평가) 연구개발계획서·기업성장전략서 기반 기술 혁신성, 기술개발 구체성, 사업화 계획, 글로벌 성장가능성 등을 서면평가
  • (심층평가) 연구개발계획서·기업성장전략서 기반 기술의 혁신성 및 도전성, 컨소시엄 R&D 역량, 글로벌 시장 확장전략, 팀 구성 및 역할 등을 대면평가

⑤ 지원과제 확정 :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종 지원 과제를 확정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특화형)

□ 글로벌 팁스(일반형·특화형)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기술도전형)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세부 프로그램별 등 신청·지원제외 및 유의사항은 [별첨1] 참고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 해약)로 처리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관련 규정(세부 관리지침 등)을 적용함

◦ 스케일업 팁스 통합 운영지침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운영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평가·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평가·협약 대상에서 제외(또는 협약 해약)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확정으로, 향후 별도 공고에 따름

□ 스케일업 팁스·글로벌 팁스·DCP 지원 통합설명회

◦ (일시) ‘26. 3. 19.(목), 14:00 ~ 16:00

◦ (장소) 역삼 팁스타운(S1) B1F 팁스홀 (온라인 유튜브* 중계 동시 진행)

  • 유튜브 창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Live Streaming”으로 검색하여 접속

[별첨 1] 신청·지원 제외사항 및 유의사항

[별첨 2]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전략산업 분야

[별첨 3] 글로벌 팁스 신청 증빙 서류

[별첨 4] DCP 재공고 대상 RFP

[별첨 5]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별첨 6-1]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24개 컨소시엄 및 59개 단독운영사)

[별첨 6-2]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별 문의처(특화운영사, 일반운영사)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의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술개발사업의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의무사항 불이행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연구책임자에 대해서만 적용

⑤ 참여제한 여부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공동대표, 각자대표 포함),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⑥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단, 비영리기관 또는 공기업(공사)는 예외)

  •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판과 직인 포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산재‧고용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의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중소기업

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

마.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바. 아래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1)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경우

2) 공고 접수 마감일 직전 회계연도의 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었거나 자본전액잠식 상태였으나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이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로서 당해의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기관 자체 가결산자료는 제외한다.)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해당공고의 접수마감일까지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다만, 접수마감일이 3월 31일 이내인 경우에는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시까지 가능]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유예 가능

⑧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에 의해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중이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교부 제한 중인 경우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한 수행배제 처분정보 조회 시 조회 되는 경우

□ 유의사항

① 투·융자 연계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내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 및 졸업제를 적용하지 않음

  • 단,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②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으로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

  •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 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③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로부터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에 한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⑤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특화형) 및 글로벌 팁스(일반형, 특화형) 사업은 투자 확약 후 선정평가 전까지 주금 납입 등 투자 절차 완료 필수

  • 기간 내 투자절차 미이행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⑥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기술도전형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투자절차(투자금 입금 등)가 완료되어야 함

  • 기간 내 투자절차 미이행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적용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세부사업의 동일 모집차수에 내역사업별 1회에 한하여 1개의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케일업 팁스 및 글로벌 팁스 사업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참여 허용

  • 단,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정책지정형 과제는 참여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③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이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만 해당)로 하며,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연구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작성하여야 함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2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을 삭감하며, 장비도입을 승인 받은 경우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는 협약 시 제출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 및 심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함

□ 보안과제 자체점검 결과 제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과제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고, 점검표는 연구개발계획서의 붙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자체점검은 본 공고문에서 제출하도록 하는 ‘연구개발계획서(본문1)의 [붙임] 3. 신청과제 보안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에 따라 점검
  •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에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을 표시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의무

◦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1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44조부터 제48조,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과제를 관리하여야 함

  • 보안과제로 지정될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의무 등은 [별첨 5]「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보안등급은 신청 당시와 달라질 수 있음

◦ 보안등급은 선정 절차 진행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에도 각종 평가위원회, 보안과제분류위원회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등급과 달라질 수 있음(보안과제 ↔ 일반과제)

◦ 연구개발기관은 자체점검 결과 보안등급(보안과제/일반과제)에 상관없이 [별첨 5]「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을 반드시 확인

□ 국가전략기술·탄소중립 분야(13개 분야, 124개 품목)

□ 6대 전략산업 12대 신산업 분야

□ 해외 투자 유치

□ 해외 매출

□ 현지 법인

[GP LETTERHEAD]

Controlling Person Overseas Status & Source of Funds Confirmation

(the “Confirmation”)

Date: [*]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6F, TIPS Town S5

177, Yeoksam-ro, Gangnam-gu

Seoul 06247

Republic of Korea

Attn: SCALEUP TIPS Team

Re: Confirmation of Overseas Status of Controlling Person and Source of Investment Funds

Ladies and Gentlemen:

We, [GP Entity], a [JURISDICTION][ENTITY TYPE] with its registered address at [ADDRESS], as a [CAPACITY (i.e. general partner)]of [INVESTOR NAME](the “Investor”) hereby issue this Confirmation in connection with the Global TIPS Program (the “Program”) and the Investor’s investment in [PORTFOLIO COMPANY], a company organiz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pany”).

This Confirmation is provided for the purpose of verifying (i) the Investor’s overseas status and (ii) that the investment funds are predominantly sourced from outside the Republic of Korea, as required for Program eligibility review. The undersigned acknowledges that the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will rely on this Confirmation for its review and decision-making.

For purposes of this Confirmation:

We represent and warrant that:

The undersigned is duly authorized to execute and deliver this Confirmation on behalf of the Investor and that this Confirmation is true and accurate as of the date hereof.

We acknowledge and agree that the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may rely on this Confirmation.We understand that providing false, misleading, or incomplete information may result in disqualification from the Program.

Very truly yours,

□ 프로젝트 목록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의 보안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및 임·직원

2.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연구원

3.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신규, 중간, 최종, 성과활용 평가 등을 위한 사업별 평가위원회 참여자

4. 기타 기술개발사업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기술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안규정을 마련하였을 경우 해당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과제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지정ㆍ해제하는 등 분류가 필요할 때에는 검토를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 분야 및 보안업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안과제분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절차를 통해 보안과제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보안과제에 대하여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 여부를 재분류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보안과제로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안과제분류위원회에 보안과제로 분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해제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한다.

1. 보안과제명

2. 보안과제 수행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3. 보안과제 분류 또는 해제 사유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 수립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요령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으로써 별표1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르도록 한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연구보안책임자 지정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연구보안책임자의 지정절차ㆍ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10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8조(보안교육 및 보안서약)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2.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사항

3. 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에 관한 사항

4.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법,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안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안서약서의 서식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그 내용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보안과제를 수행하지 않는 소속 연구자와 기타 소속 직원에 대해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보안상 필요한 경우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 등) ①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 등(본사와 지사의 소재가 다를 때에는 본사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연구자가 상호작용하는 경우 또는 특정하여 유의미한 정도로 접촉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접촉 일시ㆍ장소ㆍ방법ㆍ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연구자가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퇴직으로 소속기관이 없거나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소속되었던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제2항에 따라 사전 승인한 사항을 보고 및 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제10조(외국 연구자 등의 보안과제 참여 등) ① 보안과제에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참여는 내국인을 통한 목적달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관하여 외국 정부ㆍ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려거나 이들에게 연구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에 대한 외국인의 참여를 승인하려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때 연구보안심의회는 외국인의 보안과제에의 기여 가능성, 기술격차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에의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었거나 제3항에 따라 보안과제에 외국인을 참여시킨 경우 해당 사항이 발생하고 1개월 이내에 해당 보안과제에서 외국 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을 위한 협약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또한 참여 외국인의 신상 및 과제 참여 범위, 과제 관련 정보 접근 권한의 범위 등의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등급 표기)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문서와 다양한 형식의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하여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등급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다.

1. Ⅰ급 :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나 전자매체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문서의 종류와 보안등급에 관한 사항은 연구기관보안대책으로 정한다.

제12조(보안과제 수행에 따른 우대조치)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보안수당 지급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보안실태 점검을 계획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혁신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 점검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2. 이 지침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3.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의무사항의 이행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보안관리 실태 점검의 시기ㆍ방법에 관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운영요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때에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조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 통보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법 시행령 제48조제3항에 따른 보안사고 경위 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다.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연구개발결과에 따른 보안과제 분류)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개발결과에 따라 보안 과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운영요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종평가를 할 때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한 보안과제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를 고려했을 때 보안과제로의 분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해당 보안과제는 보안과제분류위원회의 검토 없이 보안과제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며, 제4조제4항에 따라 보고 및 통보한다.

제16조(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귀속 및 실시) ① 보안과제를 통해 창출된 연구개발성과를 협약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기관은 그 성과의 소유권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부터 창출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국내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전받는 기관이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적용받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때 제4조부터 제16조의 ‘연구개발기관’은 성과를 이전받는 기관으로 본다. 다만 외국으로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다른 기관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제3자 기술 실시(사용)권 금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외국기업 또는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비공개 연구개발성과에의 준용) 이 대책은 혁신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성과에 대해서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 제4조 및 제12조는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때 과제의 특성에 따라 제9조와 제10조, 제14조, 제16조의 적용을 완화하거나 제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권한의 대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안과제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에 관련 보안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 제9조 및 제10조, 제15조의 사무를 보안관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당해 과제의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며, 제13조, 제14조, 제16조까지의 사무는 필요시 전문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등 필요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운영요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전문기관으로서 제4조의 사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대행하는 업무의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의 관리를 전문기관이 대행하고 있는 경우 보안과제분류위원회는 전문기관에 두어 운영한다.

제19조 (재검토기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스케일업 팁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특화운영사

◦ 스케일업 팁스(특화형) 및 글로벌 팁스(특화형)는 지정된 특화운영사(24개)를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

  • 글로벌 팁스 ’요건 2‘ 해당 기업 제외

□ 스케일업 팁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일반 운영사

◦ 스케일업 팁스(일반형) 및 글로벌 팁스(일반형)는 지정된 특화운영사(24개 컨소시엄) 및 일반 운영사(59개)를 통해서만* 신청·접수 가능

  • 글로벌 팁스 ’요건 2‘ 해당 기업 제외

□ 스케일업 팁스 특화 운영사 문의처

□ 스케일업 팁스 일반 운영사 문의처

관련 해시태그

#전국 #지원사업 #수출지원 #창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통합지원 #중소기업 #수출기업 #개인 #팀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