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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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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을 가진 중소기업에게 투자유치를 돕는 교육과 컨설팅, 투자자 만남 기회를 주는 공고예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돈이 아니라 IR교육, 전문가 컨설팅, 투자자 만남 기회를 받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을 가진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메일로 신청서와 서류를 보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0 공고입니다. 대상 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2026년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한국발…, 지원내용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 IR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프로세스, IR 피칭 전략, IR 자료 작성법 등 교육, 전문 투자자(AC·VC)와 1대1 컨설팅 운영 및 기업…, 신청기간 2026-07-15.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0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8%AC%EC%9E%90%EC%9C%A0%EC%B9%98%EC%84%A4%EB%AA%85%ED%9A%8C-%EB%B0%8F-%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4a2c42c,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 – 244호 2026년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의 투…
대상
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2026년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한국발…
지원내용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주요내용 󰊱 IR 교육·컨설팅 투자유치 프로세스, IR 피칭 전략, IR 자료 작성법 등 교육, 전문 투자자(AC·VC)와 1대1 컨설팅 운영 및 기업…
신청기간
2026-07-15
발행일
2026-07-20
수집일
2026-07-20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083&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88%AC%EC%9E%90%EC%9C%A0%EC%B9%98%EC%84%A4%EB%AA%85%ED%9A%8C-%EB%B0%8F-%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94a2c4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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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 공고 제2026 – 244호

| 2026년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 --- |

지식재산 기반 중소기업 대상으로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투자 환경 조성 및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2026년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한국발명진흥회장

1모집 개요

o 추진 목적: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 대상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투자 환경 조성

  • 투자유치 프로그램: IR 교육·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IR) 참가,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o 지원 대상 및 규모: 등록된(전용실시권 포함)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중 1건 이상 보유한 기업으로, 30개사 이내 지원

(단, 개인기업인 경우 신청기업의 대표자 명의의 지식재산권도 인정 / 출원 불가)

  • 등록원부상의 최종권리자가 사업을 신청한 법인 명의로 되어있어야 함
2지원 내용

o 주요 지원내용: 투자유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주요내용
󰊱 IR 교육·컨설팅투자유치 프로세스, IR 피칭 전략, IR 자료 작성법 등 교육, 전문 투자자(AC·VC)와 1대1 컨설팅 운영 및 기업 진단
󰊲 투자유치설명회(IR)기업 기술 분야 관련 투자자(AC·VC) 대상 IR 피칭
󰊳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관심 투자자와 교류의 場 마련

o 세부 지원 프로세스

  • 구분 — 주요내용
  • IR 교육 — · 투자유치 프로그램 지원 내용·일정 안내 · IR 전략 등 투자유치 전반에 대한 기초 교육 시행
  • 기업 자체 진단 (기업당 1회) — · 수혜기업 대상 자체 진단 설문지 배포하여, 자사의 기업규모, 투자유치 단계, 희망 투자 분야 등 설문 · 기업이 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싶은 분야(예: IR 피칭 능력 함양, IR 자료 일부 개선, 비즈니스 모델 추진 전략 컨설팅 등)에 대한 조사 추진
  • 1 — IR 교육 및 컨설팅
  • 사전 진단 컨설팅 (기업당 1회) — · 기업 자체 진단 조사 결과 및 기업 IR 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기업의 현재 투자 단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 분야의 적정성 판단 및 조율 · 최종적으로 수혜기업별 지원 분야 확정 및 분류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매칭을 위한 사전 진단 추진
  • 1:1 맞춤형 컨설팅 (기업당 1회) — · 사전 진단 결과에 따른 1:1 맞춤형 컨설팅 시행 (IR 피칭, IR 고도화, BM 고도화 전략 등)
  • Mini Deck 제작 (기업당 1식) — · IP-IR Day 개최 이전, 전문 투자자에 사전 배포 및 기업 홍보용으로 활용 가능한 기업별 Mini Deck 제작(3페이지 이내)
  • 2 — 투자 유치 설명회 (IP-IR Day)
  • IP-IR Day 개최 (기업당 1회 참여) — · 참여 수혜기업을 산업·기술별로 분류하여 투자유치설명회「IP-IR Day」 정기 개최(자체IR) · IP-IR Day 회차별 운영 시 산업·기술별 등으로 구분하며, 해당 분야 전문 투자자로 구성하여 효과적 IR피칭이 가능토록 토대 마련 · 회차별 IP-IR Day 우수기업을 선정(각 1개사)하여, 통합 본선 IR 참가 기회 부여 및 시상식 개최
  • 투자유치 상담회 (기업당 1회 참여) — · IP-IR Day(자체IR) 개최 직후 현장에서 투자유치 상담회 개최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또는 사전 투자유치 상담으로 대체) · 수혜기업-전문 투자자 간 실전 투자 상담 진행하여 실질적 투자가 가능한 환경 제공
  • 3 — 투자 유치 상담회 및 후속 지원
  • 후속 지원 — · 상담회 이후 추가 논의 희망 수혜기업-전문 투자자가 있는 경우 후속 지원 등 모니터링 · 투자유치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 기간 내 투자유치 성과 조사 시행

o 프로그램별 상세 내용

󰊱 IR 교육·컨설팅

o 투자유치 프로세스, IR 피칭 전략 및 자료 작성법 등 투자유치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증대 및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IR 교육·진단·컨설팅 지원

  • (IR 교육) IR 피칭 및 고도화 전략, 자료 구성법, 투자유치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집체교육을 운영하여 지원 프로그램 이해도 증대
  • (기업진단) IR 컨설팅 적정 분야 도출을 위한 기업 자체 및 사전 진단 시행
  • (컨설팅) 기업이 보유한 IP 등 관련 분야의 전문 투자자(AC·VC)와 1대1 매칭 및 맞춤형 컨설팅을 시행하여, 기업별 비즈니스 모델 검토 등 IR 고도화 지원

󰊲 투자유치설명회(IP-IR Day)

o IR 운영을 통해 기업별 IR 피칭 능력 함양, 투자자 대상 사업 아이템 투자 검토 등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한 IP-IR Day 개최

  • (Mini Deck) 기업 제품, 팀 역량, 투자유치 단계 등 요약자료로, 투자유치설명회 이전 투자자 대상으로 자료를 배포하여 효과적 투자유치 가능토록 제작 지원
  • (IP-IR Day) 자체IR, 통합IR·시상식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며, ‘자체IR’의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산업별, 투자유치 단계 등으로 그룹화하여 회차별로 운영

· ‘통합IR·시상식’은 회차별 자체IR 우수기업(각 1개사)으로 선발된 기업 대상으로 추진하며, 성과 공유 및 확산을 통한 투자유치 연계 촉진

  • ‘자체IR’ 회차별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통합 본선IR’ 참여기회 제공·운영

(최우수상-지식재산처장상 2개 시상, 우수상-한국발명진흥회장상 6개 시상 예정)

  • 우수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강화 및 지속적 투자 지원 관계 구축을 위해 ‘자체 IR’ 회차별 우수기업 선정하여, ‘통합IR’ 시행 및 심사를 통해 포상

󰊳 투자 상담 및 네트워킹

o 투자유치설명회 IR피칭 종료 직후 현장에서 전문 투자자와 1대1 심화 컨설팅·투자 상담 기회 제공을 통한 투자 환경 조성

  • (투자유치 상담회) 참여기업에서 희망하는 관심 투자자와 사전 매칭하여, 오프라인 투자 상담을 통한 자금 조달 가능성 제고

· 기술·업계 동향, 투자유치 노하우 등 참여 수혜기업 간, 전문 투자자 간 교류를 통한 인사이트 공유

  • (후속지원) 상담회 이후 투자자 후속 매칭, 유사 투자유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지원 기간 내 투자유치 성과 제고(이후 만족도·성과 조사 시행)
3신청 및 접수

o 신청 기간: 2026. 7. 15.(수) ~ 7. 30.(목), 16:00까지

o 신청 방법: 이메일 신청(ip-mgt@kipa.org )

  • 이메일 신청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 유선으로 확인 必

o 제출 서류

연번제출서류 목록제출 형식비고
1참가신청서지정 양식(첨부1)필수 제출
2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정 양식(첨부2)
3신청기업 서약서지정 양식(첨부3)
4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지정 양식(첨부4)
5IR DeckPDF 또는 PPT
6기업 로고 이미지jpg 또는 png
7가점서류-해당 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지식재산권 증빙(등록공보 및 원부)
  • 등록공보는 전문을 제출하며, 원부는 공고 마감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o 가점 항목(최대 5점)

  • 가점의 경우 선정평가(서면) 시 반영되며, 증빙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 가점 항목(각 1점) | | --- | | ㅇ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 | ㅇ 장애인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 ㅇ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 ㅇ 여성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 ㅇ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최근 3년(‘23~25년) 이내 수혜기업 | | ㅇ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으로 지정된 경우(벤처나라에 상품을 등록한 경우) | | ㅇ 신용보증기금(Start-up NEST 보육기업)_17기, 18기 | | ㅇ 디캠프(d.camp) 패밀리 기업 | | ㅇ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진출기업 | | ㅇ 넷제로 챌린지 X 선정기업 | | ㅇ 국가전략기술(과기부)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기술 또는 첨단기술기업(산업부) 지정기업(2점 가점) | | ㅇ 생활발명코리아 및 여성발명왕 EXPO 수상기업 |

4심사 기준 및 결과 안내

o 평가 일정: 2026. 8월 초

o 평가 방법: 기업 제출 서류 기반 서면평가 시행

  • 고득점순으로 수혜기업 선정하되, 평가 항목에 따른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함
  • 선정 기업 중 자진 취소 등 지원 포기 기업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o 결과 안내: ~ 2026. 8월 중순 * 신청 이메일에 개별 통보 예정

o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 평가 내용 — 평가 기준 — 배점
  • 사업성 (25) — 기업 역량, 아이템 우수성, 사업화 전략, 경쟁력, 산업 특성 등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21~25 16~20 11~15 6~10 0~ 5
  • 제품의 시장성 (25) — 시장 니즈 적합성, 국내외 마케팅 전략, 시장조사/분석, 목표시장 환경 및 시장의 성장성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21~25 16~20 11~15 6~10 0~ 5
  • 기술성 (25) — 차별성, 확장성, R&D 로드맵, 트렌드 적합성, 동종업계 경쟁우위 정도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21~25 16~20 11~15 6~10 0~ 5
  • 투자유치 가능성 (25) — 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투자유치 NEEDS 정도 —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21~25 16~20 11~15 6~10 0~ 5
  • 평가 총점 — 100
5추진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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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분 — 내용 — 일정
  • 공고 및 신청 접수 —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 — 7.15.(수)~7.30.(목) 16:00까지
  • 서류심사 — ▪ 제출자료 기반 서면평가 진행 — ~8월 초
  • 수혜기업 확정 및 지원사업 수행 — ▪ 투자유치설명회(IR) 참여 일자 협의 ▪ IR 교육 및 기업IR 진단, 보고서 작성 등 — 8월~9월
  • 투자유치설명회(IR) 개최 및 1:1 컨설팅 — ▪ 투자유치사업설명회(IR) 참여 ▪ 투자자와 1:1 컨설팅 ▪ 기업 및 투자자 간 네트워킹 — 8월~11월
  • 추진 상황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6문의처

o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사업화실 최경주 연구원(02-3459-2807)

7신청 시 유의사항

o 신청자는 공고 사항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 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o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o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을 위한 심사 및 매칭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음

o 한국발명진흥회는 제안 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추가제출 자료는 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입증 요구에 따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허위 작성한 경우, 위․변조 및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사업 참여 제재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음

o 지원기업은 본 사업 진행 완료 후 투자유치 등의 성과를 달성할 시 이에 관해 보고 및 성과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o 지원기업은 본 사업을 수행 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지원기업은 선정된 이후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거나, 중도 포기하는 경우 지식재산 사업화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첨부1] 참가신청서 양식

| 2026년 투자유치설명회(IP-IR Day) 신청서 | | --- |

본사 주소 신청 아이템명

관심 투자사

☐ 기타( ) 투자유치설명회(IP-IR Day) 참여 목적 및 기대효과

  • 기업 정보 —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 설립일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정보 — 대표자명 — 휴대전화 — E-mail
  • 담당자 정보 — 담당자명 — 소속부서 — 직책
  • 내선전화 — 휴대전화 — E-mail
  • 기업 현황 — 기업규모 — □중견 — □중기업 — □소기업 — 상장여부 — □ 상장 — □ 비상장
  • 연구조직 — □ 없음 — □ 공인 연구개발 전담부서 — □ 공인 기업부설 연구소
  • 업종 — □기계금속·건설 — □화학·생명공학·식품 — □전기·전자 — □정보통신 — □기타( )
  • 사업분야 — 상시 근로자수 — 명
  • 주생산품목 — 주요 고객사
  • 자본금 — 백만원(최근년도) — 수출액 — 백만원(최근년도)
  • 매출액 — 백만원(최근년도)
  • 투자유치 현황 — 투자유치 현황 — 일자 — 투자 단계 — 투자유치 금액 — 투자사
  • 투자 희망 라운드 — □Pre-Seed — □Seed — □Pre-A — □Series A — □Series B — □Series C+
  • 지식재산 역량 현황 —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현황 (대표 IP 3개까지) — 권리(특·실·디) — 등록번호 — 최종권리자 — 존속기한 만료일
  • OO-OOOOOOO — OOOO-OO-OO
  • OO-OOOOOOO — OOOO-OO-OO
  • OO-OOOOOOO — OOOO-OO-OO
  • 지원 희망 분야 (복수 선택 가능) — ☐ BM 및 사업계획 고도화 — ☐ IR 전략 수립 — ☐ IR 피칭 역량 강화
  • ☐ IR Deck 디자인 고도화 — ☐ 재무계획 및 기업가치 검토 — ☐ 투자유치 전략 수립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동 사업 신청 및 지원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 사항입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위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동 사업의 참여 제한 및 유관기관의 연계 지원 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에 본인은 위의 제공 항목을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운영 수행사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제공된 정보는 동 사업 관리를 위해 사용합니다. ▪본인확인, 식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정보전달: 기업주소, 대표번호, FAX, e-mail, 전화, 휴대전화, 사업계획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번호, FAX, e-mail, 전화, 휴대전화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 통보일 후 5년간
  • 제공 목적 — ①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과제 지정을 위한 평가(서류, 발표평가 등) ② 투자유치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과제 지정 추천 및 제품 보유기업에 연계 지원 사업 안내 등
  • 제공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명, 대표번호, e-mail, 전화, 휴대전화, 사업계획서 등
  • 제공받는 자 — ①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② 지원사업 운영 수행사(주식회사 아이피에스벤처스) ③ AC, VC 등 투자 의향 기관
  • 보유·이용 기간 — 동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지원사업 선정결과통보일 후 5년간

[첨부3] 신청기업 서약서

신청기업 서약서 본 신청기업은 『2026년 투자유치설명회(IP-IR Day)』에 제출한 모든 서류가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허위 사실로 확인될 시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7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등으로 형사고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신청기업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관계자에 의해 손해 배상 청구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 신청기업은『2026년 투자유치설명회(IP-IR Day)』와 관련된 한국발명진흥회의 심의 과정 중 사업계획서, 관련 내용 및 사실 등의 자료 제공과 심의 결과에 대해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 규정과 한국발명진흥회의 해석에 따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기업)명 (인) 한국발명진흥회장 귀하

[첨부4] 자격요건 증빙서류 일체

| 사업자등록증 | | ---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 | --- |

| 중소기업확인서 | | --- |

| 지식재산권 증빙자료(특허등록원부) | | --- | | * 전문이나 등록증 등은 현 권리자의 증빙자료로 활용이 어려운 관계로 반드시 특허로(www.patent.go.kr)에서 다운받은 등록원부를 첨부해야 함 |

| 지식재산권 증빙자료(등록특허공보) | | --- | | * 등록특허공보 전문을 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등록증을 첨부할 시 인정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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