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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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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환경에 도움되는 새 제품을 만든 기업에게 나라가 혁신제품 인증을 주는 공고예요. 나라 연구개발로 만든 제품이나 녹색제품을 가진 기업이 대상이에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나라 연구개발로 만든 제품을 상품으로 낸 기업이나 녹색제품을 가진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에코스퀘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3 공고입니다. 대상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2026-08-21 ~ 2026-07-22.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70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D%99%98%EA%B2%BD%EB%B6%84%EC%95%BC-%ED%98%81%EC%8B%A0%EC%A0%9C%ED%92%88-%EC%8B%A0%EA%B7%9C%EC%A7%80%EC%A0%95-%EA%B3%B5%EA%B3%A0-0e44caf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713호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
대상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신청기간
2026-08-21 ~ 2026-07-22
발행일
2026-07-23
수집일
2026-07-23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705&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98%EB%B0%98%EA%B8%B0-%ED%99%98%EA%B2%BD%EB%B6%84%EC%95%BC-%ED%98%81%EC%8B%A0%EC%A0%9C%ED%92%88-%EC%8B%A0%EA%B7%9C%EC%A7%80%EC%A0%95-%EA%B3%B5%EA%B3%A0-0e44ca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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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713호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도 하반기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6년 8월 2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

□ (목 적) 경제·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 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 (내 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완료(60점 이상) 기술을 상용화한 제품, 녹색제품 등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

※ (지정혜택)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가능

□ 추진 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

□ 신청자격(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 가능)

① (R&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최종평가 결과 60점 이상(우수 또는 보통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직접 R&D 참여한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완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한 제품(기술실시계약체결 증빙 필요)

② (녹색제품)「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제외대상(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③ 제조 공정기술, 건설공법 등과 같이 제품 단위 평가가 제한되는 경우

예) 시공법 등 수요기관 직접구매 대상으로 특정할 수 없는 경우(물품식별번호 발급불가 대상)

※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의한 디지털전문서비스는 일부 예외

④ 우수조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및 혁신제품 지정제품과 동일 규격(물품식별번호 동일) 또는 유사제품에 동일 기술이 적용되어 혁신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⑤ 혁신제품에 지정되었거나, 접수된 경우

⑥ 동일제품으로 추천되어 4회 이상 혁신성 평가에서 탈락한 경우

(4회 이상 탈락 후 유사제품으로 추가 신청 시 물품식별번호·적용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제외)

⑦ 신청제품의 직접생산(또는 협업선정*)이 아닌 제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에 따른 협업승인대상 기업은 협업기업선정확인서 제출

⑧ 공고 마감일 이전에 신청자격의 인증·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성 평가

□ 혁신성 평가

○ 정책 부합성 및 시장 파급효과(40점)

○ 혁신적합성 평가(60점)

□ 서류 검토

○ 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 및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 조달청에 적합성 검토를 의뢰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및 물품등록 여부 등 확인(공공성·혁신성 평가 통과한 제품)

□ 공공성·혁신성 평가

○ (서류심사) 공공성 평가와 혁신성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진행, 공공성 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 평가 진행

  • 공공성 평가를 세부항목별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적합으로 판정
  • 혁신성 평가를 총점 75점(평가위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 이상인 경우 현장평가 대상

○ (현장평가) 공공성·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대한 생산시설(공장) 현황,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하여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경우 평가 통과

○ (총괄조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신청제품의 혁신성 인정 여부를 최종 의결*

  • 출석위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평가결과 통보 및 심의예정 공고

○ 평가결과 혁신성 인정 제품 및 탈락 제품에 대해 신청인에게 통보,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심의예정 공고

※ (이의신청 절차) ①신청인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②심의예정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제출

□ 심의안건 상정

○ 최종평가 결과 ‘통과’한 제품의 경우, 재정경제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 기업 직인(또는 서명)이 필요한 서류는 PDF, 한글 파일 모두 제출

□ 제출 기한 : 08.21.(금) 18:00까지

※ 마감기한 엄수

□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에코스퀘어 이용 방법 : 환경기술인증>혁신제품 지정>혁신제품지정 신청(유형1)

[붙임] 신청서류 양식

[첨부1]

관계법령의무이행 증빙목록

※ 해당하는 모든 관계 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제품구분

※ 2개 이상 분야 해당시 모두 선택하여 기재

[ ] ① 최근 5년 이내 R&D 완료(성공)과제 사업화 제품

②「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 탄소저감형제품)

[ ] ① 대기분야 ② 물분야 ③ 토양분야 ④ 폐기물분야 ⑤ 자연분야

⑥ 보건분야 ⑦ 기타( )

주요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재정경제부 훈령) 및 ‘혁신제품 지정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예규)에 따라 제품 등의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평가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서류

1. 혁신성 인정 제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기후에너지환경부 R&D 완료(성공) 확인 공문)

2. 제품 규격서

3.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 이행 증빙자료

4. 그 밖에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5. 조달적합성 검토의견서,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첨부2]

혁신제품 설명서

1. 신청기업 정보

*기업 대표번호 및 전자우편주소가 있는 경우 별도 기재

2. 개발제품 핵심내용

  • 제품에 적용한 핵심적인 기술의 개요(원리) 및 특징 기술
  • 전체적인 신청제품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
  • 신청기술의 핵심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술

○ ~~~

○ ~~~

3. 제품의 공공성 및 혁신성

· 향후 계획(향후 판매 가능한 제품 및 수요처)(필수)

.

1. 기술·제품의 신규성(15점)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정도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규모/현황

4. 신청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인증실적 현황

  • 해당하는 모든 관계법령 의무이행 자료의 목록을 기재하고(증빙자료 별첨)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만료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만료기간 없음”으로 기재 후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법령 명시
  •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지로 첨부

5. 참여 환경 R&D 사업 주요내용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첨부3]

(제 품 규 격 서)

제품명

회사명 : OOOOO

1. (제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2.2 품질기준

※ 제품은 상기 품질기준을 포함, 규격서에 기재한 모든 사항을 만족하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유한 모든 품질인증의 시험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3. 구성, 재료

제품을 구성하는 구성품이 관계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KC) 또는 법정의무인·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승인(인증 또는 허가)된 제품을 사용한다.

[총괄표]

[주요자재소요량]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

6.2 성능 및 시험방법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

다음의 자료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자료는 인용된 판만을 적용하고,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자료는 최신판을 적용한다.

[첨부4]

용 도

기 능

인 증

‣ 기술인증 : 특허, NEP 등

‣ 품질인증 : 환경표지인증, KS인증, K마크 등

‣ 법적의무인증 : 전기용품안전인증, 전파법, 수도법 등

검토의견

[첨부5]

혁신제품 규격검토를 위한 자기점검표

기술인증(특허 등)

※ 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특허,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재 요망

※ 특허증, 특허등록원부는 별도 제출

법정의무이행자료

※ 해당되는 경우 붙임3 참고하여 별도 제출

우수조달물품지정여부

□ 유

□ 무

우수조달공동상표지정여부

□ 유

□ 무

MAS계약 여부

□ 유

□ 무

□ 성능 기준(양식)

□ 제품 설명

○ 제품의 용도 :

○ 제품의 주요 기능 :

○ 기타사항(본 제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자유롭게 기재)

※ 자기점검표에 작성된 내용을 기반으로 신청제품의 이해 및 관련 규정 등 만족여부에 활용되며 작성·제출함에 있어 허위 등이 발견되는 경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귀속됨을 안내드립니다.

0000 년 00 월 00일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6]

법정의무인증자료 목록

  • 법정의무인증(KC 등) 해당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반드시 리스트를 작성하고 진행여부를 명기할 것

[첨부7]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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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