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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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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6-15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지원내용
ㅇ (렌탈장비) 조사·관측 장비 / 분석 장비 장비유형 — 장비명 (모델명/제조사) — 보유수량 — 렌탈 가능일자 — 렌탈방식 조사·관측 장비 — 초음파 유속측정기 (AWAC 600kHz/Nortec) — 2점 — ‘26. 6월말 이후 — 장비 렌탈 후 자체 활용 수압식 파고조위계 (WTG S256/AAT) — 5점
지원규모·금액
대상 장비 및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장비명 — 보증금 — 렌탈기간 — 수령방법 대상기관 — 금액 초음파 유속측정기 — 영리 —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 최대 1년 — 직접 수령 비영리 — 17,820원 (취득가격 x 6%) 수압식 파고조위계 — 영리 —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비영리 — 142,000원 (취득가격 x 6
신청방법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렌탈장비 검색 및
제출서류
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과 함께 제출 붙임1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대상 장비 연구장비 정보 — 취득연도 — 세부내용 수압식 파고조위계 WTG S256/ AAT — ‘24.3월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 표준분류 — • 물리적측정장비 힘/토오크/압력/진공측정장비 장비설명 — • 수위 변화에 따른 수압 변화를 감지하고 해수면의 높이 변동으로 환산하여
문의처
인프라공유실 안영주 선임연구원 (ahn0709@kimst.re.kr, 02 3460 9803) 4. 신청승인 ㅇ (사용승인) KIMST에서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KIMST가 가진 해양수산 연구장비를 연구자에게 공짜로 빌려주는 사업이에요. 해양수산 연구를 하는 사람이나 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얼마나/무엇을 받아요?
조사·관측 연구장비를 공짜로 빌려줘요. 비영리 기관은 보증금을 내고, 장비를 잘 돌려주면 다시 받아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해양수산 연구하는 회사·학교·연구소 사람이면 돼요. 국가연구자번호가 있어야 하고, 참여제한 받는 사람은 안돼요.
어떻게 신청해요?
바다봄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하고 빌릴 장비를 찾아봐요.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27 공고입니다. 대상 )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단, 신청서 접수일…, 지원내용 ㅇ (렌탈장비) 조사·관측 장비 / 분석 장비 장비유형 — 장비명 (모델명/제조사) — 보유수량 — 렌탈 가능일자 — 렌탈방식 조사·관측 장비 — 초음파 유속측정기 (AWAC 600kHz/Nortec) — 2점 —…, 신청기간 YYYY. MM. DD YYYY. MM. DD (00일) 장비 설치(사용)장소 — 렌탈장비의 구체적 설치(ex.00동 00호) 및 활용장소(ex.00항)를 작성 장비활용 인력 — 성 명 — 소속(직급) — 국가연구….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23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6%91%EC%88%98%EC%82%B0-%EC%97%B0%EA%B5%AC%EC%9E%A5%EB%B9%84-%EB%A0%8C%ED%83%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1a63818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안내문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
발행일
2026-05-27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7234&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6%91%EC%88%98%EC%82%B0-%EC%97%B0%EA%B5%AC%EC%9E%A5%EB%B9%84-%EB%A0%8C%ED%83%88%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1a6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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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안내문 「2026년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 | --- |

1. 사업개요

ㅇ (목적) KIMST 보유 연구장비를 일정 기간 연구자(연구기관)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장비 렌탈 서비스 지원

ㅇ (지원대상) 해양수산 분야 산·학·연 연구자 및 연구기관

※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공모형 R&D를 포함하여, 해양수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자로 국가연구자번호(NRI)를 부여 받은 자

※ 단, 신청서 접수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지원 불가

2. 지원내용

ㅇ (렌탈장비) 조사·관측 장비 / 분석 장비

  • 장비유형 — 장비명 (모델명/제조사) — 보유수량 — 렌탈 가능일자 — 렌탈방식
  • 조사·관측 장비 — 초음파 유속측정기 (AWAC 600kHz/Nortec) — 2점 — ‘26. 6월말 이후 — 장비 렌탈 후 자체 활용
  • 수압식 파고조위계 (WTG-S256/AAT) — 5점

※ 세부정보‘붙임1’참고

ㅇ (지원조건) 대상 장비 및 소속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 보증금은 연구장비가 정상반납 시, 반환됨

  • 장비명 — 보증금 — 렌탈기간 — 수령방법
  • 대상기관 — 금액
  • 초음파 유속측정기 — 영리 —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 최대 1년 — 직접 수령
  • 비영리 — 17,820원 (취득가격 x 6%)
  • 수압식 파고조위계 — 영리 — 미부과 (망실시 동일장비 현물배상)
  • 비영리 — 142,000원 (취득가격 x 6%)

3. 신청방법 및 기간

ㅇ (접수기간) 2026. 6. 15.(월)~

※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될 시 접수마감

ㅇ (신청방법) 바다봄 누리집을 통해 렌탈장비 검색 및 신청접수

  • ①바다봄 누리집(http://badabom.go.kr) 회원가입→ ②장비검색 및 렌탈 가능 여부 확인→ ③신청서류* 제출
  • 1) 신청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 2) 연구장비 렌탈신청서(붙임2), 3) 신청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4)중소기업확인서(해당시), 5) 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 확인서(www.ntis.go.kr → MY제재정보확인에서 결과 화면 캡처)

ㅇ (문의) 인프라공유실 안영주 선임연구원 (ahn0709@kimst.re.kr, 02-3460-9803)

4. 신청승인

ㅇ (사용승인) KIMST에서 신청서류 적정성 검토 후 렌탈 승인 안내

  • 신청 접수 순으로 렌탈을 지원하되, 제출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에게 렌탈 지원 가능

※ 검토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불가

5. 렌탈장비 활용조건

구분세부내용
수령 및 설치• 사용자가 장비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직접 수령 ※ 상황에 따라 화물택배 발송 등 수령방법 조율이 가능하며, 연구장비 이송비는 최초 수령시에 한하여 KIMST에서 부담함 • 렌탈장비 인계 후 발생하는 장비 결함, 불량 등에 대해 KIMST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사용자는 장비 설치 후 구성품 및 장비 작동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사용조건• 렌탈사용자는 제3자에게 렌탈장비 재대여 또는 시료 분석 등을 통한 수익 창출 활동 불가 • 렌탈장비 사용 시에 필요한 소모품은 사용자 직접 조달 • 렌탈장비를 임의로 개조 또는 분해․조립 불가 • 렌탈 중 고장, 망실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KIMST에 고지 (특이사항 미고지 시 발생 비용 렌탈사용자 부담) • 렌탈장비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데이터의 활용, 오류 등의 책임은 렌탈 사용자에게 있음 • 렌탈장비는 정상작동 상태로 반납 • 영리기관이 조사·관측장비 렌탈 후 망실한 경우, 동일 장비(동일 사양) 현물 배상
반납• 사용자가 KIMST에 장비 직접 반납 ※ 연구장비 점검 결과, 소모품 교체 및 통상적인 유지보수 외의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KIMST와 협의하여 비용부담 여부 결정 • 렌탈사용자는 렌탈종료 30일 전까지 “붙임6 렌탈 연구장비 반납신청서” 공문 제출 및 바다봄(https://badabom.go.kr) 업로드
성과점검• 렌탈사용자는 렌탈종료 후 30일 이내에 분석데이터 및 “붙임7 렌탈 장비활용결과보고서” 공문 제출 및 바다봄(https://badabom.go.kr) 업로드 •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발생한 논문 및 특허 등 성과물에는 아래와 같이 사사를 명시하여야 함 “이 논문(특허)에 사용된 0000 장비는 해양수산부의 재원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이 운영하는 해양수산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되었음”

6. 관련서류 안내

번호서류명위치비고
1(양식) 연구장비렌탈신청서 1부공고문 붙임2렌탈신청 시 제출
2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1부렌탈신청 시 제출
3중소기업확인서 1부-(해당 시)렌탈신청 시 제출
4국가연구개발(R&D)참여제한 여부확인서www.ntis.go.kr→ ‘MY제재정보확인’ 결과화면 캡쳐렌탈신청 시 제출
3(양식) 연구장비 렌탈계약서 1부공고문 붙임3렌탈사용자 선정 후 제출
4(양식) 렌탈기간 연장신청서 1부공고문 붙임5(필요시) 제출
5(양식) 반납신청서 1부공고문 첨부6렌탈기간 종료 30일 전 제출
6(양식) 장비활용 결과서 1부공고문 붙임7렌탈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7분석데이터-렌탈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 모든 신청서류는 공문(신청기관장 직인 필수)과 함께 제출

붙임1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지원사업 대상 장비
  • 연구장비 정보 — 취득연도 — 세부내용
  • 수압식 파고조위계 WTG-S256/ AAT — ‘24.3월 최신버전 업그레이드 — 표준분류 — • 물리적측정장비 > 힘/토오크/압력/진공측정장비
  • 장비설명 — • 수위 변화에 따른 수압 변화를 감지하고 해수면의 높이 변동으로 환산하여 조석을 관측
  • 구성 및 기능 — • 압력센서, 관측제어 및 data logger 기판, 전원부(battery) 구성 • 최대수심 50m 이내에서 사용(20m이내 권장) • 리튬배터리 사용시 10개월 수명 • 별도 프로그램 사용하여 세팅 및 자료 획득
  • 초음파 유속측정기 AWAC 600kHz/ NORTEK — (1)2011.6.10 (2)2011.7.20 (‘26.5월 장비점검 완료) — 표준분류 — • 물리적측정장비 > 유체유량역학측정장비 > 유속계
  • 장비설명 — • 유체흐름(유향, 유속, 파랑) 관측 • 초음파 도플러 효과를 아용하여 수중 부유물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반사 초음파 활용
  • 구성 및 기능 — • 600kHz의 Acoustic Frequency 사용 • Temperature, Compass, Tilt, Pressure 등 4개 센서 포함 • 2MB 메모리 내장 및 수심 60m 까지 관측가능
  • 사용예시 — • 국내 연안에서 수심 50m이내 파향파고 관측 수행 • 30분 간격의 파랑자료 취득, 별도 배터리 확장팩 사용 시 6개월 이상 장기연속 관측수행 가능
붙임2연구장비 렌탈신청서(양식)

연구장비 렌탈 신청서

렌탈 목적 렌탈장비 운영계획 렌탈장비 활용효과

※ 렌탈 신청장비를 활용예정인 연구자의 장비사용 경험 및 숙련도 등을 기술

1. 신청인은 공고문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공고문의 조건에 미충족 되거나 신청서 제출 내용에 거짓 및 부정이 있음이 확인될 경우 신청의 취소 및 지원의 제외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연구장비 렌탈 대상 선정 및 지원 기준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해석을 우선하며 신청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3. 위와 같은 내용에 동의하며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을 신청합니다. 20 . 00. 00 신청자 소속기관의 장 : (직인) 연구장비 렌탈 신청자 : (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별첨 서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연구장비 렌탈 신청자 및 장비활용 연구자 모두 작성) 2. 사업자등록증(신청자 소속기관)

  • 공동활용 과제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 렌탈 신청장비 — 장비명 — 수량
  • 대표 신청자 — 성 명 — 소속기관/직급 — 국가연구자번호
  • 연락처(휴대전화) — E-mail 주소
  • 연구과제명 — ※ 렌탈장비를 활용하여 수행예정인 연구 주제명을 작성
  • 장비 운영인력 전문성 — 초급 — 중급 — 고급
  • 렌탈 신청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00일)
  • 장비 설치(사용)장소 — 렌탈장비의 구체적 설치(ex.00동 00호) 및 활용장소(ex.00항)를 작성
  • 장비활용 인력 — 성 명 — 소속(직급) — 국가연구자번호

[별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 해양수산 연구장비 렌탈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처리
  • /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렌탈장비 신청자 및 장비활용 연구자 모두 기재)
  • 성명
  • 소속기관
  • 생년월일
  • 국적구분
  • 국가연구자번호
  • / ---
  • /
  • / 2000.00.00
  • 국내
  • /
  • /
  • / 국외
  • /
  • ◦ 기타 : 전화번호(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전자우편 주소
  • / ---
  • □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 보유 및 이용기간 : 연구장비 렌탈 신청 후 5년간
  • ◦ 사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및 사업성과 분석 등
  • / ---
  • □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 정보제공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 다만, 제공받는 정보는 연구장비 렌탈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주요 항목으로 개인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구장비 렌탈 지원 대상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 /

| 위 사항을 숙지하고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성명 : (서명 또는 직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 --- |

붙임3연구장비 렌탈 계약서 표준서식

연구장비 렌탈 계약서 표준서식

연구장비 구성품

연구장비 설치(활용)장소

조사항목

  • 공동활용 과제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 렌탈 연구장비 — 장비명 — 수량
  • 렌탈 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조사내용 — 해역(지역)
  • 렌탈 기관 — 기관명(고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대표사용자 — 성명 — 소속 — 국가연구자번호
  • 공동사용자 — 성명 — 소속 — 국가연구자번호
  • 해양수산 연구수행을 위한 위 연구장비 렌탈에 관하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갑”(甲)이라 함)과 0000000(렌탈 사용자)(이하 “을”(乙)이라 함)은 다음의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YYYY년 MM월 DD일
  • [계약 당사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원장 ooo [직인] (렌탈 신청기관) OOOOO 대표 OOO [직인]
  • / ---
  • / [별첨서류] 1. 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활용 서약서 1부
  • / --- /

| [인수 확인] 1.렌탈 전 “을”은 연구장비 정상작동 및 구성품 등 장비의 상태를 확인하였음. 2.정상작동 확인 후 렌탈 사용기간 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연구장비 결함, 불량 사항 등)에 대해 “갑”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 ---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소유한 렌탈용 연구장비를 "을"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을”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렌탈 사용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렌탈”이라 함은 "갑"의 소유에 있는 연구장비에 대하여 "을"이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을"은 정해진 렌탈기간 동안 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조건에 따라 연구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증금”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연구장비 렌탈 사용에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소모품”이라 함은 연구장비의 일회성 부품 또는 사용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노후가 발생하여 교체가 필요한 부품을 말한다.

제3조(렌탈 보증금) ① 연구장비 렌탈에 따른 보증금의 부과 대상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렌탈 보증금은 “갑”이 연구장비 취득을 위해 소요된 비용(000원)의 6%(000원)로 책정한다.

③ 렌탈 보증금은 렌탈기간 종료 후 “갑”이 연구장비 정상작동 확인 후 “을”에게 전액 반환된다. 단, “을”의 과실로 연구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기 납부한 렌탈 보증금은 “을”에게 반환되지 않고 “갑”이 해당 연구장비 또는 타 연구장비의 유지보수 또는 신규도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④ 렌탈 대상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연구장비 렌탈에 따른 보증금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을”의 과실로 연구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 되었을 경우 “을”은 렌탈된 동일 연구장비 또는 유사 스펙의 연구장비를 현물로 배상한다.

제4조(렌탈기간) ① 렌탈기간은 최초 계약서에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렌탈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렌탈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갑”에게 렌탈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렌탈장소) “을”은 연구장비를 장비 보관 및 활용이 가능한 적절한 환경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이윤창출 금지) “을”은 제3자를 대상으로 렌탈한 연구장비를 재대여 하거나 시료분석 등을 통한 수익창출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저당 목적물로 제공하는 행위 등 일체의 “갑”의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조건) ① 렌탈 후 연구장비 사용 시에 필요한 소모품은 “을”이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② “을”은 렌탈 연구장비를 임의로 개조 또는 분해·조립 등 연구장비 변형, 손상의 원인이 되는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을”은 렌탈 연구장비 이용 중 고장, 손상, 망실 등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갑”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을”이 부담한다.

④ “갑”과 “을”이 사전 협의 후 “갑”의 승인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 회수) ① “을”은 렌탈기간 종료 전에 “갑”과 함께 연구장비 작동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연구장비 점검 결과 단순 소모품 교체 및 통상적 유지보수 외 추가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갑”과 협의하여 수리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을”이 부담하는 수리비용은 제3조제2항의 렌탈 보증금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렌탈기간 종료 후 연구장비를 “갑”이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④ 렌탈기간 종료 후 “을”의 연락두절, 소재지가 불분명 할 경우, 렌탈종료일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면 렌탈장비의 분실, 도난으로 간주하여 “갑”은 렌탈계약을 해지하고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성과점검) ① “을”은 렌탈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연구장비 렌탈활용 결과서”를 작성하여 “바다봄(https://badabom.go.kr)” 시스템 업로드 및 “갑”에게 전자문서와 함께 별도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을”은 렌탈 연구장비를 통해 발생한 논문 및 특허 등 성과에 “갑”의 지원을 통해 발생한 성과라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과 의무) ① 렌탈 연구장비 활용을 위한 “을”의 책임과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렌탈 연구장비 활용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하되, 타 연구자의 연구장비 활용기회 보장을 위해 연구장비 활용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3. “갑”과 합의한 계약 및 사용조건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을”이 상기 연구장비 렌탈 계약조건 및 책임과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이 추진하는 “연구장비 렌탈지원 사업”의 참여·신청이 연구장비 렌탈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 간 제한 될 수 있다.

제11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은 상호 간의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제12조(기타사항) ① “갑”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내용을 기각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갑”의 정보확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2. 렌탈기간 개시 후 48시간 이상 경과하여 “을”과 연락할 수 없거나, “을”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3. “을”이 작성한 계약서에 허위내용 기재, 누락 또는 오기가 발견된 경우

4. “을”의 이력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정부납부 기술료 체납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의 제재처분 대상인 경우

5. 그 외 “갑”이 연구장비 렌탈의 실효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제13조(특약사항) 연구장비 렌탈과 관련한 특수조건을 기재

제14조(보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갑”과 “을”의 합의하에 결정하며,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붙임4렌탈 연구장비 중간 점검서

렌탈 연구장비 중간 점검서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장비 설치(사용)장소

  • 공동활용 과제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 렌탈 연구장비 — 장비명 — 수량
  • 렌탈 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렌탈 기관 — 기관명(고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대표사용자 — 성명 — 소속 — 국가연구자번호
  • 공동사용자 — 성명 — 소속 — 국가연구자번호

□ 점검의견

점검항목점검의견
장비 활용도
장비상태
성과관리
종합의견*렌탈 계약유지 또는 계약변경의 판단근거를 명시
렌탈 계약유지렌탈 계약변경(기간조정, 회수 등)

□ 점검일자 : . . .

□ 소속기관 :

□ 점검위원 : (인)

붙임5연구장비 렌탈 연장 신청서

연구장비 렌탈 연장 신청서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 연장사유 연장기간 중 활용계획 신청인은 상기 연구장비의 렌탈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 기간연장은 1회 최대 30일 가능 20 . 00. 00 신청자 소속기관의 장 : (직인) 렌탈 연장 신청자 : (서명)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공동활용 과제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 신청기관 — 기관명(고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신청자 — 성명 — 소속 — 국가연구자번호
  • 렌탈 연구장비 — 장비명 — 수량
  • 렌탈 연장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최대 30일 가능)
붙임6렌탈 연구장비 반납 신청서

렌탈 연구장비 반납 신청서 공동활용 과제번호

연구장비 구성품

위와 같이 렌탈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00. 00 사용자 : (인) 소속기관 장: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렌탈 연구장비 — 장비명 — 수량
  • 사용기관 — 기관명(고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사용자 — 성명 — 소속 — 국가연구자번호
  • 렌탈 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장비설치장소 — 정확한 주소 및 구체적 설치장소까지 기재 (ex. 00동 0층 00실)
  • 렌탈 연구장비 — 장비명 — 수량
  • 렌탈장비 자체점검 결과 — □ 정상작동 — □ 수리필요 — □ 기타(장비작동 상태 상세기술)
  • 반납 점검일정 — □ 점검희망 일정: 년 월 — ※ 렌탈종료일자에 따라 회수될 수 있도록 점검일정 지정필요
  • 장비활용 시 특이사항 — 장비활용 시 특이사항 및 점검시 필수 확인사항이 있으면 기술
붙임7렌탈 연구장비 활용보고서

렌탈 연구장비 활용보고서

연구장비 구성품

렌탈 목적

상기 렌탈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험결과를 제출합니다. 20 . 00. 00 신청기관의 장 : (직인) 렌탈 연구장비 사용자 : (사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 공동활용 과제번호 — 시스템 자동부여
  • 신청기관 — 기관명(고유번호) — 대표자 — 소재지
  • 신청자 — 성명 — 소속 — 국가연구자번호
  • 렌탈 연구장비 — 장비명 — 수량
  • 렌탈 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렌탈 연구장비 활용내용 — <활용내용 필수 작성 항목> 1. 실험조건 셋팅 내용 2. 실험항목 및 결과(결과 데이터 또는 사진 등 첨부) 등을 첨부 3. 실험결과 활용계획 실험결과 데이터 및 실험 사진 등은 별첨으로 작성 필수 작성 항목 이외에 작성해야 하는 실험 중 특이사항 등 추가 작성

[별첨] 렌탈 연구장비 활용 연구결과 세부사항

| 실험데이터 및 결과 등 세부내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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