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1-30 ~ 2026-11-30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70%) 지원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 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전략인증(9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 지원규모·금액
-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70% 비율로 지원됨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해외에 물건을 파는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딸 때 드는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02 공고입니다.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70%) 지원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 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전략인증(9종)에 …, 신청기간 2026-01-30 ~ 2020-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5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A%B7%9C%EA%B2%A9%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9E%B5%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61554f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59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
- 발행일
- 2026-02-02
- 수집일
- 2026-07-16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537&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A%B7%9C%EA%B2%A9%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9E%B5%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6155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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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9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전략인증(9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모집일정 : ’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까지(상시모집)
□ 모집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추진절차 >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1월 신청 기업은 2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1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1월 30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전략지원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단, 전략인증에 해당 함에도 건당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붙임 1】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9개)
※ 전략지원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긴급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K-수출 전략품목 관련 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붙임 2】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전략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4)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CPSR, 시험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붙임 4】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실적 증감
10점
•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국 증가
10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신시장 진출
10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
총 계
100점
가점(4점)
4점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