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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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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1-30 ~ 2026-11-30
지원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70%) 지원 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 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 전략인증(9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지원규모·금액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70% 비율로 지원됨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해외에 물건을 파는 중소기업이 해외인증을 딸 때 드는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에 직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02 공고입니다.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70%) 지원 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 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전략인증(9종)에 …, 신청기간 2026-01-30 ~ 2020-01-01.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5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A%B7%9C%EA%B2%A9%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9E%B5%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61554f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59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
발행일
2026-02-02
수집일
2026-07-1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2537&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5%B4%EC%99%B8%EA%B7%9C%EA%B2%A9%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B%9E%B5%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61554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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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9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전략지원)」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62종(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참조)

 전략인증(9종)에 해당함에도 건당 시험비, 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3 참조)

 비 공고 규격인증

(일반지원 공고문 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모집일정 : ’26년 1월 30일(금) 09:00 ~ 11월 30일(월) 18:00 까지(상시모집)

□ 모집규모 : 60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전략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3】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추진절차 >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접수 다음달 1일 ~ 15일(단, 1월 신청 기업은 2월 접수에 포함)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4)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선정방법 : 간이심사 후 평가점수가 선정 자격기준(65점) 이상인 기업을 월별 예산규모 내에서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1회 연장 가능)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패스트트랙은 매월 접수시작(1일) 당일을 해당월 공고일로 간주함(단, 1월 신청분은 사업공고일(1월 30일) 기준)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컨설팅 기관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전략지원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단, 전략인증에 해당 함에도 건당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붙임 1】

국가별 전략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9개)

※ 전략지원은 지정된 인증(분야)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 이외의 모든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인증이라하더라도, 고비용인증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지원으로 신청해야 함

※ 긴급 인증 지원이 필요한 경우 또는 K-수출 전략품목 관련 인증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붙임 2】

전략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은 인증비용 인정 불가

(2)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전략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1 시설 및 제품등록 비용만 지원이 가능하며,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비(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 의료기기 Class2(510K) 이상 제품은 일반지원으로 신청하여야 함

(4) HALAL인증은 심사대상 시설 단위 및 국가별 인증기관에 따라 건수를 추가하는 인증임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인정비용은 지원금액이 아닌 인정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 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CPSR, 시험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붙임 4】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략지원 신청기업 평가표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실적 증감

10점

•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10점), 10만불 이상(8점), 0불 이상(6점), 감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수출국 증가

10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10점), 2개국 이상(8점), 1개국 이상(6점), 증가 없음(4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6점부여

신시장 진출

10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10점), 1개국(8점), 신규수출국 없음(6점)
  • EU인증(CE, CPNP) 신청시 가점 2점부여(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IECEE, HALAL) 신청시 가점 2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평가점수 20점 추가 부여. 단, 추가점수를 포함한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점수는 50점을 넘을 수 없음

총 계

100점

가점(4점)

4점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관련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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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