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장실습 훈련(구 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 공고(위더스)
📌 핵심 정보
- 지원내용
- 1) 참여기업 요건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 ※참여 제외 기업 1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2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3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제출서류
- (전체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 접수 / 원본은 채용자 발생시 회수예정) 1) 참여기업
- 문의처
- 위 사업은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26년도에 채용예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꼭!! 미리 기업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70 7010 9289(2) / 052 222 1272 메일: job@inservice.co.kr 팩스 : 052 267 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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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60세 이상 어르신을 새로 뽑는 회사에 나라가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에요. 60세 이상 취업하려는 분과 채용하려는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얼마나 받아요?
- 6개월간 1인당 최대 270만원을 회사가 지원받아요. 오래 다니면 280만원 더 받아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만 60세 이상 새로 취업하는 분과, 이분을 채용하는 회사가 신청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참여기업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전화·메일·팩스로 접수해요.
-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 전화 070-7010-9289(2), 052-222-1272 / 메일 job@inservice.co.kr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0 공고입니다. 대상 자로 인정(단, 2026년 지원 대상부터 적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관련 서식 ○ (변경) [서식 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변경) [서식 10]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지원내용 지원 총액 지원내용 지원금 형태 형태 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인턴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지원 인턴 좌동 금 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1인당 내, 최대 3개월 1인당 일반 예산지원 일반 최대 ∙ …, 신청기간 2026-06-2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146&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8%84%EC%9E%A5%EC%8B%A4%EC%8A%B5-%ED%9B%88%EB%A0%A8-%EA%B5%AC-%EC%8B%9C%EB%8B%88%EC%96%B4%EC%9D%B8%ED%84%B4%EC%8B%A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9C%84%EB%8D%94%EC%8A%A4-116270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구.시니어인턴십] 안내 1.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5년 2026년 6. 2025년 예산지원 기준…
- 대상
- 자로 인정(단, 2026년 지원 대상부터 적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관련 서식 ○ (변경) [서식 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변경) [서식 10]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 신청기간
- 2026-06-20
- 발행일
- 2026-03-10
- 수집일
- 2026-07-1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6146&fileSn=0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8%84%EC%9E%A5%EC%8B%A4%EC%8A%B5-%ED%9B%88%EB%A0%A8-%EA%B5%AC-%EC%8B%9C%EB%8B%88%EC%96%B4%EC%9D%B8%ED%84%B4%EC%8B%AD-%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EC%9C%84%EB%8D%94%EC%8A%A4-11627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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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현장실습훈련지원사업 [구.시니어인턴십] 안내
1.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주요 변경사항
2026년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25년 2026년
6. 2025년 예산지원 기준 6. 2026년 예산지원 기준
< 시니어인턴십 지원내용 > <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지원내용 > 참여기업 지원금 수행 참여기업 지원금 수행 지원 기관 구분 기관 구분 지원금 총액 금 지원내용 지원 총액 지원내용 지원금 형태 형태 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인턴 1인당 월 급여의 50% 지원 지원 인턴 좌동 금 * 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금 1인당 내, 최대 3개월 1인당 일반 예산지원 일반 최대 ∙ 인턴종료 후 6개월 형 좌동 좌동 30만 형 270만 이상 계속고용계약 기준 원 원 지원 채용 체결 시 채용 (p. 10) 지원 ∙ 3개월간 1인당 월 지원금 좌동 금 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세대 채용 좌동 6개월 이상 고용한 통합 좌동 좌동 지원금 세대 1인당 1인당 채용 기업에 1인당 300만원 형 통합 30만 300만 지원 지원(일시금)
형 원 원 지원 금 *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급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형 ○ (지원수준)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 (지원수준) 장기 고용 활성화를 위해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이 일반형, 세대통합형 유형으로 일정기간 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최대 280만원의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을 지급 지원기 지원횟 근로유지기간 지원내역 근로유지기간 지원금 간 수 18개월 80만원 18개월 90만원 24개월 80만원 참여기업 4회 3회 24개월 90만원 30개월 60만원 지원금 지급 36개월 100만원 36개월 60만원 및 관리 ○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신청) (p. 38)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장기고용을 장 - 장기취업유지지원금은 장기고용을 장
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 신청 려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지원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유지 기간 내 상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 유지 중이여야 하 실 이력이 있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 고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며, 근 는 지급이 불가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 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지원금 신청 일 기간이 지원금 신청 일자를 포함하여 자를 포함하여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 야 적격 증빙으로 인정 ※ 근로기간의 공백없이 사회보험이 갱 (신설) 신된 경우 지원 대상자로 인정(단, 2026년 지원 대상부터 적용)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관련 서식 ○ (변경) [서식 4]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 (변경) [서식 10]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신설) [별지]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자 적격여부 확인 ○ (변경) [부록] 직종 분류표(한국고용직업분류. 2025)
2.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개요
1) 사업목적
60세 이상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2) 추진체계 및 역할
○ (보건복지부) 1정책결정 및 업무위탁 2사업 운영안내 승인 3사업 지도・점검 ○ (개발원 본원) 1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3수행기관 실무자 교육 및 지원 4중앙심의위원회 운영 5사업평가 ○ (수행기관) 1참여기업 발굴・협약 및 참여자 모집・관리 2참여자 직무 및 소양교육 실시 3지원금 교부신청・지급 및 관리 4참여기업 현장점검, 사후관리, 현황 및 결과 보고 ○ (참여기업) 1참여자와 약정체결 2참여자 출결 관리 3참여자 급여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관리 4근로자 보호 및 산업안전관리 시행 ○ (참여자) 1참여기업과 약정체결 2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및 근무
3.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요건 및 지원 내용
1) 참여기업 요건 :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가입사업장
※참여 제외 기업 1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 소비 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 2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 3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 고령자 고용지원금,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4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 5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 ※참여 제외 직종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 (71개 직종) : 의회 의원, 고위 공무원 및 정당・특수 단체 임원,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정부 행정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정부 행정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감정 관련 전문가, 조세 행정 사무원, 관세 행 정 사무원, 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대학 교수, 대학 강사, 중・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 특수 교육 교사,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판사 및 검사, 변호사, 법무사 및 집행관, 변리 사, 기타 법률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성직자,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경찰관 및 수사관, 소 방관,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영관급 이상 장교, 위관급 장교, 준사관, 부사관, 기타 군인, 전문 의사, 일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경 호원, 청원경찰, 시설 및 특수 경비원, 보안 관제원,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건물 관리 원,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돌봄 종사원, 장애인 돌봄 종사원, 건물 청소원, 운송 및 시설장비 청 소원,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가사 도우미, 기타 기술 영업 및 중 개 관련 종사원, 제품 영업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방문 판매원, 항공기 조종사,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우편집배원
-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 파견직은 참여제외(도급형태 가능)
2) 참여자 요건 : 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자
(65년생 이상 가능, 66년생의 경우 생일 지나고 입사한 자) ※신청 제외 1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조 2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
-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
3 당해연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 4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 (입사일 기준 이중 취업인 자)
5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 6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7 국내 거주자 중 외국민
3) 지원 내용
▶일반형 (1인당 6개월간 최대 27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 형태 지원기간 지원내역 월 급여의 50%, 월 최대 40만원 이내 인턴지원금 최대 3개월 = 총 120만원 일반형 월 급여의 50%, 월 최대 50만원 이내 채용지원금 최대 3개월 = 총 150만원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추가 280만원 지원)
지원유형 지원금 형태 지원기간 근로유지기간 지원금 18개월 90만원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지원금 3회 24개월 90만원 36개월 100만원
4. 현장실습 훈련지원 사업 제출 서류
(전체서류는 팩스 또는 메일 접수 / 원본은 채용자 발생시 회수예정)
1) 참여기업 제출 서류
○참여기업신청서/ 운영계획서/ 협약서 : 원본 ○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가입 내역확인서(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사본
2) 참여자 제출 서류
○ 참여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원본 ○ 근로계약서/교육관리대장 : 사본
3) 지원금 제출 서류 : 사본
○ 지원금 지급신청서/ 급여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4대가입자명부/ 기업계좌사본 (급여는 참여자 본인 계좌로 이체, 신용불량 증빙 가능한 경우만 현금 수령 가능)
5. 현장실습 훈련지원 사업 안내 및 문의처
위 사업은 심의요청일 기준 입사자부터 참여가능하기 때문에 26년도에 채용예정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꼭!! 미리 기업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070-7010-9289(2) / 052-222-1272 메일: job@inservice.co.kr 팩스 : 052-267-3171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