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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상시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2-09

체크리스트 인쇄

📌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12-31
지원내용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 을 통한 컨설팅 제공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로 자문기업단을 구성
지원규모·금액
일반 전략수립 ◦ 수출대상국 현지 시장, 법률, 정책 등 일반 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진출 전략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 700만원 심화 전략수립
신청방법
온라인(╨공식 신청 링크)을 통해 하기의 서류 제출
제출서류
① 자문신청서(첨부양식 1), ② 회사소개서 또는 자문 대상제품(기술)설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인감 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에 한함), ⑤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별첨 2),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⑦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별첨 5, 매뉴얼에 따라 해당 URL로 접속하여 필수항목 동의까지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2-09 공고입니다. 대상 업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 지원내용 등 작성 자문대상 아이템 과거수출 이력 국가명 / 연간수출액(평균) 자문대상국가 및 신청분야주3) 국가명 / 자문신청분야명 주1)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설명서 첨부 필수입니다. 주2) 허위 내용 기재 시 자문신…,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https://www.konetic.or.krh)을 통해 하기의 서류 제출 ※ 일반 접속 https://www.konetic.or….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2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9%98%EA%B2%BD%EA%B8%B0%EC%97%85-%ED%95%B4%EC%99%B8-%EC%A7%84%EC%B6%9C-%EC%A0%84%EB%AC%B8-%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83%81%EC%8B%9C-%EB%AA%A8%EC%A7%91-%EA%B3%B5%EA%B3%A0-4215d43d,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서 2026. 2. 2. 1 사업 목적 및 주관기관 ◦ (사업 목적)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대상
업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환경기업 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
발행일
2026-02-09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3238&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9%98%EA%B2%BD%EA%B8%B0%EC%97%85-%ED%95%B4%EC%99%B8-%EC%A7%84%EC%B6%9C-%EC%A0%84%EB%AC%B8-%EC%BB%A8%EC%84%A4%ED%8C%85-%EC%A7%80%EC%9B%90%EC%82%AC%EC%97%85-%EC%83%81%EC%8B%9C-%EB%AA%A8%EC%A7%91-%EA%B3%B5%EA%B3%A0-4215d4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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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서

2026. 2. 2.

1

사업 목적 및 주관기관

◦ (사업 목적) 국내 환경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성과 제고

◦ (주관 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전담기관”)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환경기업 해외 진출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 기간) 공고일 ~ 2026.12.31.(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대상 업체) 해외 진출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수출·수주 분야 전문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 환경기업*으로 ’25년도 본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라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17호에서 규정하는 녹색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정부의 정책에 의거하여 인정되는 환경 관련 산업체

◦ (지원 내용) 자문 지원 범위(별첨 1)에 따라 해당 분야 자문기업*을 통한 컨설팅 제공

  • 법무법인, 관세법인, 전문컨설팅사로 자문기업단을 구성

◦ (지원 한도) 신청기업 당 연간 최대 1,200만 원 (VAT 포함)

※ 지원 한도 이내 신청기업의 자부담은 없으며, 자문 비용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자문기업과 합의하여 결정

◦ (추진 절차) 다음 절차에 따라 추진

① 자문신청

② 자문신청

승인 및 배정

③ 자문계획

승인

④ 자문수행

⑤ 자문완료

자문신청서 등

필요서류 제출

자문신청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및 자문기업 배정

자문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승인여부

결정

해외진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자문완료 보고 및 만족도

조사 실시

신청기업→

전담기관

전담기관

전담기관

자문기업→

대상기업

자문·대상기업→

전담기관

① 자문신청: 신청기업은 코네틱(konetic.or.kr)으로 접속하여 자문신청서(첨부양식 1) 제출

② 자문신청 승인 및 배정: 신청 내역에 대해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별첨 2)’에 따라 검토한 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대상기업*으로 승인 및 자문기업을 배정하며, 배정은 자문기업 배정 방식(별첨 3)에 따라 진행

  • 신청기업은 전담기관의 승인으로 자문이 시작되면, ‘대상기업’으로 명명

③ 자문계획 승인: 전담기관은 자문기업이 대상기업과의 사전진단을 통하여 작성한 자문계획서*를 검토 후 자문계획 승인 여부 결정

  • 예정 자문 결과물 및 결과물별 자문 비용 포함

④ 자문 수행: 자문기업은 대상기업과의 일정 조율을 통해 자문 수행

⑤ 자문 완료: 자문기업은 자문이 완료되면 전담기관에 자문완료 보고하고, 대상기업은 대상기업 만족도 설문 조사서(첨부양식 2)를 제출

◦ (기타 사항) 수출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신청기업은 자문 신청 시, 전담기관이 요청하는 과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 필요(별첨 5 참조)

3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공고일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https://www.konetic.or.krh)을 통해 하기의 서류 제출

※ 일반 접속 https://www.konetic.or.kr ▶ 취업/사업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 신청하기 및 휴대폰 인증 선택(로그인 필요)

◦ (제출 서류) ① 자문신청서(첨부양식 1), ② 회사소개서 또는 자문 대상제품(기술)설명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인감 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에 한함), ⑤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별첨 2),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완납증, ⑦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별첨 5, 매뉴얼에 따라 해당 URL로 접속하여 필수항목 동의까지 완료 필요)

※ 회사소개서 및 자문 대상제품(기술)설명서는 신청기업 자체 양식으로 제출

(문 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실

  • 오근석 책임연구원 (032)540–2194, timegolds@keiti.re.kr

◈ 첨 부 자 료 목 록 ◈

별첨 1

자문 지원 범위

별첨 2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

별첨 3

자문기업 배정 방식

별첨 4

자문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ㆍ검토 시 고려사항

별첨 5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및 TMY DATA 이용 매뉴얼

첨부양식 1

자문신청서

첨부양식 2

대상기업 만족도 설문 조사서

[별첨 1]

<자문 지원 범위>

자문신청 분야

세부 자문내용(고려사항)

공통 사항

1) 수출 및 해외 수주 관련 요청 사항에 한해 자문 진행이 가능

2) 수출 대상국의 시장, 바이어·경쟁사 리스트, 법률 및 정책 조사 및 분석 등 자문을 위 한 사전활동에 해당하는 과업은 중복 서비스*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가능

  • 중복 서비스: 본 사업에서 최근 2년 이내, 동일 국가의 유사 분야 또는 유사 제품군을 자문한 경우 해당

다만, 기존 대비 신규 실적**이 인정되는 경우 중복 서비스라도 견적금액을 최대한 인정

** 신규 바이어, 협력사 네트워크를 구축(상담지원 내역, mou 체결 등)하거나, 규격인증, FTA 관련 또는 AEO 인증 취득 등 실질적인 결과물을 확보한 경우

1) 해외시장 개척

  • (전략수립) 해외진출 전략 및 추진일정 수립(해외진출 전략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전략 이행단계에서 세부 자문이 필요한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바이어 발굴/상담)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및 업무협의 지원

(시장조사·분석) 해외시장 현황, 경쟁제품 및 기업 실태 조사·분석

(대체시장 발굴)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등

  • 기타 시장개척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는 신청불가

2) (자문기업) 자문결과물이 승인*된 경우는 사전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정보조사 및 분석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 해외진출 대상의 현지 진입을 위한 전략, 필요 활동, 일정 수립 등에 관한 결과물과 근거 제시 필요

2)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 수출‧수주·AGENT·비밀유지·대금회수·분쟁 등에 관한 문서작성 및 검토 지원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잠재바이어와 수출‧수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인보이스 및 계약서 작성초안(또는 상대방의 초안에 관한 검토결과)’ 또는 ‘이에 준하는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3) (자문기업) 계약서 검토 결과 또는 수정본 작성 시, 원본 대비 수정 사항 명기 요망

3) 해외투자‧금융

(기술이전) 해외로의 기술이전 추진 전략 수립 및 거래 모델 설계, 계약 조건협상·체결 자문 등

  • (해외투자) 진출 대상국의 법률(세법, 인력고용,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등) 검토를 통한 법인설립 등 해외투자 전략 수립 및 실무 절차 지원

(외환금융) 외환 및 무역·수출금융 활용 가능성 검토 및 추진 전략 수립, 금융상품 신청 절차 지원

<주의사항>

1) (신청기업) ‘기술이전’은 기술이전 가능성 또는 필요성, ‘해외투자’는 해외투자를 고려하는 명확한 근거(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제휴 문의 등)가 있거나 ‘외환금융’은 수출·수주를 위한 각종 금융 신청을 결과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무역금융 신청시 수출계약서 필요). 공통적으로 단순 정보 조사는 신청 불가

2)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기술이전’은 ‘계약조건 수립, 협상이력’이, ‘해외투자’는 ‘해외투자 전략’이. ‘외환금융’은 ‘해당 금융상품 신청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자문비 신청 가능

  • 신청기업의 해외투자 전략에 의거한 세부 자문의 경우는 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 사전 정보조사 및 분석 활동 또한 자문비 신청 가능

4) 통관·관세·환급

  • 대상제품의 수출 통관 및 상대국에 대한 현지 수입 통관, 관세환급* 업무 지원
  • 품목 분류 및 원산지 판정 등(예) 미국 CBP Binding Ruling 등 사전판정 신청)

** 관세법 및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 업무

  • FTA, RCEP 등 국가 간 무역협정 대응 업무* 지원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원산지 인증 수출자 취득 및 갱신, 사후검증 등 관리
  • AEO 등 국제무역의 신뢰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증 신청 및 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 지원

물류 분야(위험물 포장, 포장 비용 절감 등) 업무 지원

결제(L/C, T/T 등), 무역보험 등 수출입 거래 업무 및 조건 검토 지원

미국, 중국 등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분석 및 해결 전략 검토

사전 검토(통관·관세·환급 업무 전반의 적용 가능성·효과 분석 등) 자문

  • 기타 수출‧수주계약 활동에 근거한 수출‧수주 지원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대상제품에 대한 수출‧수주계약서 사본 또는 해외 바이어의 샘플 주문이나 주문을 전제로 한 사전문의 등 해당 업무 대응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조사·교육 신청은 불가

3) (신청기업) 수출입 관세, 포장 및 운송비, 통관 수수료 등 수출견적서에 포함되는 직접비는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각 업무별 수출 계약 인코텀즈(incoterms), 검증·심사 주체 등에 따라 제출 결과물의 범위를 전담기관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결과물에 근거해 자문 비용 신청 가능

5)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 대상제품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현지 규격인증 및 시험분석 업무 자문, 서류 작성 등 지원

수출대상국 또는 국제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탄소·화학물질 관련 규제 시행·요구사항 조사 및 분석

대상제품 또는 공정의 규제 적합성·준수여부 진단 및 대응전략 수립

규제 대응을 위한 신고·보고·검증 등 절차 준비 지원

온실가스 감축 및 ESG 대응 지원

기타 환경규제 이슈에 따른 해외진출 지원 업무((전담기관과 사전 상담 필요)

<주의사항>

1) (신청기업) 자문 요청사항이 수출과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 (신청기업) 단순 정보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은 불가, 이미 취득한 인증 및 규제 대응 관련 기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신청기업) 인증 취득 및 규제 대응을 위한 시험비·인증비·검사비 등 직접 비용은 지원 불가

4) (자문기업) 최소 자문결과물로서 ‘해외 규격인증·시험분석서’ 또는 ‘규제 적용성 검토자료, 제출 서류 작성 및 검토 결과본, 규제 대응 로드맵(또는 체크리스트)’ 등 구체적 결과물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해당 결과물에 근거한 자문비 신청 가능

※ 인증 관련 견적금액 산정 시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주관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사업」의 ‘[붙임2] 일반트랙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준용 요망

[별첨 2]

신청기업 검토 기준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

세부 내용

진단 결과

(O,X)

1. 신청자 진위 확인

  • 자문신청서에 신청기업의 담당자 신원(성명, 직급, 연락처)이 명확하고 신청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또는 대표자 인감) 제출 필요

2. 대상 제품 등

적시 여부

  • 자문대상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가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3. 환경성능 연계성

  • 자문대상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가 인증이나 시험분석, 기타 자료 등 환경성능과의 연계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

4. 자문 필요성

  • 신청 내용이 자문지원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자문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과물이 명확한가?
  • 별표3 참조

5. 수출 가능성

  • 수출 경험이 있거나, 수출을 위해 노력 중인 근거가 있는가?

6. 본 사업 참여 이력

  • 과거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사업 참여 연도를 포함하여 2개년*이 경과하였는가?
  • 직전 연도 사업 참여 시 본 연도 사업 참여 불가

7. 참여 제한 해당 여부

  • 동 지침 제14조의 대상기업 참여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가?

8. 중복 참여 이력

  • 신청일 기준으로 동일 제품·기술·서비스에 대하여 본 사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문결과물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지원을 받고 있거나(예정 포함) 받은 적이 없는가?

※ 7, 8번 항목은 참여제한 및 중복참여 이력이 없는 경우 “o”, 그 밖의 경우는 “x” 표시

신청기업은 자체적으로 상기된 항목을 모두 검토하였고, 자문신청서에 허위로 작성한 내용이 일절 없음을 맹세합니다.

202 . . .

신청기업 0 0 0 0 대표이사 0 0 0 (인)

[별첨 3]

자문기업 배정 방식

구분

자문기업단

전문컨설팅사, 법무법인, 관세법인 등

자문신청 분야

① 해외시장 개척 ② 수출·수주 문서 작성 및 검토 ③ 해외투자·금융

④ 통관·관세·환급 ⑤ 해외 인증 및 환경 규제 대응

1. 신청기업이 자문신청 시, 전담기관은 자문신청서 검토 완료 후, 자문기업단에서 자문기업별 강점 분야와 자문신청분야를 고려하여 자문기업을 배정하되, 당해연도 수령한 자문비용이 적은 자문기업 순으로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자문기업이 배정된 자문 건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서의 자문기업에 배정

3. 신청기업은 자문기업단 중 희망하는 자문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전담기관 담당자는 배정 시 이를 참고 가능

4. 단, 위 3번의 경우, 자문기업당 당해 연도 자문비용의 합계는 본 사업 예산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별첨 4]

<자문계획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검토 시 고려사항>

구분

고려사항

공통

◦ 전략 수립의 경우 ‘일반 전략수립’과 ‘심화 전략수립’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구분

내용

지원한도

일반 전략수립

◦ 수출대상국 현지 시장, 법률, 정책 등 일반 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진출 전략 등에 관한 분석 보고서

700만원

심화 전략수립

◦ 상기 ‘일반 전략수립’을 기반으로 다음 내용 중 2개 이상을 추가한 보고서

  • 현지 진출 가격, 유통 전략 또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
  • 현지 바이어, 협력사, 경쟁사 목록 발굴 또 는 상담 지원
  • 시기별 진출 로드맵
  • 현지 지사화 설립 자문, 현지 업계 관계자 인터뷰
  • 인플루언서, SNS, 박람회 참가 등을 활용 한 현지 마케팅 전략 수립, 홍보 지원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원사항

1,200만원

자문계획

◦ 자문계획서 내 자문범위 및 예상 결과물을 명확히 하고 비용 산정시 인건비 외 여비, 통번역비 등 실비성 항목은 별도로 표시

◦ 당초 자문계획 대비 경미한 변경 건은 자문 완료 보고 시 변경사항을 명시하고, 큰 폭 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자문계획서 재작성 필요

※ 자문금액은 자문계획서의 내역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문계획서 재작성 필요

◦ 전략 수립은 자문 계획 단계에서 일반과 심화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명확화 필요

자문완료

◦ 자문완료 보고서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비용을 지급하며, 실비성 지출에 대한 증빙은 결과물에 포함할 것

◦ 아래 사항은 자문 결과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할 것

① 자문 내역과 관련이 없는 비용 지출

② 인용된 내용에 출처가 없거나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 표절 검사 시 6어절 기준 표절률이 30% 이상이거나 자기 표절률이 50% 이상인 경우

③ 보고서의 내용이 과거 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자문금액이 유사 자문 대비 과도하게 높거나 관리지침 별표 3에 따른 중복서비스에 해당할 경우 자문비용을 조정하여 지급

[별첨 5]

정보제공 이용 동의서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발급 동의

본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해외 수주성과 제고를 위해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하는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 증명서(업체명, 기간 수주액, 국가명, 대표 수행공종, 공사명, 발주처, 계약액, 계약일, 공사기간)를 해외건설협회를 통해 해당 귀 원에 제공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 해외공사 수주실적 확인증명서 제공처 : 해외건설협회

□ 해외 수출실적 확인증명서 발급 동의

본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으로서 해외 수출성과 제고를 위해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수출실적정보(업체명, 수출국가, 수출대상기업, 수출금액, 수출일자 등)를 귀 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해외 수출실적 확인증명서 제공처 :

(홈페이지 정보제공 동의 사전등록 필수)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2244&c=181&general=trueh

등록완료

미등록

수행기업명 :

사업자번호 :

사업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첨부양식 1]

자문신청서

1. 회사개요

(신청일자 : 20 . . .)

회사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E-mail

주요 생산품

홈페이지

본사

( - )

전화

공장

( - )

전화

설립일

종업원수

자산총액

백만원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번호

E-mail

서비스

접근경로

인터넷, 외부기관 소개 등

매출액

(전년도)

백만원

수출액

(전년도)

간접수출액 포함 백만원

2. 자문대상 아이템 개요주1), 주2), 주3)

아이템명

(제품/기술/서비스)

  • 일반명칭 / 모델명(제품만) 각각 기입

복수개 기입 가능

구성부품 개수

(제품만)

BOM기준 xxx 등 30여개 부품

※ 통관·관세·환급 분야인 경우 반드시 작성

자문대상 아이템 국내특허

특허명(2개 이내)

자문대상 아이템 국외특허

특허명(2개 이내)

자문대상 아이템 환경인증

환경마크, 탄소성적표지, 녹색인증 등

환경부 사업 참여내역

신청일 기준 과거 3년이내 지원받은 이력에 한하여

사업명, 연도, 주요 사업내용 등 작성

자문대상 아이템

과거수출 이력

국가명 / 연간수출액(평균)

자문대상국가 및 신청분야주3)

국가명 / 자문신청분야명

주1) 회사소개서 및 제품(기술)설명서 첨부 필수입니다.

주2) 허위 내용 기재 시 자문신청 자격이 영구 박탈될 수 있습니다.

주3) 별첨 1의 ‘자문지원범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자문의뢰 내용

주1) 각 항목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복수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유사한 제품은 대표제품만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품별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사양 및 주요 기능 또는 특장점

  • 제품 크기 및 주요 스펙(제품만)
  •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기술/서비스인지 설명

○ 대상 제품/기술/서비스의 환경성능과의 연계성

  • 제품이 보유한 환경적인 특징을 관련 근거와 함께 제시

(시험분석, 인증 또는 그에 준하는 기타 자료 등 환경성능과의 연계성에 관한 근거 작성 필요)

○ 자문신청 배경

  • 대상 아이템에 대한 기존 해외수출 이력
  • 대상 아이템의 수출실적은 없지만, 수출을 위해 추진했던 노력 및 과거 경험에 근거한 향후 계획

○ 자문요청사항 및 자문결과물

  • 별첨 1의 <자문지원범위> 확인하여 ‘자문요청사항’과 ‘자문결과물’을 구분하여 작성

(ex. (자문요청사항) xx제품의 수출을 위한 수출입통관업무 지원 요청

(자문결과물) 대상아이템의 수출입통관 필증, 관세할인 내역

  • 해당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전 상담 필요

○ 기타 요청 또는 문의 사항

  • 희망하는 자문기업명 있는 경우 기재

사전 지정* 여부 : ( O , X )

※ 희망 자문기업 있는 경우 반드시 체크

  • 사전 지정 : 자문기업 측 소개로 지원사업에 신청한 경우

[첨부양식 2]

대상기업 만족도 설문 조사서

(작성일자 : 20 . . .)

대상기업명

담당자

자문기업명

자문기간

1. 기업 만족도 조사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20점)

(16점)

(12점)

(8점)

(4점)

1. 사전 진단* 및 자문 수행 과정에서 자문기업의 담당자는 귀 사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였습니까?

  • 자문기업과 자문요청 사항에 따른 자문범위 및 결과물 수준 협의

2. 자문기업은 귀사와 협의하여 제출한 자문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3. 본 자문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자문을 통해 수출 성과 발생 및 해외 진출 역량 확보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자문 결과물, 자문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본 자문기업의 전문성은 우수한가요?

총 계(100점)

( ) 점

2. 금년도 수출실적(연말까지 예상금액 포함)을 대략적으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 USD

3. 자문기업의 활동 내용 중 개선 해야할 점 또는 의견이 있으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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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