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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환경산업 분야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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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지원대상
ㅇ (지원기업)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 환경기업 구 분 — 지원대상기업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신규 고용계약 체결일(공고일 이후 채용 시 인정) ’26. 12. 15.
지원규모·금액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협회 홈페이지(www.keia.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 로그인 →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수량 — 비고 기업 신청 — 1)사업신청서 — 1부 — [서식 1 1] 2)환경산업 퇴직전문가 구인기업 정보(선택) — 1부 — [서식 1 2] 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4)최근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재무제표가 없는 신생기업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 — 1부 — 5)국세
문의처
기후환경산업팀 김상래 대리 (02 2088 5209, sangrae9237@keia.kr) 【서식 1 1】 사업신청서 1. 기업 현황 기 업 명 —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기업 구분 — 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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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하면

환경 분야에서 퇴직한 전문가를 새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공고예요. 환경 관련 창업·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환경 분야 퇴직 전문가를 채용하려는 창업·중소기업이에요.
어떻게 신청해요?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까지?
정해진 예산이 다 쓰이면 마감돼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한국환경산업협회 기후환경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3-19 공고입니다. 대상 ㅇ (지원기업)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 환경기업 구 분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신규 고용계약 체결일(공고일 이후 채용 시 인정) ’26. 12. 15. ※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eia.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 로그인 →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 → 퇴직전문가….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559&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9%98%EA%B2%BD%EC%82%B0%EC%97%85-%EB%B6%84%EC%95%BC-%ED%87%B4%EC%A7%81%EC%A0%84%EB%AC%B8%EA%B0%80-%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b102cb6,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6 – 09호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참여기업 모집공고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eia.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 로그인 →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 → 퇴직전문가…
발행일
2026-03-19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47559&fileSn=2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ED%99%98%EA%B2%BD%EC%82%B0%EC%97%85-%EB%B6%84%EC%95%BC-%ED%87%B4%EC%A7%81%EC%A0%84%EB%AC%B8%EA%B0%80-%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C%88%A0%EC%A7%80%EC%9B%90-%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0b102c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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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협회 공고 제2026 – 09호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참여기업 모집공고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창업·중소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3월 12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1사업 목적

□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환경기업과 배출기업에 맞춤형으로 전수하여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환경개선에 기여

2사업 내용

| ㅇ환경산업 퇴직전문가를 신규 채용한 창업·중소기업에 인건비 지원 ㅇ(지원규모)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 | --- |

□ 지원대상

ㅇ (지원기업) 환경분야 퇴직전문가를 채용하여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창업·중소 환경기업

  • 구 분 — 지원대상기업 — 지원규모 — 근무 형태 — 월 최대 지원금액
  • 전담형 — 기존 사업 확대 또는 배출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 월 급여의 70% 이내 — 상근 — 168만원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초과 — 월 급여의 50% 이내
  • 선택형 —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시설을 진단하는 환경컨설팅회사 또는 환경전문공사업체 — 월 급여의 50% 이내 — 상근/ 비상근

※ (매출액 52억원 기준) 환경산업통계(2024년 기준) 소기업+중기업 평균 매출액

  • (지원조건) 주 15시간 이상 근로, 4대보험 지급 신규 고용(6개월이상 유지)

ㅇ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①을 갖추고, 전문분야② 지원이 가능한 중장년(만 55세이상) 퇴직(예정)자

  • (전문가 역할) 환경시설·설비 설계, 제작·운영관리, 해외진출 등 숙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기업에 전수

| ① 전문가 자격 요건 - 환경 관련1) 산업기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한 자로 환경 전문기관2) 또는 기업에서 15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1) (환경 관련 학위 인정 범위) 환경, 화학, 전기·전자, 토목, 건설환경, 바이오환경, 에너지환경, 생태, 환경경제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공 2) (환경 전문기관) 환경 관련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환경 관련 정책·기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 ※ 경력기간 산정 시 인사·회계·경영 등 지원부서 근무 경력은 제외함 ② 전문 지원 분야 - 기후대응·물·자원순환·환경지식·환경안전·대기·환경복원 및 복구·지속가능 자원 등 분야별 기술지원 및 사업발굴 지원 - 환경법률 및 정책 지원 - 국내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 --- |

1) (환경 관련 학위 인정 범위) 환경, 화학, 전기·전자, 토목, 건설환경, 바이오환경, 에너지환경, 생태, 환경경제 등 환경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공

2) (환경 전문기관) 환경 관련 정부, 공공기관, 협·단체 등 환경 관련 정책·기술·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기관

※ 경력기간 산정 시, 학위 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하며, 인사·회계·경영 등 지원부서 근무 경력은 제외함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신규 고용계약 체결일(공고일 이후 채용 시 인정) ~ ’26. 12. 15.

※ 신청 및 승인 시점에 따라 지원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7인 내외(기업당 최대 1인), 기업당 최대 10백만원 지원

ㅇ (지원조건) 6개월 이상* 신규고용계약 체결·유지, 4대보험 가입

  • 고용계약 체결 후 1개월 미만 근무 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비상근 계약직 경우에도 4대 보험 가입 필수(만 60세 이상의 경우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만 가입)
  •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 시 최종보고서 제출 필요

□ 지원절차

참여기업 신청서 제출참여기업 자격·유형 검토, 승인전문가 서류 제출 (기업 승인 후 2개월 이내)전문가 자격·활용계획 검토, 승인지원금 신청 및 지원금 지급(매월)사후관리

※ 기업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전문가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취소

※ 승인기업은 전문가의 고용 전, 자격과 활용계획을 협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전문가 구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환경 전문인력 온라인 전용관’ (www.ecojoblink.com )을 활용하여 인재 검색을 하거나, 협회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3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 ~ 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www.keia.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

|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기업회원) → 로그인 → 신청·입력·조회 → 지원사업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 내용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 --- |

□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수량 — 비고
  • 기업 신청 — 1)사업신청서 — 1부 — [서식 1-1]
  • 2)환경산업 퇴직전문가 구인기업 정보(선택) — 1부 — [서식 1-2]
  • 3)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각 1부 — -
  • 4)최근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 재무제표가 없는 신생기업은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제출 — 1부 — -
  • 5)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각 1부 —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분
  • 6)4대보험 납입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각 1부
  • 7)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 1부 — [서식 1-3]
  • 전문가 신청 — 1)전문가 활용 계획서 — ※ 기업 신청 시 활용 분야와 상이한 경우, 협회와 협의 필요 — ※ 근로계약서 1부 별첨(계약기간 6개월 이상 설정 필수) — 1부 — [서식 2-1]
  • 2)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전문가) — 1부 — [서식 2-2]
  • 3)서약서 — 1부 — [서식 2-3]
  • 4)전문가 학력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① 최종학위증명서 ② 환경기사 등 자격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 ※ 근무부서(또는 주요업무)와 근무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 각 1부 — -
  • 5)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1부 — 전문가 발급
  • 지원금 신청 시 — 1)지원금 지급 신청서(매월) — 1부 — [서식 3-1]
  • 2)최종 결과보고서(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 1부 — [서식 3-2]
4유의사항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시범사업(2021),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2022~2025)’ 등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전문가는 신청(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는 선착순 접수·검토하고, 지원사업 자격 요건에 맞는 전문가를 고용한 기업부터 우선 지원 예정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이 사업은 타 부처 고용지원금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하며, 운영기관은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조건 중 ‘6개월 이상 신규고용 유지’ 확인과 전문가 채용 유지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기관은 매월 4대보험 납입증명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미비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문가 자격은 학력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전문분야 및 경력 기간만을 인정함

□ 본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해, 협회 담당자가 지원기업에 방문 및 결과보고서 작성, 간담회 참석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운영기관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전문가 활용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음

5문의처

□ 기후환경산업팀 김상래 대리 (02-2088-5209, sangrae9237@keia.kr)

【서식 1-1】

| 사업신청서 | | --- |

1. 기업 현황

소재지(본사)

2. 담당자 정보

3. 전문가 활용

위와 같이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기업 구분 — 대분류 — □ 전담형 — □ 선택형
  • 중분류 —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이하 — □ 전년도 매출액 52억원 초과 — □ 환경컨설팅회사 — □ 전문공사업체
  • 주요제품 및 기술 — 상시근로자수
  • 연도별 매출액 (단위:억원) — (’23) 10 (’24) 15 (’25) 20 — 우수 성과 — ㅇㅇ기관 주관 우수업체 선정 ㅇㅇ부 장관 표창 인허가 사례, 특허 출원 등
  • 담당부서 — 담당자명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이메일
  • 활용분야 — □ 기술 지원 — □ 사업발굴 지원 — □ 환경법률 및 정책 지원 — □ 해외진출지원 — □ 기타( ) * 복수 분야의 경우 모두 체크
  • 전문분야 — □ 물 — □ 대기 — □ 자원순환 — □ 토양 — □ 소음·진동 — □ 기타( )
  • 근무시간 * 주 15시간 이상만 가능 — 주 시간(상근/비상근) — 월 급여 — 원

※ 사업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전문가를 섭외하여 채용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서식 1-2】

| 환경산업 퇴직전문가 구인기업 정보 | | --- |

※ 협회를 통해 퇴직전문가를 추천받고자 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선택)서류임

□ 기업현황

회사소개 1) 기업비전 2) 인재상 3) 주요제품, 서비스 □ 채용정보

□ 채용담당자 정보

  • 회 사 명 — 대 표 자
  • 주 소 — (우편번호: - )
  • 설립연도 — 대표전화
  • 근로자 수 — 홈페이지
  • 모집부문(직종) — 지원자격(전공, 우대사항 등) — 급여(연봉)
  • 학력 — 근무지 — 인원
  • 구체적인 직무(업무) 내용 — 기타 요구사항(채용 시 고려사항)
  • 직위 — 성명 — 전화번호(직통) — E-MAIL
20 . . .신청자(대표자)㈜OOOOO 대표이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채용정보 홍보 및 퇴직전문가 채용 안내 - 수집·이용 항목: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근로자 수, 홈페이지, 채용담당자 직통번호, 채용담당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 보유 및 이용 기간: 1년(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 기간)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미동의 시 불이익: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 시 채용을 위한 홍보가 불가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서식 1-3】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 | --- |

□ 본인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동 사업의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분야, 사업계획, 지원금액, 재무현황 등)를 본 사업의 이행, 관리, 유지 및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전문가 활용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하여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결정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와 같은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서식 2-1】

| 전문가 활용 계획서 | | --- |

1. 전문가 정보

주 소 2. 전문분야 및 경력

3. 전문가 활용 계획

  • 성 명 — 생 년 월 일 — 0000.00.00(만 세)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 전 문 분 야 — ① 매체별 — □ 물 — □ 대기 — □ 자원순환 — □ 토양 — □ 소음·진동 — □ 기타( ) ② 분야별 — □ 기술 지원 — □ 사업발굴 지원 — □ 환경법률 및 정책 지원 — □ 해외진출지원 — □ 기타( )
  • 학 력 — ( 년 월) 대학교 학 학사 ( 년 월) 대학교 학 석사 ( 년 월) 대학교 학 박사
  • 자 격 — ( 년 월) 기사
  • 주 요 경 력 — 총 ㅇㅇ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000기술원 000본부 근무(00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000협회 000팀 근무(00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000건설 000부 근무(00년)
  • 활 용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0개월) — ※6개월 이상 활용 필수
  • 활 용 분 야 — (예시) 하수처리장 운영 관리, 000지역 프로젝트 발굴, 000 공정 개선, 000 등 신사업 분야 개척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필요성) (기대효과)
  • 주요 계획 및 일정 (구체적으로 기술) — (예시) 장비를 수작업으로 조립하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위험과 자재관리 애로 개선 작업 실시(0월~0월) (예시) 미이용 임목 부산물을 활용하여 우드펠릿을 생산하는 전과정에 대한 기술 이전 등 교육 실시(0월~0월)

※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전문가 활용 분야와 일치하여야 하며 활용 분야가 변경되는 경우 협회와 협의 필요

【서식 2-2】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전문가) | | --- |

□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이 지원하는 전문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지원 여부 결정, 계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나. 수집·이용할 항목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그 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 전공, 학위, 재학기간), 경력(기관명, 부서, 근무기간 등)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지원 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지원 승인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식별 정보, 소속, 학력, 경력 등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지원 승인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제공 동의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서식 2-3】

서약서

한국환경산업협회(이하 ‘협회’)의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원기업과 전문가로서 사업을 통해 획득한 정보(기업 기밀사항 등)를 유출하지 않으며, 아래의 고용조건을 성실히 준수하고 만약 이를 어길 시 협회의 결정과 조치에 따를 것임을 서약합니다.

ㅇ고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ㅇ급 여(월): 원

ㅇ업무 내용: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문가: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서식 3-1】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 --- |

1. 기업 현황

2. 전문가 활용 현황

/ / 4. 기업명의 계좌정보

붙임1. 임금지급 증빙자료(급여대장 또는 입금내역 등, 매월 제출) 1부. 붙임2. 기업명의 통장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1부. 붙임3. 최종 결과보고서([서식 3-2], 최종 회차 신청 시) 1부. 위와 같이 󰡔2026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한국환경산업협회장 귀하

  • 기 업 명 — 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담당자명 — 이메일 주소
  • 계약기간 — 20 . . . ~ 20 . . . — ※ 6개월 이상 고용 필수
  • 3. 신청내용 — ※ 월 단위 신청
  • 성 명 — 채용일 ( 년 월 일) — 신청회차 — 신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신청금액(원)
  • ( ) 은행 — (예금주 : )

【서식 3-2】

| 최종 결과보고서 | | --- |

근무기간 근무장소

  • 전문가명 — (서 명)
  • 고용유지계획 — □ 있음, ( ) 개월 추가 고용 예정 — □ 없음, (사유: )
  • 매출액 변화 — 2025년도: 억원 — 종사자 수 변화 — 2025년도: 명
  • 2026년도: 억원(예상) — 2026년도: 명(예상)
  • <마지막 회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전문가 활용 성과 분석 및 지원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가 활용 수행 업무 내용(※ 필요 시 붙임 자료 첨부) ㅇ당초 계획했던 전문가 활용 계획 작성 ㅇ ㅇ — □ 전문가 활용 성과(※ 필요 시 붙임 자료 첨부) ㅇ매출액 ㅇㅇ억 상승, 추가 인력 ㅇㅇ명 고용 ㅇ전문가 활용 계획서 내 전문분야(기술 지원, 사업발굴 지원, 환경법률 및 정책 지원, 해외진출지원,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ㅇ브랜드 개발, 신기술 개발, 프로젝트 발굴, 공정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 작성 ㅇ---생산 관련, 국내외 지적재산권 확보 및 특허 3건 달성 — □ 전문가 활용 이후 기업 자체 발전 계획 ㅇ장기적 성장 목표 및 비전 등을 기술 ㅇ기후에너지환경부 지원사업 “---------사업”을 적극 참여 및 지원할 예정 ㅇR&D 사업 –건 달성으로, 매출액 --% 증가 / 일자리 창출 청년 –명, 중장년 –명 고용 목표 등 ㅇ향후 국가 자원 및 신산업·미세먼지 저감, 기후변화 관련 기술 등 녹색기술 인증 또는 녹색전문기업 등록 달성 — □ 지원사업 총평 및 건의사항 ㅇ장기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ㅇ지원사업 관련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술

직원 교육 사진 공정 개선 전후 사진 현장 운영 사진 등

  • 성과 증빙 사진 1 — 성과 증빙 사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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