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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6-17

📌 핵심 정보

지원대상
시설자금 : 운영규정 제3조제2항(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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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17 공고입니다. 대상 시설자금 : 운영규정 제3조제2항(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참조 4.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자금소요 산출내역에 따른 증빙서…, 지원내용 원문 확인, 신청기간 원문 확인.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24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1%EC%B0%A8-%EC%A7%80%EC%97%AD%EC%82%B0%EC%97%85%EC%9C%84%EA%B8%B0%EB%8C%80%EC%9D%91-%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B%B3%80%EA%B2%BD-%EA%B3%B5%EA%B3%A0-2f04fc9d,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운전자금 사업계획서 5. 기타 (고용창출 및 산업위기 대응 등) 시설자금 사업계획서 설비 등 설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를 포함한 설치계획을 기재(계약서, 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1) 방안 2)…
지원내용
원문 확인 필요
발행일
2026-06-17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024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1%EC%B0%A8-%EC%A7%80%EC%97%AD%EC%82%B0%EC%97%85%EC%9C%84%EA%B8%B0%EB%8C%80%EC%9D%91-%EC%9D%B4%EC%B0%A8%EB%B3%B4%EC%A0%84-%EC%A7%80%EC%9B%90%EC%82%AC%EC%97%85-%EB%B3%80%EA%B2%BD-%EA%B3%B5%EA%B3%A0-2f04fc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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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사업계획서

5. 기타 (고용창출 및 산업위기 대응 등)

시설자금 사업계획서

  • 설비 등 설치 시작시기 및 완료시기를 포함한 설치계획을 기재(계약서, 의향서 등 증빙서류 첨부)

1) 방안

2) 일정

3. 시설자금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 지원대상 시설자금 : 운영규정 제3조제2항(건물 및 부지 매입 자금을 제외한 생산설비, 기계장치 등의 설치·개체·보완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 참조

4. 투자계획에 따른 자금소요 산출내역

  • 자금소요 산출내역에 따른 증빙서류(견적서, 시설공급 계약서, 공급의향서 등)를 첨부

5. 자금 조달 계획 (이차보전 대출금 외 자금조달 방안)

6. 기타 사항 (고용창출 및 산업위기 대응 등)

확약서

○ 사 업 명 :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해당 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당사는 귀 기관의 추천대상자 선정 및 추천금액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당사는 지역산업위기대응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3조(대출 신청)에 따라, 이차보전 추천 대상자로 통보받은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급급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해야 하며, 기한 초과시 추천서는 유효하지 않으며, 본 사업에 재신청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당사는 이차보전 운영규정 제15조(실수요자의 의무)에 따라, 추천일로부터 90일 이내 취급금융기관을 통해 이차보전 추천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출 실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다만, 취급금융기관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대출금액이 감액되거나,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

당사는 귀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자금을 관계 법령, 사업규정, 사업공고, 대출약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귀 기관의 이차보전 지원금 회수 등 제재조치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0 . .

○ 업 체 명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인)

○ 주 소 :

○ 전 화 :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1. 공장등록증명서

2. 직전회계연도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포함)

3. 그 외 증빙자료

※ 공장등록증명서(등록내용)의 공장소재지가 ‘여수율촌제1일반산업단지’ 일 경우에만 인정

  • 공장등록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입주계약확인서] 등 기타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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