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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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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1 공고입니다. 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지원내용 공동생산·판매,기술개발등 협동조합이 사업을추진하는데직접적으로소요되는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에 한정 □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차등 적용 지원금 이…, 신청기간 ’26. 7. 21.(화) 8. 4.(화), 16:00까지 ‘26.8.4.(화)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8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C%86%8C%EC%83%81%EA%B3%B5%EC%9D%B8-%ED%98%91%EC%97%85%ED%99%9C%EC%84%B1%ED%99%94-%EA%B3%B5%EB%8F%99%EC%82%AC%EC%97%85-%EA%B3%B5%EA%B3%A0-aee6af61,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61호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
대상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지원내용
공동생산·판매,기술개발등 협동조합이 사업을추진하는데직접적으로소요되는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에 한정 □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차등 적용 지원금 이…
지원금액
3백만원
신청기간
’26. 7. 21.(화) 8. 4.(화), 16:00까지 ‘26.8.4.(화)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
발행일
2026-07-21
수집일
2026-07-2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28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C%86%8C%EC%83%81%EA%B3%B5%EC%9D%B8-%ED%98%91%EC%97%85%ED%99%9C%EC%84%B1%ED%99%94-%EA%B3%B5%EB%8F%99%EC%82%AC%EC%97%85-%EA%B3%B5%EA%B3%A0-aee6af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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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461호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2차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동일반’ 유형 신청은 1차 공고 시 마감되었으며, 본 공고는 ‘공동장비’ 유형에 한정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문의처

□ 유의사항

  • 협동조합 자부담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모든 사업비는 반드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에 근거하여 계약 및 집행
  • ‘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26. 3. 9 공고, ‘26. 4. 3 연장공고) 및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26. 3. 24 공고)에 선정된 경우 신청 불가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으로 규모의 경제 실현을 도모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지원내용 : 공동생산·판매,기술개발등 협동조합이 사업을추진하는데직접적으로소요되는공동장비* 구입 비용 지원

  •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에 한정

□ 지원한도 : 성장단계별 차등 적용

  • 지원금 이외의 비용(자부담, 부가가치세, IOT 단말기 설치 등)은 협동조합(연합회) 부담

□ 지원 가이드라인

□ 선정우대

□ 신청기간 : ’26. 7. 21.(화) ~ 8. 4.(화), 16:00까지

  • ‘26.8.4.(화) 16시 00분 01초 이후 신청서 제출분은 불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 제출서류

  • ‘말소된 등기사항 포함’하여 ‘제출용’으로 발급
  • 등기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조합

연합회

사업자

등록증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시 조합 및 협업기업 모두 제출)

  • 단, 선정 이후 사업체 보유 조합원 전원의 사업자등록증명 제출 必

조합 등

연합회 등

세금납부 확인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체납 없음’이 증명되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발급분

조합,

이사장

연합회,

회장

매출증빙

서류

아래 서류 모두 제출

(1) (필수) 2024년 표준재무제표 증명

(2) (필수) 2025년 매출확인서류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조합

연합회

가점 증빙

(해당 시)

(여성) 조합원*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 이사장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조합원* 장애인기업확인서

  • 연합회의 경우 회원조합

(BM경진대회, 백년소상공인, 제조기반, 기업가형소상공인) 사업계획서 양식 내 해당사항 기입

조합

해당자

연합회

해당자

□ 사업목적

◦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성장단계별 맞춤형 공동사업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조합원)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6. 12. 11.

□ 선정규모 : 0개사(예정)

  •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선정 우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조합 및 연합회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회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또는,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소상공인 여부 확인방법은 “[참고5]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기준 및 확인방법” 참고

□ 신청요건

  • 성장·도약·혁신성장 요건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신청금액에 따라 원하는 단계 선택

□ 우대사항 : 가점 최대 10점

  • ②~③ 해당 시 : (조합)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해당여부 기재 및 증빙서류 제출
  • ④~⑦ 해당 시 : (조합) 사업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해당여부 기재 → (공단) 유관부서 통해 대한 가점 대상자 여부 확인 및 확인된 이력에 한해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공동사업에 필요한 품목당 3백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 비용 지원

  • ① 품목별 구매단가 3백만원 이상, ② 협약기간(5년)간 사용·관리가 가능하고, ③ 생산, 검사, 연구 등 공동사업 용도의 장비 구입비용 지원(①~③의 요건 모두 충족 시)

< 성장단계별 지원한도 >

  • 혁신성장단계 : ‘정부지원금’을 2~3억원으로 신청(평가 과정에서 선정금액은 삭감될 수 있음)

< 신청 불가 장비(예시) >

□ 평가절차 : 총 4단계의 점검 및 평가·심의를 통하여 선정

  • 세부일정 및 평가 단계는 신청 수요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발표평가는 조합의 지역별 구분없이 대전에서 추진예정

□ 평가방법

① (서류검토) 사업계획, 증빙 등 제반서류 누락 및 흠결 여부 등 검토

  • 조합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요청* 및 승인·반려처리

② (현장검증) 공동장비 신청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현장(적합여부) 평가

  • 공동장비 설치 장소, 공동장비 필요성 등 평가 후 ‘적합’인 경우 선정심의위원회 진행

③ (선정심의)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하고 협동조합의 대면(발표) 및 질의 응답 진행

  • (심의내용) 사업모델, 조합역량, 사업지속성, 협동조합의 가치확립 등 평가, 조합 선정 및 예비후보 여부, 지원 금액 등 최종 심의

□ 결과통보 :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조합을 결정,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 및 조합으로 개별 통보

□ 추가서류 제출(협약 전)

□ 협약 후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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