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쉽게 말하면
유럽에 물건을 파는 중소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재고 확인받도록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제조하는 중소기업만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유럽연합에 CBAM 대상 품목을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제조 중소기업이에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정해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서만 신청해요.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안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6 공고입니다. 대상 )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내외(‘26.8월 ’26.12월 예정) □ (지원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 지원내용 )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유형1)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유형2) 제3자 검증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 신청기간 ) ‘26. 7. 16.(목) ∼ ’26. 8. 6.(목) 18시까지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18시 이후 수정·변경 불가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6.9월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843&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C%A4%91%EC%86%8C%EA%B8%B0%EC%97%85-cbam%EB%8C%80%EC%9D%91-%EC%9D%B8%ED%94%84%EB%9D%BC%EA%B5%AC%EC%B6%95-%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d39f18a,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456호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
- 대상
- )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내외(‘26.8월 ’26.12월 예정) □ (지원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
- 지원내용
- )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유형1)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유형2) 제3자 검증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
- 지원금액
- 최대 42백만원
- 신청기간
- ) ‘26. 7. 16.(목) ∼ ’26. 8. 6.(목) 18시까지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18시 이후 수정·변경 불가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6.9월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며,…
- 발행일
- 2026-07-16
- 수집일
- 2026-07-20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843&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C%A4%91%EC%86%8C%EA%B8%B0%EC%97%85-cbam%EB%8C%80%EC%9D%91-%EC%9D%B8%ED%94%84%EB%9D%BC%EA%B5%AC%EC%B6%95-%EC%82%AC%EC%97%85-%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8d39f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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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56호
2026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26년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의 수요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7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 (지원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 (협약기간) 협약 시작일로부터 4개월 내외(‘26.8월 ~ ’26.12월 예정)
□ (지원내용) 유형1, 유형2 중 참여기업이 선택한 유형 한 가지를 지원
- (유형1)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 (유형2) 제3자 검증
① (유형1) 탄소 배출량 산정 MRV* 인프라 구축(기업당 최대 42백만원)
- MRV(Measurement(측정), Reporting(보고), Verification(검증)) :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탄소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이 갖춰야할 핵심역량
- (H/W)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축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 (S/W)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EU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 (검증)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 기관의 탄소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
② (유형2) EU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전문기관 검증‧의견서 작성 지원(기업당 3.5백만원 지원)
※ 유형2는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서 작성은 지원하지 않으며, 참여기업이 별도로 작성
□ (지원규모) (유형1) 12개사 내외, (유형2) 10개사 내외
- 예산 범위에 따라 모집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추진체계) 시행기관은 선정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검증기관을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함
□ (추진절차)
- 유형2 신청기업은 서류평가만 진행하며 서류평가 결과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유형1은 탄소배출량 산정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이를 통해 생성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유형2는 검증 보고서 작성만 지원(탄소배출량 보고서는 기업이 작성)
① 유형1(H/W) 계측 인프라 구축
- 수요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 범위 및 계측 포인트 선정
- 수요기업의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사용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 구매설치
- 중량계, 유량계(연료‧공기‧산소‧냉각수 등), 센서류(전압‧전류‧온도 등), 압력계, 전력량계, 분석기(전력‧불소‧CO2 등) 등
② 유형1(S/W)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계측 인프라 연계, 공장 에너지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구축된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의 정상운전 확인, 계측 데이터 기반 CBAM 보고서* 작성 등 최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도
-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 및 CBAM 관련 국제표준(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5, ISO14066, ISO14067)에 따라 작성
③ 유형1,2(검증) 제3자 검증보고서 작성 지원
※ 유형1, 유형2 차이점 : 유형1은 동 사업을 통해 구축 예정인 인프라를 통해 생성되는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유형2는 기업이 자체 작성한 탄소배출량 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작성을 지원
- 시행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요기업과 배출량 검증기관*을 매칭, CBAM 도입국의 요청에 맞는 제품별 배출량 검증보고서 작성
- CBAM 전환기간 이행 규정(ISO14065) 및 CBAM 관련 국제표준(ISO14040/14044, ISO14064, ISO14066, ISO14067)에 따른 검증 실적을 보유한 기관으로 별도 공모를 통해 시행기간이 선정함
- EU CBAM 확정기간 이행 규정에 따른 보고서 검증
□ (지원한도)
◦ (유형1) H/W, S/W인프라 구축 및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42백만원* 한도 지원
- 최대 60백만원 × 보조율 70% = 최대 42백만원
- (H/W) 도입 규모(수량, 단가 등)에 따라 총 비용의 70% 내에서 차등 지원
- (S/W 및 검증) 공통 표준 과업을 적용하여 14백만원* 정액 지원
- 사업비 20백만원 × 보조율 70% = 14백만원
◦ (유형2) 검증 비용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의 70%, 기업당 최대 3.5백만원* 한도 지원
- 최대 5백만원 × 보조율 70% = 최대 3.5백만원
※ 전체 사업비 중 보조금(70%)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30% 이상) 및 부가가치세, 지원금 초과분은 기업 자부담임
◦ 유형2
(단위 : 천원)
□ (신청대상) EU로 CBAM 대상 품목(붙임1) 수출(희망) 중소기업
➀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에 ‘제조’가 포함되어 있으며, CBAM 대상 품목(붙임1)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기업
③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2에 한해 신청가능
□ (제외대상)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③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④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⑤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⑦ 2025년 ‘디지털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 수요기업은 유형1 신청불가
□ (신청방법) ESG 통합플랫폼 누리집(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내 [MRV 보급사업] - [사업신청] 탭에 접속하여 신청
- 우편(서면) 접수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신청기간) ‘26. 7. 16.(목) ∼ ’26. 8. 6.(목) 18시까지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18시 이후 수정·변경 불가
- 기존 계획한 지원기업 수 미충족 시, `26.9월부터 상시 접수 예정이며, 사업 기간은 선정 일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탄소중립지원센터 055-751-9732, 9738
- CN코드 등 CBAM 관련 문의 : (정부합동 CBAM 헬프데스크) 1551-3213
□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신청일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및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서류만 인정
□ (평가절차)
◦ (요건검토) 신청기업이 작성한 사업 지원 요건 체크리스트(붙임2)를 확인하여 사업 지원 자격을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기업 역량 등 평가
- 60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발표평가 기회 부여
◦ (발표평가) 수행계획 및 목적부합성 등 전문가 대면 심사 실시
- 발표평가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업무 책임자의 발표로 평가됨
- 심사 결과 6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탈락)하며, 고득점순으로 지원기업을 선정(미 선정 기업은 예비 기업*으로 관리)
- 선정기업의 사업 포기 또는 사업비 조정 등으로 잔여 예산 발생 시, 별도 평가 없이 예비 순위 고득점 순으로 추가 지원함
※ (유형2) 제3자 검증지원 신청기업은 발표평가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평가로 갈음
◦ (필요시현장평가) 평가 결과 실제 공정 확인이나 현장 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상 전문가 방문 실사
- 현장평가 대상은 ‘적합’ 판정을 받아야 최종 선정 가능
□ (평가항목)
□ (가점사항) 시급성을 고려하여 CBAM 대상 품목 EU 수출 실적 제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서류평가 가점(2점) 부여
- ‘26년 EU 수출 계약서(예정 포함) 또는 ’25.1월~공고 마감일 기준 직·간접 수출 실적 증빙을 제출한 기업에 한해 가점을 부여함(붙임5 참고)
□ (사후관리)
◦ (유형1)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MRV 인프라 활용 여부 조사 및 CBAM 제출 규격 변동에 따른 소프트웨어 현행화 등 지원
◦ (유형2) 사업기간 종료 후 3년간 CBAM 대응 현황조사 실시
- 유형2에 참여하여 제3자 검증만을 지원받은 기업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
1. 모든 신청 절차는 정해진 마감 기한(’26. 8. 3.(월) 18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마감 시점 이후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수정·변경 불가
2. 신청자의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신청서 기재 사항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가 감수함
3.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4.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5.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6. 사업 신청 시 제출한 품목이 CBAM 대상 품목(붙임1)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또는 높은 외주 비율 등으로 인해 자체 배출량 산정 공정이 없거나 현저히 적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상기 사유가 확인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을 취소하거나 정부지원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
7. 신청서상 용어, 해석상의 견해 차이·이의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공고문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8. 본 사업의 검증기관은 국내 법령(기후부 고시 등)에 따른 공식 검증기관이지만, EU 인정기관은 아님
- 단, EU CBAM 확정기간 배출량 산정 방법 이행 규정에 따라 기술적 검증 절차를 수행함
9.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입찰⋅계약의 전반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10. 본 사업을 통해 도입하는 모든 설비는 신규 제작된 미사용 제품이어야 하며, 중고·임대설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11. 사업 중도 포기 시 발생한 모든 비용(계측포인트 컨설팅 비용 등)은 수요기업이 전액 부담하며, 보조금은 전액 회수됨
※ CN코드 : 화물 수출입에 사용되는 품목 분류 번호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6자리 HS코드에 EU 독자적인 하위 분류를 더한 8자리 코드
※ CN코드에 대응하는 품목의 한글 번역에 관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간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이행 가이드라인」의 [부록 3]의 내용을 따른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업 체 명 : ㈜ㅇㅇ산업
사업자번호 : 000-00-00000
작 성 일 : 2026. 00. 00.
※ 점검사항 중 하나라도 ‘NO’일 경우 사업 지원요건 불충족
위와 같이 사업 지원요건 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제출하며, 제출사항이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기업명 ㈜OO산업 대표(이사) 홍 길 동 (직인)
◦ 최근 귀사가 CBAM관련 글로벌 바이어 등으로부터 요구 받은 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인프라(H/W, S/W)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해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가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월일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이라 합니다.) 귀중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사업과 관련하여 중기부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기부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월일
※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규정된[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의미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협약종료일이란 중진공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만료·해제·해지 등으로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년월일
위 신청인 기업명 ㈜00000(서명))
대표자 00000(서명)
책임자 00000(서명)
참여자 00000(서명)
참여자 00000(서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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