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7-10 ~ 2026-08-10
- 지원대상
-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90백만원,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창업프로그램 • 투자유치 프로그램 : 지역 모태기금(펀드) 및 벤처펀드 등과 연계한IR 운영,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 교육·멘토링 지원 •
- 신청방법
- K 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 startup.go.kr) 신청‧접수 시, K 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 창업한 회사가 투자받은 돈에 이어 나라 지원금과 창업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공고예요. 투자받은 적 있는 지방의 초기 창업 회사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투자기관에서 투자받은 적 있고, 수도권이 아닌 곳에 있는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회사예요.
- 어떻게 신청해요?
- K-Startup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회원가입하고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신청자격은 동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요건, [붙임 2] 투자 인정 기준 참조 □ 협약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 지원내용 90백만원, 신청기간 2026-07-10.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98&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D%94%84%EB%A6%AC%ED%8C%81%EC%8A%A4-pre-tips-%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2c4ff8,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449호 2026년 프리 팁스[Pre TIPS] 2차 창업기업 모집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을 예비 팁스(TIPS) 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 지원금액
- 90백만원
- 발행일
- 2026-07-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98&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D%94%84%EB%A6%AC%ED%8C%81%EC%8A%A4-pre-tips-%EC%B0%BD%EC%97%85%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7c2c4f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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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49호
2026년 프리 팁스[Pre-TIPS] 2차 창업기업 모집공고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비수도권 소재 유망 창업기업을 예비 팁스(TIPS) 기업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6년 프리 팁스(Pre-TIPS)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TIPS :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2026년 7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목적 : 투자자로부터 투자(Seed)를 유치한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기업으로 육성
□ 지원대상 : 투자기관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투자를 받은 비수도권 소재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
- 신청자격은 동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요건, [붙임 2] 투자 인정 기준 참조
□ 협약 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8개월 이내(’26.9월~’27.4월 예정)
□ 선정 규모 : 30개사 내외
□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90백만원, 최대 1억원), 창업프로그램
< 총사업비 구성 및 예시(정부지원사업비 90백만원인 경우) >
창업프로그램
• 투자유치 프로그램 : 지역 모태기금(펀드) 및 벤처펀드 등과 연계한IR 운영, 후속투자 유치를 위한 노하우 공유 등 교육·멘토링 지원
• 주관기관 강점을 활용한 창업기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참고 1] 사업비 구성 비목
□ 신청 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제2조제10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 중, 아래의 신청 자격 세부 조건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요건 ① : 사업 공고 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24.8.10~’26.8.10) 투자기관으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받은 기업
- [붙임 2] 프리 팁스 창업기업 투자 인정 기준
- 신청 불가 :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주관기관((주)로우파트너스)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은 ‘신청 불가’
◦ 요건 ② : 협약체결 전(~’26.8.31.)까지 본사의 소재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있는 기업
- 협약기간 동안 해당 소재지에 위치해야 함(수시 점검을 통해 확인 예정)
** 협약체결 전까지 주소지 이전 예정인 경우, 비수도권 소재 확약서 제출 必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프리 팁스, 팁스 R&D’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붙임 4] 참조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접수 기간 : ’26.7.10.(금) ~ 8.10.(월), 16:00까지
□ 접수 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1부(별첨 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출 서류 각 1부(사업계획서 내 첨부)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창업기업 선정 절차(안) >
- (주관기관) ㈜로우파트너스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요건(투자) 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신청 자격및 제외 대상 여부 등 검토
◦ 서류평가 : 신청기업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 규모의 1.5배수 내외)
- (가점) 지식재산처 ‘모두의 아이디어’ 자유공모(기술분야) 수상작(동상 이상에 한함)에 2점 부여
◦ 발표평가 : 창업 아이템의 고도화 방안, 사업화 추진 전략, 실현 가능성,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접수가 선정 규모의 1.5배수 미만일 경우 서류평가 없이 발표평가 진행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총 30분 이내(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5분 내외)
◦ 최종 선정 : 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발표평가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 평가 순위를 반영하여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최종 선정기업은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에「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 팁스)」“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필수)
- 기간 내 미제출 시, 선정이 취소되며 차순위자(후보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 부여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창업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별도 현장 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 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협약체결 : 창업기업-주관기관-전문기관(창업진흥원) 간 3자 협약으로 K-Startup을 통한 온라인 협약 체결(협약 기간은 8개월 이내)
□ 평가지표
◦ 창업 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사업기간 내 실현 가능성, 성장전략및 팀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과락으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
- 발표평가는 창업기업 대표자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총 30분 이내(발표 15분 내외 + 질의응답 15분 내외)
□ 사업 운영 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 중 1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의 경력, 이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자금 참여 이력 등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 제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여 선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5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으로 참여 불가
◦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으로 동일하게 기재하고, 회원기본정보에서 소속기업은 ‘현재’ 소속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 사업 신청자(기업)는 채무불이행 여부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평가 중 유의 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평가는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대표자 본인의불참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 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 또는 일시에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지침 및 기준 등의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창업기업은 사업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변경한 경우,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의 사유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신한은행)의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계좌 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 등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를 전문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 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의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고, 지침 및 기준 등에 따라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창업기업 등은 협약기간 중 인수합병의 사유로 사업의 수행 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비 및 사업 수행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변경된 주체에게 이전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권리·의무 이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 (사업 문의)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 담당자
① 사업 공고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4.8.10.~’26.8.10.)
② 전환사채(CB),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조건부 사채의 경우 인정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 단,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프리 팁스, 팁스 R&D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창업기업은 프리 팁스 사업에 지원 불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 승인
*재난‧도난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국징법§13➀)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시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국징령§16)
◦ 체납기업이 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
*사업을 정상운영하여 체납액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국징법§105①)
□경정청구 즉시 처리·환급금 조기지급
◦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법인세‧부가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 단축(기존 2月*→1月)
*경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통지(국기법 §45조의2)
◦ 법인세·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 (AI 스타트업) 창업 후 5년 간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 (AI 중소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2년간 착수 유예
*탈세제보, 외부자료 수집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정 가능
□기타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신청 시 우선처리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