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 핵심 정보
- 접수기간
- 2026-07-15 ~ 2026-08-14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규모·금액
- 아닌 인정 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70%비율로 지원됨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이 해외에 물건을 팔 때 필요한 해외 인증을 딸 수 있게 돈을 도와주는 공고예요.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떻게 신청해요?
-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15 공고입니다. 대상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 의 중소기업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지원내용 3,000만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8-18.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92&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D%95%B4%EC%99%B8%EA%B7%9C%EA%B2%A9%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82%AC%EC%97%85-%EC%9D%BC%EB%B0%98%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b95461f,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455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지원내용
- 원문 확인 필요
- 발행일
- 2026-07-15
- 수집일
- 2026-07-15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4592&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2%EC%B0%A8-%ED%95%B4%EC%99%B8%EA%B7%9C%EA%B2%A9%EC%9D%B8%EC%A6%9D%ED%9A%8D%EB%93%9D%EC%A7%80%EC%9B%90%EC%82%AC%EC%97%85-%EC%9D%BC%EB%B0%98%EC%A7%80%EC%9B%90-%EC%B0%B8%EC%97%AC%EA%B8%B0%EC%97%85-%EB%AA%A8%EC%A7%91-%EA%B3%B5%EA%B3%A0-4b9546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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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55호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2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일반지원)」2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
인증비, 시험비 및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의 일부(50% ~ 70%) 지원
< 지원 트랙별 지원 인증 구분 >
긴급 지원 필요 인증 및 K-수출 전략품목 인증(추후 홈페이지 별도 게시)
전략인증(9종)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 572종(붙임1 참조)
전략인증(9종)에 해당 함에도 건당 시험비·인증비 합산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붙임3 참조)
비 공고 규격인증(붙임1 외 인증)
- 올해부터 비건 등 민간 인증도 수출연관성 등 입증시 비공고 규격인증으로 지원
□ 지원대상 :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불 미만*의 중소기업
- 단,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은 5,000만불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기간 : 협약체결 후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협약 종료 이전에 인증획득 시 인증획득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4건, 1억원 한도 내 지원(트랙 무관 연간 합산)
◦ 지원비율 : 전년도 매출액에 따라 50~70%로 차등 지원
< 지원 한도 및 지원 비율 >
1) 지원 트랙간 신청금액((예상)협약금액) 합이 3,500만원 미만일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4건을 초과하여 지원건수 제한 없이 추가 신청 가능
2)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은 최대 1.5억원 지원 (단, 붙임 3 지정 인증에 한함)
◦ 인증을 획득한 참여기업의 실제 인증획득 소요 비용에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일반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기준【붙임 2】”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원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컨설팅비 : 등록된 컨설팅기관의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2) 기업 선정은 신청 기업 수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예산을 배분하여 진행
□ 모집일정 : ’26년 7월 15일(수) 09:00 ~ 8월 14일(금) 18:00 까지
□ 모집규모 : 180개사 내외 (예산 및 신청규모에 따라 모집 규모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업로드
◦ 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사업신청] → [일반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후 등록
◦ 【붙임 4】구비 서류는 신청 시 전산업로드(오프라인 제출 X)
- 파일형식 : PDF, JPG, PNG 등 스캔파일 및 HWP, DOC, EXCEL 등 문서파일
< 추진절차 >
□ 평가 및 선정
◦ 평가기간 : 2026년 8월 18일(화) ~ 10월 1일(목)
- 평가 및 선정일정은 관리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평가표(붙임 5)에 따라 인증획득 필요성, 가능성, 의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및 다변화 등 평가를 실시(서면평가)
- 여성기업, 지방소재 기업 및 우수기업 등은 평가 시 가점부여
◦ 선정방법 :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쟁 및 선정
- 지역별(본점 소재지 기준) 수요 및 선정 자격기준(65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 단, 고비용 인증(1건당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은 지역별 경쟁이 아닌 전국 경쟁으로 선정
□ 협약 및 정산
◦ 협약 : 선정기업은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인증획득 협약을 체결하며,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 성공 시 인증획득비를 지급함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연장 필요 시 12개월 단위로 최대 2회 연장 가능)
◦ 정산 : 지원기간 내 인증획득완료 후 관리기관에 완료보고 시 정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성공조건부 사후지원)
- 참여기업은 단독으로 인증획득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등록컨설팅 기관 이용시에만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
※ 선정 이후에 신청제외 사유 적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협약완료시 협약취소)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 가능
◦ 동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단, 당해 연도 선정 및 사업종료 기업은 당해 연도 동일 트랙 재참여 불가
◦ 동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동 사업 또는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제품(파생모델 포함)의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성실실패 정부지원금 포함)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
- 단, 제품(모델),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 공고일로부터 과제수행기간 내에 인증만료일이 도래한 인증갱신 건은 지원 가능(과제수행기간 내 1회에 한함)
◦ 직전 5개년(’21년 ~ ’25년 사업) 동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금액 합산액이 2억원 이상인 기업(단,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추경) 추가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비포함)
□ 인증획득 완료 후 실제 소요 비용의 일부(50% ~ 70%)를 정부지원금 한도(협약금액) 내에서 성공조건부로 사후 지급하는 사업임
□ 사업 공고일 기준 이미 획득한 인증은 지원 불가함
□ 이전년도 사업이 진행 중인 기업은 사업종료 후 신청이 가능하며, 당해 연도 사업에 한하여 전략지원과 일반지원은 교차신청 가능
□ 동 사업은 상대국에서 강제하는(또는 강제에 준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만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해당 해외규격인증의 필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시험비 등 비용은 지원 불가*
- 단, 민간 자율 인증임에도 제품이나 소비계층 특성 등으로 인해 수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단순 마케팅 활용 또는 기업 홍보용 인증 등 제외)
** (지원 불가 예시) CE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임에도 LVD 시험을 진행한 경우 해당금액 지원 불가
□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기관에서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 실적 등을 감안하여 컨설팅 기관을 선택할 것을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진행을 권장
□ 컨설팅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한 인증은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만을 지원
- 홈페이지(중소기업 수출규제대응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기관이 아닌 그 외 컨설팅 기관
□ 신청금액(협약금액)은 “일반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붙임 2)”에 따라 결정되며, 고비용인증의 경우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매출규모 비율을 적용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함
- 단, 지원기업 선정 시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전략지원으로 지정된 인증(분야)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불가*하며, 전략지원과 일반지원 간 인증명칭 변경은 불가함
- 단, 전략인증에 해당 함에도 건당 3,000만원이 넘는 고비용 인증은 일반지원으로 신청
□ 인증획득 완료 후 지원받은 제품에 대한 수출실적 성과확인을 위한 수출실적 제공 및 성과증명 요청에 응해야 하며, 미제출시 차후 동 사업 참여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사업 종료 후 지원성과 확인을 위한 제출방법 및 기간은 관리기관(KTR)에서 별도 공지
□ ESG자가진단 보고서는 ESG 통합플랫폼*에 회원가입 후 ESG자가진단을 실시하여 사업 신청 시 필수 제출되어야 함
- ESG통합플랫폼(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 1. 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으니, 타 사업과의 중복신청, 과다 청구 등에 유의하여 신청 바람
- 동일한 내용의 인증획득 소요 비용을 여러 사업에 중복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등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 운영요령 및 과제수행 가이드(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요령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동 공고문 해석에 이의가 발생하는 경우, 공고기관(중소벤처기업부) 및 관리기관(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해석에 따름
【붙임 1】
국가별 일반지원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572개)
【붙임 2】
일반지원 인증분야별 정부지원금 인정/한도 기준
(○ : 인정 / 단위 : 천원)
(1) 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저전압전기안전지침(LVD)의 인증서 발행비는 인증비용으로 인정 불가
(2) UKCA LVD(저전압 지침) 적용 범위(DC 75V~1,500V, AC 50V~1,000V) 외 제품에 대한 LVD 시험 비용 등은 지원 불가
(3) 일반지원에서는 FDA 의료기기 Class2(510k) 등급 이상인 제품의 심사비용 및 시험비용 등을 지원하며, 의료기기 시설 및 제품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필요시 추가코드 선택
- ’23년 이후 시설 및 제품등록(Establishment Registration)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지원은 불가함. (단, 신규제품 추가 등록인 경우에 한하여 감액지원)
(4) FDA 기타 제품군 : 의료기기, OTC, 화장품 분야를 제외한 제품 시험 지원
(5) REACH : REACH는 각 국의 신화학 물질 관리제도(EU/UK REACH, CHINA REACH, TSCA, KKDIK, CSCL)를 포함하여 지원
(6) RoHS : EU RoHS, 일본J-MOSS, 중국RoHS, ELV(폐자동차처리지침) 등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한 유해물질분석을 지원(단, 동일제품은 1회에 한하여 지원)
※ 고비용 인증으로 협약체결 하였으나, 인증획득 완료 후 일반인증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략지원또는 일반지원의 인증분야별 인정/한도 기준을 따름
※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는 의료기기 분야 지원대상은 지정된 인증만 지원 가능(붙임3 참조)
※ 컨설팅인정비용은 정해진 분야코드를 따르되 분야코드 추가의 경우 더 높은 비용을 따름(단, ASME인증의 경우 AIA 등 비용이 포함되는 경우 추가코드 A의 인정비용을 따름)
※ 인증제도 절차상 제품에 따라 CoC와 DoC로 구분되는 인증의 경우, DoC 인증분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CoC 인증분야의 기타인증으로 신청가능
※ 추가코드는 인증획득 시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코드에 정부지원금 한도액을 합산하여 지원하는 분야임
※ 컨설팅 인정 비용은 지원 금액이 아닌 인정 가능한 컨설팅비용 한도이며, 인증‧시험‧컨설팅 비용을 합산하여 인정된 금액에서 50% ~ 70%비율로 지원됨
※ 동일한 시험규격, 내용으로 중복 발행된 시험성적서(보고서 등 포함) 비용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3】
의료기기 분야 지원비용 확대 대상 인증 (8개)
※ 위 의료기기 분야 대상 인증 중 건당 예상 협약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건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1.5억원까지 정부지원금 지원 가능
【붙임 4】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신청기업 구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신청기업 모두 전산 업로드
◦ 사업신청서 1부 (온라인 작성) 및 신용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온라인 작성)
◦ 전전년도 및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직접수출액 확인서 (TmyDATA 플랫폼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전전년도 및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클릭시스템을 통한 자동 확인, 제출생략)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한 사전발급, 제출생략)
◦ 고비용인증 신청의 경우 : 시험․인증기관의 견적서(청구서) 또는 계약서 1부 (해당 시 전산 필수 업로드)
◦ 비 공고 규격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과제수행가이드 [별첨 제1-4호] 작성(해당 시 전산 업로드)
◦ ESG자가진단 보고서 1부(ESG통합플랫폼에서 작성 후 전산업로드)(https://kdoctor.kosmes.or.kr/esgplatform/service/intro_esg.do)
□ 선택 제출서류 : 해당되는 경우만 전산 업로드
【붙임 5】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일반지원 2차 신청기업 평가표
- 내수기업(전년도 직・간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
수출실적 증감
5점
• 수출액 증감 실적(전전년도 대비 전년도)
- 60만불 이상(5점), 10만불 이상(4점), 0불 이상(3점), 감소(2점)
- 내수기업(전년도 직・간접수출액 0불) 의 경우 3점부여
수출국 증가
(직접수출 한정)
5점
•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당해 연도 포함) 수출국가수 증가 실적
- 3개국 이상(5점), 2개국 이상(4점), 1개국 이상(3점), 증가 없음(2점)
- 전년도 직접수출액 0불의 경우 3점부여
신시장 진출
(직접수출 한정)
5점
• 신규 수출국 진출 여부(전전년도 및 전년도 수출실적 없는 국가 대상 인증 신청 여부)
- 2개국 이상(5점), 1개국(4점), 신규수출국 인증 없음(3점)
- EU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다만, EU 내 수출실적이 있을 경우, 신규 수출국은 0개국으로 계산)
** 국제인증 신청시 가점 1점부여(내수기업에 한함)
수출준비활동
(20점)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홈페이지(외국어) 보유, 외국어 카탈로그, 제품 홍보 동영상 보유, 해외전시회 참여 이력
- 상기 항목 중 4개 이상(20점), 3개(16점), 2개(12점), 1개(8점), 미 준비(6점)
- 수출관련 교육(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주관교육 제외) 이수이력(전년도 및 당해 연도)이 있을 경우 가점 2점부여
글로벌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의 경우 수출준비활동 점수 20점 만점 부여
총 계
100점
가점(4점)
4점
- 본점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기업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