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소상공인 상품개선 지원사업(패키지 디자인 개선ᆞ제작) 소상공인 모집 공고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7-22 공고입니다. 대상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B2C) 상품 유형 유형별, 지원내용 진단 및 컨설팅, 패키지 디자인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 활용제작물 지원 등 세부 지원 내용은 6. 세부, 신청기간 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57&fileSn=1,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6%8C%EC%83%81%EA%B3%B5%EC%9D%B8-%EC%83%81%ED%92%88%EA%B0%9C%EC%84%A0-%EC%A7%80%EC%9B%90%EC%82%AC%EC%97%85-%ED%8C%A8%ED%82%A4%EC%A7%80-%EB%94%94%EC%9E%90%EC%9D%B8-%EA%B0%9C%EC%84%A0%E1%86%9E%EC%A0%9C%EC%9E%91-%EC%86%8C%EC%83%81%EA%B3%B5%EC%9D%B8-%EB%AA%A8%EC%A7%91-%EA%B3%B5%EA%B3%A0-ff96e572,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문서 성격
- 지원사업/공고류
- 주제
- 「2026년 상품개선 지원사업」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상품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B2C) 상품 유형 유형별
- 지원내용
- 진단 및 컨설팅, 패키지 디자인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 활용제작물 지원 등 세부 지원 내용은 6. 세부
- 지원금액
- 총 6백만원
- 신청기간
- 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
- 발행일
- 2026-07-22
- 수집일
- 2026-07-24
- 마지막 확인일
- 2026-07-31
- 원문 URL
-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5457&fileSn=1
- 정준 URL
-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C%86%8C%EC%83%81%EA%B3%B5%EC%9D%B8-%EC%83%81%ED%92%88%EA%B0%9C%EC%84%A0-%EC%A7%80%EC%9B%90%EC%82%AC%EC%97%85-%ED%8C%A8%ED%82%A4%EC%A7%80-%EB%94%94%EC%9E%90%EC%9D%B8-%EA%B0%9C%EC%84%A0%E1%86%9E%EC%A0%9C%EC%9E%91-%EC%86%8C%EC%83%81%EA%B3%B5%EC%9D%B8-%EB%AA%A8%EC%A7%91-%EA%B3%B5%EA%B3%A0-ff96e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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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품개선 지원사업」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 및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2026년 상품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7월 21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상품개선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온라인 시장 초기진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지원대상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B2C) 상품 유형 유형별 지원대상 패키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대상 브랜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또는 무형상품 대상
- 과거에 상품개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
□ 사업규모 : 연간 총 1,200개사
- 사업 규모는 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진단 및 컨설팅, 패키지 디자인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제작, 활용제작물 지원 등
- 세부 지원 내용은 6. 세부 사업내용 참고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2 신청자격 및 요건 □ 지원 대상.상품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아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상공인 및 상품 <지원 제외 대상> 구 분 내 용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 참조 휴‧폐업 및 부도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대표자(소상공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대표자(소상공인)가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참여 제한 제한 중인 경우 ◦ 해외 수입상품,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 지원제외 상품
- 단,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 첨부 시 지원 가능
3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 ‘26. 7. 21.(화) ~ 8. 5.(수)
□ 모집 규모 : 400개사 내외
- 선정 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 가능하며, 1·2차 모집 소상공인 중 자부담 미납,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사업신청) 판판대로(www.fanfandaero.kr) 회원가입 후 2026년 상품개선 지원사업 신청 ◦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제출 서류 종류>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자등록 · 판판대로 회원가입시 기재한 사업자번호와 국세청 1 증명원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번호 일치 필수 홈택스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중소기업현황 2 확인서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업체만 인정) 정보시스템 국세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국세청 납세증명서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홈택스 지방세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야만 인정 4 정부24 납세증명서 · 완납증명서여야 인정(체납 사실 기재본 불인정) 해당 시 5 OEM증명서 · 해외OEM일 경우 제출 필수(해외ODM 불인정) 제출
- 모든 서류는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업로드)하며, 온라인 사업 신청 시,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불필요 ** 단, 자료 제공기관의 사정으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별도 파일 제출 필요 (해당사유 발생 시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팝업 공지)
*** 유효기간 예시 : 사업신청일이 7.21일이면 유효기간이 7.21일보다 뒤에 있어야만 인정 <참고.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1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2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1811-6508
□ 선정 절차 * 선정평가 신청접수 ⇨ 요건 등 적격검토 ⇨ ⇨ 소상공인 선정 (사업별 서류심사)
- 사업별 선정위원회의 평균 평가점수와 우대사항에 명시된 가점을 합산한 최종 점수
가 70점 이상인 소상공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서류제출 이후 별도의 대면평가는 없음 □ 선정평가 기준 : 6. 세부 사업내용 참고 □ 우대사항 ◦ 가점부여 :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최대 5점 내에서 적용) 해당 사항 비 고 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1라운드 통과 소상공인 ➁ ‘25년 온라인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2단계 진출 소상공인 ➂ 백년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➃ ‘23~’25년 아래의 정부 공모전·경진대회 입상 소상공인
- 문체부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 한국관광공사 주최 해당 시 +5점
- 중기부 창업인큐베이팅 경진대회 1인 창조기업·중장년 부문
➄ ‘25년 우수 특구(탁월·우수 등급) 내 소재하는 특화사업 참여 소상공인 중 지자체 추천 기업 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운영 협동조합포털(coop.go.kr)에서 조회되는 협동조합 ➆ ‘23~’25년 디지털 특성화 대학 수료생 해당 시 +3점
- 가점 해당 여부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 소상공인은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4 운영 방식 및 지원한도 주의 사항 : 8개 사업 대상 ◦ 소상공인의 온라인시장 진출과 판매 효과 증진에 도움이 되는 8개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사업별 단가 합산 연간 총 6백만원 한도 내 선정 지원이 가능하므로, 신청 시 개별 사업의 단가를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예시 : 1 · 2차에 ‘상세페이지’와 ‘온라인쇼핑몰’에 선정된 경우
- 지원 한도(6,000,000원) - 상세페이지(1,602,000원) - 온라인쇼핑몰(1,800,000원)
= 잔여 한도 2,598,000원 → 잔여 한도를 초과하는 라이브커머스는 참여 불가 세부 사업명 정부지원금 자부담 비율 지원한도 1 상품 개선 2,385,000원 2 상세페이지 제작 1,602,000원 10% 3 콘텐츠 제작 2,349,000원 정부지원금 4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1,800,000원 없음 최대 6백만원 5 라이브커머스 제작·운영지원 3,501,000원 6 SNS 마케팅 2,475,000원 (1개사 당) 10% 7 온라인 홍보 2,475,000원 8 물류 서비스 1,980,000원
- 정부지원금(90%) 외에 자부담금(10%)과 부가가치세(10%)는 참여 소상공인이 부담
◦ 사업별 선정 일정에 따라 먼저 선정된 사업들의 단가 합산 금액이 지원 한도(6백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탈락’ 처리됨에 반드시 선정 순서를 참조 하시고 신청 사업을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 선정 순서 : 물류 서비스 ▶ 온라인쇼핑몰 ▶ 라이브커머스 ▶ 상품개선 ▶ 상세 페이지 ▶ 콘텐츠 제작 ▶ SNS 마케팅 ▶ 온라인 홍보 ※ 예시 : (8/1) 물류 서비스 → (8/2) 온라인쇼핑몰 → (8/3) 상품개선 순으로 평가 시, 앞선 ‘물류 서비스’, ‘온라인쇼핑몰’ 모두 선정된 경우, 상품개선은 ‘자동 탈락 처리‘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지원 사업 운영방법 ◦ (사업신청) 개별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따라, 8개 세부사업에 대해 지원한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단, 지원 한도(최대 6백만원) 내에서 선정 ◦ (사업선정) 지원한도에 따라 기업당 최대 6백만원까지 선정 및 지원
- (지원한도) 기업당 사업별 지원단가(국비)를 합산하여 최대 6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사업별 선정 여부에 따라 총 지원금액이 6백만원보다 적을 수 있음 * ◦ (지원제한) 동일 기업 3년 연속참여 시, 차년도부터 지원 불가,
- 예시) ‘26, ’27, ‘28년 연속참여 시, ’29년부터 지원 불가(‘26년부터 적용)
□ 유의사항 < 자부담 납부 유의사항 > ※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 선정 및 자부담 납부 안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자부담금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한 소상공인은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자부담금은 사업별 수행기관으로 납부(수행기관-소상공인 개별 계약 체결 필요)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9호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음 ※ 최종 탈락 시 해당 사업단가만큼의 지원예산 한도가 복구되어, 4차 신청기간에 재신청 가능합니다. 단, 선정 이후 변심 등 소상공인 귀책에 의한 포기 시 재지원 불가로, 금액 한도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참여기업의 단순 변심, 귀책에 의한 상품 및 수행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3년간 매출실적 등 주요 성과지표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출 방식 : 판판대로 신청서 내 기입, 매칭 플랫폼사를 통한 매출액 집계, 기타 설문조사 등
◦ 신청서 등 제출 서류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사업 선정 취소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접수 반려, 탈락 등)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동일 세부사업 내 중복 지원은 제한됩니다.
◦ 소상공인 재기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에 선정된 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규정에 따라 본 사업과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선정 이후, 지속적인 무응답에 따른 연락 불능, 필수 서류제출 거부 등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참여 기업의 귀책으로 인한 선정 취소 및 지원 해지 시, 지원 한도 복구는 불가합니다.
◦ 해당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 소상공인에게 귀속됩니다.
◦ 희망하는 수행기관의 배정 물량이 마감된 경우, 차순위 수행기관 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1899-0309(온판상담소)
6 세부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온라인 시장 초기진출 소상공인 대상 디자인 개선 및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기초역량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모집규모 : 400개사 내외
- 선정 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 가능하며, 1·2차 모집 소상공인 중 자부담 미납, 포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최종 선정 규모는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일반 소비자용(B2C) 상품 유형 유형별 지원대상 패키지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대상 브랜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B2C 유형상품 또는 무형상품 대상
- 과거에 상품개선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의 동일 상품은 재지원 불가
□ 참여 소상공인 자부담금 : 265,000원 (단위 : 원) 사업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기준) 정부보조금(90%) 자부담금(10%)
2,650,000 2,385,000 265,000 265,000
-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자(소상공인)가 별도 부담
□ 지원내용 ◦ (진단 및 컨설팅) 소상공인 보유제품 분석, 유사제품 우수사례 안내, 개선 방향 제시 등 의견을 반영한 개선 전략 수립 (대면 또는 비대면)
◦ (디자인 개선) 신청한 유형(패키지 또는 브랜드 디자인 개선, 유형 중 택1)
및 컨설팅 내용을 반영하여, 종류별 각 이미지 시안 2개를 제작하고 소상공인에게 전달 → 최종 선택한 시안을 바탕으로 디자인 개선 유형 디자인 범위(총 5종) 비고 패키지 아웃박스, 스티커(라벨), 테이프, 띠지, 상품설명서(레시피카드) 등 유형 택1 브랜드 브랜드(로고), 캐릭터, 상품설명서(레시피카드), 배너디자인(PC용) 배너디자인(모바일용) 등
◦ (활용 제작물) 디자인 개선·제작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이 희망하는 활용 제작물 1종 지원 유형 제작물 범위 비고 패키지 아웃박스를 제외한 패키지 디자인 4종 중 선택 1종 브랜드 쇼핑백 또는 상품설명서(레시피카드) 중 선택 1종
- 제작물 지원규모 : 53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제작범위 외 제작물 변경 불가
◦ (A/S 지원) 최종 디자인 결과물 지원 이후 최대 3개월 간 A/S 지원
- 원본파일 제공 / 해상도, 사이즈, 폰트, 컬러 변경 등 디자인 일부 변경 수준의 A/S 지원
□ 평가 항목 세부평가기준 평가지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부적합 지원 적합성 온라인판매(스마트스토어, 입점몰 등), SNS 35~ 30~ 25~ 20~ 15 (최대 35점) 채널 등 보유 및 콘텐츠 활용 적합성 31 26 21 16 상품 경쟁력 흥미 유발 요소, 심의 적합, 트렌드 등 30~ 26~ 22 18 14 (최대 30점) 상품에 대한 디자인 구현 적합성, 경쟁력 27 23 ~19 ~15 사업 참여 역량 상품 기술 현황 완결성, 20 17 14 11 8 (최대 20점) 사업 필요성·참여 의지 등 적극성 ~18 ~15 ~12 ~9 발전 가능성 15 12 9 6 온라인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3 (최대 15점) ~13 ~10 ~7 ~4 가점 우대사항 여부 해당 시 최대 5점 (최대 5점)
-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동점 시 세부평가기준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고득점순
붙 임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46333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47993 중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 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68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 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
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86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9612 중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관광특구지역 소재 무도유흥주점업(56212)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특별재난지역 소재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 (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인용 시 출처: korchiv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