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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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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5-04 ~ 2026-05-21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ᄋ 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총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 (필수서류)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황( ) 및 100 분쟁대응 분쟁 대응 법률 지원 영업비밀 분쟁 관련 증빙 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 영업비밀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 ) 나. 지원 범위
지원규모·금액
기준(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3.
신청방법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제출서류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ᄋ 신청기업 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구분
문의처
IT분야 02 2183 5874 기계분야 02 2183 5875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회사와 특허나 영업비밀 다툼이 있는 우리나라 회사를 도와주는 공고예요. 전문가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줘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국내 중소·중견기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해외 기업과 특허나 영업비밀 다툼이 있거나 다툴 위험이 있어야 해요.
어떻게 신청해요?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쓰고 서류를 PDF로 올려요. 우편이나 방문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5-08 공고입니다. 대상 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모집방식, 지원내용 개별 공동· (필수서류)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피침해모니터링 40/60 핵심해외특허 증빙 및 침해 증거 수집 초기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경우,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 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 사무소 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62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D%8A%B9%ED%97%88%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7f39fbb,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 호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
발행일
2026-05-08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0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5462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3%EC%B0%A8-%ED%8A%B9%ED%97%88%EB%B6%84%EC%9F%81-%EB%8C%80%EC%9D%91%EC%A0%84%EB%9E%B5-%EC%A7%80%EC%9B%90%EC%82%AC%EC%97%85-%EA%B3%B5%EA%B3%A0-f7f39f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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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공고 제 호 2026년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3차 공고 우리 중소 중견기업 등의 특허 실용신안권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 중견 기업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분쟁 해결 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지원유형 및 규모 ᄋ 지원유형 분쟁 상황에 따라 분쟁방어와 권리행사로 구분 ᄋ 지원규모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지원 구 분 지원 유형 모집방식 지원대상 비고 특허침해분석(FTO 분석) 초기대응 정기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국내기업 개별대응 특허보증 분쟁방어 협단· 체 또는 경고장 대응전략 수시 사후대응 대학공· 공연 공동대응 **** 소송 방어전략 (Fast Track )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피침해모니터링 초기대응 정기 개별대응 특허피침해분석 권리행사 국내기업 또는 특허권행사 경고장 발송( , 침해 제소) 수시 사후대응 대학공공연· 공동대응 특허권보호 이의신청( , 무효 취소심판 대응‧ ) (Fast Track)

영업비밀 분쟁대응 영업비밀 분쟁대응 정기 개별대응

  • FTO(Freedom-to-Operate): 자유실시 여부 또는 특허 침해 분석

** 협단체는 공동대응 또는 개별대응의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NPE 위험특허 대응 인 경우만 지원)

대학 공공연은 분쟁방어 전략의 경우 초기대응 특허침해분석· ( ) 유형만 지원 * Fast Track: 시급을 요하는 분쟁대응 신청건의 선정절차를 단축 운영하는 제도 평균( 14일 이내)

□ 지원 대상 이하 지원기업 으로 통칭 ᄋ 국내기업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중소 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다만 중소 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 단체가 공동대응 참여 시· 2개社 이상으로 협의체 구성 가능

ᄋ 협 단체 해외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 단체 ᄋ 대학 공공연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 위험 이 있는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공동대응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 예상 한 특허권을 공동출원 및 소유한 국내 소재 대학 공공연 및 국내기업 다만 대학공공연‧ 중소 중견기업‧ 협 단체가 과반수일 것 • 중소 중견기업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 조에 따른 기업2 . 개인사업자 포함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조에 따른 기업2

지원 • 대학 공공연 범위· 대상 - 『지식재산 기본법』 제 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 또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에 따른 기술지주회사3

<2026년 주요변경사항> 변경사항 ’25 ‘26 • 특허침해분석 지원대상 • 특허침해분석 - 대학 공공연도 신청 가능 소속 교직원 연구원의· ( ‧ 확대 - 국내기업 신청 가능 기술창업 사항에 한해 지원, 기술창업 추진 내용 대상제품 기술 특정 필요‧ · )

▶ • (신규) 특허피침해 모니터링 유형 신설

  • 해외특허 피침해 정황이 있는 대학 공공연 및 기업‧

지원범위 신규 • (신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유형 신설 확대

  • 영업비밀 해외 유출정황이 명확하거나 분쟁이 발

생한 경우 신청 가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 )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26년도 전체 지원 건수의 30% 이상을 국가

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로 선정 쿼터제· ( )

  • 가점 5 점 부여 및 선정평가 시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 분야 우선선정· • 국가전략기술 소부장‧ 분야 가점 지원강화

  • (초기대응) 연 3 회 지원 가능

5점 부여 (사후대응 연) 4회 연 최대/ 3억원/4년간 연속지원 가능

  • 동일내용으로는 연속 다회차 지원 불가‧

• NST 출연 연( ) 전용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 운영

  • 대학 공공연 및 기업은 일반 특허피침해모니터링 공고로‧

사업 신청 가능

2. 지원 상세

가. 유형별 지원 내용 및 조건

□ 분쟁방어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 내용 * 개별 공동 (필수서류)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침해분석 20 38 초기 특허침해 여부 분석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대응 사전대비 A/B/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 50 *** 전략 N NPE 위험특허 대응 15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A 특허침해 보증 대응 30 50 + 특허보증 요청 증빙 특허보증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침해 경고장 경고장 또는 소장 사본 B 50/100 100 사후 수신 시 또는 소송 대응전략 +특허보증 요청이/ 행 증빙 대응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 경고장 대응전략 50 70(85) 경고장 사본 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소송 방어전략 특허소송 대응전략 100 100 소장 사본 라이선스 협상전략 라이선스 갱신 시 대응전략 50 65 라이선스 계약서 사본

  • ‘공동대응 의 총사업비는 협의체 당’ 3社 기준이며, 경고장 대응전략 표준특허 유형은 건당 최대( ) 85 백만원

대학 공공연은 특허침해분석‧ (FTO) 전략 신청 시 대상제품에 대한 기술창업 준비( ) 관련 증빙 필요 선택과업 중 무효분석, 회피설계, 역공격전략 중 1 개 이상 선택조건 *** NPE 위험특허 대응전략 지원의 총사업비는 건당 최대 15백만원

□ 권리행사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총사업비 최대( ) 지원 조건 구분 유형 지원내용 개별 공동· * (필수서류)

핵심 해외특허에 대한 피침해 모니터링 ** 피침해모니터링 40/60 핵심해외특허 증빙 및 침해 증거 수집 초기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특허피침해분석 20 피침해 예상 증빙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특허권 행사 100 피침해 증빙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 ) 사후 대응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특허권 보호 40 이의 심판 청구서 사본, 취소심판 대응전략

  • 대학이나 공공연이 포함된 공동 특허권자

* 대학 공공연 최대· 6천만원 분석대상특허 최대( 10건 기업 최대)/ 4천만원 분석대상특허 최대( 7건) □ 영업비밀 유형 (단위: 백만원, 건 회당 기준‧ ) 지원 조건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 최대( ) (필수서류) 영업비밀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증거 확보 및 영업비밀 해외 유출 정황( ) 및 100 분쟁대응 분쟁 대응 법률 지원 영업비밀 분쟁 관련 증빙

  • 분쟁대상은 기업에 한함 영업비밀 유출한 개인에 대한 분쟁대응 사안은 지원 불가( )

나. 지원 범위

□ 유형 대상별 지원 비율 정부 지원 비율 기업 부담 비율 구분 (총사업비 중) 현금 현물 소기업 10% 이상 20% 이하 70%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개별 중견기업 50% 30% 이상 20% 이하 대응 협 단체· 대학 공공연· 70% - 30% * 공동대응

  • 현물은 기업 소속 인력 참여로 인정 가능

** ‘공동대응 의 기업 부담 비율은 참여기업 모두 포함해야 하며 기업 간 조정이 가능하고’ , 정부 지원 및 기업 부담 비율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연속 동시 지원 ᄋ 지원대상 기 지원기업 중에서 동일 유사한 분쟁 현안이 지속되거나 분쟁이 확대되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ᄋ 지원범위 최대 년간 연 회 이내 연속 동시지원 가능

  •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총 사업비 기준( )

**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4년간 연 4회 연간 합산 최대, 3억원 이내

3.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및 결과 통보 구분 정기모집(3차) 수시모집(Fast Track )

신청 기간 ‘26. 5. 4.(월) ~ 5.21(목) 18:00 연중 공고일( ~연말)

결과 통보 모집 완료 후 익월 15일 이내 신청 완료 후 14일 이내 영업일 기준( )

• 신청 기한 내 구비서류까지 사업시스템상에 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으로 인정함 • 수시모집은 정기모집과 상관없이 수시로 접수하며, 매월 10일 및 25 일까지 신청 비고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월 2회 선정심사 실시 • 모집 및 결과통보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에 고지함 □ 신청 방법 ᄋ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붙임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PDF 형태로만 업로드 가능하며 여러 파일을 올리고자 할 경우

PDF로 병합하여 업로드

ᄋ 신청기업 국내기업 【신청기업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일반 신청 간소화 신청 제출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필수 해당 시 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온라인 신청서 ○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입력 간소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붙임[ 2-3] ○

1. 기업규모 증명서 중소 중견( , ) [붙임1 별첨4] 참조 서비스

○ 이용

  • 협의체 참여기업 중 대기업 및 단체 제출 불요

2. 사업자등록증 명원( ) 3 개월 이내 서비스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이용

3. 대상제품 설명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시스템 추가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회사 소개자료 제출 파일 제출 4. 대상제품 판매 자료 [붙임1 별첨4] 참조 ○ ○ 업로드 서류 5.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붙임1 별첨4] 참조 ○ ○

6.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서비스이용

○ ○

  • 간소화 신청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및

공동대응 개별대응 제출해외( )

** 영업비밀 분쟁대응의 경우 영업비밀 관리증빙붙임[ 2-6] 제출

7.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

8. 가점 관련 증빙서류 [붙임1 별첨1] 참조 ○ ○

ᄋ 신청기관 협 단체 대학 공공연 【신청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협 단체· 대학 공공연· 제출방법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2. 지원사업 활용계획서 입력

○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명원( ) 3 개월 이내

서류 ○ ○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시스템

4. 국내 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붙임2-4] 참조 파일

  • 간소화 신청 시 해외 특허권 보유자료 선택 제출 업로드

5.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붙임1] 참조 ○

ᄋ 수행기관 【수행기관 제출 및 작성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 시 제출방법 1.사업수행 신청서 및 지원사업 신청 동의서 ○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온라인 입력 수행 2. 산출내역서(온라인 신청 시스템에서 작성 가능) ○ 기관 3. 사업자등록증 명원( ) 3 개월 이내 ○ 신청 * 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요청 업력 확인용( ) 시스템 서류 4. 사업수행 제안서 [붙임2-1] 파일 ○

  • 수행기관 투입인력 현황 포함 업로드

5. 제안서 발표자료 수시공고 신청 시 제출( ) ○

  • 공모과제는 별도 안내

4. 세부 운영계획

가.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 선정 붙임 참조

□ 선정심사 방법 ᄋ 지정 신청기업 협의체 등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할 경우 수행기관과 동시에 선정심사 진행 ᄋ 공모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신청기업 등은 선정 후 전문기관 내에서 수행기관을 공모하여 선정 • 수행기관은 지정 공모과제 신청 시 반드시 전문기관, ‘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참고 • 수행기관을 지정하지 못한 기업 등의 추천 요청 시 전년도 해당 기술분야 종합평가 사항 우수 수행기관(S, A 등급) 안내 지원(ipkoipa@koipa.re.kr로 요청) □ 선정기준 ᄋ 신청기관 신청기업 협의체 등의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ᄋ 수행기관 선정심사 평균 평점 점 이상

  • 공모과제인 경우 90점 만점으로 환산하고 입찰가격(10점 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기술점수 76.5점 이상(90점 만점 만 협상 대상 적격자로 인정)

참고 • 수행기관 심사 기준 미달 시 지원기업에 지정 수행기관 유지‘ ⋅변경 요청서를 요청하고’ , 사항 수행기관 변경 권고에도 유지를 희망할 경우 최종 선정 가능 단 해. , 당 과제는 집중관리 예정 □ 심사결과확인 관리시스템 내 지원기업 협약관리 에서 확인 ᄋ 지정과제의 제안 사업비는 최대 총사업비 내에서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ᄋ 공모과제 수행기관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기준단가 및 예산 한도액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나. 신청 시 유의사항 필독( )

□ 신청기업 지원불가 사유 휴 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 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지원 가능 분쟁대상이 국내기업의 외국 법인 지점 사무소 등인 경우단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설립된 경우에 한함 지원사업으로 분쟁대상 해외기업 이외에도 국내기업이 실질적으로 주된 피해를 받을 경우 신청기업의 지원사업 대상 제품 서비스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모방한 것이 명백한 경우 타인과 신청기업 간 협력관계가 현존하고 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원 가능 해외기업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기업이 직 간접적으로 해당 권리를 실시 또는 사용한 실적 또는 수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 단 대학 공공연은 지원 가능 지원결과가 사회적 비난 위험이 있거나 사업계획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지원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 수행기관 선정 불가 사유 과제별 수행인력이 인을 초과하거나 연구보조원의 인건비가 총 인건비율의 를 초과하는 경우 과제 수행기간 중 동일 수행인력의 우리원 지원사업 투입율 합계가 를 초과하는 경우

3 수행기관에 재직하지 않는 외부인력이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심사 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선정 가능 4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 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 신청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찰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경우 < 기업 비밀정보 보호 >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자료 등을 지원기업의 허락없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수행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 등 본 사업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 지원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중간 및 최종보고회에서 보고하거나. , 지식재산처 또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본 사업의 정책보고서의 작성, 국회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감사, 자료제출요구 등의 이유로 보고하는 경우 ‘비실명화’ 후 제공할 수 있음 □ 기타 주의사항 ᄋ 해당 사유 발생 시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 정부지원금 또는 기업부담 현금의 반환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최대 년 당해 연도 경고 조치를 회 이상 받았거나 수행기관 종합평가 등급이 연속 년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고 종합평가 결과가 점 미만인 수행기관의 동일 수행분야 신청인 경우

  • 매년 말 연간 수행과제를 대상으로 종합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등급 부여

최근 년 내 연속으로 사업 참여 제한 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영구

  • 부당한 거래행위 확인 시 해당 과제 책임연구원도 최대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함

기타 협약사항 위반 시 해당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참여가 제한됨

ᄋ 위탁정산 수행기관은 보호원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해서 정산 진행 및 정산비용 납부

  • 위탁정산비용은 과제별 150,000원(VAT 미포함 으로 경비에 포함 필수) , 추후 별도 안내

ᄋ 자료 제출 거부 시 제재조치 보호원의 지원사업 결과물 평가 시 주요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비 정산내역 불인정 및 향후 해당 기업 또는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가능 ᄋ 부정 목적의 활용 제한 과업 추진 전후 또는 진행 중 동 사업을 부정한 목적으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시 협약의 해제 해지 가능 ᄋ 부정행위 등 제재조치 정부지원금 기업부담금 등과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 간 부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조치함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거래, 부정신청, 기타 부정행위 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기타 민법상 청구 및 형사조치, 정부기관 국회( , 감사원, 지식 재산처, 변리사 징계위원회 등 에의 부정행위 적발 사실 통보 등 가능)

※ 공공재정환수법(2020.1.1. 시행 에) 따라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 제재 부과금 부과 최대( 5배), 고액부정행위자 명단 공표 등 가능 ᄋ 연락체계 유지 및 분쟁경과 공유 본 과업종료 후 년간 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분쟁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할 것 미협조 시 감점 부여 가능 ᄋ 수행인력 변경 수행인력 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주 이내 인력 변경 신청 및 승인을 득해야 함 단 변경 사유 발생일이 협약기간 만료 주 이내일 경우에는 협약종료 전일까지로 함

  • 변경 신청기간 도과 시 해당 인원의 인건비는 사업비 정산에서 제외함

ᄋ 외부자문 활용 법인이 분리된 계열사의 외부 자문 시 물적 구분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정함 변리사 개인이 아닌 소속 특허법인 사무소 과 계약 체결 및 정산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다. 모집 및 수행기관 결정 방식에 따른 지원 절차

라. 지원사업 및 신청 문의처

구분 세부 분야 담당자 연락처 IT분야 02-2183-5874 기계분야 02-2183-5875 사업내용 전자분야 02-2183-5876 (유형 문의 등)

화학분야 02-2183-5878 영업비밀분야 02-6196-2025 신청 및 선정절차 02-2183-5882~6 수행기관 및 연구원등록 02-2183-5885 행정 온라인 신청 시스템( ) 02-2183-5882 정산 관련 02-2183-5886 기타 이메일 문의 ipkoipa@koipa.re.kr

  • 사업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

[붙임1]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붙임2]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신청 양식 [붙임3]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과업지시서 [붙임4] 온라인 사업신청 사용자 매뉴얼

원본 서식 그대로 보려면 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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