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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부품국산화) 과제ᆞ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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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정보

접수기간
2026-06-25 ~ 2026-08-11
지원대상
정기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2) 신규 연구원 사전 안전교육 실시 3) 고위험 장비 및 시약은
지원규모·금액
‘26년 신규예산 8.65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신청방법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 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함(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 751 7664, 7688)에게
제출서류
불인정)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기한(’26. 8. 11.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제출처 : compas krit@krit.re.kr 1.

각 항목에 마우스를 올리면 추출 근거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쉽게 말하면

방위사업청이 무기 부품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중소기업에게 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큰 회사와 함께 일하는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에요. 큰 회사(투자기업)의 서류를 미리 받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궁금하면 어디에 물어봐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전화로 물어보면 돼요.

AI 인용용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의 2026-06-30 공고입니다. 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13) 연구개발계획서 내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부착)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군, 체계기업) 협조방안 및 국방규격화…, 지원내용 및 기간 1) 지원규모 : ‘26년 신규예산 8.65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 신청기간 '26. 6. 25.(목) '26. 8. 11.(화) 14:00까지 (접수 완료 시간 기준) 2. 신청방법 :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 원문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6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B%AC%B4%EA%B8%B0%EC%B2%B4%EA%B3%84-%EB%B6%80%ED%92%88%EA%B5%AD%EC%82%B0%ED%99%94%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EC%83%81%EC%83%9D%ED%98%91%EB%A0%A5%EB%B6%80%ED%92%88%EA%B5%AD%EC%82%B0%ED%99%94-%EA%B3%BC%EC%A0%9C%E1%86%9E%EC%97%B0%EA%B5%AC%EA%B0%9C%EB%B0%9C%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b997f4fb,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기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통합지원
문서 성격
지원사업/공고류
주제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 80호 1. 사업 정의“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
지원내용
및 기간 1) 지원규모 : ‘26년 신규예산 8.65억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
발행일
2026-06-30
수집일
2026-07-14
마지막 확인일
2026-07-31
원문 URL
https://www.bizinfo.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762064&fileSn=0
정준 URL
http://www.korchive.com/%EC%A7%80%EC%9B%90%EC%82%AC%EC%97%85/%EC%A0%84%EA%B5%AD/2026%EB%85%84-4%EC%B0%A8-%EB%AC%B4%EA%B8%B0%EC%B2%B4%EA%B3%84-%EB%B6%80%ED%92%88%EA%B5%AD%EC%82%B0%ED%99%94%EA%B0%9C%EB%B0%9C-%EC%A7%80%EC%9B%90%EC%82%AC%EC%97%85-%EC%83%81%EC%83%9D%ED%98%91%EB%A0%A5%EB%B6%80%ED%92%88%EA%B5%AD%EC%82%B0%ED%99%94-%EA%B3%BC%EC%A0%9C%E1%86%9E%EC%97%B0%EA%B5%AC%EA%B0%9C%EB%B0%9C%EA%B8%B0%EA%B4%80-%EB%AA%A8%EC%A7%91-%EA%B3%B5%EA%B3%A0-b997f4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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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문 마크다운 보기 원문 게시글

방위사업청 공고 제2026-80호

1. 사업 정의“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이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은 정부가 국방분야 무기체계의 핵심부품 및 수출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부품, 다체계 적용가능한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기업을 선정하여 개발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1)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임

2)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3)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임

4)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임

2. 관련 규정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 (’26.03.11.)

  • 방위사업청(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 국방기술진흥연구소「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2.08.12.) * 국방기술진흥연구소(http://www.krit.re.kr) → 규정자료

※ 국기연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참고할 것

※ 연구개발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름

1. 사업추진 체계 및 개발 절차

1) 사업추진 체계

2) 개발 절차

국산화개발추진

(국산화개발업체)

자유응모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개발소요제기품목 종합 국기연 개발계획 타당성 검토 국기연 (방위산업진흥국, 국제협력관, 기반·미래전력사업본부, 국과연 등)

지원과제 공고 및 신청

개발대상품목 및 국산화개발업체 선정 (방진국) 개발협약 체결 국산화개발관리 국기연

  • 개발소요제기 — 소요조사 및 검토․분석
  • 체계업체 — 국기연
  • 개발업체+체계업체 — 수요 체계기업 및 상생협력기금 관리
  • 선 정 — 미 선 정
  • 품목 및 기관 선정 평가 — 취소조치
  • 개발 시험평가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 군사용 적합 판정 — 운용시험평가
  • 국산화 개발업체 — 체계업체 (필요 시 소요군) — 국기연 — 필요 시 실시
  • 시험평가 기술지원 — 규격화․목록화 요청 — 원가자료 검토지원 (필요시)
  • 국과연/국기연 — 국산화개발업체 → 국기연 — 기반전력사업지원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 부품국산화인증심사 — 규격 제․개정심의
  • 국기연 — 방위사업정책국
  • DB구축 — 연구개발확인서/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 수의계약 등
  • 국기연 → 국산화개발업체/체계업체 — 기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본부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별표 4-2] 참조

2. 개발 대상 및 대상제외 품목

1) 개발 대상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

  • 연구개발단계 중에 있는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양산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중 국산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품
  • 운영유지단계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국외도입 핵심부품 또는 기술협력생산 부품
  • 시험개발에 성공한 핵심기술을 적용하는 부품(이 경우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제품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만 개발자금으로 인정한다.)
  •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 ‘관리규정’ 제56조에 따라 소요제기된 부품
  •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 기타 정책적으로 국내 개발이 필요한 국외수입부품
  • 체계기업이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는 부품

2) 개발 대상제외 품목 * 방위사업청,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

  • 적용 가능한 무기체계가 없는 품목
  •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에서 구매할 수 없는 단위의 부품으로 방위사업청 또는 소요군이 구매하기 위해 추가 가공이 필요한 부품

(단, 소요군이 목록화하여 관리하고 있는 품목으로 소요군 소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품목 또는 체계업체에서 조달단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공급받는 품목은 제외)

  • 국제표준, 국가표준, 외국의 상세형 군사규격(MIL-SPEC, MS), 단체규격(SAE, ASTM, IEEE 등)이 있는 품목 (단, 추가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 정부(공공기관 포함)에서 승인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개발 중 또는 완료된 품목
  • 원제작사와의 기술협력생산 계약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입하여야 하는 품목
  • 국내 개발을 통해 국방 규격화를 완료한 품목 (성능개량 또는 추가 장착이 필요한 품목 및 단종이 되었거나 단종이 예상되는 품목 제외)
  • 개발신청 업체 또는 방산업체가 국산화개발업체를 선정하여 개발하는 경우 제6조(국산화개발업체)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3. 지원규모 및 기간

1) 지원규모 : ‘26년 신규예산 8.65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

2) 지원기간 : 최대 60개월 이내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투자기업 출연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중소기업 부담금)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하는 총 연구개발비이며, 산정을 위한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정부 전액 지원(협약 후 별도 지급)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응 투자 (1:1 현금)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은 ’투자기업 출연금 사용계획서‘에 따라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운영하며, 연차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응하여 투자하여야 함

(관리주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투자기업 출연금(상생협력기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민간자율기획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지원․관리됨(선지급 70%, 연차별 회계정산 후 30% 지급 등)

4. ’26년 사업절차 및 일정

  •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5. 참여 혜택

1) 중소기업 : 연구개발확인서 발급 시 수의계약 가능

2) 투자(체계)기업 : 상생협력확인서 발급

1.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만, 투자(체계)기업의 계열사 및 출자지분 관계에 있는 기업은 제외

※ 투자기업의 투자확인서 및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서 등의 서류를 투자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미제출시 신청자격 제외대상임(Ⅴ. 신청서류 참고)

※ 투자기업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방산업체의 지정)에 따른 방산업체 중 중견·대기업

2. 참여제한(공통사항)

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이 ‘관리규정’ 제3조제1항제13호 ‘사, 아’목에 해당하고 협약예정일자 기준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상태인 경우

  • ‘관리규정’ 제64조 제4항에 따른 예외 인정

3)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 또는 유사과제인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

5)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상기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 뿐만 아니라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1. 신청기간 : '26. 6. 25.(목) ~ '26. 8. 11.(화) 14:00까지 (접수 완료 시간 기준)

2. 신청방법 : 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 신청 시 전산 입력사항이 많고, 마감 당일에는 전산 장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 전 신청 완료를 권장함(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7664, 7688)에게 문의)
  • 마감 시간까지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회원가입 시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한 등록 및 승인(1∼2일 소요)이 필요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관련 유의사항

1) 신청 시 [첨부 1]을 작성하여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 참여제한 해당사항을 사전에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 개발비 규모, 평가 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바라며, 연구개발비에 대한 산정근거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체계적합성 시험비 : 특정 과제의 체계적합성 시험을 위한 주관연구개발기관-체계업체 간 용역계약 비용(상생협력부품국산화 전액 정부지원)

3)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목표양산단가 및 목표국산화율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완료 후 해당 내용 미달성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4) 연구개발계획서 개발비 산정내역은 단위금액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일체를 ‘Ⅴ. 신청서류’에 표기된 내용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최종제출 전 연구개발계획서 갑지 개발비 합계와 연구개발계획서 내 9.연구개발비 내 합계가 동일한지 확인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 연구개발계획서” 이외 자격검토에 필요한 제출서류 보완 필요시 접수 마감 후 별도기간(2일)내에 보완제출 해야함. 보완서류 미제출시 선정평가 대상 제외단, 보완제출 시 선정평가 위원회에 관련 사실 통보 예정

6) 상기 유의사항 미준수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7) 접수마감일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관 중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기관은 보완자료 및 공문을 별도기간(2일)내에 제출할 것(기한 이후 제출자료 불인정)

  •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신청기한(’26. 8. 11. 14:0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수정·보완 대상이 아님
  • 제출처 : compas_krit@krit.re.kr

1. 신청서류 목록

※ 순 13~15번 : 투자기업으로부터 승인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자격 제외대상임

2. 신청서류 작성법

3. 신청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1) 신청서류는 ‘순번_서류명_기관명’ 순으로 파일명 작성하여 점검 및 업로드

  • 예) ‘8_표준재무제표증명_주관연구개발기관명.pdf’, ‘8_표준재무제표증명_공동개발기관명.pdf’ 등

2)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동일항목 제출서류의 경우 압축하여 업로드

  • 예) 8_표준재무제표_주관 + 8_표준재무제표_공동 ➔ 8_표준재무제표로 압축하여 업로드

3) 작성 서류에 대한 양식 및 내용은 상기 ‘2 신청서류 작성법’ 내용 참조

4) 신청서류 보완제출 마감 이후 신청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5) 상기 신청서류의 제출기관에 명시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및 대상자는 해당되는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함

6) 신청서류 3번은 대면평가시 발표자료로 활용 예정이며, 신청서류 2번 연구개발계획서와 상이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기준으로 평가

  • 신청서류 3번(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미제출시, 연구개발계획서로 대면평가 발표

1. 사전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차별성, 부채비율, 채무불이행 등 검토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로 평가 대상여부 판단

2. 현장점검 : 연구기자재, 시설 및 인력채용 현황 등 확인

3. 대면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상생 : 30분 내외) 발표 및 질의응답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대면평가 점수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의 합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3) 대면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종합평점을 산정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방위사업청에 보고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감점

4)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확보 계획 타당성에 대해 심의·평가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 필히 제출

5) 평가 항목 및 배점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6) 가·감점 사항

  • 가점사항(별도로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가·감점 사항은 접수마감일 기준임)
  • 순 2, 4번 : 직접·유사분야 모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직접분야만 인정. 복수건 인정 불가
  • 순 11, 16번 : 지정공모 과제에 대한 사항으로, 본 공고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 대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가·감점 적용하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가·감점 인정

4. 평가결과 확정 : 과제·연구개발기관 선정(안) 최종 결정(방위사업청)

5. 결과 통지 : 위원별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통지

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제시한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2)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은 현재 개정 진행 중으로 평가지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할 것.

3) 과제신청 후 발생되는 기관정보 변동에 대해서 국방기술진흥연구소로 사전고지 하여야 하며, 미고지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4)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서류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의 대표자 등이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 수행됨이 확인된 경우
  •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5) 다음의 경우 개발 중 협약의 해약, 제재 및 환수조치가 될 수 있음.

  • 천재지변, 부도․폐업․회생계획의 불인가 등으로 지원과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이거나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되어 지원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수행 또는 기수행 과제의 제재부가금, 정산․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행위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연구책임자 공석 등 지원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소기의 기술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및 평가 결과 기술개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 연구개발기관 등에서 중대한 사유가 발생(중도포기 및 대표자 등의 채무불이행 등)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진도점검, 최종평가 등 과제의 평가에 불응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거나 중복수행이 협약이후 확인된 경우
  •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기타 과제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방위사업청장(소관부서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6) 지원과제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통해 매출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매 회계연도에 발생한 매출 중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중소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중견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 대기업 :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다만, 정부지원금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누적상한으로 한다.)

7) 다음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대상기관에 대하여 방사청 훈령 ‘관리규정’ 제80조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제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관련법규, 규정 및 협약내용을 위반하였거나 관련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지원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과제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논문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 정부지원금을 사업비의 사용 용도 및 기준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개인사업자 제외) 또는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과제수행 내용을 누설, 유출한 경우
  •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 관리규정 제71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제77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거나 협약을 해약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8) 연구개발기관은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결과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기술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기관의 장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9) 다음에 해당할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과제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개발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 기타 결과물의 귀속기관이 결과물을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는 제출한 신청서류를 전문기관이 사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11) 지원금 집행과 관련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보관 자료의 범위, 보관 방법 등은「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제33조 제6항에 따름

12) 신청기관은 지원대상 과제와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13) 연구개발계획서 내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부착)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군, 체계기업) 협조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 누락 시에는 해당 평가항목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14) 신청기관이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음.

15)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의 라이센스를 받는)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음.

16)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참여연구원 신청금지가 원칙이며, 가업승계 등 불가피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2. 연구개발계획서 내 10.6 항목 참조)를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함.

17)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첨부 2. 연구개발계획서 - 부록 10.1”의 양식 활용

18)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구개발기간을 1차년도 4개월, 중간차년도 12개월, 마지막연도 8개월로 설정할 것. 이 때 연구개발비는 기간별 비율에 따라 계상할 것을 권고함.

  • ex) 해당과제의 총 연구개발비가 9억원에 개발기간이 36개월일 경우, 1차년도 1억원(2개월), 2차년도 3억원(12개월), 3차년도 3억원(12개월), 4차년도 2억원(10개월)으로 개발비 계상 및 작성 권고

19) 개발비 산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적용하여 연구개발비 산정할 것

  • 연구개발기관의 소속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과제 추진을 위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인력(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과제의 경우 현금 부담 인정(단 군 복무기간만큼 비례하여 연령 상한을 추가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로 한다.)
  • 사업비 회계정산 비용(매년) 및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1차년, 2천만원)을 ‘직접비>연구활동비’에 반드시 반영해야함

[회계정산 비용 : 아래표 참조하여 매년 산정하여 반영]

1) 사업에 참여하는 자(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관리위원회 또는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을 통해 연구개발범위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체계적합성 시험비 포함)가 조정될 수 있음

3) 국산화 개발에 성공하고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과제에 대하여 5개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의계약 권한을 보유하게 됨(부품성능개량개발 품목 및 부품성능확인서 발급 대상 과제 제외)

  • 단, 우선구매 실적기간도 계약연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며 수의계약가능 최장기간은 국방규격 제정일 또는 연구개발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연구개발기관은「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5)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의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수행 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책임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고, 전문기관은 협약 해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 일시 및 장소

  • 사전신청 없이 현장접수로 진행예정(설명회 시작 30분전부터 접수 및 입장예정)

2. 내용

  • 상생협력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신청방법, 절차,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

❍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상시문의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055-751-4823, 4829

신청자격·요건 첨부 1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기와 같이 신청자격·요건에 부적합 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 ❍ (인)

연구책임자 ❍ ❍ ❍ (서명/인)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서

◎ 제안 대상 공고 : 예) 26-4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 제안 개발대상품명 : 예) XX(무기체계)용 YY(개발대상부품명)

◎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 해당여부

  •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 품목임.
  • 비고란에 해당여부에 대한 제안서제출기관 검토의견 기재.

◎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 해당여부

  • 상기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선정 고려할 수 있음.
  • 비고란에 해당여부에 대한 제안서제출기관 검토의견 기재.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기와 같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부품국산화 개발대상 충족여부 검토사항을 제출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자 ❍ ❍ ❍ (인)

연구책임자 ❍ ❍ ❍ (서명/인)

첨부 2

예시) 연구개발비가 4억원인 경우

  • 연구개발비(4억원) = 정부지원(1.5억원이하, 37.5%이하) + 투자기업출연금(1.5억원이하, 37.5%이하) + 기관부담(1억원이상, 25%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1억원 이상) = 현금(1천만원 이상, 10%이상) + 현물(9천만원 이하, 90%이하)
  •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개발비(4억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며, 투자기업 출연금 고려하여 연구개발비 산정
  • 개발자금을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체계적합성 시헙비는 별도로 산정(공고문 내 신청서류 17번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하여 참여 연구책임자 정보를 기입

✓ 투자기업 : 투자기업, 투자기업 담당자 정보를 기입

✓ 개발기간 연차에 따라 연구개발비 칸 추가하여 작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총괄하여 작성하여 제출(인(대표자인 경우 법인인감) 날인)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차례 예시)

1. 개발 목표

1.1 개발 목표00

1.2 국산화율00

1.3 납품단가00

1.4 업무체계00

1.5 관련 주요 실적00

2. 국산화 개발

2.1 개발대상 분석00

2.2 개발 수행 방안00

2.3 연차별 개발계획00

3. 시험평가 방안

3.1 시험평가 추진방안00

4. 규격화 방안

4.1 규격 작성 방안00

4.2 규격화 추진 일정00

5. 종합개발일정

6. 안전관리 강화 방안

6.1 안전관리 계획00

6.2 안전조치 계획00

7. 성과활용방안

7.1 개발 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00

7.2 개발품 수출 추진 방안00

8. 연구개발 참여인력

8.1 주관연구개발기관00

8.2 공동연구개발기관00

8.3 위탁연구개발기관00

9. 연구개발비

9.1 총 개발비00

9.2 연차별 개발비00

10. 부록(가산항목, 증빙 등)

10.1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00

10.2 가·감항목 해당 여부00

10.3 국외출장 계획00

10.4 실적 증빙자료00

10.5 기타 증빙자료00

10.6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과제참여 신청서00

개발 개요 및 필요성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주요 개발 목표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개발목표 산정 근거

목표 국산화율(금액 기준)

국산화율 산정근거

목표 납품단가

  • 상기 목표 납품단가는 개발업체가 목표로 제시하는 수치이며, 실체 납품 시 보장하는 단가가 아님. 향후, 조달기관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협의로 변동될 수 있음

납품단가 산출근거

참여기관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연구책임자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기관별 참여연구원

  • 주관 / 공동 / 위탁연구개발기관 작성

유사 연구개발 수행 실적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유사품목 부품국산화 수행 실적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대상 여부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26.3.1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4조(부품국산화개발 대상제외품목)”의 대상제외 품목 여부
  • 대상제외 품목 여부 검토결과 :
  • “방위사업청 훈령 제961호('26.3.11.)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103조(개발대상 및 과제 선정기준)”의 개발대상 여부
  • 개발대상 여부 검토결과 :

개발대상 기술적 특성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소요기술 분석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기확보 기술 현황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미확보 기술 확보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예상 소요 연구시설·장비·SW 분석

기확보 연구시설·장비·SW

  • 모델명은 현장점검 시, 보유여부 확인간 대조가 가능한 고유번호 또는 모델명이어야함

** 장비 현물 계상 시, 장비구매계약서 등을 통해 구매년도 및 도입가격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부록 첨부, 구축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미확보 연구시설·장비·SW 및 확보계획

  • 3천만원이상의 연구시설장비가 있을 경우, 10. 부록의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며, 비고에 참조시킬 것(구축계획서A,B,C,D....)

국산화 개발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업무분장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체계공학(SE) 기반 세부 개발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개발요구도 분석 방안(SRR)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개발대상품 설계 관리 방안(PDR, CDR)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시제작 방안

시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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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생산,공정개발 및 양산 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협력기관(체계기업, 외주 등) 협력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컨소시엄(공동, 위탁 등) 관리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위험 관리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형상 관리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연차별 개발 계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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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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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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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개발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4차년도 개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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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년도 개발 계획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필요 시, 하위항목 세분화하여 작성가능)

시제품별 시험평가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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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시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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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시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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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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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부체계 적합성시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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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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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평가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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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R

PDR

CDR

T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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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관리 조직

1) 연구실책임자를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 지정

2) 연구원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분담

3) 실험실 내 자율 안전관리 체계 운영

4) 필요 시 외부 안전관리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정기점검 실시

나. 위험요소 관리

1)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MSDS(물질안전보건자료)를 비치

2) 모든 화학물질은 지정 장소에 분리·보관 원칙

3) 폐기물은 지정업체를 통한 위탁 처리로 안전하게 관리

4) 장비는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다. 안전 교육 및 보호구 착용

1)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안전교육 및 비상대응 훈련 실시

2) 실험 수행 시 개인보호구 착용 의무화

라. 비상 대응 체계

1) 화재, 유해물질 누출, 감염, 전기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마련 및 비상연락망 구축

2) 응급상황 대비 실험실 내 소화기, 세안기, 구급약품 비치

마. 개선 활동

1)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개선실시

2) 안전관리 체계 지속 강화

2. 안전조치 계획

가. 사전 안전조치

1) 연구개발 개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2) 연구장비·시약·소재별 위험도 분류 및 관리방법 수립

3) 참여 연구원 대상 안전교육 실시

4) 개인보호구 지급 및 사용 교육 실시

나. 실험·시험 단계 안전조치

1) 고위험 작업별 간단한 표준작업지참(SOP) 작성

2) 연구실/작업장 안전설비(소화기, 비상샤워 등) 확보

3) 화학물질·유해물질 관리 (MSDS비치, 적정 보관, 폐기절차 준수 등)

4) PPE 착용 의무화

다. 비상 대응 조치

1) 화재, 폭발, 누출 등 기본 비상 대응 절차 마련

2) 비상연락망과 대피 경로 게시

3)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수립

라. 사고·아차사고 관리

1) 사고 발생 시 즉시 기록 및 원인분석 실시

2) 재발 방지를 위해 작업방법 개선, SOP 업데이트

마. 사후 관리 및 개선

1) 정기적 점검(월/분기)으로 위험요인 확인

2) 안전교육 및 점검 결과 보고체계 수립

3) 필요 시 안전조치 계획 업데이트

(대학/연구소 등)

1. 안전관리 계획

가. 안전·보건관리 체계

1) 대학 산학협력단 및 안전관리본부와 연계된 안전관리 체계 운영

2) 연구책임자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맡고, 참여 학생·연구원 대상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3)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비를 활용한 안전관리 활동 반영

나. 법규 및 규정 준수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관련 법규 준수

2)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 실험실의 경우 법규 연계 관리

3) 대학 및 연구소 내 연구실안전관리규정, 화학물질관리지침 등 내부 규정 반영

다. 위험성평가 및 관리

1) 연구 개시 전 위험성평가 실시

2) 연구 장비(레이저, 고압용기, 전기설비) 및 화학물질(MSDS 기반)별 위험성평가 실시

3) 위험작업 SOP(표준작업지침) 마련 및 게시

4) 아차사고 기록 및 관리

다. 시설 및 장비안전

1) 환기시설, 안전캐비닛, 소화기, 비상샤워 등 기본 안전시설 확보 여부 명시

2) 실험실별 장비 점검 및 정기 유지보수 계획 수립

3) 유해화학물질 구매·사용·폐기 절차를 관리시스템에 반영

라. 개인보호구 관리

1) 기본 착용: 실험복, 보안경, 장갑, 폐쇄형 신발

2) 작업별 특수 보호구

  • 화학물질 취급: 내화학장갑, 보안경, (필요 시) 방독마스크
  • 고온·고압 실험: 방열장갑, 페이스쉴드
  • 생물안전 연구: 멸균 가운, 이중장갑, N95 이상 호흡보호구
  • 레이저 연구: 레이저 파장대별 전용 보안경

3) 연구실 입실 시 PPE 착용 의무화 및 미착용 시 실험 불가

4) 개인보호구의 정기 점검·교체 주기 관리 (파손·오염 시 즉시 교체)

5) 신규 연구원은 PPE 사용법 교육 필수

마. 교육 및 훈련

1) 연구 참여 대상 정기 안전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2) 신규 연구원 사전 안전교육 실시

3) 고위험 장비 및 시약은 담당자 실습 교육 후 사용허가

4) 비상상황 대비 실험실 대피 훈련 정기 운영

바. 비상대응 및 사고 관리

1) 화재, 폭발, 누출, 감염 등 상황별 비상대응 매뉴얼 작성 및 비치

2) 안전보건팀 및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와 연계 보고 체계 운영

3) 사고 발생 시 보고·조치 절차 수립

사. 개선 활동 및 안전문화 정착

1) 정기적인 연구실 안전점검 및 개선 실시

2) 연구원 스스로 참여하는 안전 자율점검 활동 독려

3) 안전사고 사례 공유 및 사고 재발 방지 교육

2. 안전조치 계획

대내·외적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 그림, 표, 글 등 자유롭게 작성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 연구원(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시)

참여 연구원(일반)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 연구원(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 시)

참여 연구원(일반)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해당시)

참여연구원(일반)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차별 개발비 총괄

9.1.2 비목별 개발비 총괄 * 정부+기관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비목별 총괄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 미 해당시 삭제할 것

✓ 갑지 및 개발비 페이지별 개발비 합계가 틀리지 않게 작성할 것

1차년도 개발비

인건비

9.2.1.1.1 인건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참여인력 종합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1.1.2 인건비(투자기업 출연금)

▶ 참여인력 종합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 참여인력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9.2.1.2.1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1.2.2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투자기업 출연금)

▶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간접비

9.2.1.3.1 간접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9.2.1.3.2 간접비(투자기업 출연금)

9.2.2 2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3 3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4 4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9.2.5 5차년도 개발비

  • 1차년도 양식에 준하여 작성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A)

1. 도입 대상 기자재․설비 현황

  • 투자기업 출연금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경우 구축계획서 작성 불필요
  • 정부+기관연구개발비와 투자기업 출연금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2. 기자재․설비 도입 목적 및 내용

  • 작성내용이 부실할 경우, 장비구축 불가 판정될 수 있으며 재심의 불가함.

** 구축할 장비에 대해서 견적서를 첨부할 것

3. 구축 대상 기자재․설비의 중복성 검토결과

○ 신청 연구시설・장비 중복성 자체검토 결과

※ NTIS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서비스(http://nfec.ntis.go.kr)에서 장비명(한글, 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

1) 지역중복여부 : 동일지역, 인근지역, 타 지역 중 택 1

  • 동일지역 : 신청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한 지역 (16개 시‧도 기준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있는 장비인 경우. 구입수량이 여러 대여서 설치예정 지역이 여러 지역인 경우, 그 중 하나의 지역이라도 동일하면 동일지역으로 기재
  • 인근지역 : 신청한 장비의 설치예정 지역과 동일지역은 아니지만, 동일광역권(5+2 광역경제권 기준)에 있는 장비인 경우
  • 타 지 역 : 동일지역, 인근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장비인 경우

2) 공동활용여부 : NTIS 검색 시 제공되는 ‘활용범위’란의 정보를 기재(공동활용서비스, 공동활용허용, 단독활용)

3) 장비등록번호 : NTIS에 등록된 연구장비의 고유번호임 (예 : NFEC-2013-01-123456)

4. 기타 사항

※ 그 외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책임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함

  • 구축대상 연구시설‧장비의 품목별로 작성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견적서를 첨부 할 것
  • 구축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따로 작성해 주시고, [구축계획서A], 구축계획서B] 등으로 구분해 주십시오.

5. 견적서

가·감항목 해당 여부

  • 구분 항목 중 해당사항 있을 시, 해당항목에 표시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할 것.(유효기간내 자료만 인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기준으로 우대/감점 적용

*** 작성내용이 허위이거나 감점 해당사항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협약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가·감 항목 증빙(순-1)

  • 가산항목에 해당 관련 증빙서류 내용이 식별될 수 있도록 첨부할 것

** 복수 이상의 해당항목에 포함될 경우, 상기양식을 복사하여 작성할 것

국외출장 계획서

작성일 : 0000. 00. 00

  •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건별로 작성할 것(단순 학회, 세미나 등 참석을 위한 국외출장 시 불인정)

** 국외출장은 협약 간 사전에 계획서를 통해 승인받은 건만 해당하며,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국외출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연구개발/국산화 실적 증빙자료

보유특허 등 기타 증빙자료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 특수관계인의 과제 참여를 신청합니다.

붙임 1. 대상자 학력 증빙자료2. 대상자 경력 증빙자료

20 년 월 일

기 관(업) 명 :

(대 표 자) (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첨부 3

  • 총 2 페이지 이내로 연구개발계획서를 요약하여 HWP 제출

참여의사 첨부 4

위 연구개발 신청기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참여의사 확인

위의 신청기관은 국산화 개발과제 참여 사실과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2. 부정행위의 근절

위의 신청기관은 아래와 같은 부정행위를 일체 하지 않음을 서약하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및 환수에 동의하며, 아울러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동일사업계획서를 동시에 타 사업에 지원하여 사업비 중복 부정획득

· 기 개발 및 기 지원과제에 대한 신청

· 선정 시 개발자금에 대한 유용 및 횡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 기타 전문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사항 등

3. 중복지원 여부

위의 신청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중복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기술개발 관련 제품을 기 생산·판매중이지 않음을 확약하며, 기 지원·개발 및 중복지원이 확인되었을 시 협약해약, 정부출연금 환수·참여제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에서 개인서명은 인정하지않음

20 년 월 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 주관연구개발기관 — : — (대표자) — (인)
  • 공동연구개발기관 — : — (대표자) — (인)
  • 위탁연구개발기관 — : — (대표자) — (인)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지원기간 동안의 연락․과제 참가자격 확인,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시 협약관리

□ 수집∙이용할 항목(범위)

▪ 개인식별정보(대표자,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금융거래정보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연체, 대위변제, 부도 등)

▪ 기타 기업의 신용도 판단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보유기간은 3년입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 항목의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신용도 판단 (신용조회회사)

□ 제공할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재무상황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는 제공된 날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 및 기업신용 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시 동 사업의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20 년 월 일

기 관 명 (인)대 표 자 (서명/인)

연구책임자 (서명/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소장 귀하

첨부 5

첨부 6

※ 주관연구개발기업이 지원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유사과제 해당여부 사전검토(NTIS 유사성 검토 시 입력한 정보와 검토결과(PDF)를 첨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R&D과제준비 - 차별성검토(舊.유사과제) /이용매뉴얼 참조

1. 유사성 검토대상 연구과제 정보

2. 검토결과(PDF 첨부)

2. 검토결과(PDF 첨부) - 예시(제출 시 삭제)

첨부 7

투자기업 투자동의서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동반성장 관계를 촉진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 제품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상생협력 과제」에 참여하고 아래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한다.

1. (관계여부)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과제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기술개발 연구개발계획서를 확인하고 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평가․관리) 과제의 성공적인 기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과제를 제안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 개발 관리 및 점검 등에 참여토록 한다.

4. (투자 동의) 투자기업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출자하는 투자기업 출연금을 해당 과제의 정부지원금과 동일하게 투자하는 것을 동의한다.

5. (협력․지원) 과제 수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의 해결 및 품질확보를 위한 사항, 시험장비 지원 등에 대하여 적극 협력․지원한다.

6. (자발적 구매이행)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수행과제 성공 및 국방규격화 완료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최초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5개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7.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8. (기타) 동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하

첨부 8

투자기업 구매확약서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산화 개발 협력관계를 촉진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 제품 자발적 구매이행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관계여부) 투자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개발대상 과제의 발굴 및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제안한 개발 대상과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

3. (과제 관리․점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개발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소속직원 및 관계 전문가의 참여 등을 통해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점검한다.

4. (자발적 구매이행)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개발과제가 성공 및 국방규격화 후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래 표의 예상 소요수량만큼 5개년간 구매를 확약하며, 합리적 납품단가 책정 등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동 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종료 후 5개년간 구매액, 수입대체 및 원가절감 효과 등 지원성과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요청에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한다.

6. (해석) 본 동의내용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협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해석한다.

7. (기타) 동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 훈령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및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관련규정에 따른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 (직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귀중

첨부 9

1. 투자기업출연금 관리계좌 현황

2. 투자기업출연금 사용계획

□ 주관연구개발기관

  • 용도 예시 : 인건비, 개발재료비, 양산재료비, 생산설비, 시험장비, 인증비용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양식에 준하여 작성

상기와 같이 투자기업출연금을 사용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 담당자 (인)

연구책임자 (인)

첨부 10

  • 제안과제의 개발대상품이 여러종류인 경우 품목별로 행마다 작성(ex, “OOO 등 5종”인 경우 5번까지 작성)

첨부 11

  • 비고란에 세부 산출 내용 기재 및 내역별 적정성 검토를 위한 근거자료 별도 첨부

상기와 같이 상생협력 부품국산화과제의 체계적합성 시험비 내역서를 제출하며,

해당 과제의 협약 전 전문기관의 검토에 따라 체계적합성시험비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투자기업의 장 (인)

투자기업 담당자 (인)

첨부 12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현장점검표 과제명

  • 기관명 — 점검일
  • 대담자 — 성명 : (서명) — 점검장소

상생협력부품국산화 대면평가표

<상생협력부품국산화>

※ 평가요령 : 항목별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 또는 “불량”으로 평가한 항목이 있는 경우, 근거 및 사유 필수기재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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